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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복선전철 사업구간 인근 건물 균열 등 피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SK건설이 복선전철 사업 구간공사를 진행하다 인근 지역 주택에 균열 등을 발생시켜 수천만원대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SK건설, 광혁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49246)에서 최근 "철도시설공단 등은 공동해 A씨에게 940여만원을, C씨에게 42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충북 단양군에 단독주택과 창고를 소유하고, 5296㎡에 이르는 과수원을 운영하며 부인 B씨와 함께 살고 있었다. C씨도 같은 지역 인근에서 펜션을 운영하며 단독주택과 창고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SK건설, 광혁건설이 2015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A씨 등이소유한 건물 인근에서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 관련 공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공사에 따른 진동 등 환경오염으로 건물 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A씨에게 6700여만원을, B씨에게 4000만원을, C씨에게 1억2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1항과 제3조에 따르면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경오염 원인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환경오염에는 진동으로서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도 포함되므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원인을 제공한 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피해주민 일부승소 판결 이어 "공단 등은 단양경찰서장으로부터 폭약 200t, 뇌관 20만개의 사용을 허가받고, 그 무렵부터 2017년 12월까지 터널 건설을 위한 발파작업을 실시하는 등 공사를 위해 수개월에 걸쳐 폭약을 터뜨려 지반을 깨뜨리는 작업을 실시했다"며 "지하에서 수개월간 발파공사를 하는 경우 그로 인한 진동이 인근 건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서 사실조회 및 감정인의 감정 결과 등으로부터 인정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 A씨 등이 소유한 건물에 공사 당시 새롭게 발생했거나 확대된 균열 등의 하자는 이 공사로부터 발생한 진동으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공사의 시행자 내지 시공자로서 이러한 진동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은 환경정책기본법상 원인자로서 A씨 등이 입은 건물 균열 등의 하자에 대한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증거들에 비춰 해당 공사로 발생한 진동 등의 환경오염으로 A씨가 소유한 과수원의 가치가 하락했다거나 B씨의 건강이 악화됐다는 등의 건물하자 이외의 사유로 A씨 등에게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손해배상
복선전철
주택균열
이용경 기자
2021-05-27
민사일반
[판결] (단독) '비행교관 조작 미숙' 패러글라이딩 추락 사고에 "6억 배상"
비행교관의 조작 미숙으로 패러글라이딩이 추락해 체험자가 크게 다친 사고에서 법원이 비행교관을 고용한 레저업체에 50%의 책임을 인정해 6억여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패러글라이딩(Paragliding)은 별도의 동력 장치 없이 낙하산을 타고 바람에 몸을 실어 활공하는 항공레저스포츠로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익스트림 레포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가 레저스포츠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55011)에서 "B사는 6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9월 충북 단양군에 있는 활공장에서 B사 소속 비행교관인 C씨가 조종하는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비행하던 중 캐노피(날개) 부분이 접히면서 20~30m 높이에서 착륙장이 아닌 강가 부근 갈대밭으로 추락해 흉추(등뼈)가 골절되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지난해 9월 B사를 상대로 "1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C씨와는 별도로 2억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타인을 사용해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B사는 패러글라이딩 비행교관인 C씨의 과실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공동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바람 등에 민감한 패러글라이딩은 본질적으로 추락사고 등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면서 "A씨도 이러한 위험성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다"며 B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패러글라이딩
레저
추락사고
이순규 기자
2017-05-08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시멘트 공장, '진폐증 발병' 인근 주민에 배상책임"
시멘트 공장 근로자가 아니라 공장 인근 주민들이 걸린 진폐증에 대해서도 공장 측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오선희 부장판사)는 ㈜한일시멘트가 충북 단양의 시멘트 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최모씨 등 3명의 주민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3가합67452)에서 "한일시멘트는 최씨에게 144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또 아세아시멘트와 현대시멘트, 동양시멘트 등이 안모씨 등 충북 제천, 강원 영월·삼척 공장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3가합50850 등)에서도 안씨 등 9명의 진폐증 환자와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해 같은 날 모두 10명의 공장 인근 주민 피해자에게 총 2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3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역학조사 결과를 근거로 시멘트 공장 4곳 인근 지역 주민 64명이 공장에서 발생한 먼지로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앓게 됐다며 시멘트 회사들이 모두 6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시멘트 회사들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모두 설치했고 기준도 모두 준수했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 역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장들이 2000년대 들어 고효율 집진시설을 설치하기 전에는 더 많은 양의 시멘트 분진이 배출됐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공장이 배출한 먼지에 장기간 노출돼 인근 주민들의 진폐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일시멘트
시멘트공장
진폐증
단양
채무부존재확인
아세아시멘트
현대시멘트
동양시멘트
유족
환자
만성폐쇄성질환
COPD
대기오염방지시설
환경분쟁
집진시설
장기간노출
분진
안대용 기자
2016-01-0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임금 지급 제한' 규정 시행시점 단체협약 자동연장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노사가 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기존의 단체협약 효력이 자동으로 연장됐다면 회사는 기존 협약대로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기존 대법원 판결은 임금지급 제한 규정 시행 당시, 기존의 단체협약이 새 단체협약으로 자동 '갱신'된 경우에만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허용했다. 이번 판결은 기존 단체협약이 새로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만 자동 '연장'된 경우에도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나모씨가 ㈜단양버스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2013다2981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 단양버스분회는 2007년 11월 회사와 "노조 전임자는 20일 만근 중 7일을 근무하고 20일 치 급료를 지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맺었다. 2009년 6월 30일 단체협약이 만료되자 노조는 회사와 새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11회에 걸쳐 교섭을 했지만, 타결을 보지 못했다. 결국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재정을 신청해 2011년 5월 노조전임자의 임금 조항은 중재재정 대상에서 제외된 채 종전의 단체협약 내용이 그대로 확정됐다. 노조가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2009년 7월부터 2011년 4월 사이에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이 개정돼 제24조2항에 따라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조 전임자는 전임기간에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2010년 1월 신설됐다. 나씨는 2011년 1월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 단양버스분회의 분회장으로 선출됐다. 회사는 나씨가 분회장으로 선출된 후 노동조합법 제24조2항 규정을 근거로 나씨가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큼만 급여를 지급했다. 나씨는 월 20일씩 만근하면 200여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나씨는 98만~138만여원밖에 받을 수 없었다. 나씨는 회사와 노조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업무복귀 명령을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는 나씨가 노조 전임자이기 때문에 월 7일을 초과한 배차를 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 나씨는 임금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2011년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법의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부칙에 따라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2010년 7월 1일 당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정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나아가 2010년 7월 1일 이전에 그 유효기간이 만료됐지만, 단체협약에서 정한 자동갱신조항에 의해 갱신돼 2010년 7월 1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갱신된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자동연장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 경우 단체협약의 당사자 일방은 노동조합법 제32조3항 단서에 따라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임금지급
단체협약
노조전임자
단양버스
임금소송
노동조합법
신소영 기자
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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