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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단협에 따라 유족에게 주는 사망 퇴직금… 대법 “유족의 고유재산이다”
단체협약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해당 유족의 고유 재산’이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단체협약에서 이처럼 정한 경우,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다른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수령권자(유족)는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월 16일 망인 A 씨의 배우자 B 씨와 그 자녀인 C 씨 등이 A 씨가 다니던 회사이자 A 씨의 채권자인 농협은행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일부를 파기했다(2018다283049). 원심은 이번 대법원 판단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망퇴직금 청구권은 근로기준법상 유족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재직 중 사망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사망퇴직금이 유족의 고유재산인지 상속재산인지 여부가 종종 문제가 됐다. 특히 주로 상속된 채무가 있어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한 사안들이 많았다. 다만 이번 판결은 사망퇴직금의 수령권자를 단체협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안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향후 단체협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에 대해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가 없었으며 그간 하급심 판결이 일관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망퇴직금
상속재산
고유재산
박수연 기자
2023-12-14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소멸시효 다투는 경우에도 '배당이의의 소' 제기해야"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와 경매 재산의 배당액을 다툴 때 채무자를 대신해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소멸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 그 다른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월 18일 A 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2023다234102)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농협은 A 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2017년 3월 지급명령을 발령해 다음 달 확정됐다. 이후 농협은 해당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해 A 사 소유의 군산시 340㎡ 등 부동산에 관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2019년 7월 강제 경매개시결정을 해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됐다. 이에 해당 경매 절차의 채무자 겸 소유자인 A 사는 농협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배당기일에 출석해 농협의 배당액 중 일부인 1940만 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2021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를 한 후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는 소의 형태'가 쟁점이 됐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의 배당에 대해 다투는 방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에 대해서는 '배당이의의 소'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로 구분된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사람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소송을 뜻한다. 배당기일에서 제기된 이의에 대해 소송절차인 판결절차로 그 정당·부당 여부를 가리게 하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소송이다.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내려진 재판 등 그 밖의 유효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해서 실체상의 사유를 주장해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며 "그러나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이는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면서 배당이의 사유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이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해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 는 배당요구 채권자로서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독자적으로 다른 채권자인 농협을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면서 채무자를 대위해 농협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을 배당이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다"며 "그 후 농협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농협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의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해 농협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하면서 배당액을 다투는 경우, 채무자가 집행권원 있는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액을 다툴 때 제기해야 하는 소와 동일한 청구이의의 소에 의해야 한다"며 소를 각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집행권원에 기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배당이의를 하는 경우에도 제기해야 할 소의 형태는 배당이의의 소라는 점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배당이의
민사집행
청구이의
박수연 기자
2023-09-10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신탁계약상 타인으로 수익자 지정하면 수익권은 …”
신탁계약에서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행위로서 위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때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익자에게 귀속되므로 위탁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용보증기금이 A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진 강다혜, 김일진, 송시헌, 송영미 변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23다234096)에서 원소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신용보증기금은 A 씨의 형인 B 씨에 대해 2억 원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다. 2004년 6월 A 씨는 B 씨의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한 뒤, 두달여 뒤 B 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 씨는 2008년 1월 8일 신탁회사와 해당 아파트에 대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우선수익자는 농협중앙회였고, 수익자는 A 씨였다. 특약사항에 따르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수익자(A 씨)에게 귀속하기로 되어있었다. 