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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안전요원·장비 갖추지 않은 놀이시설 업체
어린이를 위한 실내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업체가 인공암벽 시설에 안전 요원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사고를 당한 어린이 이용객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군의 부모가 어린이 놀이시설 업체인 B사와 C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4884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군(당시 6세)은 2019년 12월 어머니와 함께 서울의 한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을 찾았다가 그곳에 설치된 3~4m 높이의 인공암벽에서 점프하던 다른 아이에게 깔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시설 내부와 주변에 안전요원은 한 명도 배치돼 있지 않았다. A군의 부모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B사는 클라이밍장에 설치된 '인공암벽'에 대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이나 설치 신고 등을 하지 않았고,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도 받지 않았다"며 "인공암벽 시설에는 낙상사고 또는 충돌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헬멧, 보호대, 안전로프 등의 아무런 안전 장비도 비치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이어 "사고 당시 클라이밍장 내부와 주위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지도 않았다"며 "7명이 인공암벽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여러 명이 인공암벽을 오르며 내려올 때는 점프하는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었고, B사로서는 어린이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인공암벽 놀이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는 놀이시설을 설치·보존함에 있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용 놀이시설의 운영자로서 아동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상 보호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민법 제758조 1항의 공작물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자로서 A군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인공암벽 놀이시설은 일반 놀이시설에 비해 안전사고 위험성이 많지만, A군의 보호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 B사 등의 책임을 90%로 제한하고, A군의 재산상 손해액을 기왕치료비와 향후 치료비·개호비 현가액 등을 합한 2400여만원에서 90%인 2100여만원으로 한다"고 했다. 또 "A군은 당시 사고로 골절상 등을 입어 추가 수술을 받아야 하고, 이로 인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 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며 "A군에 대한 위자료는 3000만원, A군의 부모에 대해서는 각각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공작물하자
이용경 기자
2022-05-02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 X-레이 촬영 중 낙상한 뒤 뇌출혈로 사망… "병원, 관리 소홀 책임 있다"
엑스레이(X-ray) 촬영 도중 뒤로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의료진이 낙상 사고로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환자의 담당의사가 바뀌는 경우 그 사실을 전달해 지속적 관찰이 필요했는데도 병원 측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6343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11월 전신 위약감, 기억력 감소 등으로 의정부의료원에서 추가 검사를 권유받고 다음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중앙보훈병원 신경과를 찾았다. 이 병원 신경과 의사는 뇌혈관 질환, 경동맥 협착, 만성음주로 인한 인지기능저하 등의 진단을 내리고 A씨를 응급의학과로 전과 조치했다. 응급의학과 의사는 A씨에 대해 엑스레이 검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런데 A씨는 흉부 엑스레이를 찍다가 식은땀을 흘리며 갑자기 뒤로 넘어지면서 실신했다가 응급실로 돌아왔다. 이후 A씨는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를 위해 영상검사실로 이동했지만 검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다시 응급실로 돌아온 A씨는 약 4시간 뒤 입원을 기다리던 도중 10초가량 양쪽 팔다리에서 경련 증상이 나타났다. 당시 뇌출혈이 발생한 상황이었으나 의사는 경련증상을 보고 알코올 중단에 따른 금단성 경련이라 여기고 항경련제만 투약했다. 이튿날 뇌 의료진은 뇌 CT(컴퓨터 단층 촬영) 검사로 A씨의 뇌출혈을 확인해 개두술과 뇌내 혈종제거술을 실시했지만 A씨는 보름여 뒤 사망했다. 이에 유족 측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의사가 진찰·치료 등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춰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여러 명의 의사가 분업이나 협업을 통해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경우 먼저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는 이후 환자를 담당할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환자가 병원에서 검사나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면 담당의사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환자의 건강유지와 치료를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담당의사가 바뀌는 경우 나중에 담당할 의사에게 사정을 알려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살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부종은 낙상 사고로 바닥이나 기계 등 물체에 부딪히며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 사고 4시간여 뒤 경련증상이 나타나 통상적인 의료수준에 비춰 의료진은 사고로 발생한 뇌출혈이 경련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고 직후 응급실에서 의료진은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조치를 했을 뿐 머리 부위의 상처 발생 등을 살펴본 사정은 없고 사고 사실이 담당 의사에게 잘 전달되지도 않았다"면서 "사고 발생 후 약 19시간이 지나서야 뇌 CT검사를 통해 수술을 시행했는데 만약 의료진이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살피며 경련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검사를 시행했다면 더 일찍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있어 병원 의료진에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의료진이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낙상
주의의무
의료
병원
박수연 기자
2022-04-12
민사일반
[판결](단독) 기차 화장실서 승객 낙상 사고… 책임은?
