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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차 협력업체 직원들, 정규직 직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업무 수행했더라도
2차 협력업체 직원들이 정규직 근로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췄다면 원청 소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A 씨 등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2021나2047784·2021나204779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 등은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른바 '사내협력업체' 또는 현대차와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2차 협력업체) 등에 각각 소속된 근로자로서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근무했다. 협력업체들은 해당 업체 명의로 근로자들을 신규 채용하고 현대차와 체결한 도급계약 등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을 현대차 울산공장에 투입했고, 현대차로부터 도급금액을 수령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연말정산 업무는 자체적으로 처리했고 협력업체 대표 명의로 국민연금 등에 가입했으며, 현대차와 별개의 취업규칙을 마련해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했다. 한편,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2004년 8월경 현대차와 사내협력업체들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울산지방노동사무소 등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 여러 차례에 걸쳐 현대차를 상대로 불법파견 해소를 주장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현대차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05년 1월경 파업에 돌입했다. 그 과정에서 사내협력업체로부터 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은 "현대차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부당해고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현대차 등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일부 해고 근로자들은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파기환송심에서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돼 현대차의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돼 2012년 2월 그대로 확정됐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일부 근로자들은 2010년 11월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의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근로자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됐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 A 씨 등도 "파견사업주인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사용사업주인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현대차를 위한 파견근로를 제공했다"며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됐다"며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고, 현대차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일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현대차가 상당한 지휘명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사내에서 이뤄지는 부품물류공정은 작업하는 부품의 종류가 다른 뿐 근로자가 어느 업체에 소속돼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작업자들의 업무 수행방식이 모두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면서도 "그러나 업무 수행방식이 동일하다고 해서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현대차의 정규직 근로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현대차로부터 업무에 관해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아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파견근로로 인정되기 위해선 파견근로자와 도급인의 정규직 직원 사이의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가 중요하고 본질적으로 도급인의 상당한 지휘·명령이 전제되지 않고선 도급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업무구조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사내 모든 공정을 조율·관할하고 있는 현대차 측에서 최적의 동선을 계획해 이를 작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공장 내에서 이뤄지는 작업자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으면서 효율성을 추구할 유인이 크므로 현대차 측에서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불출동선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사업자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수급인이 도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독자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어렵고 도급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근로자파견 인정의 징표가 될 수 있다"며 "그러나 2차 협력업체들은 도급계약의 목적인 부품물류공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근로자
현대자동차
한수현 기자
2023-02-23
민사일반
[판결](단독) 노조 규모·교섭력 달라 발생한 단체협약 차이… 부당한 차별로 못봐
국토관리청이 산하에 있는 국도관리원과 하천보수원의 직원 수당에 차이를 두고 있더라도 이는 노동조합 간 규모와 교섭력 차이로 발생한 것이어서 '부당한 차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A씨 등 국토관리청 전·현직 직원 59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20가합52685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토관리청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고 포항, 의정부, 수원 등 전국 각지에 있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보수원', '운행제한단속원', '행정사무원' 등으로 재직하던 전·현직 직원들이다. 이들은 "국토관리청 소속 하천관리 업무를 하는 하천보수원들이 우리와 소속 및 고용형태, 동일·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를 받았다"며 "이처럼 국가가 하천보수원들과 달리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6조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도관리원 관리규정과 하천보수원 관리규정은 국도관리원과 하천보수원의 업무 내용과 그 성격이 상이함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들을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도관리원은 '도로'에서, 하천보수원들은 '하천'에서 관리 및 감시업무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도 거의 동일하다는 취지로 A씨 등은 주장하지만, 관리원 사이에는 서로 인사교류가 이뤄지지 않고, 상호 대체가능성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이어 "국토교통부는 하천보수원 105명이 가입돼 있는 '국토교통부 노조'와의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권한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했고, 나머지 국도관리원이 가입한 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했다"며 "이처럼 별도로 단체교섭을 진행한 점에 비춰 하천보수원과 국도관리원 직종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과 하천보수원의 임금 차이가 발생한 것은 별개의 단체교섭 주체가 각기 임금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A씨 등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사이에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 지급에 관한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결과"라며 "A씨 등이 하천보수원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사이에 체결한 임금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범위에 비춰 당연하고, 노조 규모와 교섭력 차이로 발생한 단협 내용상의 차이를 사용자의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노동조합
