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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한앤컴퍼니, 남양유업 상대 주식양도소송 1심서 승소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주식양도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는 22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소송(2021가합56110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앤코는 2021년 5월 27일 남양유업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 계약(SPA)을 맺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주식양도소송을 냈다. 앞서 한앤코는 홍 회장 일가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의 부당한 경영 간섭과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다"고 맞섰다. 또 "한앤코가 계약 과정에서 '협상 내용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여 계약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약상 문제가 없다며 홍 회장 측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대해 홍 회장 측은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판결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앤코 측은 "이번 판결은 당사자들 간 합의해 발표한 정당한 주식매매 계약은 어느 일방의 거짓과 모함에 기해 파기될 수는 없으며 계약의 기본 원칙과 시장 질서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는 만큼 양측 계약에 따라 31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약벌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주식양도소송
주식매매
남양유업
이용경 기자
2022-09-22
민사일반
[판결]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임시주총 의결권 행사 금지
남양유업 매각 결렬에 따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27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부인 이운경씨, 손자 홍모 군(법정대리인 홍진석 상무 등)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2021카합21588)에 대해 일부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등은 남양유업이 오는 29일 개최하기로 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앞서 홍 회장은 지난 5월 한앤코와 사이에서 홍 회장 자신과 부인, 손자 명의로 갖고 있던 남양유업 발행 보통주 총 37만8938주(지분율 52.63%)에 대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하지만 홍 회장은 지난 달 1일 "한앤코가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으며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지난 15일 "홍 회장 등의 임시주총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은 주주의 지위에 대해 임시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하자 등이 발견되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임시 처분을 말한다. 법원은 홍 회장 측의 계약해제 주장에도 불구하고 주식매매계약이 여전히 적법·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 등은 오는 29일 오전 9시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을 신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홍 회장 등은 연대해 100억원을 채권자인 한앤코에 지급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식매매계약상 거래 종결일은 지난 7월 30일 오전 10시로 확정됐고, 채무자인 홍 회장 등의 이 사건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어 이 사건 주식매매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주식매매계약은 한앤코가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한앤코로서는 홍 회장 등을 상대로 그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남양유업
매각
임시주총
남양
사모펀드
이용경 기자
2021-10-27
민사일반
[판결](단독) 연구소에 파견돼 2년 넘게 도장업무… 협력업체 직원도 본사 근로자 해당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도장업무를 하는 협력업체 직원들도 현대차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들이 대규모 자동흐름생산방식인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에 따라 일하지는 않았지만, 현대차가 매일 작업대상 차량이나 작업순서 등을 특정해 지시하는 등 사실상 관리·감독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A씨 등 5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2018나2062622)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으로 각기 다른 회사 소속으로 2003~2012년에 일을 시작한 A씨 등은 협력업체가 교체되면서 고용이 승계돼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I사 소속으로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도장업무를 했다. A씨 등은 이후 파견법에 따라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자 자신들을 현대차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I사가 수행한 도장공정에는 자동흐름생산방식이 적용되지 않았고 제작된 차체가 보관장에 보관돼 있으면 I사가 자율적으로 작업대상인 차량과 작업순서, 작업량 등을 선택해 도장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며 "도장공정에 현대차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고 구조적으로도 협력업체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돼 있었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원고일부 승소판결 재판부는 "I사의 도장공정에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대차는 월 단위 또는 주 단위로 협력업체에 제공한 발주사양서 등에서 일자별로 작업량 뿐만 아니라 해당 일자에 작업해야 하는 대상 차량까지 특정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의 정규직 근로자를 통해 수시로 매일의 작업대상 차량이나 작업순서를 특정하거나 변경해 지시했다"며 "현대차의 주장과 같이 자동흐름생산방식이 아니고 보관장에 차체를 보관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수행됐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협력업체가 실질적인 재량이나 자율성을 가지고 작업대상이나 작업순서, 작업량 등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근로자
