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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이송 중이던 구급 환자에 전열기 사용하다 화상
병원 의료진이 이송하던 구급 환자에게 전열기를 사용하다 화상을 입혔다면 비록 체온 유지 목적이라고 해도 병원 측에 손해배상책임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이지현 부장판사는 A씨와 A씨의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홍지혜 변호사)가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20012)에서 "재단은 7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급성 폐렴 등으로 5일간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했던 A씨는 2014년 12월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재단이 운행하는 구급차에 실려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런데 A씨는 구급차 안에서 의료진이 사용한 전열기 때문에 허벅지와 종아리, 발목 등 오른쪽 다리 전반에 3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이후 이듬해 1월까지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치료와 함께 화상을 입은 다리를 치료 받았다. A씨는 퇴원 후에도 화상 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에서 가피절제술과 인공진피식피술, 부분층자가피부이식술 등을 받으며 1달 반가량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와 부모는 "의료진이 의식불명 상태인 환자를 이송하면서 각별한 주의를 통해 신체상태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해를 입혔다"며 "재산과 정신상 손해에 대해 1억2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화상 입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 위반” 재단 측은 "생명이 위독한 A씨를 이송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전열기를 고온으로 작동해 발생한 사고"라며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일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맞섰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의식불명 상태였던 A씨는 자신의 신체상태를 제대로 호소할 수 없었다"라며 "따라서 의료진이 이를 유념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전열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한편 온도를 수시로 확인해 자세를 변경하거나 담요나 의복을 사용해 A씨의 신체상태를 살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이 A씨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해 전열기의 온도를 조절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료진의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씨의 어머니가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 조수석에 타고 있긴 했지만 A씨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기 어려웠고, A씨가 입은 상해의 면적이나 상태 등을 볼 때 장시간 이송 중 전열기 온도를 확인하거나 신체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환자 보호자의 주의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측 책임을 제한할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화상
전열기
구급환자
박수연 기자
2019-10-17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우면산 산사태 때 설치 시설 철거하라" 첫 판결
서울시가 지난 2011년 7월 우면산 산사태때 설치한 사방(砂防)시설을 철거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원상회복을 해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는 당시 우면산 일대에 수로 등을 설치하고 돌을 쌓는 등 산사태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방공사를 하면서도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별다른 보상을 하지 않았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이현복 판사는 우면산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고모씨(대리인 법무법인 충정)가 서울시를 상대로 "2011년 7월 집중호우 이후 산사태 위험방지를 위해 설치한 수로 등 사방시설을 철거해 땅을 원상회복하라"며 낸 공작물 철거소송(2014가단5343731)에서 지난 24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방공사가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채 시행지만 당시 대통령이 서초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긴박한 사정이 있었다"며 "서울시가 당시 집중호우 이후 사방시설을 설치한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판사는 "집중호우와 산사태 등 재해가 발생한지 4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까지 당시와 같은 정도의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서울시는 사방시설을 철거하면 완벽한 재해예방이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추상적 위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서울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2항에 따라 고씨가 사방시설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고씨는 시설물이 아니라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 규정을 토지 소유자에게 유추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경우와 같이 사방시설이 토지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2항은 시장 등이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 속한 시설물 소유자에게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1년 7월 26일부터 나흘간 서울 서초구 일대에 내린 집중호우로 우면산에 산사태가 발생하자 서울시는 피해복구와 위험방지 등을 위한 계획을 세운 뒤 같은해 8월 15일부터 10개월간 고씨의 토지를 포함한 우면산 일대 피해구역에 수로를 설치하고 돌을 쌓는 등 사방공사를 진행했다. 고씨를 비롯한 우면산 내 토지 소유자들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보상 민원을 제기했지만 서울시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고씨는 "토지를 협의매수하거나 보상하지 않을 거라면 사방시설을 철거해달라"고 다시 요청했지만 서울시가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특별재난지역
공작물철거
원상회복
사방시설
우면산산사태
안대용 기자
2015-12-07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동승자 총상은 국가가 배상해야-절취한 승용차도주에 경찰 실탄발사
절취한 승용차로 도주하는 범인에게 경찰이 권총을 발사, 범인과 동승했던 친구가 총상을 입은 데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孫基植 부장판사)는 23일 신모양(20)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2나41277)에서 원심을 깨고 "국가는 신양과 그 가족에게 6천9백여만원을 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량 절취자인 신양의 친구 박모군이 난폭운전을 하면서 경찰의 정지명령이나 공포탄 및 실탄의 발사에도 그대로 계속 도주하였으나 이러한 행위만으로 형법상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군이 흉악범이나 강력범이 아닌 차량 절도범에 불과하고 다른 사람이 동승하고 있음에도 실탄을 발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무기사용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번 사건은 이러한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양은 지난 98년8월 박모군이 절취한 소나타 차량의 조수석에 탄 채 경찰의 추격을 피하다 경찰이 쏜 실탄이 오른쪽 허벅다리를 관통해 1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자 소송을 냈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권총발사
난폭운전
차량절도범
총상
장정화 기자
200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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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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