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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강기정 前 수석, '금품수수 의혹 보도' 언론사 상대 소송냈지만 패소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법정증언을 바탕으로 자신이 금품을 받았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2일 강 전 수석이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소246386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20년 10월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라임펀드 관련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무마하고자 이 대표를 통해 강 전 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후 조선일보가 김 전 회장의 법정증언 내용을 보도하자 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에게서 1원도 받지 않았다"며 김 전 회장을 위증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악의적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강 전 수석은 "조선일보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보도하면서 따옴표 속에 '강기정에 5000만원 줬다'는 표현을 처음 적었는데, 이는 실제 김 전 회장의 진술과도 다른 것"이라며 "상대방의 확인도 없이 일방적 주장을 왜곡해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원로법관은 "이 사건 기사는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을 발췌해 전달하는 내용의 기사"라며 "기사 제목이나 내용에 김 전 회장의 증언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이 없고, 기사로 인해 강 전 수석이 실제로 돈을 받은 것 같은 인상을 독자들에게 줄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사는 공적 관심이 큰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강 전 수석이 상당한 공인의 지위에 있으며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 대표 측의 주장도 비중 있게 소개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보면, 충분히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강기정
김봉현
법정증언
금품
손해배상
이용경 기자
2021-06-02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출장비17만원 횡령에 퇴직금 5천만원 감액은 부당
출장비 17만원을 횡령했다는 이유 등으로 퇴직금 5,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 제3호는 공무원이 금품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금의 1/4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이 공금의 횡령·유용뿐만 아니라 다른 사유가 더해져서 해임된 경우, 퇴직금 1/4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다른 징계사유을 제외하고 공금의 횡령·유용만으로도 해당 공무원을 징계해임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대해 명확히 해석을 내린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성낙송 부장판사)는 지방의 한 초등학교 교장 김모씨가 "17만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징계해임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10누27518)에서 최근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에 대해 징계해임과 더불어 퇴직 후의 생활안정, 노후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퇴직급여를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고 할 경우, 퇴직 후의 생활보장과 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여러 징계사유 중에 극히 사소하거나 경미한 내용의 공금의 횡령·유용사유가 있다고 해 그 금액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거액의 퇴직금을 감액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징계해임처분을 받게 된 것은 여러 징계사유 중 초등학교 교장 신분으로 업무시간 등에 부녀와 불륜관계를 맺은 데 대한 성실의무위반과 품위유지위반을 주된 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여지고 출장비 17만원 등을 유용했다는 점은 부수적으로 추가된 사유로, 그 사유만으로 원고를 징계해임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진다"며 "결국 공무원연금공단이 원고의 퇴직금 1/4을 제한해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유용한 공금의 액수는 출장비 17여만원과 불륜관계에 있는 최모씨와 한 80차례의 전화통화료 상당으로서 경미한데 반해 감액되는 원고의 퇴직급여 등은 유용액수의 약 300배에 달하는 약 5,000만원에 이른다"며 "원고의 교직근무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상훈과 공적, 원고가 유용한 공금액수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출장비 17만원을 유용했다거나 무단으로 공용전화를 수십 차례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유만으로 징계해임을 한다는 것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지방의 한 초등학교 교장인 원고는 1968년 이후 계속 교사로 재직하다가 지난 2006년 부녀와의 불륜관계 및 공금을 횡령한 이유 등으로 도교육감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09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한다며 총액에서 1/4을 감액한 1억5,000여만원만을 지급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징계해임
공금
횡령
출장비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교장
김소영 기자
2011-05-26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인터넷 운영자 유책판단 신중해야
인터넷 게시판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글이 올려진 경우 홈페이지 운영자에게는 이를 즉시 삭제해야 할 의무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닌 만큼 이를 장기간 방치했더라도 곧바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인터넷 생활화 따라 중전판례보다 발전시켜 이번 판결은 인터넷의 생활화에 따라 인터넷운영자의 의무에 대한 종전 판례를 법리적으로 보다 발전시켰다는데 의미가 크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박모씨가 경북청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7219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지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게시판에 다른 사람에 의해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되고 운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운영자가 그 글을 즉시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는 운영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며 "삭제의무의 유무는 게시의 목적과 내용,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쌍방의 대응태도,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 영리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의 경우 비영리적인데다 원고의 공식 삭제요구가 있자 바로 삭제한 점등으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박씨는 지난 2001년4월 청도군 홈페이지에 자신이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성추행과 금품수수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글이 수차례 떴으나, 군이 이를 곧바로 삭제하지 않고 자신이 내용증명으로 삭제를 요구하기 전까지 50일 가량 그대로 방치하자 같은해 8월 청도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1백만원, 2심에서는 3백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01년9월 함모씨가 "PC통신 게시판에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성 글이 떠 삭제를 요구했는데도 회사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글이 5-6개월 동안 계속 게시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한국통신하이텔(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1다36801)에서는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하이텔은 함씨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확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전자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 의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전자게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게시판
홈페이지운영자
비방글
명예훼손
게시물삭제
정성윤 기자
2003-07-01
군사·병역
민사일반
언론사건
군판사 비리 보도는 명예훼손
군판사들이 병무비리 재판과정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언론의 보도는 허위기사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安泳律 부장판사)는 12일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황모씨 등 국방부 군사법원 판사 5명이 경향신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90005)에서 "경향신문은 황씨등에게 모두 2천5백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황씨 등이 문화일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대해서는 "비리의혹이 있다는 등의 표현은 통상적인 의혹제기의 범주를 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검찰관이나 군 판사들에게는 어떠한 사실확인절차도 없이 국방부 정책보좌관의 말만 듣고 금품수수 등 비리가 포착됐다는 사실보도로 인식될 기사를 작성한 것은 위법성의 정도가 크다"며 "군판사들이 재판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기사내용은 허위기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황씨 등은 경향신문이 99년 10월 '일련의 병무비리 수사과정에서 일부 군 검찰 관계자들이 금품을 받고 구형량을 낮추거나 군 법원이 형평성을 결여한 판결을 양산했다'고 보도하자 소송을 냈었다.
허위기사
언론보도
명예훼손
군판사
병무비리재판
박신애 기자
200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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