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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리운전기사도 근로자" 첫 판결… 노조·단체교섭 길 열리나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돼 일하는 대리운전기사들도 단결권(노조 결성)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파업) 등 '노동 3권'을 갖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서정현 부장판사는) 손오공과 친구넷 등 대리운전업체 2곳이 최모씨 등 부산 대리운전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3명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부존재 확인소송(2019가합10086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리운전기사 일을 하는 최씨 등은 2017년 9~10월 손오공, 친구넷과 각각 동업계약을 맺고 대리운전 일을 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최씨는 '부산 대리운전 산업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지역단위노동조합을 조직했고, 노조 대표자로서 노조 설립 신고를 했다. 올해 1~2월 노조는 손오공, 친구넷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두 차례 요구했으나, 업체는 "최씨 등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리운전 업무 내용, 대리운전이 주로 이뤄지는 시간 등을 봤을 때 최씨 등이 겸업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고 실제로 최씨 등은 업체에 소속돼 대리운전 업무만 수행하고 있어 대리운전비가 주된 소득원이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업계약서에 주로 대리운전 기사들의 의무사항을 정하면서 수수료 변경 권한은 업체에만 있는 점, 업체가 시행하는 정책이나 규칙 등을 대리운전 기사들이 따르도록 한 점, 특정 시간 동안 일정 횟수 이상의 대리운전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점 등 어느 정도 업체가 운전기사들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씨 등과 업체 사이의 노무제공관계의 실질과 업무 수행 방식, 보수 수수 방식 등을 볼 업체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면서 업체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최씨 등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리운전
노조
노동3권
노동조합법상
남가언 기자
2019-11-20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자동차 매매 후 15일내 발생 사고 ‘일시담보특약’ 효력은
자동차를 사고 판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전(前)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담보 특별약관'은 해당 차량을 대리기사가 운전하다가 낸 사고나 양수인이 제3자에게 되팔고 나서 발생한 사고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무보험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된 약관이기 때문에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일시담보 특별약관은 대부분의 자동차보험에 포함돼 있어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동부화재해상보험㈜과 업무용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차를 몰던 이모씨는 2012년 7월 5일 차량을 중고차 판매상에게 넘기고 새 화물차를 샀다. 이씨는 기존 차량의 자동차보험을 새로 산 차량의 보험으로 변경했지만, 기존 보험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자정까지는 그 자동차도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본다는 '일시담보 특별약관'이 붙어 있었다. 이씨가 중고차 판매상에게 넘긴 차량은 이튿날 중고차 수출상에게 팔렸다. 수출상은 소유권이전등록이 채 마쳐지기 전에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의 보관소로 차량을 옮겼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교통사고를 냈다. 대리운전 업체의 보험사였던 KB손해보험㈜은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뒤 일시담보 특별약관에 기해 동부화재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은 "일시담보 특별약관은 명의이전 등록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무보험상태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사건은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보험계약이 적용돼 피해보상이 가능하므로 일시담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다200838). 재판부는 "문제의 차량 보험에는 15일간의 자동차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이 있는데, 차량이 그 기간 내에 제3자에게 차례로 이전됐다면 소유권이전등록절차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라도 보험자의 지위는 차례로 승계된다"며 "차량을 양수한 사람이 대리운전업체에 운전을 의뢰해 발생한 사고라도, 양수자가 사고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일시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사고 피해자들에게 동부화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시담보 특별약관은 자동차의 무보험상태를 방지해 피해자 및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차량의 원래 주인인 이씨가 문제의 자동차를 팔면서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동차를 새로 구입한 차량으로 변경해 놨더라도 일시담보 특별약관이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일시담보
일시담보특약
양수인
대리기사
동부화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중고차
KB손해보험
소유권이전
승계
홍세미 기자
