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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재명 성남시장, '사찰 의혹' 국정원 직원 상대 손배소 패소
이재명(53·사법연수원 18기) 성남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사찰한다며 국정원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26일 이 시장이 국정원 직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6나2033804 등)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가천대 관계자를 만나 질문하게 된 경위, 질문 내용 등을 볼 때 이 시장의 석사논문 표절 논란에 관한 정보 수집이 국가정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하혁명조직 및 경기동부연합 관계자가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국내 보안정보 업무를 담당하던 김씨가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은 국내 보안정보 수집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김씨가 이 시장이 2014년 1월 기자회견에서 '김씨가 일상적 사찰을 통해 국정원법을 위반하고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거개입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의 발언에 일부 단정적인 표현이 있기는 하나 그 기초적인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며 "기자회견 내용이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이라는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고, 정보기관의 업무처리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을 보장하고, 이 시장으로서는 개인 사찰이나 선거개입에 해당한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이 시장은 "우파 인사들이 이 시장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국정원이 가천대에 내 논문을 달라고 요구하고,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당시 논란이 된 경기동부연합과의 연관성을 캐기 위해 성남시에 수의계약 현황을 요구하는 등 사찰을 별였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성남시장
국가정보원법
국내보안정보수집
국정원선거개입의혹
사찰의혹
이장호
2017-01-26
민사일반
[판결] "'상고 포기 유죄 확정'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에게도 국가가 배상해야"
국가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스스로 상고를 포기해 유죄가 확정된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에게도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9개월간 복역했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권모씨와 권씨의 가족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0616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민청학련 사건은 수사과정에서 광범위한 가혹행위가 이뤄졌다"며 "권씨는 수사기관이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해 공소가 제기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씨가 스스로 상고를 취하했던 사정에 비춰볼 때 수사과정에서 위협적인 분위기나 폭행, 강요 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1974년 대학교 4학년이던 권씨는 민청학련 사건을 주도한 혐의(긴급조치 위반 및 내란음모)로 비상보통군법회의에 넘겨져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 받은 권씨는 대법원에 상고 했지만 이후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다. 권씨는 이에따라 복역하다 이듬해 2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이후 권씨는 2013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권씨는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 위법행위로 권씨가 유죄 판결을 받고 283일간 복역했다"며 "국가는 권씨와 권씨 가족에게 1억9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손해배상 소송 1심이 진행 중이던 2014년 2월 대법원은 권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민청학련사건
국가배상
긴급조치위반및내란음모
비상보통군법회
수사기관불법행위
가혹행위
신지민 기자
2016-06-21
민사일반
언론사건
"이석기 RO 녹취록 전문 기사 삭제 할 필요 없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이 연루된 이른바 RO 비밀회합 녹취록 전문을 실은 기사를 삭제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사진= 이석기 의원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10명이 인터넷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게시기사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2013카합1931)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국일보의 보도는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에 관한 사안을 다룬 것이고 기사의 게시를 통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보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이 의원 등의 인격권을 보호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다"며 "분단과 휴전 상태라는 대한민국의 특수상황과 이로 인한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관심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기사는 공적인 관심사, 특히 정치적 이념과 전쟁 시의 대처 방안 등에 대한 발언을 다루고 있어 보도할 가치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 체포동의안과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통합진보당의 기자회견 내용 등을 볼 때 녹취록이 실제 발언과 일치한다는 소명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보도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 의원의 청구도 이유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도에 앞서 압수수색 등으로 피의사실이 이미 알려졌다"며 "녹취록 공개로 이 의원의 피의사실이 공개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 등은 지난 5월 10일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비밀회합을 열고 전쟁에 대비해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모의한 혐의(내란음모)로 구속기소됐다. 한국일보가 지난달 2, 3일 비밀회합의 녹취록 전문을 지면과 인터넷에 보도하자 이 의원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은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됐고 형사재판에 불리한 자료가 보도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기사를 삭제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석기의원
내란음모
한국일보
게시기사삭제및게시금지가처분신청
언론의자유
알권리
비밀회합녹취록
RO녹취록
홍세미 기자
2013-10-08
국가배상
민사일반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가는 DJ 내란음모 이신범 전의원 등에 10억 배상하라"
지난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이신범, 이택돈 전 의원에게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이 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17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계엄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이신범, 이택돈 전 의원이 국가와 당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본부장과 수사단장이었던 전두환, 이학봉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0가합68188)에서 "국가와 전씨 등은 연대해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의원 등이 전두환, 이학봉씨의 지시를 받은 당시 합동수사본부 수사관에 의해 불법 체포·구금을 당했고 그 후 고문과 구타, 욕설, 협박 등 가혹행위를 이기지 못해 허위의 자백을 했으며 재판부가 위법하게 수집되거나 허위의 증거를 믿고 유죄를 인정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는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이던 피고 전씨와 이씨 등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내란음모, 계엄법위반 혐의자에 대한 수사라는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춰 일어난 것이므로 전씨와 이씨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 따라 일련의 불법행위들로 인해 이 전 의원 등이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전직 의원에 대한 수사 및 형사판결 선고 등이 있었던 1980년경으로부터 이미 수십년이 경과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자신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 스스로가 과거 자신의 판단이 오판이었음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들에 대한 재심판결이 확정된 2007년 7월까지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인 강제 연행이 있었던 1980년 6월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볼 것이지만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이 경과돼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이 크게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연루 혐의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4년 내란음모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받자 재심을 청구했고 2007년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대중
내란음모
계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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