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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해사 지원생도 신원조회 실시 후 기소유예 전력 이유 불합격 처분은 정당
해군사관학교가 생도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한 후 기소유예 전력 등을 이유로 불합격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해군사관학교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2021두3467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해군사관학교 2차 시험에 응시했다. 해군사관학교는 A씨를 포함한 2차 시험 응시자들에 대해 군사안보지원부대에 신원조사를 의뢰해 결과를 회신받았다. 이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 2회에 걸친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9년 1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 선발업무 추진위원회는 A씨의 기소유예 전력 등을 이유로 A씨를 불합격 처리하도록 심의·의결했고 이틀 뒤 해군사관학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불합격 통보를 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원조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관생도 선발에 신원조사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기소유예 전력이 참작사유 안된다고 볼 수도 없어 재판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군 사관생도 입학·선발 업무에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자료와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는 물론 소년부송치·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된 수사경력자료까지도 조회·회보의 범위로 정하고 있다"며 "해군사관학교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부터 형실효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대로 사관생도 입학·선발 필요에 따라 기소유예 등 전력을 회보받은 이상 국가정보원법 및 보안업무규정을 기반으로 하는 신원조사의 실시 범위 등은 신원조사나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형실효법령이 군인사법 제10조 2항 등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이르지 않는 기소유예처분 등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를 사관생도를 선발하는 데 참고하도록 조회·회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기소유예 등의 전력이 사관생도를 선발하는 데 참작할 수 없는 사유라고 볼 수도 없다"며 "사관생도를 선발하는 기관인 해군사관학교가 선발과 관련된 여러 고려 요소 중 하나의 것을 다른 것보다 우위에 두는 기준을 마련하거나 그러한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군사관학교는 처분을 함에 있어 선발예규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관생도 선발업무 추진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쳤다"면서 "원심은 사관생도 선발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해당 신원조사는 형실효법을 위반했고 상위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 규정에 근거했을 뿐 아니라 해군사관학교 내부의 관련 규정도 위반했다"면서 신원조사로 기소유예 등 전력이 회보된 것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한 처분 역시 위법할 뿐 아니라 선발예규에서 정한 나머지 사유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기소유예
해군사관학교
불합격
박수연 기자
2022-02-28
민사일반
[판결]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재심 무죄 확정일 기준
군사정부 시절 공안조작 사건 가운데 하나인 1987년 재일동포 간첩 사건에 연루된 남편 때문에 수사기관에 불법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불법행위인 구금이 해소된 때로 보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 소멸시효 기산점을 남편이 재심 판결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때로 봐야 한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장의균씨 부부와 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06564)에서 최근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장씨는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소속인 북한 출신 조선인들과 접촉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1987년 7월 구속기소돼 1988년 8월 징역 8년과 자격정지 8년형이 확정됐다. 1995년 8월까지 복역하고 만기출소했다. 당시 장씨는 국가안전기획부 등에 영장 없이 불법 연행돼 감금된 상태에서 허위자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의 부인 윤모씨와 민주동우회 간사였던 한씨 역시 영장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강제연행돼 구금 상태에서 조사 받았다. 윤씨는 입건되지 않았고, 한씨는 불고지죄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기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장씨의 재판에서 윤씨와 한씨의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됐다. 장씨는 이후 재심을 청구해 2017년 12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2018년 5월 장씨는 윤씨, 한씨와 함께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윤씨는 장씨의 배우자로서 받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서도 함께 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국가는 장씨에게 8억원을, 윤씨에게 2억원을, 한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윤씨와 한씨는 불법구금 상태가 해소된 1987년 7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다"며 "윤씨와 한씨의 피해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것으로서 이들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와 장씨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는 별개인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로부터 3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씨와 한씨가 국가의 불법구금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배상을 청구한 부분은 기각했다. 다만 윤씨에 대해서는 윤씨가 장씨의 배우자로서 위자료를 청구한 부분만 인용해 "국가는 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장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당시 장씨 등에 대한 불법적인 수사 목적의 동일성, 이들 사이의 인적 연관성 및 이들의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장씨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이 취소된 이후에야 이들이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형사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한 이상 윤씨와 한씨의 청구에 관해 단기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윤씨와 한씨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재심을 통해 장씨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을 취소하는 법원의 공권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윤씨와 한씨가 수사 당시의 불법구금이나 가혹행위를 주장하면서 독자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장씨에 대한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윤씨와 한씨에 대한 단기소멸시효도 장씨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윤씨와 한씨의 원심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