2016-01-11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 "협력업체 대리운전 사고도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한 대리운전 업체가 아닌 협력업체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에 사는 이모씨는 2009년 대리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자 A대리운전업체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LIG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씨는 B대리운전업체 소속이었지만 A업체가 LIG와 계약을 맺을 당시 협력관계에 있던 B사 소속 기사들도 운전자명세서에 함께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LIG는 "보험계약을 맺은 것은 A업체이고, 이씨는 B업체 소속"이라며 "콜업체로부터 대리운전을 배당받았다 사고를 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씨는 2009년 2월 소송을 냈다. 1심은 "A업체와 B업체가 협력관계에 있고, 운전자 명세서에 이씨의 이름도 올라가 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씨가 A업체와는 협력관계가 아닌 C콜업체에서 대리운전을 배당받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0일 ㈜LIG손해보험이 이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 2012다26480)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현실에서 대리운전이 이뤄지는 과정을 보면, 비록 협력업체가 대리운전 고객으로부터 직접 대리운전 의뢰를 받지는 않았지만 콜센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대리운전 의뢰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그 자동차는 협력업체가 소속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대리운전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을 위해 수탁받아 관리중인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결국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 의뢰를 받은 소속 협력업체의 대리운전업 영위를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해당해 C콜업체에서 배당받은 것도 B업체에서 의뢰받아 운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력업체대리기사
보험금
대리운전업체
보험계약
LIG손해보험
신소영 기자
2014-07-14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리운전 하다 사고나면 보험금 없다"는 면책조항은
발레파킹이나 대리운전 등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자동차보험가입 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공항 방문자들의 차를 대신 주차해주고 돈을 받으며 '발레파킹 업무'를 해오던 김모(59)씨는 지난해 6월 29일 손님 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하필이면 외제 차였다. 수리비가 만만치 않게 나왔지만 다행히 지난해 말 가입해 둔 자동차종합보험이 생각나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김씨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면책특약 때문이었다. 보험 특별약관에는 확실히 '주차대행이나 대리운전 등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가 낸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꼼짝없이 수리비를 물게 된 김씨는 "보험 가입할 때는 알려주지 않았던 사항"이라며 보험사를 닦달했다. 인천지법 민사 단독 이효진 판사는 A보험사가 김모(59)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12가단21254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와 A보험사가 체결한 보험 특별약관에서 '업무를 위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서 가입 때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보험계약 당시 A보험사가 김씨에게 특별약관의 면책조항에 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상법상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의영 인천지법 공보판사는 "발레파킹이나 대리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이런 면책조항 때문에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흔하다"며 "그러나 가입 때 면책조항을 설명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은 보험사 책임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면책조항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발레파킹
대리운전
자동차사고
면책조항
특별약관
홍세미
2013-03-25
교통사고
민사일반
연쇄추돌사고 낸 후 안전조치 안해 2차사고 발생했다면 선행사고운전자에 손배책임 있다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차량을 사고도로에서 이동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2차 사고가 일어났다면 최초 사고 운전자에게도 2차 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H보험사가 A보험사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6492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는 고장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고장표지판을 도로에 설치하고 자동차를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방씨가 야간운행 중 핸들을 놓쳐 차량이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2차로를 역주행해 남씨의 화물차량과 박씨의 택시를 차례로 충돌한 뒤 1·2차로에 걸쳐 정차했다"며 "그러나 방씨는 사고 직후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해태했으므로 방씨의 정차는 불법정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방씨로서는 경부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후행차량들이 1·2차로에 정차한 차량들을 충돌하고 나아가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방씨의 불법정차와 제2차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제2차 사고의 발생은 오로지 후행차량 운전자인 한씨의 전적인 과실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대리운전기사인 방씨는 지난 2005년8월 박모씨의 차로 경부고속도로를 운전하다 운전부주의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역주행하게 된 방씨는 지나가던 남모씨의 화물차를 들이받고 뒤이어 박모씨, 이모씨의 차가 연속으로 충돌하는 3중 연쇄충돌사고를 일으켰다. 때마침 2차로를 시속 100km로 운전하던 한모씨는 1~3차로에 사고차량이 정차돼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황급히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앞서가던 택시와 현장수습을 위해 갓길에 세워뒀던 정모씨의 차를 연속으로 들이받았다. 그 과정에서 정씨의 차에 있던 이모씨가 머리에 큰 출혈상을 입었다. 이에 한씨의 보험사인 H보험은 이씨에게 6억2,4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대리기사 방씨와 차주인 박씨의 보험사 A, B에 각각 50%씩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방씨와 박씨가 정차지점 후방에 안전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2~3차로상에 정차한 차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연쇄추돌사고
선행사고
2차사고
안전조치
경부고속도로
전방주시
야간운행
류인하 기자
2009-12-23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리운전기사가 '현장콜'받고 운행하다 교통사고… 업체는 책임없다
