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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낙태 쌍둥이 한풀이' 씻김굿 대가로 5억… 무속인에 "무죄"
낙태한 쌍둥이를 위해 133차례에 걸쳐 씻김굿(원혼을 위로하는 무속행위) 등을 해주는 대가로 5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마음의 위안을 목적으로 한 무속행위의 특성상 무속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주로 현금으로 지급된 무속행위에 대한 대가를 모두 피해액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심형섭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강모(45)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474). 서울 강서구에서 점집을 운영하던 강씨는 남편 사업 문제로 찾아온 A씨를 "낙태한 쌍둥이의 혼을 계속 위로해주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속이고,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33차례 씻김굿을 해주며 총 5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쌍둥이들의 영혼에 'OO이' '△△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들의 영혼이 자신에게 빙의된 것처럼 "엄마 마음 알앙. 속상해하지망. 엄마 사랑해', '꼬기(고기) OO이 △△이 마이마이먹었쪄요. 너무너무 조아요" 등 어린아이 말투를 흉내 낸 문자메시지를 A씨에게 여러차례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통상 씻김굿은 1~3회 하는 게 보통"이라며 "강씨가 많게는 한달에 3차례씩 수년에 걸쳐 100여차례 이상 씻김굿을 벌여 피해액이 5억6000여만원 달하는데다 다른 무속인과는 달리 영혼이 빙의된 듯한 문자메시지까지 보낸 점 등에 비춰 볼 때 강씨가 A씨를 속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재판부는 "무속행위는 대부분 씻김굿 등 무속행위 과정에 요청자가 직·간접으로 참여함으로써 얻는 마음의 위안이나 평정을 목적으로 한다"며 "요청자가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더라도 무속인이 요청자를 속였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례(2011도7261) 등에 따라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남편의 사업 문제, 남편과의 관계, 자녀들의 건강·장래 문제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안정을 얻으려고 무속의 힘에 의지해 보려는 생각에서, 무속인 강씨가 자신을 속이지 않았는데도 지속적으로 무속행위를 부탁하거나 무속행위 제안에 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5억6000여만원에 달한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A씨가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굿값을 냈다며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현금으로 지급된 금원의 합계가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의 액수와 얼추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출처가 피해자가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현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가 인출한 돈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됐을 수 있어 이를 모두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강씨는 재판과정에서 굿 대금으로 받은 돈은 약 2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무속행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강한 기자
2017-08-30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한센인 피해배상액 감액 부당"
정부로부터 강제로 낙태·단종(불임) 수술을 받았던 한센인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1인당 3000만~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삭감한 2심 판결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에 3건, 서울중앙지법에 1건 등 현재 법원에 계류된 총 4건의 사건 당사자인 한센인 323명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강모씨 등 한센인 20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67920)에서 "국가는 한센인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위자료 액수를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도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돼야 한다는 한계가 당연히 존재한다"며 "그 한계를 넘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액수의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은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단종과 낙태 등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구분하지 않고 위자료를 일률적으로 2000만원으로 산정한 원심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한다는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강씨 등은 국가가 한센병 환자의 치료 및 격리 수용을 위해 운영해 온 국립소록도병원, 익산병원(소생원) 등에 1950~1970년대에 입원했다. 강씨 등은 모두 이들 병원에서 강제로 낙태나 단종 수술을 받았다. 2007년 한센인피해사건법이 제정됨에 따라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됐고, 위원회는 이들을 법에서 정한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에 강씨 등은 2011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단종 피해자들에게는 3000만원씩, 낙태 피해자들에게는 4000만원씩을 국가가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남성과 여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경중의 차이가 없고,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사정은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할 수 없다"며 위자료 액수를 남녀 모두 1인당 2000만원으로 감액했다. 