무궁화호 열차 안 화장실에서 낙상사고를 당한 승객에게 철도공사가 시설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한국철도공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04222)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1월 무궁화호 열차 내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낙상사고를 당했다. 겨울철 날씨 탓에 화장실 변기의 노즐이 결빙돼 물이 역류했고, 이에 A씨가 놀라 넘어졌던 것이다. 이 사고로 A씨는 철도공사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66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추가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지급 등을 요구했고, 철도공사는 A씨와 민사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2017년 9월 A씨와의 조정이 결렬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200만원 지급 판결 철도공사는 "보험을 통해 A씨에게 치료비를 모두 지급했고, A씨가 주장하는 재산 손해는 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우리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00만원이 적절하므로, 이를 넘는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4000만원과 치료비 등 적극·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등을 합한 총 1억5000여만원을 달라"며 반소로 맞섰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승객이 열차 내 화장실을 이용할 때 시설이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점검·유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당시 열차 내 화장실 시설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가 분명하므로, 철도공사는 A씨에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주장하는 청각 손상과 관절 통증 등 여러 증상은 병원의 신체감정 결과 등에 비춰 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A씨에게 이미 보상받은 금액을 초과해 배상이 필요할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2017년 3월 한 달간 모 대학병원에서 PTSD 등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면서도 "PTSD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거나 외상으로 경험될 만큼 감정적 스트레스를 동반할 때 나타나는 것을 특징으로 하지만, A씨는 사고 이후 1년이 지난 뒤에 이러한 진단을 받았고, 사건 내용과 경위로 볼 때 (PTSD와 같은)그러한 심각한 스트레스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의 경위와 지급된 보험금의 내역 등을 참작해 철도공사가 A씨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2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낙상
무궁화호
열차
낙상사고
손해배상
민법
이용경 기자
2022-02-21
민사일반
[판결]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로 생긴 공황장애로 극단적 선택 했다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를 당한 뒤 공황장애를 얻었다면 이에 대해 엘리베이터 관리업체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21791)에서 최근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10월 서울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15분간 갇히는 사고를 당한 뒤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후 통원 치료를 받다가 2017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에 유족들은 엘리베이터 관리업체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결국 A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이 관리업체의 보험사인 DB손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엘리베이터는 평소에도 멈추는 사고가 잦았고, 다시 사고가 났음에도 119구조대가 A씨를 구조할 때까지 관리업체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엘리베이터가 정지됨으로써 폐쇄된 공간에 갇힌 탑승자에게 정신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낙상이나 추락으로 인한 사상 사고와 함께 엘리베이터 이용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극단적 선택과 엘리베이터 관리 책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다만 엘리베이터 정지 사고로 A씨처럼 심한 공황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업체 측 배상 범위를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공황장애
엘리베이터
사고
조문경 기자
2020-04-07
민사일반
[판결] 우측 반신 부전마비로 치료받던 환자 침대서 낙상
우측 반신 부전마비 등으로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해 신경외과 치료를 받던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다쳤다면 의료원 측에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립중앙의료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82407)에서 "의료원은 A씨에게 31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9월 우측 허약감과 두통으로 신경외과에서 진료를 받은 A씨는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라"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 이튿날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았다. A씨는 뇌 CT 검사 등을 통해 고혈압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약물투여 등의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입원 중 침대에서 내려오다 떨어져 왼쪽 쇄골 간부 분쇄 골절상을 입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정형외과 협진 끝에 수술 대신 팔 보조기 처치 등의 치료를 하면서 뇌출혈 증상에 대해서도 경과관찰을 했고 같은 해 11월 A씨를 퇴원시켰다. A씨는 골절 부분은 치료가 잘 됐지만 왼쪽 견관절이 딱딱해져 관절 운동 범위에 제한이 생겼다. 이에 A씨는 "국립중앙의료원 측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의료진 과실과 환자 부주의 경합 사고” 김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A씨의 의식이 명료해 치료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의료진이 낙상사고 전에 예방교육도 했으며, 당시 침상 난간이 올라가 있고 침상 바퀴도 고정돼 있었다"면서 "다만 A씨가 내원 당시부터 우측 반신 부전마비로 혼자 보행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내원 당시 기면 상태로 묻는 말에 대답은 했지만 의료진에 욕설을 하고 폭력적인 행동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고려했을 때 A씨가 스스로 침상에서 내려올 때 낙상할 위험이 컸기 때문에 의료진은 그의 동태를 주의 깊게 살펴 침상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을 막았어야 했다"면서 "의료진의 과실 외 A씨의 부주의도 경합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쌍방 과실의 정도와 결과, 낙상 후 의료진의 처치 등을 고려해 국립중앙의료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환자
