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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직장 동료에 성희롱 소문 유포… 회사도 관리책임 있다
여성 버스기사에 대해 동료 버스기사들이 성희롱성 소문을 유포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는 사용자의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한 업무와 관련해 이뤄진 불법행위이므로 회사도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여성 기사인 A씨가 C버스회사와 회사 대표 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다219529)에서 "C사는 A씨에게 1320여만원을 지급하되, 이 가운데 1000만원은 D씨와 공동해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C사에서 일하던 E씨 등 일부 버스기사는 A씨가 동료와 성관계를 했다는 성희롱성 소문을 유포했다. 고용노동청은 C사에 성희롱을 한 버스기사들에 대해 징계조치를 하라고 지시했지만 C사는 이행하지 않았다. C사는 또 사전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C사 대표인 D씨는 성희롱 사건의 후속조치를 논의하면서 "앞으로 과부는 절대 안 뽑는다"며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C사와 D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동료들의 성희롱성 발언은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상 성적인 언동에 해당하고,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 충분하다"며 "해당 발언은 C사 근로자들 사이에서 A씨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거나 성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A씨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로 업무관련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업무 관련된 불법행위 사용자로서 공동배상 해야 이어 "해당 발언은 대부분 A씨 앞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근로자 사이에 A씨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유포하는 간접적인 형태로 이뤄졌지만, 유포된 성적인 정보의 구체적 내용, 유포 대상과 범위, 효과 등에 비추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면서 "나아가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업무와 관련해 이뤄진 불법행위이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C사에 이러한 가해행위(직장 내 성희롱)가 발생할 위험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그 발언으로 A씨가 입은 손해는 E씨 등이 C사의 사무집행에 관해 A씨에게 가한 손해에 해당하며, 이러한 취지에서 C사가 A씨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으로 인해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C사와 D씨는 공동해 A씨에게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A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소송에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E씨 등이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사측은 이들이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강제조정으로 A씨가 E씨 등으로부터 1500만원을 지급받았고,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사용자책임은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져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으므로, C사가 E씨 등과 공동해 A씨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금 채무는 앞선 변제로 인해 그 범위 내에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성희롱
버스기사
직장동료
박수연 기자
2021-10-06
민사일반
[판결] "남·녀 직렬 정년 격차 14년… 합리적 이유 없다"
여성 근로자가 다수인 직렬과 남성이 다수인 직렬의 근무상한연령이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다면 이는 부당한 차별에 해당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국가정보원 계약직공무원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지위확인소송(2013두2001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헌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이 말하는 '남녀의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업주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대우 하도록 정한 것은 형식을 불문하고 강행규정인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상 여성 전용 직렬로 운영되어 온 전산사식 분야의 근무상한연령을 남성 전용 직렬로 운영되어 온 다른 분야의 근무상한연령보다 낮게 정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국정원장이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 무효"라며 "단순기능분야 내에서 남녀의 근무상한연령에 현저한 차등을 두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1986년 국정원 기능 10급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돼 출판물 편집 등을 담당하는 '행정보조 직군'과 '입력작업 직렬' 업무를 했다. 1993년부터는 신설된 '전산사식 직렬'에 속해 기존과 같은 출판물 편집 등을 담당했다. 하지만 1999년 전산사식 직렬이 폐지됐고, 이후 A씨 등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속 근무했다. 이후 A씨 등은 2008년 '국정원 계약직 직원 규정'에서 정한 전산사식 직렬 근무상한연령인 만 43세에 도달했고, 국정원장이 별도로 정한 후속처리지침에 따라 2년 더 근무하다 만 45세인 2010년 퇴직했다. A씨 등은 "여성만 종사하는 전산사식 직렬은 근무상한연령을 만 43세로 정하고, 영선·원예 등 남성들만 종사하는 직렬은 만 57세로 근무상한연령을 규정한 것은 양성평등에 위배된다"며 "이는 여성들이 조기퇴직하도록 부당하게 낮은 정년을 정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등이 속한 전산사식 직렬의 근무상한연령을 만 43세로 정한 것은 양성평등에 반하는 위법한 규정이라 단언할 수 없다"며 "국정장이 근무상한연령을 정하는 데 있어 성별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했다거나 퇴직에서 남녀를 차별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근무상한연령 규정에 대한 심리·판단을 하지 않은 채 "A씨 등은 계약직공무원으로서 근무상한연령이나 정년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직하게 된 것"이라며 역시 국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여성근로자
근무상한연령
국가정보원
손현수 기자
2019-11-11
민사일반
[판결](단독) 예명 놓고 “포르노 배우 이름 같다” 놀리면 성희롱
직원이 직장에서 쓰는 예명에 대해 상사가 "포르노 배우 이름 같다"는 등의 성적인 농담을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직원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고종영 부장판사는 모 학원 강사였던 김모씨가 학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21277)에서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이씨가 운영하는 A학원에서 강사로 일했다. A학원에서는 강사들이 예명을 쓰고 있었는데 김씨는 자신의 예명으로 '실비아'를 쓰려다 당혹스런 일을 당했다. 그해 4월 다른 동료들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이씨가 "'실비아'는 실비아 크리스텔이라는 포르노 배우와 같은 이름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포르노 배우를 생각할 것"이라고 했던 것이다. 이씨는 '애마부인 시리즈', '젖소부인', '뽕' 등 에로영화 내용과 주인공들의 신체부위 등을 언급하며 김씨에게 "그 영화들을 아느냐"고 10여분간이나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씨의 말에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낀 김씨는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고 부장판사는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적인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씨의 발언은 일반적인 여성 회사원이 들을 때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며 이러한 발언은 직장 상사로서 적정한 훈계나 주위를 주는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김씨가 해당 예명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니 다른 이름을 쓰는 게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을뿐 성희롱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씨의 발언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가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의 나이와 성별, 직업, 사건 경위와 성희롱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배상액은 100만원으로 정한다"고 했다.
굴욕감
혐오감
위자료
성희롱
예명
직장
박수연 기자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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