이에 강씨 등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위자료 액수를 삭감한 것은 사법부가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며 상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강제 낙태·단종 수술 피해를 입은 한센인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첫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한센인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230535)에서 단종 피해자 9명에게 3000만원, 낙태 피해자 10명에게 4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센병
단종
강제낙태
소록도
배상액일괄산정
신지민 기자
2017-03-30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정보통신
인터넷 명예훼손… 포털에 책임 물을 수 있나
# 김씨는 1년째 교제중이던 신씨가 임신하자 낙태를 강요한 뒤 헤어졌다. 이후 일련의 사건을 겪은 신씨는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김씨의 집, 회사 등에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신씨의 어머니는 딸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딸의 유서전문과 ‘지난 1년간 있었던 일’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후 미니홈피 방문자가 급증하면서 네티즌 사이에 김씨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인식공격적 댓글이 이어졌다. 또 네이버와 다음, 야후 등 포털 사이트에 관련 뉴스가 게재되고 블로그, 커뮤니티 등에 기사가 스크랩되자 김씨는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등의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피고들은 100~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 18일 대법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는 명예훼손적인 기사를 게시한 포털에게도 제3자 명예훼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두고 양측의 팽팽한 공방이 이뤄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씨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08다53812) 공개변론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포털이 뉴스사이트에 올린 기사에 대해 편집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3자의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삭제요구가 없더라도 포털의 삭제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 포털, 편집권 행사했나= 포털에게도 편집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측과 피고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즉 각 언론사별로 받은 기사를 뉴스사이트 메인화면에 취사선택해 올리고 일부 제목을 수정하는 등의 행위는 편집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일부 긴 제목의 경우 제목을 줄인 점은 있더라도 내용을 수정하지 않았다면 편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고측 참고인으로 나온 박용상(64) 변호사는 “포털이 내용수정없이 그대로 전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신의 제공 서비스 화면에 오르게 하는 것은 실제적 의미에서 지적인 전파 내지 재공표를 행한 것”이라며 “뉴스서비스 내에 기사의 순위를 정해 수용자의 주목도를 높이는 조치를 취했다면 그 책임은 더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측 이지호 변호사도 “포털사이트가 일부 뉴스제목을 수정하거나 자의적으로 기사배치를 하는 등 편집행위를 하고 있으며, 결국 메인화면에 뜬 뉴스가 가장 많은 클릭수를 가지게 되는 점을 보면 포털 또한 언론매체에 해당하며 편집권을 행사한 이상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전재한 포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 박순성 변호사는 “하루에 수만 건씩 쏟아지는 뉴스의 내용을 포털이 다 알고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피고측 참고인으로 나온 정상조(49) 서울대 교수도 “뉴스 서비스 초기화면에 일부 기사를 예시적으로 게재하기 위해 일부 기사들을 적절히 배치하거나 긴 기사 제목의 일부를 말줌임표로 간결하게 요약해 보여주는 것은 링크제목의 수정일 뿐, 원본의 수정이 아니다”라며 “내용의 수정을 하지 않는 이상 편집으로 볼 수 없는데 원심은 포털사이트의 링크제목 수정과 기사본문의 편집을 똑같이 취급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구분 원고측 피고측 "포털, 편집권 있나" - 포털 메인페이지 뉴스서비스 메인화면의 기사배치 권한 있다 - 긴 기사 제목만 줄였다고 주장하나, 일부기사 경우 오히려 기사제목 늘렸다 - 네티즌들은 주로 메인에 뜬 기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클릭수도 메인 뉴스가 가장 많다 - 편집을 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기사내용 등의 수정이 있어야 하나 포털은 기사내용 수정권한이 없다 - 기사제목이 길 경우 메인페이지 배치 문제상 일부 줄이는 경우 있을 뿐이다 - 언론사에서 송고되는 순서대로 기사를 게재할 뿐 특정언론사에 대해 메인배치하지 않는다 "포털, 삭제의무 있나" - 포털의 기사삭제 의무관련 법률조항 없다 - 그러나 명예훼손적 내용 또는 개인프라이버시 침해되는 내용 기사 게시될 경우에는 피해자 요청없더라도 삭제했어야 한다 - 모든 기사를 보고 삭제할 의무를 부과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다 - 검색어 순위에 올랐거나 메인화면에 오르는 등 주요기사의 경우에는 감시 및 삭제를 했어야 