현대차
협력업체
파견
박미영 기자
2020-11-19
민사일반
[판결] ‘원전(原電)’ 협력업체 직원은 파견근로자 아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보건물리실 출입·작업관리 업무를 한 협력업체 직원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들이 맡은 업무와 원전 소속 근로자의 업무가 서로 구별될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가 실질적으로 소속 직원들을 관리·감독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김모씨 등 근로자 11명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2017다1795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수원은 1997년부터 한빛원자력본부 방사선관리구역업무를 협력업체에 위탁 운영했다. 협력업체 직원인 김씨 등은 방사선관리구역 중 보건물리실 출입·작업관리업무를 맡았다. 이들은 "형식적으로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었을 뿐 실제로는 한수원이 직접 사용·지휘했다"며 "한수원은 소속 직원들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 우리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맡은 업무와 원전소속 근로자 업무 서로 구별 재판에서는 김씨 등이 한수원 소속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지, 또 한수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종속된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2015년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2010다106436)에서 협력업체 직원들을 현대차 소속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 지난 3월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약 10년간 일해온 협력업체 직원 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2017다217724)에서도 파견계약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협력업체가 실질적으로 소속 직원 관리·감독 당시 대법원은 △도급인(원청업체)이 수급인(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관해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 명령을 내리는지 △도급인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함께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근무를 누가 관리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진정한 도급과 위장 도급을 구분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도 이 기준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수행한 업무는 한수원 소속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와 서로 구별된다"며 "김씨 등이 한수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 등의 원고용주인 협력업체들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며 "김씨 등은 한수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김씨 등과 한수원 사이에 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협력업체
파견근로
원자력발전소
손현수 기자
2020-04-23
민사일반
[판결]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차연구소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하라"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 2년 이상 일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파견계약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현대차는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고 정규직과 차등 지급한 임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약 10년간 일해온 협력업체 소속 A씨 등 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2017다21772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05~2006년부터 현대차의 신차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남양연구소에서 시험용 자동차의 도장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모두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이었는데, 도급업체가 한 차례 교체됐을 때도 모두 고용이 승계됐다. A씨 등은 2014년 10월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들이 현대차에 파견돼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파견계약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사용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A씨 등이 고용의무 발생 시점부터 계속해서 현대차 양산공장 내 도장공정에서 일한 현대차 소속 근로자들과 실질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담당해왔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도장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수, 일일 작업량, 작업시간,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속도, 작업장소 등을 협력업체가 아닌 현대차가 모두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차 남양연구소에 파견돼 현대차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며 "이들은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무했고, 파견법에 따라 현대차는 A씨 등에게 고용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과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이들이 청구한 차액 3700만∼4000만원을 각각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현대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5년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2010다106436)에서도 해당 근로자들을 현대차 소속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도급인(현대차)이 수급인(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관해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 명령을 내리는지 △도급인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함께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근무를 누가 관리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진정한 도급과 위장 도급을 구분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근로자
