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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섭대표노조, 소수노조에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등 알리지 않았다면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조가 사측과의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내용 등을 소수노조에 알리지 않고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해 소수노조에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사 소수노조인 B노조가 A사와 교섭대표노조인 C노조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9다26258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 교섭대표노조인 C노조는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수노조인 B노조에 C노조와 회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사내게시판에 공지했다. 요구사항에는 '연봉제 확대' 내용이 담겼다. 그러자 B노조는 C노조에 '연봉제 자체 폐지와 모든 직원에 대한 호봉제 전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C노조는 '4급 직원까지 연봉제를 확대하고 이를 2015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조합원 총회에 갈음하는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해 이를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C노조는 B노조에 잠정합의안 마련 사실을 알리거나 설명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 임시대의원회에 B노조 대의원이나 조합원을 참여시키지도 않았다. 이후 C노조는 회사와 잠정합의안 내용대로 2014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합의서를 작성해 사내게시판에 공지했고, 이에 반발한 B노조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에 단체교섭 중요사항인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마련 사실 등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되는지와 이 경우 교섭대표노조가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교섭대표노조인 C노조가 소수노조인 B노조에 단체교섭과 관련된 일부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더라도, 단체교섭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인 잠정합의안에 대해 자신의 대의원들에게만 이를 알리고 대의원회의 결의 절차를 거쳤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B노조에 관련 사실을 알리거나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은 교섭대표노조가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해 소수노조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함으로써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차별에 의한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는 B노조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므로, C노조는 이로 인한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C노조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해 B노조의 단체교섭권 등을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소수노조
교섭대표
단체협약
노조
손현수 기자
2020-11-20
민사일반
[판결] "대리운전기사도 근로자" 첫 판결… 노조·단체교섭 길 열리나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돼 일하는 대리운전기사들도 단결권(노조 결성)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파업) 등 '노동 3권'을 갖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서정현 부장판사는) 손오공과 친구넷 등 대리운전업체 2곳이 최모씨 등 부산 대리운전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3명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부존재 확인소송(2019가합10086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리운전기사 일을 하는 최씨 등은 2017년 9~10월 손오공, 친구넷과 각각 동업계약을 맺고 대리운전 일을 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최씨는 '부산 대리운전 산업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지역단위노동조합을 조직했고, 노조 대표자로서 노조 설립 신고를 했다. 올해 1~2월 노조는 손오공, 친구넷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두 차례 요구했으나, 업체는 "최씨 등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리운전 업무 내용, 대리운전이 주로 이뤄지는 시간 등을 봤을 때 최씨 등이 겸업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고 실제로 최씨 등은 업체에 소속돼 대리운전 업무만 수행하고 있어 대리운전비가 주된 소득원이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업계약서에 주로 대리운전 기사들의 의무사항을 정하면서 수수료 변경 권한은 업체에만 있는 점, 업체가 시행하는 정책이나 규칙 등을 대리운전 기사들이 따르도록 한 점, 특정 시간 동안 일정 횟수 이상의 대리운전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점 등 어느 정도 업체가 운전기사들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씨 등과 업체 사이의 노무제공관계의 실질과 업무 수행 방식, 보수 수수 방식 등을 볼 업체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면서 업체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최씨 등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리운전
노조
노동3권
노동조합법상
남가언 기자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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