한다 - 포털의 기사삭제 의무관련 법률조항 없다 - 각 기사별 내용의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 일일이 확인 어렵다 - 포털에게 삭제의무를 부과할 경우 결국 포털이 정부의 언론차단과 같은 유사기능을 맡게 되고 이는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삭제권한 인정하면 군소포털은 살아남지 못한다 ◇ 제3자 명예훼손적 게시물, 포털에 삭제의무 있나= 양측은 포털사이트에 삭제의무를 명시한 법령이 없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러나 박용상 변호사는 “인격권 침해사실을 안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삭제의무가 발생한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알 수 있었다’는 것은 ISP(Internet Service Provider·개인이나 기업체에게 인터넷 접속 서비스, 웹사이트 구축 및 웹호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포털 등의 회사)가 통상적인 모니터링에 의해 법익침해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여야 하고 각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 영리목적의 유무, 개방 정도 등이 고려돼야 한다”며 “사인의 프라이버시 정보나 공익목적이 아닌 정보가 게시됐다면 해당 피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 박순성 변호사는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삭제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명확한 기준도 없이 광범위하게 의무를 인정하게 된다면 결국 표현의 자유마저 침해되는 것”이라며 “포털 사이트에 감시 및 게시물 삭제의무를 부과한다면 명예훼손보다 더 큰 희생이 초래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 대법원, 법조항·판례없어 숙고= 최근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악성댓글과 관련해 포털에게도 책임이 있는지가 중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사이버모욕죄를 입법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포털사이트의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한 제3자적 책임에 대한 법원의 확립된 견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삭제의무 등을 규정한 법률 역시 없는 실정이다. 대법원은 이번 공개변론에서 모아진 양측의 의견 및 학술, 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뒤 추후 변론기일을 정해 선고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인신공격
명예훼손
편집권
포털사이트
삭제의무
악성댓글
사이버모욕죄
류인하 기자
2008-12-22
민사일반
[이사건 이판결] '원치 않은 아이 출산'
'원치 않은 출산'에 대해 병원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유전적 질환을 갖고 있는 태아에 대해 임신중절시술을 선택할 부모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위자료는 물론 재산상 손해를 인정한 첫 케이스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는 8일'척추성근위축증(SMA)'이라는 유전적 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김모(43)씨 부부가 연세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4819)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대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이모씨가 산전검사의 하나인 융모막 검사만 실시하고 재검사나 보다 정확한 검사방법인 양수천자나 제대천자 등과 같은 추가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또 이들 검사방법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김씨부부가 척추성근위축증 환자의 출산을 피하기 위한 임신중절을 선택할 수 없게 됐다"며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부부는 척추성근위축증(SMA)을 앓고 있는 두 명의 자녀를 이미 두고 있는 상태에서 정상아를 출산하기 위해 산전검사를 받게 됐고, 의사 이씨는 김씨 부부의 가족 병력 및 정상아 출산 의지를 잘 알아 산전검사를 통해 태아가 SMA 환자임이 판명되면 임신중절을 하기로 했다"며 "이미 출생한 2명의 아이 외에도 산전검사를 통해 두 차례나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했던 사실이 있었는데도 다섯 번째 임신에서 융모막 검사만 실시하고 그보다 정확성이 높고 검사의 시기를 달리해 시행할 수 있는'양수천자'나'제대천자'와 같은 다른 검사 방법으로 추가검사나 재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융모막 검사 자체의 오류 가능성과 이보다 더 정확한 검사방법인 양수천자 내지 제대천자 등이 있다는 점에 대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선택할 수 있도록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융모막 검사의 정확도가 97.5%에 이르러 통상의 경우 매우 신뢰도가 높은 검사인 점, 양수천자나 제대천자에 의하더라도 융모막 검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돌연변이에 의한 SMA를 진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결국 태아 자체에 대한 검사는 아니므로 여전히 오류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또 이들 검사가 산모 또는 태아에게 위험할 수 있는 침습적 검사방법인 점을 고려해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의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김씨 부부는 지난 92년과 96년에 SMA를 앓고 있는 두 딸을 낳았고 이후 두 차례 임신에서도 이같은 질환이 확인돼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경험 있었다. 