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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가상화폐 거래소가 운영하는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더라도
가상화폐 거래소가 운영하는 계좌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뤄졌더라도 거래소 측에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더라도 거래소 측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A 씨는 지난해 7월 자녀 사칭 문자에 속아 보이스피싱범에게 신분증과 계좌번호 등을 유출당했다. 보이스피싱범은 A 씨 계좌를 이용해 모 카드사에서 4500만 원을 대출받고 C 씨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B 사의 고객이었던 C 씨는 B 사가 코인 거래를 위해 원화자금 예치 용도로 사용하는 D 은행 계좌에 4500만 원을 이체한 뒤 코인을 매수했다. A 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했고, D 은행은 B 사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했다. 이후 A 씨는 부당이득반환 등을 주장하며 B 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경정원 판사는 A 씨가 B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290149)에서 "B 사는 고객 C 씨의 위탁으로 계좌를 관리하며 예치금을 코인 매수대금으로 결제한 것에 불과해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 또는 과실로 A 씨에 대한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경 판사는 "B 사에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실제로 누구로부터 어떤 경위를 통해 입금됐는지 등을 조사해 범죄피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 사와 C 씨 간 가상화폐 구매 계약이 범죄 수익 은닉에 해당해 무효라는 A 씨의 주장도 "그러한 동기가 표시되거나 B 사에 알려졌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B 사는 정상적인 거래소 내 절차를 거쳐 D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보안인증 후에 가상화폐를 매수해 지급정지를 통지받기 전까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B 사의 이상거래감지 시스템(FDS)에서도 C 씨의 피해금 이체에 대해 이상거래로 판단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울산지법 민사1-2부(안복열, 김현진, 신형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21일 보이스피싱 피해자 G 씨가 가상화폐 거래소 H 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소송(2020나11339)에서 이번 사건과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서울 소재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러한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피해금의 중간 통로로 이용되는 계좌의 개설 은행이나 가상화폐 거래소 측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금융사 또는 가상화폐 거래소 업체 등에 본인 확인 조치를 넘어 과도한 피해 방지 책임을 묻는 것도 자칫 금융거래 왜곡 등의 폐해가 생길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경 기자
2022-12-19
민사일반
[판결] "입대 후 우울증 악화로 자살… 직무수행과 사망 인과관계 있다"
입대 전 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사가 입대 후 우울증이 악화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어머니가 B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 취소소송(2017두4788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육군에 입대해 2015년 포상휴가를 나왔다가 부대복귀일 오전 11시 열차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A씨는 중학교 2학년때 단체생활 부적응 및 대인기피 성향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업문제로 자살을 생각한 적도 있었다. 그는 입대 직후 실시한 육군훈련소 복무적합도 검사에서 '사고예측 위험 유형 자살 및 정신장애'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실시된 군 생활적응 검사에서는 '적응에 어려움이 없음. 양호' 판정을 받아 소속 부대로 전입했다. 그러나 이후 자대에서 실시한 적성적응 결과에서 '부적응이나 사고가능성이 예측되며 전문가 지원 및 도움이 필요하다. 자살 등이 예측되므로 면담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소속부대는 진료를 받지 않도록 했고, 가족과 연계 관리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유서에 '군생활에 지쳤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내용이 남겨 있었다. 이에 A씨의 어머니는 보훈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사망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이라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군인 등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군인 등이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 질병이 발생하거나 우울증 등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자살 직전 극심한 직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상관들의 질책 내용이나 정도가 A씨로 하여금 적응장애로 삶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라 보기 어렵고, 부대 내에서 A씨에 대한 구타나 폭행, 가혹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입대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자살 충동을 느꼈고, 군생활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발병했음을 확인할 자료도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우울증
자살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손현수 기자
2020-03-09
민사일반
[판결](단독) 채무자의 불법행위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 예상된다면
채무자의 불법행위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면 법원은 채권자의 장래이행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물주인 최모씨와 임차인 김모씨는 임대조건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 2016년 5월 법원 조정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계약을 해지하는 선에서 분쟁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그런데 이후 김씨는 건물에서 나가면서 열쇠를 최씨가 아닌 같은 건물에 살고 있던 전 임차인 윤모씨에게 주고 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최씨는 김씨를 상대로 "건물을 인도하고 건물인도 완료일까지 월 50만원을 달라"는 내용의 건물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는 건물인도와 함께 52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김씨가 건물 인도를 완료할 때까지 매달 5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최씨의 청구에 대해서는 "윤씨가 