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뇌성마비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의료사고
자연분만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안 알렸더라도 설명의무위반 이유로 의사에 손배청구 못해
자연분만을 하는 경우에는 의사가 산모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모씨 부부가 생후 1년이 안된 쌍생아 중 한 명이 뇌성마비판정을 받자 쌍생아를 분만한 K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6250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할 상황이 아니라면 질식분만이 가장 자연스럽고 원칙적인 분만 방법이므로 의사가 산모에게 질식분만을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 설명의무를 위반해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과실과 관련해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 및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병원은 출산당시 태아의 태위가 모두 정상이었고 응급상황에 대비해 제왕절개수술 준비와 조산되는 신생아의 치료를 위해 소아과 의사를 분만실에 대기시켰다"며 "뇌성마비는 그 원인이 명확히 규명된 바 없고 태반조기박리 등으로 인해 태아에 대한 산소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쌍생아를 출산할 경우, 조산으로 인해 뇌·폐 등의 기관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가 쌍생아로 출생했고, 조산으로 인해 출생당시 체중이 1.46kg에 불과한 미숙아였으며 선천적 장애로 인해 뇌성마비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단했다. 2001년 당시 쌍생아를 임신하고 있던 김씨는 자연분만으로 체중이 1.4kg인 첫 아이를 출산했다. 이후 다른 한명이 자연분만으로 출산하기 위험해지자 제왕절개수술을 받아 1.46kg인 둘째를 낳았다. 그런데 둘째 아이가 2002년 뇌성마비로 뇌병변 장애 1급 진단을 받자 병원측을 상대로 총 7억4,5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은 "의사가 김씨의 출산을 위해 질식분만을 선택한 것에 과실이 없고 병원측의 설명의무 위반과 아이에게 발생한 뇌성마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자연분만
산모
설명의무위반
뇌성마비
제왕절개
질식분만
정수정 기자
2010-07-05
민사일반
행정사건
LEET시험 편의 제공해 달라 가처분신청 뇌성마비 수험생 요구 시험직전 수용
지난 24일 치러진 제1회 법학적성시험(LEET)을 앞두고 뇌성마비 수험생이 편의를 제공해 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시험직전 극적으로 수용해 화제가 되고 있다. 뇌성마비 2급인 장애인인 이모씨는 필기능력 자체에는 이상이 없으나 속도가 느리다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컴퓨터를 이용한 문서작성은 비장애인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이 때문에 시험 주최측은 이씨에게 컴퓨터 키보드를 통한 답안작성을 특별히 허용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씨의 답안지가 필기구로 작성한 다른 수험생들의 답안지와 확연히 구별되기 때문에 장애인이 작성한 답안지라는 사실이 노출돼 불이익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씨는 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대필자가 자신의 답안지를 필체로 옮겨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2008카합2815)을 법원에 냈다. 그는 가처분신청서에서 "2007년, 2008년 이미 사법시험 2차시험에서 장애인을 위한 '답안 이기(移記)서비스가 제공됐다"며 "채점의 공정성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고 비장애인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답안이기 서비스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답안이기로 인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며 다만 공정한 조건에서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채점자에게 알리지 않고 공정한 채점이 이뤄지길 바랄 뿐"이고 주장했다. 그러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심사숙고끝에 시험을 불과 이틀 남겨 놓은 지난 22일 이씨의 요구를 받아 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 뿐만 아니라 "대필자가 옮겨 적은 답안지가 정확히 옮겨졌는지 확인할 기회를 달라"는 이씨의 추가 요구까지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학적성시험
뇌성마비
편의제공
로스쿨
LEET
키보드
김소영 기자
2008-08-29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