파견계약
현대차
손현수 기자
2020-03-26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더블샷 커피전쟁'… 스타벅스. 남양유업에 패소
스타벅스가 판매하는 커피 '스타벅스 더블샷(STARBUCKS DOUBLESHOT)'은 상표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24일 미국 스타벅스커피컴퍼니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 금지소송 항소심(2013나32132)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더블샷이 에스프레소 커피뿐만 아니라 에스프레소 기반의 커피에도 쓰이면서 보통보다 진한 커피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며 "더블샷 상표에 대해 두 배의 농도를 가질 정도의 진한 커피를 의미하는 것으로 직감되지, 상품의 식별표지로 볼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더블샷 부분이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돼 식별력을 취득했거나 주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정경쟁행위도 되지 않는다"며 "상표가 광고와 매출로 주지성을 취득하게 된 것은 더블샷 부분이 아니라 상품에 사용된 스타벅스 로고나 'STARBUCKS'부분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타벅스 더블샷(STARBUCKS DOUBLESHOT)'을 상표로 출원해 2006년부터 캔커피를 판매해온 스타벅스는 남양유업이 '더블샷' 이름을 딴 커피를 판매하자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스타벅스
더블샷
남양유업
스타벅스커피컴퍼니
식별력
주지성
신소영 기자
2013-12-24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더블샷 커피전쟁' 梨大서 심리
"변호사들이 판사들에게만 사건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도 설득하려는 모습이 보여 실제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을 방청하는 것보다 공부에 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더블샷(DOUBLE SHOT)' 커피 상표를 두고 커피회사들이 벌이고 있는 상표소송을 지켜본 이화여대 로스쿨생의 말이다. 법조계에서 여성의 역할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이화여대 로스쿨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이 개정됐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로스쿨에서 스타벅스커피 컴퍼니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소송 항소심(2013나32132)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이대 로스쿨생 100여명이 방청했다. 학교 측은 방청석에 앉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별도 마련된 강의실에도 재판을 중계했다. '스타벅스 더블샷(STARBUCKS DOUBLESHOT)'을 상표로 출원해 2006년부터 캔커피를 판매해온 스타벅스는 남양유업이 '더블샷' 이름을 딴 커피를 판매하자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스타벅스를 대리한 법무법인 케이씨엘과 남양유업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김앤장 변호사들은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열띤 변론을 펼쳤다. 쟁점은 더블샷(DOUBLE SHOT) 부분이 상품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였다. 더블샷은 커피에 에스프레소 원액을 추가해 농도가 진한 커피라는 의미다. 상표법 제6조1항은 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표장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더블샷이 상품의 품질과 효능을 직감할 수 있는 기술적 표장이기 때문에 상품 식별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애플이라는 상표를 컴퓨터에 사용하면 강한 식별력이 있지만, 애플 상표를 사과에 사용하는 것은 전혀 식별력이 없다"며 "더블샷이라는 상표를 커피제품에 사용하는 것 역시 식별력이 없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스타벅스 커피는 여성의 상반신 모습을 형상화한 로고와 스타벅스 표지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남양유업 제품과 혼동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스타벅스 대리인은 "더블샷은 에스프레소 커피음료에서만 에스프레소 원액추가의 의미가 있을 뿐"이라며 "용기커피제품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원액추가의 의미로 직감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남양유업이 스타벅스 제품과 유사한 표장을 용기커피제품에 사용하고 있어 수요자에게 스타벅스 상품과 혼동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3월 연세대 로스쿨을 시작으로 국내 최초로 대학을 찾아 실제 법정을 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성균관대와 고려대에 이어 4번째로 열렸다.
커피회사
상표권
더블샷
남양유업
스타벅스
신소영 기자
2013-11-18
민사일반
"편의점 본사, 과다 위약금 가맹점에 반환해야"
최근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갑의 횡포' 논란이 편의점 업계로 번진 가운데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과 계약을 해지하며 과다한 위약금과 공사비용을 받았다면 일부 비용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8년 박모(62)씨는 편의점 '바이더웨이'를 개업하면서 본사와 5년 계약을 했다. 박씨는 계속된 적자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2011년 계약 해지를 본사에 통보했다. 그러자 본사는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약금과 인테리어비 39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씨가 일방적으로 영업을 중단하자 본사는 박씨와 계약을 해지하고 담보를 설정했던 박씨의 집을 경매 신청했다. 박씨는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까 두려운 나머지 서둘러 위약금을 줬지만, 이후 액수가 과다하다고 생각해 반환소송을 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7단독 김형식 판사는 9일 박씨가 바이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6474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일방적으로 영업을 정지했으므로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그러나 계약 (유지)기간이 5년이라는 긴 기간이고 위약금이 2800여만원으로 과다한 점을 고려할 때 위약금은 50%인 1400여만원이 적당하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개점 당시 들인 인테리어 공사비용도 과다 측정됐다"며 "본사는 더 받은 위약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 1700여만원을 박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갑의횡포
