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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보이스피싱 피해자 명의 ‘공동인증서’로 비대면 대출된 경우 금융사 책임은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후 '공동인증서'에 의한 비대면 대출에서 금융사는 금융실명법 등에 따라 대출신청자의 본인여부를 엄격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특히 금융사가 본인확인 의무를 이행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의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을 제시했는데, 향후 보이스피싱 사건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분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B캐피탈과 C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21가단16087)에서 최근 "B캐피탈과 체결된 신용대출 약정에 따른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보이스피싱범에게 개인정보 도용 피해를 당했다. 보이스피싱범은 A씨의 딸로 가장해 문자메시지를 보내왔고,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핸드폰으로 전송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핸드폰에는 원격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됐다. 공인인증서 폐지 후 전자서명 효력 더 이상 인정 안 돼 보이스피싱범은 A씨로부터 빼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곧바로 A씨 명의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B캐피탈에서 3500만원을, C저축은행에서 500만원을 대출받았다. 뒤늦게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차린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보이스피싱범이 가로챈 대출금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이자 A씨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제도가 2020년 12월 폐지되면서, 전자서명 수단이 국가 위주의 공인인증서에서 민간 위주의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블록체인 등)으로 변경됐다"며 "옛 전자서명법상 공인인증서와 공인인증서로 작성된 전자문서에 인정되던 효력은 더 이상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대법원 판결(2017다257395)의 법리도 공인인증서가 아닌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한 사건에는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3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개인정보를 빼돌려 피해자들 몰래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고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뒤 대출금을 편취한 사건에서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된 공인인증서로 비대면 전자금융거래가 체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화통화나 면담 등 추가 본인확인 절차 없이도 그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는 유효하게 성립하고 명의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피해자에 신용대출 약정 따른 채무 존재 않아” 김 판사는 "개정 전자서명법이 시행된 2020년 12월 이후 발급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를 통해 작성된 전자문서에 기초해 비대면 전자금융거래가 이뤄진 경우 금융사 등은 금융실명법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과된 본인확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특히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하고 금융위가 유권해석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본인확인 방법"이라며 "금융사 등이 이를 기준으로 본인확인 의무와 피해방지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에는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과 '영상통화' 등 7가지 방법이 규정돼 있다. 그러면서 "C저축은행은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에 따른 필수적 본인확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한 반면, B캐피탈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C저축은행에는 손해를 분담할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A씨는 C저축은행과의 여신거래 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보이스피싱
전자서명
대출
이용경 기자
2022-04-11
민사일반
[판결] "금융위 고시 내용과 같은 카드사 약관도 설명의무"
카드사 약관이 금융위 고시 내용과 동일하더라도 카드사는 그 내용을 고객에게 모두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금융위 고시는 행정규칙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약관이 이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A씨가 하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2016다27617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에 가입해 카드를 발급받았다. 여기에는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부가 혜택이 있었다. 연회비는 10만원이었다. 그런데 하나카드는 2013년 9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을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줄였다. 하나카드는 혜택 축소에 앞서 약관에 따라 6개월 전에 이같은 사실을 고객들에게 고지했다. A씨는 "6개월 전에 고객에게 고지만 하면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할 수 있다는 약관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는 하나카드의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처럼 사업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하나카드는 종전과 같은 마일리지 혜택을 제공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나카드는 "약관에 따라 혜택 변경 6개월 전 이미 혜택 축소와 관련한 사항을 모두 고지했다"며 "특히 부가서비스 변경과 관련해서는 금융위 고시도 6개월 이전에 고지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 고시와 똑같은 내용의 약관을 적용한 것이고 이는 고객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맞섰다. 이에 따라 재판에서는 금융위 고시와 카드사 약관이 내용상 동일한 경우에도 카드사가 해당 약관 내용을 고객에게 일일이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 사건의 경우 고시와 약관이 규정하고 있는 '6개월 이전에 변경내용을 고객에 고지할 것'이란 내용을 하나카드가 A씨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었느냐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하나카드사 약관 조항은 금융위 고시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와 동일했는데,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부가서비스)을 변경할 때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1년 이상 축소 변경하지 않을 것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에 대하여 변경일 6개월 이전에 고지할 것 △고지 시 인터넷 홈페이지, 신용카드 등의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더라도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이미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이에 대해서까지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때 '법령'은 법률과 그 밖의 법규명령으로서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의미하고 행정규칙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규칙으로서의 '고시'는 약관이 포함된 계약의 당사자인 고객에게는 법률효과가 미친다고 할 수 없다"며 "카드사 약관 조항과 고시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금융위 고시 규정은 '6개월 전에 변경 사유를 고지하는 등 절차만 준수하면 회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변경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금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과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1,2심도 "전자거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령에서 특별히 설명의무를 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비대면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약관이 금융위 규정과 동일하더라도 그 규정은 행정규칙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며 카드사 약관 역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며 "현재 법원에 유사사건이 다수 계류중인데, 이번 판결로 관련 사건에서 통일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일리지
금융위원회
하나카드
손현수 기자
2019-05-30
민사일반
언론사건
[판결] '시세조종' 금융위 조사결과 보도됐더라도
투자사의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다는 금융위원회의 조사결과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투자자들이 투자사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보도 시점을 개인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도모씨 등 17명이 "1인당 550만~8억1900여만원 등 총 23억9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도이치증권과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15664)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도이치증권은 2010년 11월 11일 장 마감 10분 전에 2조4400억원어치의 주식을 매각했다. 투자자들은 주가가 폭락하자 막대한 손실을 봤지만 도이치 측은 미리 정해둔 조건으로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행사해 약 44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른바 '도이치 옵션 쇼크'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도이치증권 박모 상무와 도이치증권 법인이 기소돼 2016년 1월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도씨 등은 이들에 대한 1심 판결 직후인 같은해 3월 도이치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과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해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을 때를 의미한다"며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한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1년 2월 도이치은행 계열사 직원들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조사결과가 발표되고 그해 8월부터 언론보도 및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이어지기는 했으나, 전문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개인투자자들인 도씨 등이 금융위,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등에서 알고 있었던 사항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시세조종행위의 위법성 판단을 위해서는 코스피200과 지수차액거래, 지수변동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의 형사판결문의 본문만 82면에 달하는 점에 비춰 보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형사판결 선고 이전에 위법한 시세조종행위의 존재 및 시세조종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도이치은행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에 관해서도 다투었고, 4년 이상이 지난 2015년 경에서야 도이치은행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시작했다"면서 "도이치은행의 경우 금융위나 금감원의 제재 대상과 검찰의 기소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으므로, 전문 금융투자자가 아닌 개인투자자인 원고들이 민사 1심 판결 선고 이전에 도이치은행의 홍콩지점 직원들과 도이치은행과의 사용관계나 사무집행 관련성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더욱 무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1심은 도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여 "도이치 측은 연대해 23억8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도씨 등이 적어도 금융위 등의 조사결과 발표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건이 알려진 2011년 2월 23일 무렵에는 위법한 시세조종 행위의 존재 등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소송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6년 1월 25일에 접수됐으므로 이미 시효 소멸했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투자사
시세조종
손해배상청구소송
금융위원회
언론보도
이세현 기자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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