이튿날 해당 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B 씨는 2008년 1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농협중앙회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이후 2016년 8월 A 씨는 B 씨에게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신탁회사는 A 씨에게 해당 아파트에 대해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줬다. A 씨는 해당 아파트에 대해 근저당권자 모 은행,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 매매계약 당시 B 씨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였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B 씨가 A 씨에게 아파트를 판 행위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니, 매매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 방법으로 원상회복하라"라며 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인 채무자가 신탁관계의 존속 중 제3자에게 신탁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고, 그 독립성에 의하여 위탁자 고유의 이해관계로부터 분리된다"며 "따라서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의 아파트는 B 씨의 신탁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신탁회사에 소유권이 귀속되고 위탁자인 B 씨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므로, B 씨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위탁자가 부동산에 관해 신탁을 하면서 수익자로 위탁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가지는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이 위탁자의 책임재산이 되지만, 신탁계약에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신탁행위로서 위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은 그 수익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위탁자의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B 씨가 아닌 금융기관(우선수익자) 및 A 씨(수익자)로 지정됐으므로, 신탁계약상 수익권 역시 B 씨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며 "B 씨는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당시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아파트나 신탁계약상 수익권이 B 씨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도 않았으므로 B 씨와 A 씨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행위로 인해 B 씨의 책임재산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사해행위라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1,2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신탁계약
신용보증기금
부동산담보
사해행위
박수연 기자
2023-08-16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판결]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 행사로 신청일 무렵까지 이자만 기재해도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에 의해 채권압류명령 등을 신청하면서 청구채권 중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해도 이는 제3채무자를 배려하기 위한 집행 실무의 요구에 따른 것일 뿐 그 이후에 개시된 배당 절차에서 근저당권자는 신청일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도 우선배당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8월 11일 중소기업은행이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2017다25666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소기업은행은 2014년 12월 채무자 A 씨가 소유한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자로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했다. 물상대위는 저당권 목적물이 멸실돼 저당권 설정자가 그 대가로 금전을 받게 된 경우 저당권자가 그 대가에 대해 저당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근저당권 목적물인 A 씨의 부동산은 재개발 조합 사업 지역에 포함돼 있었는데, A 씨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됐고 재개발 조합에 대해 청산금 등 채권을 가지게 됐다.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는 소유자의 청산금 등 채권에 대해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행은 이 같은 물상대위에 의해 A 씨가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갖는 청산금과 수용보상금 채권에 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후 배당 절차가 개시되고 중소기업은행은 압류명령 신청 당시 청구 금액 중 이자 부분을 '압류신청일 이전까지'의 이자만 계산해 특정했는데, 배당요구 종기 이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배당받을 채권액으로 '그 이후 배당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추가했다. 집행 법원은 중소기업은행에 압류신청서에 기재된 금액만을 배당하고, 나머지는 후순위 근저당권자였던 농협은행에 배당했다.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배당일 전일까지의 이자도 우선배당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선 근저당권의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명령에서 압류채권자가 신청 당시의 이자만 특정해 청구 금액을 신청한 경우, 이후 배당 절차에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발생분도 배당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해 채권압류명령 등을 신청하면서 청구채권 중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그 신청 취지와 원인 및 집행 실무 등에 비춰 저당권자가 부대채권에 관해선 신청일까지의 액수만 배당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배당 절차에선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을 포함해 원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민사집행 실무에선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청구채권 중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제3채무자가 압류 범위를 파악하는 데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압류채권자에게 협조를 구하는 한도에서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저당권자가 민사집행 실무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것은 제3채무자를 배려하기 위한 것일 뿐 나머지 부대채권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하려는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3채무자의 공탁 등의 이유로 배당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보호가 처음부터 문제 되지 않는다"며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저당권자는 원래 배당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선배당을 받고자 하는 것이 통상적인 