재일동포간첩사건
가혹행위
국가배상
간첩
박미영 기자
2021-05-18
민사일반
[판결] 60대 여성 택시기사 성추행한 교감… 대법원 "해임 정당"
60대 여성 택시기사를 성추행해 물의를 일으킨 교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항소심은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풍부한 여성이어서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이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이라며 해임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가 광주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9두4868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모 초등학교 교감인 A씨는 2017년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여성 택시운전기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서 보호관찰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그 해 11월 A씨를 해임할 것을 의결했고, 교육감도 12월 이를 받아들여 A씨를 해임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은 물론이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며 "관련 징계 양정에 따르면 성폭력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징계는 '파면'으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의 징계는 '해임'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나머지 당시 택시 운행을 중지하고 A씨에게 즉시 하차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사회경험이 풍부하다거나 상대적으로 고령인 점 등을 내세워 사안이 경미하다거나 비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가볍게 단정지을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해임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거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는 사회경험이 풍부한 67세의 여성이고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신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25년간 교사로 별다른 징계를 받은 적 없이 성실히 근무했으며 동료 교사들이 탄원서를 제출해 관대한 징계처분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성추행
교감
해임
손현수 기자
2020-01-08
민사일반
[판결](단독) 직원에 ‘근로계약시간외 로또 판매’ 이유 온라인 복권판매인 계약해지는 무효
근로시간 외에 직원에게 로또를 판매하게했다는 이유로 온라인 복권판매인 계약을 해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6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복권판매업을 하는 A사가 나눔로또를 상대로 낸 온라인복권판매인 계약해지 무효확인소송(2018나206370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온라인 복권판매점을 운영하는 A사는 2017년 10월 복권판매 및 판매중개업을 하는 나눔로또와 같은해 12월부터 1년간 온라인 복권판매인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사는 종업원 B씨에게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인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가 아닌 오전 11시부터 로또를 판매하게 했다. 나눔로또는 이 같은 행위가 종업원 지위가 없는 자로 하여금 온라인복권을 판매하게 한 것이라며 제3자 판매허용기준을 어겨 계약해지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 A사는 B씨의 근로계약서를 비치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복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근로계약서, 종업원 신분증 사본 등 제시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나눔로또는 A사에 대해 2018년 2월 한달간 판매정지조치를 취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 판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나 법인 등에 한해 온라인복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을 두고 있으며 특히 판매자가 종업원을 고용해 판매할 경우 고용계약서, 종업원 신분증 사본 등을 판매점에 비치하도록 하는 등 제3자 판매허용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원고승소판결 한편 A사는 B씨에 대해 근로계약상의 시간외에 로또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같은해 4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나눔로또는 A사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B씨가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보다 이른 오전 11시부터 로또를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B씨의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같은 행위가 종업원 지위에 있지 않은 자에게 온라인복권을 판매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B씨는 A사의 관리·감독 하에서 로또를 판매했을 뿐이고, 복권위원회가 규정한 제3자 판매허용기준은 종업원에 의한 판매를 본인 판매로 간주한다고 규정한다"며 "제3자 판매허용기준을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눔로또는 계약해지로 인해 5개월여간 A사가 입은 손해 41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나눔로또
판매중개업
복권판매
박미영 기자
2019-11-07
민사일반
[판결] "출퇴근 동선 벗어난 카풀 영업은 위법"
