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271).
이들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조카들 사이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과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동생 지만씨가 관련이 돼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거나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주 기자는 2011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4년 서독 방문 당시 서독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는 발언을 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지만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독일 탄광에서 박 전 대통령이 서독 대통령을 만났다는 일화가 사실과 다르다는 발언의 전체 취지는 진실에 부합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