의료원
낙상
박수연 기자
2019-12-12
민사일반
[판결] 택시에 짐싣는 사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던 노인 낙상… "요양보호사 책임 없어"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80대 노인이 요양보호사가 택시에 짐을 싣는 사이 앉아서 기다리던 의자에서 떨어져 다친 이후 사망했더라도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조순표 판사는 사망한 A씨의 자녀 B씨가 모 노인지원센터 운영자 C씨와 이 센터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D씨, 그리고 E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7906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7년 12월 서울 순천향대병원 모자보건센터에서 혈액투석을 받고 귀가하던 A(당시 83세)씨는 장애인 택시를 타고 귀가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D씨가 짐을 싣는 동안 의자에 앉아있었는데 기다리는 동안 그만 의자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수술을 받게 됐고 투석과 재활치료를 받다가 20일 뒤 폐색전증으로 사망했다. B씨는 "D씨가 요양업무를 소홀히 한 채 그냥 내버려둬 낙상한 것"이라며 "정밀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호자인 내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아 사망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인지원센터 운영자인 C씨도 방문요양 서비스에 관한 채무불이행책임과 D씨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지며, 노인지원센터와 요양보호사 업무 관련 대인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 손해를 담보하는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E손해보험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조 판사는 "D씨는 당시 택시에 A씨의 짐을 싣고 나서 그를 태우려고 했으나 그 사이 A씨가 의자에서 넘어진 것"이라며 "택시를 타는 과정에서 A씨를 서있게 한 것도 아니고 의자에 앉게 한 후 짐을 싣고 다시 A씨를 돌아보는 짧은 순간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장애인 택시의 운전자도 별다른 반응 없이 이들을 집에 데려다준 점을 비춰보면 D씨에게 요양보호자로서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요양보호사
노인지원센터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19-09-05
민사일반
[판결] 요양병원 환자 낙상사고 간병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환자가 혼자 움직이다가 낙상해 다친 경우 간병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간병인이 환자를 안전하게 돌볼 주의의무를 '일거수일투족을 돌봐야 하는 의미'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간병인 공급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2017가단515802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대해상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B의료재단과 영업상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연달아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4년 8월에는 한 치매환자가 3층 입원실 내부에 있는 화장실에서 넘어져 뇌진탕 등을, 같은해 12월에는 다른 치매환자가 2층 입원실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것이다. 이듬해 2월에는 또다른 환자가 1층 입원실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 패혈증으로 사망하기까지 했다. 현대해상은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4700여만원을 지급한 뒤, B의료재단과 간병인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병원에 간병인을 공급하던 A씨를 상대로 "병원 측 과실을 고려해 70% 분담비율로 3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보험사패소 판결 김 판사는 "간병인에게 수시로 환자를 관찰하고 식이, 위생, 거동, 취침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환자를 보조하고 안전하게 돌봐야 할 주의의무는 있지만, 환자보호와 안전배려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고 해서 간병인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환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관찰하고 돌봐야 한다고 함부로 새길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간병인이 담당하는 환자의 수와 환자상태 등 간병인의 작업 환경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용, 환자의 도움 요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구체적인 의무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병원에 간병인 23명이 있었는데 2층에 10명, 3층에 8명, 4층에 5명 배치돼 근무했고 간병 필요성이 덜한 환자들이 입원한 1층 병동에는 따로 배치되지 않은 채 2층 병동 간병인들이 필요할 때마다 담당해왔으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3층에 환자 70명, 2층에 65명, 1층에 72명이 입원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은 간병인들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서 행동하다 사고를 당했다"며 "이처럼 간병인 1명이 여러 환자를 간병해야 하는 현실에서 환자가 요청하거나 상태가 악화돼 보호 필요성이 특별하게 증가하는 경우 등이 아니면 한 간병인에게 모든 환자의 모든 상태를 계속 관찰하다가 거동 때마다 보조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요양병원
낙상
간병인
주의의무
박수연 기자
2019-06-27
민사일반
[판결] 중환자 침대서 떨어져 뇌손상…병원에 1억 배상 판결
