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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BC카드, '택시 수수료 분쟁' 패소… "341억 반환해야"
택시요금 카드 결제 과정에서 비씨카드가 카드사들로부터 정액 수수료와 금액 연동 수수료를 함께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우리카드 등 금융회사 9곳이 비씨카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17가합533674)에서 "비씨카드는 카드사와 은행들에 약 341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사 등은 수수료를 비씨카드를 통해 밴(VAN)사에 지급한다. 당초 카드사 등은 비씨카드에 정액 수수료인 '승인중계 수수료'를 지급했다. 그런데 2006년 9월 비씨카드와 이 사건에 원고로 참여한 금융기관들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정액이 아닌 택시요금의 0.5%를 금액으로 하는 일종의 금액 연동 수수료 개념의 '정산 수수료'를 도입키로 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우리카드 등이 승인중계수수료와 정산수수료가 함께 부과됐다며 비씨카드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이들은 "승인중계수수료를 정산수수료로 대체하기로 했으므로 수수료를 이중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비씨카드가 승인중계 수수료가 정산 수수료로 대체된다고 설명하고, 카드사 등은 이에 동의해 운영위 의결을 동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우리카드 등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음을 인정했다. 다만 "비씨카드에서도 이중 청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미처 인지 못했다는 점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면서 소멸시효를 5년으로 보고 비씨카드가 카드사 등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산정했다.
비씨카드
택시요금
수수료
박수연 기자
2019-01-18
민사일반
[판결] 해커에 가상화폐 4억 도난…법원 "거래소 책임 없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이용자가 거래소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해커에게 도난당했다며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A씨가 빗썸 운영사인 BTC코리아닷컴을 상대로 "4억7800여만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58529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해커로 추정되는 사람이 4억7800여만원 상당의 원화 포인트를 갖고 있던 A씨 빗썸 계정에 접속했다. 해커는 A씨 포인트 대부분으로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사들인 다음 4차례에 걸쳐 빗썸의 승인을 받아 이더리움 대부분을 외부로 빼돌렸다. 결국 A씨 계정에 남은 121원의 원화 포인트와 당시 시세로 약 40만원어치에 불과한 0.7794185이더리움만 남았다. A씨는 "빗썸 측에 사실상 금융기관에 요구되는 정도와 같은 고도의 보안 조치가 요구되는 만큼 전자금융거래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며 소송을 냈고, 빗썸 측은 자신들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면 빗썸은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관주의의무(選管主意義務, 일반인·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고,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재판부는 빗썸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가상화폐거래를 중개하는 빗썸에 전자금융업자에 준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유추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가상화폐는 일반적으로 재화 등을 사는 데 이용될 수 없고, 가치의 변동 폭도 커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수 없으며 주로 투기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전자화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스피어피싱 등을 통해 빗썸 웹사이트 계정정보 등 3만6000여건이 해커에게 유출된 사고를 거론하면서 빗썸 측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해커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에 A씨의 개인정보가 포함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명불상자가 원고가 주로 사용하는 아이피 주소가 아닌 주소로 접속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스마트폰 등은 접속 위치나 시간에 따라 아이피 주소가 변경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빗썸이 이런 접속을 막지 않았다고 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10회에 걸쳐 빗썸이 출금인증코드 문자메시지를 A씨 휴대전화로 보내 이더리움 출금 절차 진행을 알렸음에도 이를 A씨가 수신하지 못한 점에 비춰 빗썸의 관리와 무관하게 A씨의 휴대전화가 해킹 또는 복제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빗썸
손해배상
도난
박수연 기자
2018-12-24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무죄시 변호인 성공보수 2억원 부당하지 않다"
변호인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뢰인에게 무죄 성공보수금으로 2억원을 받기로 약정한 것은 과도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최근 A법무법인이 통신사 전 재무팀장인 B씨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소송(2013가합563684)에서 "B씨는 아직 주지 않은 나머지 성공보수금 1억 57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법무법인은 B씨의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성공보수금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11억원을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B씨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피고인들에게는 유죄판결이 선고됐지만 B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B씨의 무죄판결에 대해서도 항소, 상고가 이뤄지는 등 무죄가 명백하거나 쉽게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사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회사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던 B씨는 2006년 9~10월 거래관계 유지를 대가로 금융회사 간부들에게서 11억원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배임수재)로 기소돼 2011년 재판을 받았다. 형법은 배임수재로 취득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B씨는 유명한 법무법인인 A법무법인을 찾아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 착수금은 3000만원으로 하고 성공보수는 결과에 따라 달리 주기로 정했다. 검찰이 불기소 또는 약식기소하거나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으면 2억원, 집행유예는 1억원,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으면 5000만원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B씨는 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무죄가 확정된 뒤 B씨는 처음에 약속한 성공보수금 가운데 일부만 줬고, A법무법인은 나머지 성공보수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형평의원칙
신의성실의원칙
무죄판결
성공보수금
변호인
홍세미 기자
2014-07-0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파산·회생
[이사건 이판결] 서울중앙지법, 개인파산이유 근로자 해고는 부당
개인파산을 당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기업 등 일부 기업들이 개인파산자의 임용을 제한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따라 인사규정상 개인파산을 취업결격이나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근윤 부장판사)는 14일 이모(36)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2006가합17954)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에 대한 파산선고 자체가 직장 또는 타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어 직장과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직원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예외 없이 당연퇴직 시키도록 하는 인사규정이 일응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이 사건 당연퇴직시에 시행되고 있지는 않았지만 회생이나 파산절차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통합도산법의 취지에도 명시적으로 반하는 것으로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97년부터 서울메트로 차량사무소에서 기술자로 근무하던 중 사업이 어려운 형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 신용카드 대출을 받는 등 자신의 채무가 갑자기 늘어 2004년 11월 파산선고를 받고 지난해 2월 면책결정을 받았지만 회사측이 이씨의 파산 사실을 알고 해고하자 소송을 냈다. ----------------------------------------------------------------------------------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재판부, 선례 한 건도 없어 미국 등 사례 참고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 서울메트로 측이 이씨가 개인파산했다는 이유로 당연퇴직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배되느냐 여부다. 원고 이씨는 파산자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인사규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메트로는 정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파산자는 직장이나 타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에 대해 징계해고와 달리 당연퇴직에는 절차규정이 없어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는 없지만 △파산선고만으로 공기업 직원의 품위나 신뢰가 손상됐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의 경우만 당연퇴직사유로 보는 것은 불균형 등의 이류를 들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판결을 내리기까지 재판부는 자료수집 등 심혈을 기울일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파산자의 해고에 대한 정당성을 다룬 선례가 단 한건도 없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된 통합도산법과 개인파산자가 많은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했다. 이근윤 부장판사는 "금융회사 직원의 경우 파산선고가 업무나 직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지만 파산선고가 있었다고 해도 특별한 악영향이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메트로측이 이씨의 파산사실을 알게 된것은 이씨가 거래하고 있던 금융회사가 회사에 통보를 해줬기 때문이어서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금융회사들의 이같은 관행도 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메트로
국가공무원법
개인파산
당연퇴직사유
인사규정
근로자해고
김백기 기자
200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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