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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정농단으로 정신적 피해"… 시민 4000명 소송냈지만 '패소' 확정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들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시민 4000여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523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이다. 이번 소송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46·사법연수원 33기)가 2017년 1월 시민들을 모집해 추진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직무를 이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국민이 큰 상처를 입었다"며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로 국민들의 권리 침해가 발생했거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할 만큼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박 전 대통령의 행위로 직접적인 개인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행위가 대통령 직무수행 중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전체 국민 개개인에 대해 개별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비록 박 전 대통령의 행위로 분노 등 감정을 느낀 국민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배상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날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국정농단
박근혜정부
박근혜
정신적피해
손해배상
손현수 기자
2020-12-15
민사일반
[판결] '노무현 前 대통령 조롱' 시험문제 출제 대학교수에 "500만원 배상" 확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을 담고 있는 시험문제를 낸 대학교수가 노 전 대통령의 유족 측에 500만원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 씨가 홍익대 법대 교수 류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07529)에서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적인 인물의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을 소재로 삼아 이를 조롱·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된 시험문제를 출제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학문적 이익이 있다고 상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는 학문의 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류씨는 2015년 6월 기말시험 영문 지문에서 "Roh(노)는 17세였고 지능지수는 69였다. 그는 6세 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뇌의 결함을 앓게 됐다. 노는 부모가 남겨준 집에서 형 '봉하대군'과 함께 살았다"는 내용을 제시해 노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건호씨는 "류 교수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모욕과 경멸이 담긴 인신공격을 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고 유족의 명예도 침해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수강생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시사적인 사건을 각색해 사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해 '학문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류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문제의 문항은 '풍자'의 외관이지만, 실질 내용은 노 전 대통령이 죽음을 택한 방식을 차용해 희화화함으로써 투신 및 사망 사건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표현에 해당한다"며 학문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해당 시험문제가 제한된 수강생들에게만 배포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500만원으로 산정했다.
노무현
조롱
비하
손해배상청구
이세현 기자
2018-12-11
민사일반
[판결] '도롱뇽 단식' 지율스님, 언론사 상대 소송서 '승소' 확정
이른바 '도롱뇽 단식'으로 대표되는 천성산 터널공사 반대운동을 펼친 지율 스님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에서 6년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율스님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5185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지율스님은 2003년 2월 정부가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대구 천성산에서 터널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자 도롱뇽이 서식하는 고산습지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공사를 중단하고 대안 노선 검토를 추진했지만,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해 2003년 9월 공사를 재개했다. 이에 지율스님은 법원에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정부는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2004년 8월∼11월, 2005년 8월∼11월 두 차례에 걸쳐 공사를 중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6년 6월 공사금지 가처분 기각을 확정했고, 조선일보는 2010년 5월 '도롱뇽 탓에 늦춘 천성산 터널… 6조원 넘는 손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노무현정부 시절 문재인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천성산 터널 문제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2조 5000억원의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지율스님은 "공사중단으로 인한 손실이 51억원에 불과한데도 기사 제목에 손해가 6조원이 넘는다고 허위로 보도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함을 요하고, 여기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진실하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이러한 정도를 넘어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기사는 일반 독자들에게 원고(지율스님)가 단식과 가처분 신청 등을 하면서 중단을 요구한 천성산 터널 공사가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시까지 2년 8개월간 중단돼 총 6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적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로 예상한 2조 5000억원의 금액은 공사 중단으로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의 완공이 1년간 지연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공사는 정부가 계획한 대로 2010년에 완공돼 개통되었으므로 (보도된) 2조5000억원의 예상 손해는 처음부터 발생할 여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가처분을 신청해 대법원에서 재항고가 기각될 때까지의 기간은 2년 8개월이지만 그 기간 중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6개월뿐인데도 조선일보는 이미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계획대로 2010년에 개통된 이후인 2012년 9월 18일 해당 기사를 보도하면서 가처분 신청 사건이 있을 당시 1년간 공사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2조5000억원으로 추산되었고, 대법원이 2년 8개월만에 공사재개를 최종결정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면서 "원심이 이러한 보도내용을 허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기사의 중요부분이 진실하거나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서 조선일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기사의 제목과 내용, 문구의 배열 등을 종합하면 독자들에게 원고의 단식농성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총 6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적시해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면서 "조선일보는 '6조원이 넘는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조선일보가 지율스님의 단식 취지를 '도롱뇽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표현한 부분 등 일부 기사에 대해서는 "수사적 과장에 불과하다"면서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도롱뇽단식
천성산
지율스님
조선일보
정정보도
손해배상청구
이세현 기자
2018-10-19
민사일반
