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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영장 청구, 판사의 영장 발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도 일부러 누락하는 등의 독자적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판사의 영장 발부에 따른 피의자 체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0다29056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으로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는 것은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집행한 결과일 뿐”이라며 “사법경찰관이 증거나 자료를 일부라도 누락하거나 조작하는 경우와 같이 사법경찰관의 독자적인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사의 영장 발부에 관한 결정’이나 ‘영장의 집행 결과에 따른 피의자의 체포 내지 구속 그 자체’에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의 수사활동이나 판단, 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의 독자적인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그에 관한 심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심은 원고 패소, 2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 등은 2011년 2월 경주 건천읍 한 포도밭에 매설된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호스를 연결해 기름을 빼내려고 모의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행 중 한 명이 몸에 기름이 튀었다는 것을 잊고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켰다가 온몸에 화상을 입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체포
구속
사법경찰관
국가배상
박수연 기자
2024-04-07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숙박시설 원인 미상 화재… 투숙객에 손배 책임 없다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화재와 관련해 투숙객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숙박 계약 시 투숙객이 원인 미상의 화재 책임을 면하기 위해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염우영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A 씨와 한화손해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이명현 변호사)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21가단532182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4월 인천에 있는 한 모텔에 투숙했는데 저녁 8시께 객실 안 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하지만 출동한 소방서는 화재를 원인 미상으로 판단했다. A 씨가 화재 발생 전 음주와 흡연을 했다고 답변했고 바닥에서 소주병과 담배꽁초 등이 다수 발견돼 A 씨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추정할 수는 있었지만, 담배꽁초 발견 위치와 발화 지점 사이에 간격이 있었고 발화 요인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물 등이 발화 지점 인근에서 감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도 A 씨에 대해 불입건 결정했다. 이후 현대해상은 같은 해 8월 보험계약을 맺은 모텔업주 B 씨에게 보험금 5800여만 원을 지급한 뒤 A 씨와 A 씨가 가입한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현대해상 측은 "A 씨는 B 씨와 모텔 객실에 관해 일시 사용 임대차 계약을 맺고 투숙했다"며 "임차한 객실이 소훼된 경우 화재 발생 원인이 불명일 때에는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해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A 씨는 이를 입증하지 못해 임차물 반환채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염 부장판사는 "숙박업 경영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에서 현대해상의 주장과 같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해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과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며 "전제가 다른 현대해상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화재는 원인 미상이고 A 씨가 핀 담배꽁초가 발견된 바닥은 떨어진 잔해물 외에는 형상이 온전하며 발화 지점 인근인 소파 우측 부위에선 담배꽁초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A 씨가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초기에 손으로 불을 끄려고 했고 불이 꺼지지 않자 객실 화장실에서 수건에 물을 적셔서 불을 끄려고 노래방 문을 연 것"이라며 "화재 탈출을 위해선 노래방 문을 열 수 밖에 없어서 화재가 확대된 결과만으로 A 씨가 즉각적인 진화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재가 확대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화재
숙박시설
투숙객
이용경 기자
2022-08-22
민사일반
[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 상대 530억대 소송 1심서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보험급여 지출 등의 손실을 배상하라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30억원대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2014년 공단이 소송을 낸 지 6년만의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20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타바코(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2505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이 수입·제조하고 판매한 담배의 결함 등 기타 불법행위로 인해 3400여명의 흡연자들에게 폐암 등의 질병이 발병해 보험급여 비용으로 530여억원을 지출했다면서 소송을 냈다. 공단은 "담배회사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러한 비용 지출액에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530여억원의 청구액은 흡연과의 인과성이 큰 폐암의 일종인 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등의 환자들 가운데 20년간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하고, 30년 이상 흡연을 한 이들에게 공단이 2003년부터 2013년 사이에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제반 규정에 비춰 볼 때 공단이 병원 등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보험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자 해당 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원 받은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해 재산의 감소 또는 재산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단 설립 당시부터 국민건강보험법이 예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에 