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5월 1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납품계약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 공동사업자로 명의 빌려주고 납품계약 체결 후 탈퇴 했더라도
공동사업을 위해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거래상대방은 명의자가 사업자인 줄 믿고 계약을 맺었을 경우, 이후 공동사업자를 탈퇴했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3단독 김연주 판사는 A법인이 사업자 B씨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2018가단22042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을 하는 A법인은 2016년 12월 한 영농조합법인과 영업양수도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영농조합법인이 가지고 있는 영업상의 거래처 및 기존 영업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 사업장 건물에 있는 양곡 전체를 양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영농조합법인은 2016년 8월부터 C마트에 농산물 등을 납품해왔는데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A법인이 C마트에 계속해서 납품을 하게 됐다. C마트는 B씨와 D씨가 공동대표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A법인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받은 C마트와의 계약서에는 B씨 명의가 날인돼 있었다. 2017년 3월부터 D씨가 마트 단독 사업자로 변경됐는데 이를 몰랐던 A법인은 B씨에게 3월달까지 C마트에 공급한 농산물 등 물품대금 4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B씨가 "납품계약 체결 당시 공동사업자로서 명의를 빌려줬을 뿐이고 자신은 더이상 C마트 사업자가 아니라 줄 수 없다"며 거부하자 A법인은 소송을 냈다. 인천지법 “사업자로 오인하고 계속 거래 할 수 있어” 김 판사는 "명의자가 타인과 공동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락했고, 거래 상대방도 명의자를 사업의 공동사업주로 오인해 거래를 해 온 경우 명의자가 동업관계를 탈퇴하고 사업자 명의가 단독 명의로 변경됐더라도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납품 계약서나 C마트 매출전자계산서에 마트의 대표자로 B씨의 명의가 기재돼 있었고 마트 사업자가 D씨 단독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매출전자계산서에는 B씨의 이름이 나와 있었다"며 "A법인은 B씨를 계속 마트 사업자로 오인하고 거래를 계속한 것으로 볼 수 있어 B씨에게 미지급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D씨가 2017년 3월부터 5월까지 두 달에 걸쳐 약 5000만원을 A법인에게 지급한 적이 있는데, 이로 인해 A법인은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받았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납품계약
공동사업자
물품대금
남가언 기자
2020-02-20
민사일반
[판결](단독) 방산업체 아닌 곳과 납품계약 맺으면서 방산원가 기준 대금 지급했다면
국가가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와 방산물품 납품 계약을 맺으면서 일반물자 기준 예정원가가 아닌 방산물자 기준 원가를 적용해 물품대금을 지급했다면 국가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A사와 B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소송(2018나205176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국가는 A·B사에 8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와 A사의 하도급을 받은 B사는 각각 2014년과 2016년 자주포와 전차 사통장치 부품 납품 계약을 국가와 체결한 뒤 물품대금 150억원을 청구했다. 국가는 계약 당시 B사가 방산업체로 지정받지 않았는데도 일반물자 기준 예정원가가 아닌 방산물자 기준 예정원가 계산에 적용되는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원가를 계산해 계약금액이 증가됐다며 이에 따른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서 지급한 금액과 상계해 잔액을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할 금액은 없다고 통지했다. 이에 반발한 A·B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는 계약 체결 당시나 이후 원가검증 과정에서 B사가 방산업체로 지정됐는지를 확인해 적법한 원가가 적용되도록 관리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했다"며 "특히 국가는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계약방법을 방산수의계약으로 정하고 그에 기초해 원가계산방법도 방산원가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원가적용 과실” 이어 "2007년께부터 2016년께까지 생산업체가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았는데도 방산원가가 적용된 사례가 실제로 존재했다"며 "이 같은 점도 이 사건에서 계약금액의 착오 산정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이 발생하는 데 기여했거나 국가의 과실로 참작돼야 하므로 이를 고려해 국가의 책임비율을 30%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B사의 주장과 같이 방산업체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방산원가규칙에서 정한 방산원가 계산방식에 따른 원가로 계산하는 것을 임의로 허용한다면 이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방산업체를 특별히 육성·보호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규정 체계에 반할 뿐 아니라 자신의 의무를 해태한 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된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방산업체
납품계약
물품대금
박미영 기자
2019-12-26
민사일반
가짜벌꿀인줄 알고서도 납품계약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못봐
가짜벌꿀 납품계약은 민법이 무효로 정하고 있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법 103조는 반사회적 성질이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정하고 있다. 수원지법 민사9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16일 가짜벌꿀 판매업자 정모(58)씨가 가짜 꿀임을 알고 사간 임모(52)씨를 상대로 낸 대금 청구소송(2011가합2071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씨가 가짜 벌꿀을 만들어 국민 건강에 위험을 끼치고 벌꿀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해해 양봉업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혀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가짜벌꿀 납품계약이 민법 103조가 정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씨가 형사처벌을 받았어도 임씨는 가짜벌꿀의 대금 1억 4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려면 법률행위 목적인 권리 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적 성질이 있어야 하지만 임씨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가짜벌꿀의 제조, 판매 행위가 반사회적질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정씨와 가짜벌꿀 납품계약을 맺고 가짜벌꿀을 제공하다가 2010년 가짜벌꿀을 만들어 판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정씨가 "가짜 벌꿀 납품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라서 무효이므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자 임씨는 소송을 냈다.
가짜벌꿀
납품계약
반사회적법률행위
대금지급
민법103조
홍세미
2012-08-20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