차별
수당
임금
노조
이용경 기자
2021-06-24
민사일반
[판결] 교섭대표노조, 소수노조에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등 알리지 않았다면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조가 사측과의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내용 등을 소수노조에 알리지 않고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해 소수노조에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사 소수노조인 B노조가 A사와 교섭대표노조인 C노조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9다26258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 교섭대표노조인 C노조는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수노조인 B노조에 C노조와 회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사내게시판에 공지했다. 요구사항에는 '연봉제 확대' 내용이 담겼다. 그러자 B노조는 C노조에 '연봉제 자체 폐지와 모든 직원에 대한 호봉제 전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C노조는 '4급 직원까지 연봉제를 확대하고 이를 2015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조합원 총회에 갈음하는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해 이를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C노조는 B노조에 잠정합의안 마련 사실을 알리거나 설명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 임시대의원회에 B노조 대의원이나 조합원을 참여시키지도 않았다. 이후 C노조는 회사와 잠정합의안 내용대로 2014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합의서를 작성해 사내게시판에 공지했고, 이에 반발한 B노조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에 단체교섭 중요사항인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마련 사실 등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되는지와 이 경우 교섭대표노조가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교섭대표노조인 C노조가 소수노조인 B노조에 단체교섭과 관련된 일부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더라도, 단체교섭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인 잠정합의안에 대해 자신의 대의원들에게만 이를 알리고 대의원회의 결의 절차를 거쳤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B노조에 관련 사실을 알리거나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은 교섭대표노조가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해 소수노조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함으로써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차별에 의한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는 B노조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므로, C노조는 이로 인한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C노조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해 B노조의 단체교섭권 등을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소수노조
교섭대표
단체협약
노조
손현수 기자
2020-11-20
민사일반
[판결] "대리운전기사도 근로자" 첫 판결… 노조·단체교섭 길 열리나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돼 일하는 대리운전기사들도 단결권(노조 결성)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파업) 등 '노동 3권'을 갖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서정현 부장판사는) 손오공과 친구넷 등 대리운전업체 2곳이 최모씨 등 부산 대리운전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3명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부존재 확인소송(2019가합10086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리운전기사 일을 하는 최씨 등은 2017년 9~10월 손오공, 친구넷과 각각 동업계약을 맺고 대리운전 일을 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최씨는 '부산 대리운전 산업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지역단위노동조합을 조직했고, 노조 대표자로서 노조 설립 신고를 했다. 올해 1~2월 노조는 손오공, 친구넷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두 차례 요구했으나, 업체는 "최씨 등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리운전 업무 내용, 대리운전이 주로 이뤄지는 시간 등을 봤을 때 최씨 등이 겸업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고 실제로 최씨 등은 업체에 소속돼 대리운전 업무만 수행하고 있어 대리운전비가 주된 소득원이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업계약서에 주로 대리운전 기사들의 의무사항을 정하면서 수수료 변경 권한은 업체에만 있는 점, 업체가 시행하는 정책이나 규칙 등을 대리운전 기사들이 따르도록 한 점, 특정 시간 동안 일정 횟수 이상의 대리운전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점 등 어느 정도 업체가 운전기사들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씨 등과 업체 사이의 노무제공관계의 실질과 업무 수행 방식, 보수 수수 방식 등을 볼 업체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면서 업체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최씨 등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리운전
노조
노동3권
노동조합법상
남가언 기자
2019-11-20
민사일반
[판결](단독) 근로자에 이미 ‘과지급’한 임금, 개별동의 없이 돌려받지 못해
회사가 노동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은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는 이상 노조와의 합의로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택시운수업체인 A사가 근로자 B씨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5다60207)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1일 수입금 중 일정액은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근로자가 갖는 이른바 '사납금제도'를 운영했다. 회사와 노조는 2010년 임금협상 교섭을 하던 중 그해 8월 '단체 임금협약을 체결하면, 체결 시점을 2010년 7월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한다. 단, 소급적용시 회사는 인상된 월 임금의 차액을 소급해 각 근로자에 지급하고, 근로자는 회사에 인상된 차액의 운송수입금을 소급해 입금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그런데 이후 단체교섭이 장기화됐고 2011년 9월에서야 '소정근로시간은 줄이되, 사납금을 4000원 인상'하는 방식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사측은 "2010년 합의를 통해 단체 임금협상 체결 시점을 2010년 7월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며 "2011년 임금협정에 따라 인상된 사납금을 2010년 7월로 소급적용해 근무일수와 1일 4000원을 곱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라며 "노조가 근로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에서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 개별근로자의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사측은) 노조와의 합의 또는 2011년도 임금협정만으로 A씨 등에게 지급된 임금 중 일부를 사납금 인상분이라는 명목으로 회사에 소급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회사와 노조 사이에 소급적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노조 합의와 2011년도 임금협정에 의해 A씨 등에게 사납금 인상분 지급의무가 소급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노동조합