해당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어 김씨와 상관없이 손해발생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장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최씨가 김씨와 연락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아 손해를 확대했다"며 김씨의 책임을 1심보다 제한해 손해배상액을 330여만원으로 감액하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장래이행 청구 부분을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다227551). "건물인도 고의적 기피 채권자 손해 발생 확실시"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51조는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자의 태도나 채무의 내용·성질에 비춰 채무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채무자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래에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할 예정인 경우에도 채무불이행 사유가 언제까지 존속할 것인지가 불확실해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채무자가 책임을 지는 기간을 예정할 수 없다면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지만,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할 예정이고 그때까지 채무불이행 사유가 계속 존속할 것이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다면,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원심판결 파기 환송 그러면서 "윤씨가 김씨의 양해를 얻어 건물을 점유한 후 건물인도를 계속 거부하고 있고, 김씨가 여전히 최씨에게 건물에 대한 인도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상, 김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최씨의 손해는 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손해가 확정적으로 예정된다면 최씨로서는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으므로 원심은 이 부분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해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장래이행청구
불법행위
채권자
채무자
이세현 기자
2018-09-13
민사일반
[판결](단독) “방송통신심의위 의견제시는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에 한 '의견제시'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문화방송(MBC)은 2015년 9월 간판 뉴스프로그램인 뉴스테스크를 통해 '시민단체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선씨의 병역기피 의혹을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방통위는 같은해 10월 "이 보도가 박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하는 전문가 인터뷰만 담아 방송한 것은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워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면서 "MBC는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라"며 의견제시를 했다. 이에 반발한 MBC는 소송을 냈다. 방통위는 "의견제시는 심의규정을 준수해 프로그램을 제작할 것을 당부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해 규제적·구속적 성격이 없다"며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은 방통위의 의견제시도 행정처분에 해당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봤다. △방통위의 의견제시는 방송사업자에게 방송법에 따른 공정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향후 유사한 성격의 정치적·사회적 보도의 공정성 판단에 관해 구속력 있는 기준 또는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방통위 의견제시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단지 이 사건 보도의 공정성 여부에 국한된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다만 1심은 방통위의 의견제시가 타당하다며 MBC에 패소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방통위의 의견제시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며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의 당부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의견제시처분 취소소송(2016누75915)에서 1심을 취소하고 "MBC의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방송법은 심의규정 등의 위반 정도가 경미해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등에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권고나 의견 제시를 받은 자에 대해 과태료나 형사처벌 등 체제나 불이익을 부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이 같은 방통위의 의견제시가 MBC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항고소송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MBC는 방통위의 의견제시로 인해 스스로 표현행위를 자제하게 만드는 위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은 사실상의 불이익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mbc
방송심의규정
이장호 기자
2017-05-29
민사일반
[판결] 징계지연 목적으로 징계위원 대거 기피신청 땐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들을 무더기로 기피(忌避)한 경우 명백하게 징계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기피 대상이 된 징계위원들이 서로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전남 S대에서 교직원으로 일하다 파면된 성모씨가 "징계위원 7명 중 6명을 같은 사유로 기피신청을 했는데도 징계위원들이 기피의결에 참여해 신청을 기각했으므로 파면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이 대학 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항소심(2014나53259)에서 최근 원고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계대상자의 기피신청이 실질적으로 징계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명백하다면 기피제도를 남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기각했다고 해서 애초 성씨에 대한 파면처분이 절차상 위법해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징계자가 징계위원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해 동시에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하고 그로 인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거나 기피신청이 징계절차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징계위원이 기피 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여러명의 징계위원에 대해 같은 사유에 의한 기피신청이 이뤄진 경우에는 대상자 각자에 대한 기피의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피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봐야 하지만, 이번 경우는 예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성씨는 무단결근과 근무지 이탈 등으로 징계위에 회부되자 "징계위원 7명 중 6명이 나의 노조원 자격 박탈하는데 앞장선 인물들"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징계위원들은 자신을 제외한 다른 위원들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방식으로 성씨의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한 뒤 파면 결정을 했다. 1심은 "원고가 징계위원 중 6명에 대해 공통의 원인으로 기피신청을 했는데, 해당 6명은 서로의 기피의결에 참여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어 파면처분은 효력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징계대상자