해당하므로 어떠한 법익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보험급여 비용의 지출은 담배회사들의 위법행위로 발생했다기보다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따라 지출된 것에 불과하다"며 "담배회사들의 행위와 보험급여 비용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단이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1항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해 그 비용을 회수할 여지가 있을 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직접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흡연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흡연과 이 사건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생활습관과 건강상태,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의 다른 위험인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추가로 증명돼야 한다"면서 "공단 측이 제출한 증거에는 이 사건 대상자들이 20년 이상의 흡연 기록을 가진 것만 알 수 있을 뿐, 그 자체로서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거나 공단 측이 입증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단은 이날 선고 직후 자료를 내 "이번 판결은 개인 흡연자들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기존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담배회사들에게 또 한 번의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흡연
담배회사
이용경 기자
2020-11-20
민사일반
[판결] 매일 일괄 지급 ‘물품구입권’도 통상임금
출근한 근로자들에게 매일 일괄 지급한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모씨 등 27명이 A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6다7647)에서 최근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1998년 운행버스에 CCTV를 설치하면서 당일 출근하는 모든 운전직 근로자에게 담배와 장갑 등 잡비 명목으로 일비 1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2012년 노사간 협약을 수정하며 현금 대신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 1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씨 등은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 수당 1만원도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이를 계산해 수당 및 퇴직금을 재산정해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한다"며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원고일부패소 원심 파기 이어 "2012년 이후 지급된 물품구입권은 운전직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련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소정근로의 대가이고,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무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물품구입권을 받는 것이 확정돼 있었다"며 "이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비록 실비 변상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물품구입권으로 발행·교부됐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김씨 등이 지급받은 물품구입권은 통상임금"이라며 김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물품구입권을 현금으로 교환해주지 않았고,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은 근로제공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며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통상임금
임금
현물
손현수 기자
2020-05-13
민사일반
[판결] "동일한 수일물품, 과세가격결정 추가조사는 위법"
세관이 동일한 제품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조사를 했다면 2차 조사는 관세법이 금지하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한국필립모리스가 부산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7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세관은 2007년 한국필립모리스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수입한 각초(刻草, 잘게 자른 잎담배)의 과세가격 적정 여부를 조사한 뒤 2008년 3월 그 결과를 한국필립모리스에 통지하고 같은 해 4월 과세처분했다. 그런데 부산세관은 1차 조사 후 1년 4개월이 지난 2009년 한국필립모리스에 "수출입통관 적정성 여부에 대해 기획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각초 관련 자료를 다시 요구했고, 한국필립모리스는 2009년 8월과 11월 자료를 제출했다. 이후 부산세관은 필립모리스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추가 조사를 실시했고, 2011년 3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수입한 각초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재판에서는 세관이 한국필립모리스가 수입한 각초에 대한 과세가격을 1차로 조사한 뒤 다시 같은 물품에 대해 2차 조사를 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관세법 제111조는 '세관공무원은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미 조사를 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는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부산세관이 2009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한 조사행위는 관세법이 적용되는 2차조사에 해당한다"며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해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단순히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법 제111조가 금지하는 '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납세자 등을 접촉해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하는 한편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일정한 기간 과세에 필요한 직·간접의 자료를 검사·조사,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조사'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2차 조사는 납세자 등을 접촉해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해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일정한 기간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검사·조사,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는 관세법 제111조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세관공무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당초 조사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아닌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조사했다고 해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1차 조사와 2차 조사는 대상이 실질적으로 다르다"며 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관세법