[판결] 피의사실공표에 반발… 노건평씨, 국가 상대 소송서 '승소'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가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반발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번 판결이 일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노출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창원지법 민사1단독 허성희 부장판사는 노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79600)에서 "국가는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허 부장판사는 "헌법은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법 제126조는 검찰·경찰이 수사과정 중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검찰 특별수사팀은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통해 알게 된 노씨의 피의사실을 기재한 수사결과를 공소제기 전에 기자들에게 발표해 노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하고 이로 인해 피의자나 피해자, 주변 인물들에 대해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해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야 한다"며 검찰의 위법성 조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 부장판사는 또 "노씨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노씨가 피의사실을 범했다고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나 단정적인 표현은 피했어야 함에도 피의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까지 나열함으로써 이를 듣는 언론이나 국민들이 노씨가 피의사실을 저질렀으나 (단지) 공소시효가 도과해 처벌할 수 없다고 믿게 했다"면서 "국가는 특별수사팀의 수사결과 발표로 인해 노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2015년 4월 검찰은 성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긴 로비 의혹 메모를 토대로 '경남기업 관련 의혹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7월 특별수사팀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노씨가 성 회장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대가로 3000만원 등을 받았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불기소처분한다"고 밝혔다. 이에 노씨는 성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수사기관이 허위의 피의사실을 공표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노건평
성완종
특별사면
무죄추정
왕성민 기자
2018-08-28
민사일반
[판결] '노무현 前 대통령 조롱 시험문제' 홍대 교수에 500만원 배상 판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을 담은 시험문제를 낸 홍익대 교수가 노 전 대통령의 유족에게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홍익대 법대 교수 류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201409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최근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족의 망인에 대한 추모 감정은 유족의 삶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삶의 질이 좌우되기도 한다"며 "유족이 망인에 대한 추모 감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권리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권리이고, 행복추구권 실현에 필요한 조치로 유족의 망인에 대한 추모 감정을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류씨가 출제한 시험문제는 일반인의 소박한 감정에 비춰보더라도 유족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도 류씨는 단 한 번도 유족에게 사과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해당 시험문제가 제한된 수강생들에게만 배포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는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류씨는 2015년 6월 영어로 진행하던 강의의 기말시험 영문 지문에서 'Roh(노)는 17세였고 지능지수는 69였다. 그는 6세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결과 뇌의 결함을 앓게 됐다. 노는 부모가 남겨준 집에서 형 '봉화대군'과 함께 살았다'는 내용을 제시해 노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건호씨는 "류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을 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와 인격권, 유족들의 추모 감정을 훼손했다"며 1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거나 건호씨의 인격권 내지 추모 감정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고노무현전대통령
노무현전대통령비하
노무현전대통령조롱시험문제
추모감정
행복추구권
이장호
2017-01-13
민사일반
의문사위 ‘동행명령’은 위헌소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의 동행명령장제도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2004과2779). 서울동부지법 민사13단독 박진환 판사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동행명령에 불응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은 전 안기부 차장 안모(77)씨가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과태료 취소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노무현 정부 출범 후 생긴 과거사조사위원회 등의 동행명령장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 판사는 결정문에서 "헌법은 인신을 체포 구금할 때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사전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동행명령장 제도는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이어 "의문사위에서 참고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헌법 12조3항의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것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문사위는 지난 89년에 발생한 조선대생 이철규씨 변사사건을 조사하면서 당시 안기부 차장이었던 안씨에게 3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안씨는 모두 거부했다. 이에 의문사위는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했고 이마저 불응한 안씨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동행명령장제도
동행명령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영장주의
영장
2007-10-24
민사일반
선거·정치
국회의원 직무상 발언… 허위라도 면책특권 대상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이 허위인 경우에도 면책특권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면책특권의 한계를 처음으로 밝히고, 면책특권의 인정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이호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5775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 제45조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비록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인 이상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발언내용이 직무와 아무른 관련이 없거나 △명백히 허위인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대정부질의를 하던 중 노무현 대통령 측근에 대한 대선자금 제공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발언을 했고, 발언 내용이 허위라고 생각하면서도 발언을 했다기보다는 미처 진위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발언을 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시 발언이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이던 2003년 12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한 허 의원이 강금실 당시 법무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던 중 "김성래 썬앤문 부회장이 이호철씨를 통해 95억원을 노무현 캠프에 전달했다"고 말하면서 수사를 촉구하자 "악의적인 허위발언으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국회의원직무상발언
헌법
삼권분립
명예훼손
허위사실
정성윤 기자
200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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