기피신청
절차적하자
교직원
파면
장혜진 기자
2015-06-02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헌법사건
헌재, 석궁테러 김명호 교수 헌법소원 기각
재판 당사자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경우 같은 법원에서 기피재판을 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민사소송법 제46조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특정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할 수 있는 기피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헌재는 21일 '법관 석궁테러'사건의 장본인 김명호 전 교수가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219)에서 재판관 8인의 의견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 제27조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제3항에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기피신청은 구체적인 본안소송 중 제기되는 것이고, 본안소송 절차는 원칙적으로 기피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되므로 기피재판은 일반적인 재판절차보다 신속성이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의 소속이 아닌 법원이 기피재판을 담당하도록 한다면 소송기록 등의 송부 절차에 시일이 걸려 상대방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시정의 기회가 부여돼 있고, 만약 법원이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공정한 재판을 의심받을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김씨에게는 기피 자체에 대한 불복절차는 물론 본안에 대한 상소에 의해서도 잘못을 시정할 기회가 보장돼 있으므로 민사소송법상 기피규정이 김씨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0년 4월 춘천교소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도중 담당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으나 재판부가 기각하자 다음해 7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항고했다. 김씨는 항고 도중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신청을 받은 법관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같은해 9월 헌법소원을 냈다.
석궁테러
김명호
기피신청
민사소송법
즉시항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좌영길 기자
2013-03-27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용산참사 수사기록 미공개… 국가에 배상판결
검찰이 법원의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기소된 철거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대해 검찰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등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고연금 판사는 28일 용산참사 당시 농성을 주도하고 화염병을 사용해 진압 경찰관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로 기소된 이모씨 등 철거민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67744)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 300만원씩 모두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이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법치국가와 권력분립의 원칙상 검사로서는 당연히 법원의 결정을 지체없이 따라야 한다"며 "당시 검찰의 거부행위는 원고들의 열람·등사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거부행위로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거부행위에 대한 검사의 고의 내지 과실도 인정되므로 국가는 소속 공무원인 검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은 검사가 법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지 못할 뿐 다른 제재는 없으며 검찰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미공개 부분을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았다"며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들에게 열람·등사를 허용해줘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어 "수사기록 공개 거부는 검찰의 직무상 판단에 따른 것인데 이번 판결과 같은 식으로 검찰의 과실을 인정한다면 법원 판사들도 2심, 3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때마다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용산참사 사건으로 지난해 2월 기소된 이씨 등은 1심 공판과정에서 검찰이 수사기록 가운데 진압 당시 경찰 지휘부의 진술 등이 포함된 2,160쪽을 공개하지 않자 재판부에 미공개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해 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이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했고, 공판은 그대로 진행돼 이씨 등은 징역 5~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 등은 이후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도 미공개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을 요구했고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던 관련 재정신청사건을 재배당받아 심리하면서 재정신청사건 기록에 편철돼 있던 미공개 수사기록을 이씨 등이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해줬다. 이에대해 검찰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는 한편 대법원에 재항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원의 기록 열람·등사허용 처분은 재정신청사건을 심리 중이던 원심법원에 재정신청과 관련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변호인 등이 재정신청사건기록에 편철된 수사기록에 대해 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하자 재판장이 이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날인을 한 것"이라며 "검찰이 재항고의 대상으로 삼은 기록 열람·등사 허용처분은 재판장의 처분에 불과할 뿐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의한 불복대상인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010모100).