의사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중소기업은행은 압류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 안에서만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것이고, 나머지 채권액에 대해선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며 배당이의 부분을 모두 각하하고 농협은행 등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항소심은 "중소기업은행은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도 우선배당 받을 수 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저당권자는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선 배당을 받고자 하는 것이 통상적인 의사라고 볼 수 있어 한편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같은 날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에 관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사건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해 경매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해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 중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확정액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나중에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부대채권을 증액해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단했다(2017다225619). 대법원 원고 일부승소 확정 대법원 관계자는 "첫째 판결은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를 행사해 '채권집행'을 하는 사안이고, 둘째 판결은 근저당권자가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는 사안"이라며 "채권압류 등을 신청할 때 집행실무에선 청구금액 중 부대채권을 신청일까지 발생한 분까지만 특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부동산경매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채권자가 신청 당시 청구금액으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도 청구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권 집행 시에는 이자 등에 관해 최초 신청을 안 했어도 배당기일까지 이자분도 배당받을 수 있지만, 부동산 경매 시에는 이자 등에 관해 최초 신청을 안 했다면 배당기일까지 이자분은 배당받을 수 없으니 경매 신청인들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저당권
물상대위
우선변제권
배당
이용경 기자
2022-09-07
민사일반
[판결](단독) 농협 ‘카드정보 유출사고’ 고객에 위자료 지급해야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당한 고객들이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류희현 판사는 지난 2일 김모씨 등 579명이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53587)에서 "농협은행은 소를 취하한 피해자 87명을 제외하고, 김씨 등 492명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농협은행은 2009년 외주업체인 A사를 통해 카드사고 분석 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FDS)을 도입했다. 농협은행은 2012년 5월 FDS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다시금 A사와 개발용역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농협은행은 A사에 변환되지 않은 카드 고객 정보를 제공했는데, 2012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A사에서 개발작업을 수행하던 직원 B씨는 카드 고객 정보를 USB 메모리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빼냈다. B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12년 6월 2431만 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같은 해 10월 2511만 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빼돌려 대출중개업체 등에 전달했다. 이렇게 유출된 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직장정보, 신용한도 등 15개 항목에 달했다. 이에 김씨 등 피해자 579명은 2020년 9월 농협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류 판사는 "농협은행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등을 위해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상의 의무를 위반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며 "불법행위자로서 유출 사고로 김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출된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특히)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로서, 전파와 확산 과정에서 이미 제3자에 의해 열람됐거나 앞으로 열람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 등에게 사회통념상 유출 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정보유출
개인정보유출
농협
이용경 기자
2021-11-08
민사일반
[판결] 직원이 예상수량 오인… 대량 발주로 업체 큰 피해 입었다면
직원이 상품발주 계획에 나와있는 예상수량을 확정사항으로 오인해 한꺼번에 많은 양의 상품을 주문, 상대 업체에 피해를 입히는 발주 사고를 냈다면 주문업체 측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직원에게 발주 권한이 없었더라도 상대 업체 측이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면 민법상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동원홈푸드가 농협식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40824)에서 "농협식품은 3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농식품 제조유통 회사인 농협식품은 2017년 조미료 제조업체인 동원홈푸드와 자기상표부착상품(일명 PNB)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PNB는 식품제조업체가 유통채널의 특성에 맞게 생산해 해당 업체에서만 독점판매하는 새로운 제품마케팅 방식이다. 서울중앙지법, 표현대리 법리적용 농협식품 마케팅부장인 A씨는 상품개발 업무를 총괄하며 동원홈푸드가 OEM 방식으로 농협식품만의 '양념소스 상품'을 생산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계약서 표지에도 '바이어'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이 계획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뒤 A씨가 해당 상품을 발주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계약에 따르면 '개별계약은 농협식품이 날짜와 수량, 단가 등을 기재한 발주서를 교부한 뒤 동원홈푸드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고 정해 전체 기본계획 틀 안에서 개별적으로 상품을 발주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A씨는 기본계획에 기재된 예상수량을 확정된 것으로 오해해 매입단가를 낮추기 위해 한꺼번에 많은 양의 상품을 발주했다. 그 결과 농협식품은 3억8000여만원에 상당하는 14만1200여개의 상품을 모두 인수하지 못했다. 이에 동원홈푸드는 "미인수 상품대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농협식품의 내부규정에 의하면 상품구매에 관한 계약과 판매가격의 전결권자는 본부장이라 A씨에게는 전결권이 없고, 농협식품이 A씨에게 별도로 발주권한을 수여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계약서 표지 '바이어'란에 A씨의 이름이 기재돼 있다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농협식품을 대리해 이 상품을 발주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원고 일부승소 판결 그러나 "A씨는 마케팅부장으로서 회사를 대리해 일정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기본대리권이 있고, 동원홈푸드는 A씨로부터 농협식품 대표이사가 결재한 기본계획서를 전달받고 예상사업량을 한꺼번에 생산·납품하는 것을 전제로 A씨와 단가를 협의했다"면서 "A씨의 생산의뢰에 따라 동원홈푸드가 생산한 상품 중 6억2000여만원에 상당하는 23만8000여개의 상품에 대해서는 농협식품이 사후적으로 발주서를 발행해 상품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원홈푸드는 농협식품 직원 A씨가 회사를 대리할 기본적 대리권을 가지고 있어 생산의뢰를 할 권한까지 있다고 믿었고, 그러한 믿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농협식품은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직원 A씨가 한 생산의뢰에 따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민법