사납금
노조
손현수 기자
2019-11-11
민사일반
[판결] "단체협약 먼저 체결한 노조에 격려금은 부당노동행위"
복수노조를 둔 회사가 여러 노동조합과 개별 교섭을 하던 중 먼저 단체협약이 체결된 노조의 조합원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대신증권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7두3351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 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배제·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개별 교섭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금품 지급 행위가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신증권이 개별 교섭과정에서 특정 조합원들에게만 ‘무쟁의 타결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행위는 여전히 개별 교섭 중인 참가인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쟁의행위 여부 결정 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그 의사결정을 회사가 의도한 대로 변경시키려 한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신증권은 2014년 단체교섭을 진행하다가 먼저 단체협약을 체결한 '대신증권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무쟁의 타결 격려금' 150만원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아직 교섭을 진행 중이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 지부'는 격려금 지급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가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노조의 단결권과 협상력을 약화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 결정을 내리자, 대신증권은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나머지 노조의 조합원에게도 격려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며 구제 결정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조의 조합원들에게만 '무쟁의 타결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행위는 다른 노조의 의사결정이나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회사가 의도한 대로 변경시키려 한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격려금' 또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게 공평하다는 측면에서 특정 노조에만 지급한 것 역시 회사가 의도한 대로 노조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변경시키려 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법
이세현 기자
2019-05-07
민사일반
[판결] "교섭대표노조에만 사무실 등 혜택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측이 교섭대표노조에만 사무실 제공, 근로시간 면제 혜택을 주고 소수노조에는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소수노조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국공공운수회사서비스노동조합이 A사 등 7개 운수회사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 청구소송(2017다218642)에서 "A사 등 4개 회사는 각 1000만원, 나머지 3개사는 각 500만원을 노조에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조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은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노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같은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춰보면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조 사무실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교섭대표노조에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에도 반드시 일률적이거나 비례적이지는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노조 사무실로 제공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 "이와 달리 교섭대표노조에는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에는 물리적 한계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회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만 부여했다고 해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인 A사 등이 합의를 통해 교섭대표노조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교섭대표노조와 다른 노조를 차별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단위산업별노동조합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A사 등이 소수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근로시간 면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도 A사 등의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A사 등 4개사는 1000만원을, 근로시간 면제만 미제공한 3개사는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운수회사
소수노조
대표노조
이세현 기자
2018-09-07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2009년 불법파업 철도노조, 코레일에 5억9000여만원 배상"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09년 철도 파업을 벌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과 노조원 200여명을 상대로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 70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9가합16001)에서 "철도노조와 노조원 171명은 연대해 코레일에 5억9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의 파업경위나 전개과정 등을 살펴볼 때 파업의 이유가 임금 수준 개선보다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구조조정 실시 그 자체를 저지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장의 특성상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고, 공중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을 경영하는 코레일로서는 노조가 부당한 목적을 위해 이 사건 파업을 실제로 강행하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2009년 철도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불법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노조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파업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았고, 코레일도 파업 이전 진행된 단체교섭 과정에서 불성실하게 임한 적이 있는 점, 노조의 경고에도 대체인력 확보 등 대비를 적절히 하지 못해 손해가 일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노조 등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며 "총 9억9400여만원의 손해액 중 5억9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2009년 이명박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코레일은 대규모 인력 감축과 인천공항철도 인수를 추진했다. 철도노조는 이에 반발해 관련 정책 폐지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했지만 협상이 무산되자 같은 해 9월 기관사들의 경고파업에 이어 11월초 지역별 순환파업,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전면파업을 단행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 등에 반대하며 지난 9월 27일부터 파업에 돌입해 역대 최장 파업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코레일은 서울중앙지법에 노조 간부 등을 상대로 40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낸 상태다.
