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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이렇습니다] 버스 손잡이 안 잡은 승객, 부상책임 어디까지
버스를 이용하다보면 급정거나 급출발 등으로 깜짝 놀라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실제 서 있던 승객이 넘어져 다치는 사고도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요즘은 핸드폰에 몰두하며 위태롭게 서 있는 승객들도 많아 사고의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서서 갈 때는 반드시 좌석이나 천장에 매달린 손잡이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의 안전을 지키고 혹시 사고로 이어지더라도 손해배상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2011년 8월 고모씨는 유턴하는 택시때문에 급정거한 버스 안에서 넘어져 뇌진탕 증세를 보이는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고씨는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고씨의 과실도 20%나 된다고 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4가단25076). 버스 안에 서 있던 고씨가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아 스스로 손해를 키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운전석 근처에 서 있다가 버스가 급출발하는 바람에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진 승객에 대해 30%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5가소6788918). 재판부는 "버스 승객은 급정차, 급출발 등 만일의 상태에 대비해 손잡이를 잡아 몸의 균형을 잡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좌석에 앉아 있을 때는 다르겠지만, 버스 안에서 서 있거나 버스를 타고 내릴 때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013년 김모씨는 버스에 탔다가 기사가 앞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채 출발하는 바람에 버스 밖으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김씨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김씨의 과실을 20%나 인정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05203). 버스 기사가 문을 닫지 않고 출발한 잘못이 크지만 사고 당시 김씨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느라 자신의 안전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잘못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좌석에 앉아 있을 때는 판단이 조금 다릅니다. 2014년 1월 버스 맨 뒷좌석에 앉아 목적지로 가고 있던 이모씨는 기사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과속방지턱을 넘어가는 바람에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버스가 갑자기 덜컹하면서 위아래로 크게 흔들렸고 이 충격으로 이씨의 몸이 붕하고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며 허리뼈를 다친 것입니다. 이씨가 소송을 내자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씨가 손잡이나 지지대를 잡고 몸의 균형을 유지해 사고를 방지했어야 한다"며 면책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버스가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는 순간의 충격으로 몸이 위로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다친 것이기 때문에 이씨가 손잡이나 지지대를 잡지 않은 것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씨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100%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27760). 마찬가지로 요철 구간을 지나던 버스가 심하게 덜컹거리는 바람에 맨 뒷 좌석에 앉아있던 승객이 위로 솟구쳤다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다친 경우에도 법원은 승객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4가단266075). 이런 사고까지 승객이 예상해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내 지선·간선 버스나 마을버스 등은 특성상 좌석이 많지 않습니다. 광역버스도 입석으로 가시는 분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지하철도 마찬가지겠지요. 승용차에 타면 안전띠부터 착용하는 것처럼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에도 반드시 손잡이를 잡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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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버스기사
버스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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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
광역버스
마을버스
안전띠
안전사고
신지민 기자
2016-02-25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급발진 사고차' 파손부위 수리의사 확인 안했으면 차량소유자에 수리비 청구 못해
급발진 사고로 의심되는 차량을 수리하면서 수리를 맡은 쪽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파손부위 수리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이상 수리비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徐明洙 부장판사)는 기아자동차(주)가 "수리가 끝났는데도 차량을 가져가지 않고 있다"며 윤모씨를 상대로 낸 1백43만원의 차량수리비 청구소송(2004나9069)에서 15일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급발진 현상이 차량결함이라는 뚜렷한 증거는 없지만 소유자가 차량조작에 잘못이 없었다고 믿는 이상 소유자 입장에선 재발위험이 있다고 느낄 수 있다"며 "피고에게 수리비 채무가 발생하려면 급발진 원인을 밝히지 못하더라도 외부 파손부위의 수리비를 부담할 것인지 원고가 명확히 확인했어야 하고 피고가 차량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수리의사를 추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을 보면 원고가 차량을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결론만 얻었을 뿐 급발진 원인을 밝혀낸바 없고 피고의 의심이 해소되지도 않았으며 급발진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피고의 수리비 부담하에 파손부위 수리를 의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기아자동차는 윤씨가 지난 2001년2월 반포동 L상가 주차장에서 크레도스 차량 자동변속기어를 '주차'에서 '전진'으로 옮기는 순간 차량이 급출발해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하고 기아차서비스센터에 차량을 맡겼으나 급발진 원인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채 외부 파손부위만 수리됐다는 이유로 수리비 지급을 거부하고 차량도 찾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급발진
차량수리
수리비채무
파손부위
수리비지급
기아자동차
김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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