낙상 고위험군 환자가 중환자실 침대에서 떨어져 다친 경우 병원 측에 60%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황병헌 부장판사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삼성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2018가단5231225)에서 "삼성의료재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7년 12월 급성담낭염으로 강북삼성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진 A씨(당시 62세)는 며칠 뒤 새벽 4시경 중환자실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전 병원은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매뉴얼에 따라 A씨를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보고 낙상사고 위험요인 표식을 부착한 뒤 침대 높이를 낯추고 난간 안전벨트를 사용했으며, A씨에게도 주의사항을 여러차례 알려줬다. 사고 당일 간호사는 3시 25분경 A씨가 뒤척임 없이 안정적인 자세로 수면중인 것을 확인했고 45분경에는 PTGBD(경피경간담낭배액술, 경피경간적으로 담낭에 드레인을 삽입하여 담즙을 배출하는 치료법) 배액 중이었는데 10여분 뒤 쿵 소리가 났다. A씨의 엉덩이가 침상난간 안전벨트와 난간을 넘어와 바닥에 닿아있었고 동시에 뒤로 넘어져 머리를 찧은 것이다. 당시 중환자실은 간호사 1명이 환자 3명을 담당하고 있었다. 결국 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으로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삼성의료재단의 관리소홀에 따른 사고"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삼성의료재단은 "A씨를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하고 낙상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만큼 병원 측에 과실이 없다"고 맞섰다. 황 부장판사는 "모든 증거를 봐도 A씨가 어떻게 침대에서 떨어져 사고가 났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당시 A씨가 수면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자료가 없다"며 "사고 장소가 중환자실이었고, A씨는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될 정도로 낙상 위험이 큰 환자였기에 병원 측에 보다 높은 주의가 요구되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병원이 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황 부장판사는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가 불명확하고 병원도 사고 방지를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했으며, A씨의 혈액응고도가 낮아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더 커진 점 등을 참작해 병원측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중환자실
병원
낙상
박수연 기자
2019-06-11
민사일반
[판결](단독) 요양원서 화장실 가다 넘어진 환자 병원 후송 지체로 사망했다면
뇌출혈 환자가 새벽에 화장실에 가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는데도 요양원 측이 병원 후송을 지체하는 바람에 환자가 숨졌다면 요양원은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최근 함모씨 등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356161)에서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뇌출혈과 치매증세로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A(사고 당시 63세)씨는 2015년 1월 B노인전문요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 같은 해 6월 새벽 A씨는 화장실에 가다 뒤로 넘어져 오른쪽 귀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부상을 입었다. 요양원 측은 A씨를 침대에 데려다 눕혔는데 이후 경련과 함께 의식저하 등 상태가 악화됐다. 그러자 요양원 측은 사고 발생 2시간여 뒤 119를 통해 A씨를 대학병원으로 후송했다. A씨는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해 7월 패혈증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했다. A의 자녀들은 "요양원이 관찰 및 응급조치 등 보호의무를 위반해 사망했다"며 요양원의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DB손해보험은 요양원과 보상한도 1억원의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2시간 방치… 보호의무 소홀” 한 부장판사는 "요양원 시설급여이용계약서 등에 따르면 요양원은 A씨의 건강유지와 악화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낙상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되면 병원으로 즉시 후송하고 시설종사자의 귀책사유로 부상 또는 사망하게 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보호사는 A씨의 귀에서 피가 나는데 즉시 응급조치를 하거나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침대에 데려가 눕혔다"면서 "특히 뇌출혈로 편마비가 있는 A씨가 머리 부분을 다쳐 귀에서 출혈이 발생했다면 위험한 상황이고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한데도 경련 및 의식저하를 보일 때까지 아무 조치 없이 2시간 동안 방치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사망은 요양원 측에서 응급조치 등 보호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요양원 측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성격, 당시 A씨의 연령과 기존질환 등 체질적 소인과 함께 사고 발생 경위와 사고 후 요양원이 취한 응급조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A씨에 대한 위자료를 1200만원, 상속인들에 대한 위자료를 각 100만원씩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요양원
보호소홀
보호의무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19-02-28
민사일반
[판결](단독) “낙상 책임 묻지 않겠다” 환자가 각서 쓰고 침대 사용했어도
낙상 고위험군 환자가 요양원에 배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침대를 사용한 경우에도 낙상 사고가 발생하면 요양원에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치매환자인 양모(사고 당시 92세)씨와 자녀 박모씨(소송대리인 문창현 변호사) 등이 A요양원과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소2166036)에서 "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보호할 주의의무 면제 받았다고 못 봐” A요양원에 입원한 양씨는 치매증상이 있었고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어 낙상 고위험군 환자였다. 양씨는 입원 후에도 2차례 낙상해 다쳤던 탓에 요양원 측으로부터 침대를 사용하지 말라는 권유를 받았다. 하지만 양씨와 박씨는 '침대사용으로 낙상이 발생해도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면서까지 침대 사용을 요구했다. 결국 요양원 측은 보통 침대보다 15㎝가량 낮은 35㎝ 높이의 저상침대를 제공했다. 그런데 2017년 6월 다시 낙상 사고가 발생했다. 양씨가 저상침대에서 내려오다 떨어져 대퇴골 관절 속 구역의 골절상 등을 입은 것이다. 이에 양씨 등은 "1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요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심 판사는 "양씨 등이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요양원이 낙상 고위험군 환자인 양씨를 낙상으로부터 보호할 주의의무를 면제 받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요양원 측이 양씨가 낙상사고를 당한 사실조차 식사를 거부하는 것을 보고 뒤늦게 양씨에게 물어 확인했던 점 등으로 보아 양씨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요양원에서 침대 사용을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각서를 작성하면서까지 사용을 요구한 피해자 측의 과실도 고려해 요양원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낙상
요양원
주의의무
박수연 기자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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