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등을 모두 반환해 줄 수 없음에도 조합원 모집을 위해 이를 약정하는 확인서를 교부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강민 판사는 A씨가 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19가단5241366)에서 최근 "B조합은 A씨에게 3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경기도에서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B조합에 업무추진비와 조합원 분담금으로 3700만원을 지급하고 향후 신축될 조합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맺었다. 당시 B조합은 A씨에게 계약과 관련한 안심보장 확인서를 교부했는데, 여기에는 '조합 운영위원회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이 무산됐을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통해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전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B조합이 계약 당시 마치 일반아파트 분양광고와 유사한 거짓된 외관을 만들고 토지확보율 90%, 평당 분양가 600만원대 등 사업내용에 관한 허위사실로 적극적 기망을 했다"며 "B조합은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부한 금액 전액의 환불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교부했지만, 그 내용은 B조합 총회의 결의가 없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고, 설령 사후에 효력이 생기더라도 사실상 재원이 없어 허위에 해당한다"며 가입계약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B조합은 A씨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아파트 건립 사업이 조합의 귀책사유로 무산될 경우 총회의 결의를 통해 분담금 등을 모두 반환하겠다고 하면서 A씨로 하여금 계약체결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특성상 장래의 진행경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높아 분담금 반환을 보장하는 확인서가 없었다면 A씨가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납부한 분담금은 총유물에 속하므로 B조합이 확인서를 통해 약정을 체결한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데, 그 약정은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체결돼 무효"라며 "설령 해당 약정이 총회 결의를 통해 유효로 되더라도 B조합과 같은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지급한 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경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사업이 도중에 무산되더라도 약정에 따라 전액 환불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아파트 건립 사업이 B조합 측 귀책사유로 무산될 경우 확인서가 정한대로 A씨는 분담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없다고 보인다"며 "B조합은 마치 분담금을 전액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A씨를 기망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A씨도 이러한 사유로 계약을 취소했으므로 B조합은 A씨에게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