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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도 고객 보호의무"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도 소비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A씨의 유족이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인 B사와 판매자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22다211089)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A씨 부인에게 8239만여원, 자녀에게 5493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혈압과 뇌졸중, 심근경색, 갑상선기능항진증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온 A씨는 2018년 3월 B사가 핵산을 가공해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해 먹은 뒤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다. A씨의 통증 호소에도 판매자인 C씨는 "호전(명현) 반응의 시작"이라며 "몸에 잘 듣고 있다는 뜻이니 걱정 말고 잘 견뎌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병원을 찾지 않고 더 많은 용량을 먹고 견디던 A씨는 같은 해 4월 사망했다. 이 사건에서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판매업자의 보호의무 위반과 소비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제품 섭취와 A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건강보조식품 판매자의 보호의무위반이 인정되고,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면서 "C씨의 보호의무 위반과 진단·치료 지연에 따른 A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C씨와 사용자인 B사는 연대해 A씨 측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의학지식이 없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난치병이나 만성 지병을 앓고 있는 고객에게 건강보조식품의 치료 효과를 맹신해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의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고객의 상황에 비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의학적 조언을 지속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강보조식품 판매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괴사성근막염 등의 증상이 발생한 후 지체 없이 치료를 받았다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B씨의 보호의무 위반과 진단·치료 지연에 따른 A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보호의무
건강보조식품
박수연 기자
2022-06-17
민사일반
[판결] 수술 30~40분 전 환자에 위험성 설명하고 곧바로 수술했다면
수술 30~40여분 전에야 보호자 등 환자 측에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곧바로 수술에 들어갔다면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환자가 수술 등 의료행위에 응할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환자 A씨가 병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다26501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환자가 의료행위 응할지 여부 선택할 기회 침해 A씨는 2018년 6월 B씨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뇌경색이 발견돼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대소변 조절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 병원의 내과의사인 C씨는 수술 당일 오전 10시 30분 경동맥과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한 뒤 A씨의 보호자에게 뇌졸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정을 설명했다. 이후 마취과 의사는 같은 날 오전 11시 10분 A씨에 대해 수술을 위한 마취를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술이 시작됐다. 이후 A씨는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를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의사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해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춰 환자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환자로 하여금 수술 등의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위험성 등을 환자 스스로 숙고하고 필요하다면 가족 등 주변 사람과 상의하고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환자에게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자패소 원심 파기 또 "의사가 환자에게 의사를 결정함에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한 다음 곧바로 의료행위로 나아간다면 이는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선택할 기회를 침해한 것으로서 의사의 설명의무가 이행됐다고 볼 수 없고, 이때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는 의료행위의 내용과 방법, 그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긴급성의 정도, 의료행위 전 환자의 상태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수술로 자신에게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 등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위험성을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채 수술에 나아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A씨가 수술에 응할 것인지 선택할 기회가 침해된 것으로 A씨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은 병원 의사들에게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은 병원 의사들의 설명과 수술 사이에 적절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 A씨가 숙고를 거쳐 수술을 결정했는지 심리해 의사들의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의사들이 수술에 관한 설명을 했다는 사정 등만을 근거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수술
병원
설명의무
박수연 기자
2022-02-14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단독) 필리핀 어학연수생 사인 싸고 유가족-보험사 줄다리기