발주사고
배상책임
대리인
표현대리
이용경 기자
2020-10-26
민사일반
[판결](단독) 법인카드 사용 구매자 신분증 확인, 휴대폰에 찍어 둔 사진은 안돼
백화점이 법인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려는 구매자의 신분증 실물을 확인하지 않고 휴대폰으로 찍어 놓은 신분증 사진만 확인한 다음 물건을 팔았다면 물건값을 카드사에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다른 사람이 훔친 법인카드를 받아 지난해 11월 롯데백화점에서 1000만원어치 상품권을 구매했다. 그런데 당시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실물 신분증이 아닌 휴대폰 화면으로 신분증 사진을 보여준 뒤 상품권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롯데쇼핑은 상품권 대금을 받기 위해 법인카드를 발급한 농협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롯데쇼핑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최근 롯데쇼핑이 농협은행을 상대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부당이득반환소송(2019가소168889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강 원로법관은 "본인 신분증 확인을 실물이 아닌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통해 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며 "휴대폰의 사진은 일반인도 쉽게 합성해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이라도 변조하기 어려운 공인된 방법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책임이 없겠지만, 이 사건에서는 공인된 방법으로 신분증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분증
법인카드
백화점
박수연 기자
2020-01-13
민사일반
[판결] '채권양도 금지 특약' 위반한 채권양도는 무효
민법상 '채권양도 금지특약'에 위반한 채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채권 관계에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을 강조한 판결로, 대법원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민법 제449조 제2항은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9일 회생절차 관리인인 A씨가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청구소송(2016다2428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사는 2009년 농협으로부터 광주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으면서 '공사 이행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공사대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 금지특약을 맺었다. 그런데 B사는 공사를 끝내지 못한 채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농협은 도급계약을 해제했다. B사는 부도 직후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대금 채권 일부를 양도했다. 이에 B사의 채무자이자 회생관리인인 A씨는 농협에 "B사에 미지급한 기성공사대금 중 3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농협은 "B사의 하청업체들이 공사대금채권 일부를 양수해 채권이 유효하게 양도됐다"고 맞섰다. 재판에서는 민법상 '채권양도 금지특약'에 위반한 채권양도가 무효인지, 유효인지가 쟁점이 됐다. 기존 판례와 다수설은 '특약에 위반한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다만 특약을 모르고 채권을 양수한 '선의'의 제3자인 경우 예외적으로 유효'라는 '물권적 효력설'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B사가 하청업체들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은 무효이므로, 농협은 A씨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반면 소수설인 '채권적 효력설'은 '특약에 위반한 채권양도도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다만 양수인이 특약을 알면서도 채권을 양수한 '악의'의 양수인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양도금지특약을 한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하므로 이를 위반한 채권양도는 당연히 무효"라며 "다만 채무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데, B사 채권 양수인인 하청업체들은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 관계에서는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양도금지특약을 하면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하게 되고 이는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며 "이때 채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는 것이 악의의 양수인과의 관계에서 법률관계를 보다 간명하게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채권의 재산적 성격과 양도성을 제고하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라 하더라도, 현행 민법 규정상 문언의 합리적 해석범위를 넘어 이를 인정할 순 없다"며 "채권양도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국제규범이나 외국 입법례는 대부분 제한적 범위 내에서 '해석'이 아닌 '법 규정(입법)'으로 이를 규율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권순일·김재형·안철상·노정희 대법관은 "양도금지특약은 당사자만 구속하므로 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며 "다만 채무자는 악의의 양수인에게는 이행거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자본의 신속하고 원활한 순환이 요구되는 현대사회에서 채권양도는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기능과 가치가 확산되고, 사회경제적으로 채권거래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면서 채권의 재산적 성격과 담보로서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심은 "B사와 농협이 맺은 '채권양도 금지특약'에 반해 이뤄진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다"며 "공사대금채권의 채권자는 여전히 B사"라고 밝혔다. 이어 "B사의 채권자들이 양도금지특약을 몰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이 쟁점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양창수(67·사법연수원 6기) 한양대 로스쿨 석좌교수(전 대법관)는 "채권양도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다수설과 판례를 쫓을 수 밖에 없다"며 "해당 조항에 관련된 법률이 많은데 판례만 바꿔서는 뒤따라야 할 이해조정이 불가능하므로, 법 개정 없이 판례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이 건전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권양도