카풀 앱을 통해 자신과 출퇴근 동선이 다른 승객을 태워주고 돈을 받은 운전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운행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도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운행정지처분 취소소송(2018누64452)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카풀앱 '럭시'에 가입한 뒤 두 차례 승객을 태워주고 1만7000원을 정산받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고양시는 A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9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여객자동차법 제83조는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택시업계의 영업 범위를 침범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고, 교통사고와 범죄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면서 "제재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보호 필요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출퇴근 때만 손님을 태웠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거주지와 직장 주소 등을 통해 출퇴근 경로를 따져본 것이다. 여객자동차법 제81조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되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탑승자에게 돈을 받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현재 카풀 앱 업체들이 내놓은 승차 공유 시스템은 이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고양시에 살면서 김포시에 근무하고 있다"며 "운행이 이뤄진 서울 목동~흑석동, 논현동~서교동을 원고의 출퇴근 경로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카풀
출퇴근
운행정지
손현수 기자
2019-02-18
민사일반
[판결](단독) 페이스북에 모욕적 댓글… “損賠 책임”
다른 사람이 '메갈 김치녀'라며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에 동조하며 사진 속 인물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누리꾼들이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조국인 판사는 송모씨가 강모씨와 박모씨, 이모씨, 전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25123)에서 "박씨를 제외한 강씨 등 3명은 2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6년 3월 '김치녀 시즌2'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누리꾼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메갈 김치녀'라는 글과 함께 송씨가 언론과 인터뷰하는 사진과 상의를 벗고 시위하는 사진, 경찰과 실랑이하는 사진 등을 게시했다. 강씨와 박씨는 여기에 '돼지파오후X', '저X 체포하는 경찰들이 더 불쌍'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씨와 전씨는 2015년 12월 '유머저장소'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송씨의 인터뷰 사진과 시위 사진 등을 올리자 여기에 '메친X, 메갈돈육녀 등극' 등의 댓글을 달았다. 송씨는 이들을 고소했다. 검찰은 전씨를 벌금 2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강씨와 이씨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또 '저X~'이라는 표현을 쓴 박씨에 대해서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송씨의 고소를 각하했다. 그러자 송씨는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중앙지법, 3명에 위자료 20만원씩 배상하라 판결 조 판사는 강씨와 이씨, 전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조 판사는 "강씨 등의 모멸적 표현 내지 비속어를 포함한 댓글 작성은 송씨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송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박씨가 댓글에 사용한 '저X'이라는 표현은 기분을 상하게 하는 무례한 표현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송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박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인격권침해
배상금
메갈
김치녀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2018-09-06
민사일반
'세월호 인터뷰 논란' 홍가혜씨 모욕… 위자료 물게 된 악플러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수색 작업을 비판한 인터뷰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홍가혜(29·여)씨를 모욕한 네티즌들이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형률 판사는 홍씨가 네티즌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222647)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A씨 등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홍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글이나 사진을 게시해 공연히 모욕했다"며 "이로 인해 홍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이 올린 글이나 사진의 내용, 전파 정도, 형사처분 결과 등을 고려해 A씨는 700만원을, B씨와 C씨는 각각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홍씨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다른 네티즌 B씨는 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C씨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후 홍씨는 이들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 등 피해를 보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18일 한 TV 종합편성채널과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던 장비며 인력이며 배며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주장해 물의를 일으켰다. 검찰은 허위 인터뷰를 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작업과 지휘, 현장 통제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홍씨 인터뷰가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모두 허위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홍씨는 재판 중인 2014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악플러 1000여명을 전국 검찰에 고소했다. 이어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자 악플러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잇따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홍가혜
세월호
악플
네티즌
명예훼손
이순규 기자
2017-04-05
민사일반
언론사건
[판결] 경찰이 혐의사실 언론에 잘못 알려 피해줬다면…