편의점위약금
과다위약금
편의점
가맹점계약
바이더웨이
위약금
이장호 기자
2013-07-24
기업법무
민사일반
법원, '1㎞내 점포 금지' GS리테일 횡포에 철퇴
GS리테일이 동네 슈퍼 자리를 사들여 가맹점을 내면서 기존의 슈퍼 주인에게 '전국 GS슈퍼 근처에는 슈퍼를 내지 말라'고 약정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민사 판결은 최근 검찰이 남양유업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슈퍼 갑(甲)'인 대기업의 횡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 노원구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김씨는 2011년 4월 GS리테일에 가게 시설과 영업권을 넘기고 4억 9500만원을 받았다. 단, '앞으로 전국 어디에서든 GS리테일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1km 이내에는 슈퍼마켓을 내지 말라'는 조건이 있었다. 별 생각없이 계약에 응한 김씨는 이듬해 4월 용인시 수지구에 슈퍼마켓을 열었다. 그러나 근처 100m 남짓 떨어진 곳에는 GS리테일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이 있었다. GS리테일은 "약정을 어겼으니 손해배상금 7억여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GS리테일이 김모(45)씨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소송(2012가합102705)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GS리테일은 전국에 슈퍼마켓 점포를 240여개나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김씨에게 'GS리테일 가맹사 반경 1km 이내에 점포를 열지 않는다'는 약정을 지키기를 요구하는 것은 과중한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약관규제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GS리테일은 약정이 아니더라도 상법 41조에서 정하는 '영업 양도시 경업금지의무'에 따라 김씨가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김씨가 운영하던 슈퍼를 GS리테일이 포괄적으로 인수한 게 아니어서 상법이 정하는 영업양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약금 약정은 김씨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명철 서울남부지법 공보판사는 "대기업과 자영업자 사이 거래에서 대기업이 부당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경쟁 업종 입점 금지를 둘러싼 분쟁 중 영세 업주가 대형 유통업체에 승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GS슈퍼
대기업횡포
GS리테일
동네슈퍼
약관규제법
경업금지
영세업주
홍세미 기자
2013-05-07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원금회수 불능 땐 선이자에 세금부과는 부당
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줬다가 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부과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마모(63)씨가 "종합소득세 1억500여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남양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943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7항은 소득금액 산정 때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은 나중에 원금을 회수하지 못해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그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해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해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씨는 돈을 빌려간 김모씨로부터 2005년 8월까지 이자와 원금 중 일부를 받았을 뿐 그 밖의 금액은 김씨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마씨가 받은 선이자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원심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7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마씨는 2004년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한모씨의 소개로 김씨에게 15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3개월분 선이자 1억3500만원을 공제한 13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열흘 뒤 마씨는 김씨에게 4억5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서 5개월분 선이자 6750만원을 공제한 3억8200만원을 지급했다. 남양세무서는 마씨가 공제한 선이자 합계 2억250만원을 마씨의 2004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해 마씨의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하고 세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했다. 마씨는 2005년 김씨가 부도를 내 원금을 갚을 수가 없게 되자 "원금을 못받게 돼 사실상 선이자 소득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선이자 수입이 있다고 보려면 선이자를 공제한 때가 아니라 선이자가 포함된 대여금 전부를 상환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마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이자 약정을 함으로써 즉시 경제적 이득을 얻은 이상 이에 따르는 조세부담 역시 그 당시를 기준으로 져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세전문인 소순무(61·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인은 나중에 원금을 못받게 되면 다음 사업연도에 비용이나 이자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개인은 선이자를 공제하면서 과세기간을 넘긴 후에 원금을 못받게 된 경우 마땅한 구제방법이 없었는데 이번 판결로 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이라고 평가했다.
선이자
원금회수
회수불능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좌영길 기자
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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