세관공무원
관세
손현수 기자
2020-03-08
민사일반
[판결] 직원이 버린 담배꽁초로 화재… 임차한 공장 건물 불 탔다면
직원이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공장으로 임차한 건물이 불탔다면 공장 운영자는 화재발생에 10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강하영 판사는 최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7가단5101556)에서 "A씨는 6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공장건물 가~다 동을 임차하고 옷걸이 제조공장을 운영했는데, 2017년 1월 화재가 났다. 직원 C씨가 공장 건물 중 폐기물 적치장(천막동)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꽁초의 불을 덜 끈 상태로 폐기물 더미에 버려 남아있는 불씨에서 폐기물로 불이 옮겨붙은 것이다. 불은 건물 공장동과 뒷편에 있는 다른 회사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까지 번져 임차한 건물 등이 타고 말았다. C씨는 실화죄로 지난 3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 받았다. 현대해상은 B씨와 건물에 관해 2014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년 동안 화재배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기에 2017년 보험금 68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현대해상은 "건물 임차인인 A씨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이므로 A씨는 임차인 또는 공작물 점유자로서 B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C씨의 사용자로서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A씨는 "화재는 C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맞섰다. 강 판사는 "A씨의 임차인 내지 사용자로서의 과실이 화재 발생의 손해에 기여했고, A씨가 점유하는 건물 보존상의 하자 역시 화재의 공동원인 중 하나가 됐으므로 A씨는 화재로 인한 B씨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A씨의 직원인 C씨가 업무시간에 담배를 피운 뒤 부주의하게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버린 꽁초의 불씨가 원인이 되어 화재가 발생했다"며 "△샌드위치 패널로 건축돼 있던 건물 옆에 목재 옷걸이를 만들기 위한 목재 폐기물이 쌓여있었고, 먼지가 외부로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천막이 설치돼 있는 등 화재발생에 취약한 상태였는데도 화재방지나 확산방지를 위한 별도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건물 특성상 화재 위험이 높아 화재방지시설 뿐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작업하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지시·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홀히 해 업무시간 중 직원들이 목재 폐기물 근처에서 흡연을 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실화죄
화재
담배꽁초
박수연 기자
2019-08-02
민사일반
[판결](단독) 근로자에게 고정 지급되는 식대·담배값·장갑비 등 ‘일비’는…
출근한 근로자에게 식대와 담배값 등 고정적으로 지급한 '일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통상임금 소송에서 고려해야 할 경영상의 어려움, 즉 근로자들의 요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은 회사 측이 증명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버스운전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2014다2780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93년 운수회사인 B사에 입사해 2011년 8월 퇴직했다. 회사는 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라 일당 8만2000여원을 30일로 곱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정해 A씨에게 퇴직금 4700여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퇴직금은 일당액 뿐만 아니라 승무수당, 근속수당, 일비 등을 포함해 계산해야 하는데 일비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미지급 퇴직금 3600여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일비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근무일마다 실비 변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된 돈이 실비 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경영상 어려움 등 ‘신의칙’ 입증은 사측이 해야 그러면서 "B사 노사는 출근하는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담배값, 장갑대, 음료수대, 청소비 기타 승무 시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일비 7000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했다"며 "이 같은 일비는 운전직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련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는 근로자의 요구가 신의칙 위배에 해당한다는 점은 사측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더라도 기업의 추가 부담이 너무 커 경영상의 어려움을 맞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때에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입 주장을 신의칙으로 배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추가 퇴직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추가 부담할 퇴직금 규모가 특정돼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B사는 추가 부담 퇴직금 전체 규모에 대해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퇴직금 소송’ 원고 일부승소 원심 파기 그러면서 "B사는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판단을 위한 중요한 자료인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회사 현금 흐름이 어떠한지 등에 대해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며 "결국 추가 퇴직금 등의 지급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항소심은 "B사는 농촌 버스회사로서 2004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고, 매년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유지해왔다"며 "이미 20건의 퇴직금 소송이 계류 중인데다 근로자 61명의 장래 퇴직금도 지급해야 하는 사실을 고려하면, 상여금을 포함해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게 될 경우 커다란 재정적 부담을 지게돼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B사가 A씨에게 추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1400여만원으로 한정했다.