코레일
철도노조파업
불법파업
한국철도공사
철도파업
불법쟁의행위
이세현
2016-12-02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교섭대표노조, ‘공정의무’위반 땐 損賠책임
복수노조가 있는 회사에서 교섭대표로 지정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교섭대표노조로 지정되지 못한 소수노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소수노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교섭대표노조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돼 소수노조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1개의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법 제29조의4 1항은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조로 지정되지 않은 노조와 그 조합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조(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가 기업별 노조인 콘티넨탈노조 등 노동조합 8곳과 자동차부품생산업체인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등 2개사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60526)에서 최근 "콘티넨탈노조와 대한솔루션 포승공장노조, 진방스틸코리아 노조 등 3개 노조는 각각 5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섭대표노조인 콘티넨탈노조는 자신들의 노조 창립기념일을 교섭대표노조 창립기념일로 하고, 소수노조인 금속노조의 교섭회의록 제출·간담회 개최 요구 등을 거절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며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금속노조 조합원에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중앙지법, 콘티넨탈 등 3개 노조에 500만원씩 배상 판결 이어 "교섭대표노조인 대한솔루션 포승공장노조도 금속노조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 요구안 및 단체교섭 과정을 알려주지 않아 금속노조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교섭대표노조인 진방스틸코리아노조(조합원 37명)도 단체교섭 과정에서 자신들은 526시간의 근로시간면제를 받은 반면 금속노조(조합원 26명)는 74시간만 면제 받았다"며 "조합원 수를 비교해 보더라도 이는 금속노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인데다 금속노조가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진방스틸코리아노조는 단체협약 체결을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체협약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교섭대표노조 소속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노동조합법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따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단체협약이 무효로 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나머지 노조 5곳과 사측 2곳을 상대로 낸 금속노조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콘티넨탈노조 등 기업별노조들은 2014년 단체교섭에서 금속노조 각 사업장별 지회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가 돼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금속노조는 "교섭대표노조들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교섭경과 및 합의사항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사측과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다음 그 찬반을 묻는 투표절차에도 금속노조 조합원을 참여시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콘티넨탈노조
금속노조
단체협약무효확인
교섭대표노조
공정대표의무
공정의무
소수노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이순규 기자
2016-09-05
노동·근로
민사일반
불리한 단협체결 위원장, 노조원에 손배책임 없다
노동조합 위원장이 노조규약에서 정한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해 조합원의 근로조건이 불리해졌더라도 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합원은 자신의 의사와 달리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해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 무효소송을 내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허모씨 등 택시기사 35명이 회사 노조위원장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0다2453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업무 수행에 대한 통제를 위해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대표자의 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체협약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근로자이고 대표자는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자는 노조 사무를 집행하고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개별 조합원에 대해서까지 위임관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7년 4월 택시회사인 S운수의 노조 위원장으로 선출돼 2008년 1월 대표이사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맺었다. 노조 규약은 조합장인 대표자는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조합원의 찬반투표 이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노조 운영위원회는 위원회가 단체교섭안을 작성해 회사에 제시할 것을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박씨는 이를 따르지 않고 단독으로 회사와 단체교섭을 체결했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조합 총회를 거치거나 운영위원회와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에서 만 59세로 단축됐고, 10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 수리비 부담, 사납금 인상 등 불리한 조건으로 단체협약이 맺어졌다. 허씨 등은 "박씨가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해 불리한 근무조건으로 단체협약을 맺었다"며 26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원회를 열어 단체협약안을 작성하고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조합원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 측 교섭안만을 기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해 근무조건이 종전보다 불리해졌다"면서 28명에게 20만원씩 5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근로자이고,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관여 하에 형성된 조합의 의사에 터 잡아서 체결돼야 하기 때문에 대표자의 어용화나 배임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대표자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위원장
단체협약
손해배상책임
선관주의의무
노조내부절차
신소영 기자
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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