그 후 또 다시 임신해 연대병원에서 같은 의사에게 융모막 검사를 통해 정상이라는 진단 결과를 받아 2004년 출산했지만, 1년 뒤 아이가 SMA 환자로 진단받자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 장애아 출산 가능성에 대한 정보제공 소홀 의사의 과실·손배책임 인정 재판부, 위자료외 치료비 등 추가 양육비 배상 판결 이 사건의 쟁점은 산모가 장애아의 출산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결국 장애아를 낳은 경우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여부와 인정된다면 그 재산상 손해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99년 의사가 기형아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방법을 설명하지 않아 임산부가 이 검사를 받지 못한 채 다운증후군에 걸린 아이를 출산한 케이스에서 모자보건법상 다운증후군은 인공임신중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태아가 다운증후군에 걸려 있음을 알았다고 해도 태아를 적법하게 낙태할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아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일단 모자보건법상 낙태가 가능한 유전성 질환인 SMA였고, 무엇보다 이미 두 명의 SMA 환자인 아이를 낳은 원고 김씨 부부가 그 후 두 차례의 임신에서 같은 의사에게 산전검사를 통해 임신중절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의사가 시행한 융모막 검사의 정확도가 97.5%에 이르고, 양수천자의 정확도도 99.8%라 해도 100%가 아닌 만큼 의료 기술상의 한계가 있겠지만 원고의 특수한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의사로서 재검사나 추가검사를 하지 않았고, 양수천자 등 다른 검사 방법이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 2가지를 들어 의사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또 하나 재판부의 고민은 재산상 손해 범위에 관한 것이었다. 국내에 장애아 출생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범위에 관해 내린 판례가 없고 국내 학계에 연구가 많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현승 부장판사는"재산상 손해에 대해 국내외 학설과 외국의 사례를 찾아보니 위자료만 가능하다는 설과 위자료는 물론 재산상 손해도 인정하는 설로 나눠지는데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양육비 상당의 손해와 양육비 전부가 아니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 한정해야 한다는 설로 갈린다"며"재판부는 정상아였다면 부담할 양육비를 제외한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인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개호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판시했다" 설명했다.
유전적질환
임신중절시술
위자료
척추성근위축증
연세대학병원
양수천자
제대천자
산전검사
장정화 기자
2006-12-11
민사일반
"정관수술후 임신했더라도 의사책임 없어"
정관수술을 받은 후 예상못한 임신을 하게 된 경우 수술 후에도 임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李聖昊 부장판사)는 22일 김모·채모씨 부부가 "정관수술을 받은 뒤 원하지 않은 임신과 낙태로 고통을 받았다"며 성애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나1598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수술시에만 한하지 않고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한다 해도 의사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을 때 인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위자료 지급대상은 아니며 원고의 예상못한 임신과 임신중절수술이 피고의 의료행위 때문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부부는 지난 2002년9월 피고의료원에서 남편 채씨가 정관절제수술을 받고 확인검사 이상없다는 결과까지 통보 받았지만 임신을 한후 중절수술까지 받게되자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1천2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정관수술
임신
설명의무
의사책임
임신중절수술
김백기 기자
2004-09-24
민사일반
의료사고
다운증후군 감별못한 의사, 손배책임 없다
다운증후군 아기를 출산한 부모가 미리 감별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며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丁仁鎭 부장판사)는 28일 조모씨등이 산부인과 의사 유모씨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나51588)에서 원심의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아가 다운증후군인지 감별하기 위해 흔히 시도되는 검사가 선별검사로서 검출률이 60%에 불과하고 다른 더 정확한 방법이 있음을 원고들에게 설명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이 있다"며 "하지만 설사 다른 검사방법을 택해 다운증후군임을 알았다해도 그때의 고통이 다운증후군임을 모르고 출산한 후 받은 고통에 비해 더 작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운증후군이 인공임신중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미리 알았다고 적법하게 낙태할 결정권을 가진 것이 아니어서 자기결정권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32세이던 96년 유씨로부터 '트리플마커'검사를 통해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고 97년 딸을 출산했으나 다운증후군증세를 보이다 한달만에 사망하자 혈액이 아닌 양수를 채취해 검사하는 '양수천자'등 다른 정확한 검사가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었다.
다운증후군
의료상과실
산부인과
인공임신중절사유
트리플마커
박신애 기자
200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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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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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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