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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업무상 재해를 입은 일용근로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간 공휴일 증가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근로 여건 등을 근거로 들었다. 2003년 정했던 근로일수 기준(22일)을 21년 만에 이틀 줄인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2020다271650)에서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 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해져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 여건과 생활 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는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 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 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03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했지만, 21년 만에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견해를 변경했다. 다만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해 현재 적용될 수 있는 경험칙을 선언한 것으로 판례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반드시 전원합의체에서 종전 판례를 폐기하고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판결을 통해 모든 사건에서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한 경우에는 20일을 초과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20일 미만의 월 가동일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기준점이 월 가동일수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향후 실제 실무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도시 일용근로자'란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 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일실수입 산정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다. 일용직 근로자인 A 씨는 2014년 7월 경남 창원의 한 여관 철거 공사 현장에서 높이 28m의 굴뚝 철거 작업을 하던 중 떨어져 좌측 장골 등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A 씨에게 휴업급여 2억900여만 원, 요양급여 1억1000여만 원, 장해급여 약 3167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해당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7957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근로일수를 19일로 계산하고 삼성화재가 공단에 711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월 근로일수를 22일로 계산하고 1심보다 많은 74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용근로자
노동
가동일수
박수연 기자
2024-04-25
민사일반
[판결] 광주고법 "아이돌보미 근기법상 근로자 아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아이돌보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아이돌보미는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자율적이고, 자신의 의사에 반해 근로를 제공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서비스제공기관과의 종속노동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아이돌보미들의 근로자성 유무를 두고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림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유헌종 부장판사)는 아이돌보미 김모씨 등 160여명이 A대학교 산합협력단 등 4개 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8나23307)에서 1심을 깨고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며 "근로계약의 본질은 종속노동관계의 설정이고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속노동관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여기에 구속을 받아야 하는데, 김씨 등은 기관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고 의사에 반해 근로를 제공할 의무도 없다"며 "기관과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을 정한 적도 없고, 표준계약서에 정해진 활동기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활동 기간 동안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 등은 활동기간 동안에도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처분권을 온전히 가지고 행사할 수 있었다"며 "기관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2013년부터 광주광역시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인 광주 동구·서구·남구·광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소속돼 아이돌보미로 활동해 왔다. 김씨 등은 기관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연장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지난해 2월 공공연대노동조합과 함께 "2013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미지급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근로기준법
아이돌보미
종속노동관계
남가언 기자
2019-06-2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부당해고 기간도 연차휴가 산정 출근기간에 포함"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도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산정하는 출근기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3일 양모씨 등 13명이 ㈜부국개발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2011다95519)에서 "439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연차휴가수당인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연간 소정 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고려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연간 소정 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하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 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지만,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인 때에 근로자는 그 부당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며 "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무효인 이상 그동안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오씨 등은 경영상 이유로 2008년 2월~2009년 2월 사이에 해고됐다. 오씨 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았다. 회사 측은 중앙노동위원회 구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오씨 등은 회사에 복직한 뒤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 받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수당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부당해고 기간에 근무일수가 전혀 없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거부당하자 2010년 11월 소송을 냈다.
부당해고
부국개발
근로일수
출근일수
연차휴가
휴가수당
신소영 기자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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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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