경찰이 공개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의 혐의를 언론에 알렸더라도 혐의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후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했더라도 경찰은 피의사실 공표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김예영 판사는 외국인 불법입국 사건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손모씨가 "경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해 사업을 그만두게 됐고, 주범으로 긴급체포까지 당했으니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223900)에서 14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해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돼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 여부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 공공성과 공표 절차와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씨를 통해 입국한 베트남 사람 모두가 부정 입국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동업을 하기로 한 김모씨가 '손씨가 이를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가 경찰의 언론브리핑 다음 날에야 번복했다"며 "경찰로서는 브리핑을 통해 공표한 손씨의 피의사실이 진실이라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 유사 범죄 방지를 위해 보도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어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국가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직업소개소를 운영해온 손씨는 2010년 5월 베트남에 있는 김씨와 인력수급사업을 하기로 했다. 손씨와 김씨는 2011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베트남 국적의 주방장과 조리사 69명을 입국시켰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경력이 없어 비자 발급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손씨는 2011년 12월 경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요리사 자격을 위조해 입국한 베트남인들이 있으니 수사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듬해 5월초까지 세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경찰은 더 조사할 게 있다며 출두를 요청했고, 같은 달 9일 베트남인들의 자격증을 위조하도록 했다며 손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 경찰은 같은 달 15일 '브로커 낀 신분 자격 위조 불법입국자 무더기 적발'이란 제목으로 손씨의 성과 손씨가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의 상호 일부가 포함된 내용의 언론브리핑을 했다. 손씨는 검찰로 송치된 뒤에도 조사를 받았지만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같은해 6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고, 결국 2014년 3월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손씨는 소송을 냈다.
공개브리핑
피의사실
공익성
공공성
언론브리핑
위법성조각
공표
불법입국
긴급체포
안대용 기자
2015-09-24
민사일반
행정사건
매각후 잔금 못 받자 버스 회수·보관… 절도죄로 운전면허 취소는 부당
차량절도죄가 성립할 정도의 중대한 법익침해가 아니면 운전면허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93조1항 제12호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에 해당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정훈 판사는 지난 8일 절도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김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12구단895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친 때'는 형법 제329조에 정한 절도죄가 성립할 정도로 중대한 법익침해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며 "김씨는 버스 매매 잔금을 받을 때까지 버스를 회수해 보관하겠다는 생각으로 버스를 운전해 간 것이므로 훔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훔친다는 의사·인식과 함께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고, 처분하겠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이모씨에게 버스를 팔면서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자 "매매잔금을 받을 때까지 버스를 회수해 보관하겠다"는 통지를 하고 버스를 가져갔다.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은 김씨는 같은 해 8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데 이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이를 근거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차량절도죄
법익침해
운전면허취소
기소유예
매매잔금
김승모 기자
2012-06-18
국가배상
민사일반
선거·정치
형사일반
기부금 받았다고 자수 후 수사과정서 신원 알려져 상대방으로부터 피해… 국가배상 책임없다
공직선거 출마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았다가 자수한 사람이 수사기관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신원이 기부금 제공자측에 알려져 피해를 입었더라도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이상원 판사는 최근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기부금을 받았다고 자수한 김모씨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신분이 공개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단44046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김씨와 함께 기소된 지방선거 후보자 전모씨가 대법원판결이 날 때까지 원고에 대한 기부행위를 다퉈 수사기관으로서는 김씨와 전씨의 대질조사가 불가피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수사기관 공무원들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검찰이 자신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62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기소유예처분 또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거나 최소한 전씨와 별개로 기소해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조항은 법원에서 형을 정할 때 적용되는 규정일 뿐이고 원고가 자수자라고 하더라도 검찰이 이 규정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을 하거나 약식명령청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검찰이 원고와 전씨를 별개로 기소하거나 법원이 원고와 전씨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5년9월 딸 학자금 명목으로 300만원, 2006년3월 병원비 명목으로 35만원을 전씨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전씨가 2006년5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군수후보자로 출마하자 이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자수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벌인 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대법원에서 김씨는 벌금 100만원이, 전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확정됐다(2007도341). 이에 김씨는 검찰과 경찰이 신고자인 자신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바람에 자신의 신원이 전씨에게 알려져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공직선거법
대질조사
지방선거
기부금
공직선거출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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