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이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대의원 선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등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제2부(주심 金炯善 대법관)는 지난14일 유광배씨등 5명이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대의원회결의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97다41349)에서 유씨등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같이 판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한국노총 및 노총산하 20개 회원조합인 16개 대규모 산업별 연합단체와 전력노동조합·담배인삼노동조합·체신노동조합 등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간접방식에 의한 대의원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대의원회의 대의원을 다시 선출해야할 것으로 보여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노동조합법 제20조제2항(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2항)이 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내 민주주의 즉 조합의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함에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조항에 위반하여 조합원이 대의원의 선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등은 무효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의 전국대의원선출에 관한 위 각 규정들은 위 법 조항을 무시한 채 간접적으로 전국대의원들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행규정인 위 노동조합법 제20조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조합의 규모가 전국적이고 그 조직이 지역적으로 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는 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조합원의 대표에 의하여 간접으로 선출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한데 대해 "지부 또는 지방본부 단위로 조합원수에 비례해 전국대의원수를 배정하고 그 지부 또는 지방본부에서 조합원들이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대의원들을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면 될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유씨등은 지난 96년5월 전국철도노조가 '96년도 전국정기대의원대회'에서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임원을 보선하고, 조합비 납입방법 등을 개정하자 무효인 규약상의 전국대의원 선출방식에 의거해 선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로 구성된 대의원대회의 결의는 하자가 중대해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기각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