형사소송법
재정신청사건
불법행위
철거민
수사기록
용산참사
김재홍 기자
2010-09-29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단독판사·합의부서 각각 처리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은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가 맡는다. 즉 사법보좌관이 없다면 단독판사가 담당해야 할 사건은 단독판사가, 합의부가 담당해야 할 사건은 합의부가 각각 처리해야한다. 대법원은 7일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의 관할을 규정한 개정 사법보좌관규칙을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단독판사와 합의부 가운데 어느 재판부가 담당해야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구분이 없어 빚어졌던 해석상·실무상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됐다. 개정전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는 '사법보좌관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관할'을 사법보좌관이 소속한 법원의 '판사'라고만 규정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법원의 이번 조처는 지난달 대법원 결정을 반영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이의사건(☞2007마634)에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1심 결정을 취소하면서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이송했다. 정리금융공사는 지난 2006년4월께 이모(60)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부산지법에 제기하는 한편, 박모(53)씨에 대해서도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했었다. 이씨와 박씨는 각각 이모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진행했으나 부산지법은 사건을 병합한 뒤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씨와 박씨는 사법보좌관이 소송비용을 통합해 전체 소송비용액을 결정하자 "각자가 변호사를 선임했으므로 소송비용은 별도로 산정해야한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의신청사건을 단독판사에게 배당했다. 이씨와 박씨는 1·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재항고 했다. 그러자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1심을 취소하면서 "본안사건이 합의사건이므로 이의신청사건 역시 단독판사가 아닌 합의부가 담당하는 것이 맞다"며 합의부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법원의 사무를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사건에 관해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5항·6항3호·6항5호 등에 규정된 '판사'는 '제1심 수소법원'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본안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부산지법 합의부가 수소법원으로 판결한 본안사건"이라며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인가여부 재판은 수소법원인 부산지법 합의부에서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개정규칙은 사법보좌관이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건을 송부받아 처리할 재판기관을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로 정했다. 그러나 사법보좌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은 합의부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사법보좌관
이의신청
사건관할
합의부
기피신청
사법보좌관규칙
류인하 기자
2008-07-11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헌법사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 '법관기피신청 각하' 규정은 합헌
민사소송법에서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법관의 기피신청 등은 각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지난달 26일 법원에서 법관기피 및 제척신청을 했다가 각하된 정모씨가 그 근거법률인 민사소송법 제45조제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바28)에서 재판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은 법관이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송절차도 정지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척 또는 기피신청한 당사자는 본인이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법관에 의해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는 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게 된다”면서도 “헌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도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률조항들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 중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해 법관이 간이각하와 소송절차의 속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즉시항고에 의한 불복을 허용하는 등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송지연
법관기피신청
신속재판
공정재판
간이각하
엄자현 기자
2008-07-0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노조설립위해 모아둔 기금 사용처 공개 기피… 회사의 근로자 대기명령은 정당
노조 설립을 위해 모아 두었던 기금에 대한 사용처 등을 공개하지 않은 근로자를 회사가 자택 대기명령 등의 인사조치를 했어도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14일 노조설립기금을 모금한 후 사용처 등에 대한 회사측의 조사에서 용처 공개 등을 거부해 본사대기발령을 받았다 자택대기명령 등을 받은 대한항공 비행승무원 김모씨 등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대기발령무효확인 등 소송 항소심(2005나96148)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 설립을 위한 기금 모금 행위 자체는 사규 위반행위로 볼 수 없지만 그 기금을 전체동의를 받지 않은 채 사용하고 반환을 거부하며 사용처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사규위반으로 봐야 한다"며 "김씨 등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있는 대기발령 및 명령은 인사발령의 하나이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본사 대기발령은 징계가 이닌 인사명령에 불과하고 대기명령이 결과적으로 원고들에게 불리한 점이 있고 단기간에 그치지 않았더라도 독립적인 징계수단으론 볼 수 없다"며 "김씨 등에 대한 자택 대기명령 등이 실질적인 징계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0년 6월께 청원경찰법에 의해 노조활동이 금지되어 있던 객실 남자승무원들의 단독 노조설립이 향후 신분변경에 따라 가능하다고 판단해 객실노동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 기금 마련 명목으로 객실승원부 소속 남자승무원들로부터 1인당 100만원씩 3억여원의 기금을 모집했다. 그 후 김씨 등은 청원경찰신분이 해지되면서 항공사내 노조가입이 가능해진 반면 복수노조 설립이 올해 말까지 금지되자 단독 노조 설립이 가능할 때를 대비해 기금을 계속 보관하기로 하고 추진위원 중 방모씨의 통장에 보관해 오다 2003년 5월 "사용목적이 없어진 기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적인 용도로 기금을 유용하고 있다"는 등의 진정서를 받은 회사측이 조사에 착수해 그 과정에서 사용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하지 않자 회사측이 본사대기발령을 내린후 대기발령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택대기명령 등도 내리자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노조설립기금
사용처
공개거부
자택대기명령
대기발령
인사발령
부당노동행위
오이석 기자
2006-07-2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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