해외 어학연수 중 사망한 유학생의 사망원인과 관련해 현지 법의학담당관이 작성한 사망증명서와 유학생이 가입한 국내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의뢰해 받은 부검보고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사망증명서에 적힌 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사망한 서모씨의 어머니인 김모씨가 서씨가 상해사망보험 등을 가입했던 케이비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각각 2억4000만원과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보험금청구소송(2015가합58211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씨는 2014년 필리핀으로 3개월간 어학연수를 떠났다가 술을 마시고 숙소에서 잠을 자다 같은해 3월 1일 사망했다. 사망 당일 오전 숙소에서 서씨를 발견한 동료는 침대에 구토물이 널려있었고 서씨가 얼굴을 얼굴을 침대에 묻은 채 엎드려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진술 등을 근거로 현지 법의학담당관은 서씨의 사망증명서에 사인을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라고 기재했다. 김씨는 이후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아들의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서씨의 사인을 다시 조사했고, 필리핀 현지 부검의는 같은 해 5월 서씨의 사망원인을 '뇌졸중에 의한 뇌출혈'로 작성한 부검보고서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했다. 두 보험사는 각종 보험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회사에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서씨의 형이 현지 관계자에게 서씨의 사인을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로 기재해 달라고 부정 청탁해 허위 사망증명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서씨 측이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라며 서씨의 형을 고소했다. 서씨의 형은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현지 법의학 담당관 "구토 인한 질식사"… 보험금청구 재판부는 "최초 작성된 사망증명서는 필리핀 부검의 뿐만 아니라 장의사, 필리핀 현지 시등기관, 행정관 등의 서명이 되어있는 공적인 문서인데다 사망원인은 사망증명서가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보험사 측이 제출한) 필리핀 부검의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 외에 '뇌출혈에 의한 사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에 부검보고서와 사건 확인서 내용만으로 당초 사망증명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험사, 재조사해 부검결과 '뇌출혈'로… 형사고소까지 이어 "서씨의 형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은 사후적으로 작성된 부검보고서의 내용에 믿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고, 부검 당시 상황에 비춰 봤을 때 서씨의 사인으로 뇌줄중에 의한 뇌출혈,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가 모두 고려되는 상황에서 필리핀 부검의가 여러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로 확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사인은 사망증명서로 판단한다'는 원칙에 충실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검보고서는 부검 후 2개월이 지난 후에 작성된 것이고, 부검보고서 진단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도 첨부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토로 인한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상의 급격성과 우연성은 충족되고, '외래의 사고'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하기에 이 사고에서 서씨가 술에 만취된 상황은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신 외부 행위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약관에 따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사고
상해사망
보험금
필리핀
어학연수
박수연 기자
2018-07-19
국가배상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콘택600 복용후 사망 제조사·국가 책임없다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감기약 '콘택600'을 먹은 소비자가 뇌출혈로 숨진 사건에서 제조사와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콘택600을 먹은 뒤 뇌출혈로 숨진 여모씨의 유족이 유한양행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52287)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일대가 2000년4월께 공표한 보고서만으로는 PPA가 함유된 감기약과 출혈성 뇌졸중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당시 유한양행이 즉각 PPA가 함유된 콘택600의 제조·판매를 중단하지 않은 조치를 두고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사용설명서에는 부작용으로 출혈성 뇌졸중이 표시되어 있는 사실 등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때 콘택600에는 출혈성 뇌졸중의 위험에 대한 적절한 경고표시가 기재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며 "제조사인 유한양행에게 일반 소비자들에 대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등의 표시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감기약의 경우에도 출혈성 뇌졸중의 위험이 있는지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서울대에 연구를 의뢰한 점, 식약청이 그 전에도 PPA 함유 감기약에 대해 출혈성 뇌졸중의 위험을 경고하라고 제약회사에 지시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식약청공무원 등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여씨는 2003년12월1일 유한양행이 제조·판매한 콘택600 1정을 복용한 다음날 뇌출혈로 쓰러져 8일만에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감기약에 함유된 PPA의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했다"며 제조사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했다.
페닐프로판올아민
콘택600
PPA
유한양행
감기약
감기약뇌출혈
감기약부작용
손해배상청구
여태경 기자
2008-03-13
가사·상속
민사일반
증여조건 이행 안했다면 재산 돌려줘야
조상 제사와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아들에 대해 법원이 물려받은 재산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인천지법 민사101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강모(70)씨가 아들(49)을 상대로 낸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땅 등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2007가합7269)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들이 증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아버지 강씨의 청구취지 모두 받아들인다”며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밝혔다. 원고의 청구서에 따르면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된 부인(78)을 간병하면서 2004년 거듭되는 아들의 상속재산 사전분배 요구에 떠밀려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45%상당(영흥 소재 논, 밭, 임야 등 총 2만8,000㎡)의 부동산을 증여해줬다. 원고는 위 땅을 증여하는 대가로 아들로부터 ‘조상에 대한 제사를 모실 것’과 ‘부모에게 생활비로 매월 120만원을 지급할 것’, ‘부모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땅을 팔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는다’는 3가지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재산을 상속받자마자 아들의 태도는 돌변했다. 제사를 모시기는 커녕 부모집에 발길을 끊고 몰래 이사한 뒤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서 부모를 피하고 2005년부터는 아예 생활비도 보내지 않았다. 이후 아버지 몰래 땅을 팔려다 실패하자 일부를 담보로 4억2,000만원을 대출받았단 사실이 밝혀졌고 결국 이를 보다 못해 아버지 강씨는 ‘재산을 돌려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증여
소유권
증여조건
재산상속
상속재산사전분배
2008-02-2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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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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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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