민법
계약자유
손현수 기자
2019-12-19
민사일반
[판결] 밭농사 하면서 ‘전업주부’로 기재하면 보험금 못 받는다
집 앞마당에 작물 등을 재배하고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도 하고 있었지만 상해보험 계약시 직업란에 '전업주부'라고만 기재한 여성에게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최근 A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2018가단508409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강원도에 사는 B씨는 2016년 12월 메리츠화재와 상해사망 특약 등이 담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직업란에 '전업주부'라고 적고 '부업 또는 겸업, 계절적으로 종사하는 업무'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기재하지 않았다. B씨는 이듬해 6월 텃밭에서 일하다 발열·설사 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일주일 뒤 중증 혈소판 감소증으로 사망했다. 당시 B씨는 진드기에 물린 상처가 있었고 죽은 진드기 2마리가 몸에서 발견됐다. B씨의 아버지인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메리츠화재는 상법과 약관이 정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집 앞마당 조그만 텃밭에서 영리 목적이 아닌 자가 취식을 목적으로 채소를 기른 것이기에 농작물 재배원이나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사고발생 가능성 판단 중요자료 겸업 없다는 취지의 답은 ‘중대 과실’ 유 판사는 "보험사가 기재를 요구한 질문은 보험계약상 특약사항으로 '일반상해사망'에 관해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측정자료이므로 계약당사자가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인데, B씨는 농사일을 상당히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보이고 직업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하거나 최소한 겸업으로 농업을 했는데도 전업주부라고 기재하고 겸업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족 패소 판결 이어 "B씨는 자신이 매수한 토지에서 생활했는데 그 곳에는 주거용 단층 건물 외 상당한 규모의 가축 사육용 비닐하우스, 옥수수를 경작하는 땅 등 밭과 수목림이 있었으며 사고 당일에도 B씨는 토지에서 상추, 방울토마토, 케일 등을 재배하고 있었다"며 "△B씨는 2009년 강원도 인제군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했고 사고 당시까지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던 점을 봤을 때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인정 받아 조합원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NH농협생명에 '농업인안전보험'도 가입했었으며 △사고 7년 전부터 감자, 옥수수, 상추, 방울토마토, 케일, 가지 등을 재배해왔고 텃밭이라고 하기에는 큰 밭이었던 데다가 트럭과 밭갈이·수확에 쓰이는 대형 농기구가 있었고 비닐하우스 근처에 적치된 비료포대 등을 보더라도 B씨가 상당한 시간 동안 농작물 재배에 종사했고 일정 부분은 대가를 받고 처분하거나 다른 작물과 교환하는 등 업으로 이를 재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유 판사는 망인이 채소를 기르다가 진드기에 물린 게 아니라 키우던 강아지에게 붙은 야생진드기를 뗴다가 물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원고측 주장 역시 이를 단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전업주부
보험계약
고지의무위반
박수연 기자
2019-06-28
민사일반
[판결] 국립대 최초 민자사업 실패한 부산대… "771억 물어내야"
국립대 최초로 민간 투자를 받아 상업시설을 짓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학내에 쇼핑몰을 건립한 부산대가 민간사업자에 대납보증을 섰다 국민 세금으로 771억원을 대신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다만 변제 시기가 유예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농협이 부산대와 국가를 상대로 낸 해지 시 지급금 청구소송(2016다205687) 상고심에서 24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대는 2006년 국립대 최초로 민간사업자인 효원이앤씨와 계약을 맺고 학내 쇼핑몰인 효원굿플러스(구 효원회관)를 짓기로 했다. 효원굿플러스 소유권은 부산대가 가지지만 효원이앤씨가 2039년까지 위탁 운영하는 계약이었다. 효원이앤씨는 400억원을 빌려 효원굿플러스를 지은 후 분양이 안 돼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빌린 400억원도 갚지 못하자 부산대가 나섰다. 부산대는 2010년 효원이앤씨가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400억원에 대해 대납보증을 섰다. 그러나 효원이앤씨가 이후에도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자 농협은 2013년 대납보증을 선 부산대에 "대신 변제하라"며 소송을 냈다. 부산대가 농협에 갚아야 할 돈은 연체 이자가 불어 총 771억원에 이른다. 대법원은 부산대가 농협에 휴원이앤씨를 위해 대납보증한 대출금 400억원을 갚아야 한다는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대법원은 건물 인도 의무와 대출금 상환 의무가 동시 이행돼야 한다는 부산대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 부산대가 효원이앤씨로부터 쇼핑몰 건물을 돌려받을 때까지 농협에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농협은 건물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부산대가 대납 보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건물 인도 의무와 대출금 상환 의무가 동시 이행돼야 한다는 부산대의 주장은 일리가 있는 만큼 원심 법원에 파기환송한다"고 판결 내렸다. 한편 같은 날 재판부는 부산대가 이랜드리테일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 무효 소송(2018다220574) 상고심에서 이랜드리테일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효원이앤씨는 2009년 준공한 효원굿플러스를 위탁 운영하며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분양률이 낮자 부산대와 협의해 이랜드리테일에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 시설관리운영권을 20년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랜드리테일은 효원이앤씨로부터 해당 건물 4, 5층을 임차한 태성시네마와도 전차 계약을 했는데, 2011년 7월 부산대가 효원이앤씨가 태성시네마와 건물 4, 5층을 전차한 사실을 감춘 채 체결한 계약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위탁관리운영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에 해당하므로 사업약정 전체를 무효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랜드리테일과의 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부산대는 대법원 판결로 이랜드리테일이 2039년까지 위탁 운영하기로 했던 효원굿플러스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대학교
국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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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민자사업
손현수 기자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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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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