통상임금
복리후생비
신의성실의원칙
손현수 기자
2019-05-30
민사일반
[판결] 징계 앞두고 승진누락 등 불안감에 스스로 목숨 끊었다면
징계 위기에 놓인 근로자가 승진 누락 및 회사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억눌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두5901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91년 서울메트로에 입사해 20여년간 근무했다. 서울메트로는 2010년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스크린도어 시공업체로부터 17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지 못한 손실을 입은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담당직원인 A씨 등 4명에게 책임을 물어 정직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억울한 마음에 A씨는 재심을 청구하려 했으나 주변 만류로 포기했다. 그 후 A씨는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고, 스스로 자책하는 등 사무실에서도 불안 증세를 보였다. 또 동기들보다 승진이 늦었던 터라 감사결과에 따른 승진 누락 걱정을 많이 했고, 회사가 손실액을 자신에게 구상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했다. A씨는 부인에게 '범죄자로 낙인찍혔다. 네 눈에도 내가 파렴치범으로 보이지?' 등의 말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 A씨는 2011년 11월 등산을 한다며 집을 나갔고, 다음 날 목을 매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B씨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B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 등을 보면 스트레스로 인한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감을 계속적으로 느꼈음을 알 수 있다"며 "자살 직전에는 이상 행동에까지 이르는 등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평소 밝고 유쾌했으며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다"면서 "감사를 받기 전까지 우울증 등 치료를 받은 전력도 없어 업무 외에 다른 요인으로 우울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가 평균적인 근로자로서 감수하거나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자
업무상재해
자살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손현수 기자
2019-05-22
민사일반
[판결] 보험계약체결 당시 정확한 병명은 알지 못했더라도…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당시 정확한 병명은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는 보험계약 전 보험사에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을 보험사 측에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나모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8다28124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이때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해 그 사실이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때 과실이 있는지는 보험계약의 내용, 고지해야 할 사실의 중요도, 보험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보험자인 김모씨가 앓은 폐결핵은 발열, 체중감소, 식욕부진,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김씨의 동거인은 김씨가 사망 2주전부터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출근도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결핵은 상당한 시간을 두고 진행하는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특별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하루 이틀 만에 갑자기 경과가 악화돼 사망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 보험금청구소송 원고승소 원심파기 또 "김씨의 동거인이 '김씨의 건강이 악화돼 보험에 가입하게 됐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보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정확한 병명을 알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김씨가 질병에 걸려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해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고지의무 위반에 있어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나씨는 2014년 9월 현대해상과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근무하던 김씨를 피보험자, 수익자를 나씨 본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에는 김씨가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2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특별약관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보험계약 이틀 후 김씨는 폐결핵으로 사망했다. 이에 나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현대해상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현대해상 측은 재판과정에서 "김씨가 몸이 아픈 것을 숨겼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1,2심은 "결핵증상은 감기나 다른 폐질환 또는 담배로 인한 증상으로 취급돼 증상으로만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면서 "보험계약자인 나씨와 피보험자인 김씨가 폐결핵을 숨긴 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거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나씨의 손을 들어줬다.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
채증법칙
이세현 기자
2019-05-08
민사일반
[판결](단독)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에 벤츠 전소… "6800만원 배상"
빌라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던 흡연자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수천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A씨는 2015년 5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모 빌라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다 주차장 구석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 꽁초를 버렸다. 그런데 이 담배꽁초에는 불기가 남아 있어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났다. 불은 이곳에 주차돼 있던 B씨의 벤츠 CLS350 차량에 옮겨 붙었고 차량이 전소됐다. B씨는 사고 한달 전 이 차량을 C사로부터 1개월간 렌트한 상태였다. C사는 이듬해 4월 "차량가액 6000여만원과 차량가액을 다 지급할 때까지 전소된 벤츠 차량을 대여하지 못해 발생한 월 영업손실액 47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김용태 판사는 렌터카업체 C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88151)에서 "A씨는 6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배상해야 할 휴업손해는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해 영업을 계속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담배꽁초의 불씨를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차량가액 6000여만원과 C사가 그로 인해 입은 영업손실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사는 벤츠 차량를 이용해 월 평균 매출액 720여만원에서 기준경비율 82.1%를 제외한 나머지인 130여만원의 월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보인다"며 "C사가 전소된 벤츠 차량을 대체할 다른 차량을 마련하고 그 차량을 이용해 대여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은 6개월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담배
배상금
주차장
화재
이순규 기자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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