대리운전기사가 소속업체에 대리운전 접수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른바 '현장콜'을 잡아 운전하다 일으킨 사고는 업체측 책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속칭 '길빵대리'라 불리는 현장콜은 말 그대로 현장에서 직접 고객에게 대리운전을 의뢰받아 운행하는 것으로 대리기사가 업체에 대한 수수료 납부를 피하기 위해 흔히 쓰인다. 부산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14일 회사소유 차량을 대리운전에 맡겼다가 사고가 나자 책임을 물은 A회사측 보험사인 P화재보험이 사고를 일으킨 대리기사 업체측 보험사인 D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8나15490)에서 항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장콜 접수사실을 업체 콜센터에 알리지 않고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 이 차량의 운행은 대리운전업체가 고객과 대리운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사후 보고조차 없는 현장콜 방식의 경우, 업체가 대리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대리기사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음에도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에 대한 불이익을 업체에 전부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맞지도 않는다"고 밝혀 현장콜에 의한 대리업체와 의뢰고객의 계약성사여부를 부정했다. 재판부는 또 "대리운전자 보험계약에는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를 '보험기간 중 대리운전을 위해 자동차를 수탁한 때로부터 차주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사고로 생긴 손해'만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런 취지는 관리·감독 아래 이뤄진 대리운전 행위만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리기사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이익만을 위해 현장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일때는, 업체를 위해 운행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업체측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대리기사는 2007년 4월21일 밤 11시께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인근 주차장에서 주차장관리인으로부터 A회사 소유차량을 대리운전해 달라는 현장콜을 받고 운행하다 상대방 운전자를 사망케 하는 인명사고를 냈다. 이후 P화재보험은 피해를 배상해 준 뒤, "이 사고는 전적으로 대리기사의 과실 때문에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하자 즉시 항소했다.
대리운전기사
현장콜
길빵대리
인명사고
대리운전
2009-04-20
민사일반
형사일반
대내적으로 매수인에게 차량 소유권 있다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매수인은 등록변경을 하지 않으면 대·내외적으로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지만, 매매 또는 교환계약 때 매수인이 차를 보유하기로 약정했다면 대내적으로는 매수인에게 자동차의 소유권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매도인이 자동차를 되찾아간 경우 매수인이 이를 가지고 오더라도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고모(51)씨는 지난 2006년 자신이 운영하던 피자가게를 김모(62)씨에게 대금 5,200만원에 양도하는 대가로 김씨 소유의 개인택시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기로 했다. 고씨는 점포를 명도하고 택시와 등록서류를 받아왔지만 김씨가 61세가 되는 2007년1월까지는 명의변경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김씨가 "대리운전을 시켜 월 12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자 순순히 차를 되돌려줬다. 하지만 피자가게 수입이 예상밖으로 저조하자 김씨는 500만원 지급을 조건으로 교환계약해제를 요구해왔다. 고씨가 거절하자 2개월간 주던 임차료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 고씨는 개인택시인도를 요구했지만 김씨가 완강히 거부하자 2007년1월 김씨 아파트에 주차돼 있던 택시를 김씨 몰래 가져왔다가 절도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고씨가 택시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약정했으므로 '타인의 재물'로 볼 수 없고, 또 소유자의 의사로서 차량을 수거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각종 보험료와 세금 등을 김씨가 납부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개인택시는 여전히 김씨의 소유이고, 김씨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배제한 만큼 고씨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하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처럼 유무죄를 놓고 1·2심 판결이 엇갈린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심사숙고 끝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지지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최근 고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2007노477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나 중기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가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고씨에게 택시양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하고, 택시를 인도함으로써 택시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인 피해자가 아닌 고씨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김씨가 임차료 지급조건으로 택시를 고씨로부터 인도받았다고 해도 그 소유권이 다시 김씨에게 회복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오히려 피해자가 택시를 가져갈 때 고씨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을 보더라도 택시의 실질적 소유권이 고씨에게 넘어간 상태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고씨가 택시를 임의로 운전해 갔더라도 이 택시는 '타인의 재물'에 속하지 않으므로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등록택시
자동차소유권
불법영득의사
점유배제
등록명의자
류인하 기자
2008-09-17
교통사고
금융·보험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리운전자 사고, 차주 책임없다
대리운전 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했다면, 차 주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대리운전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D화재보험이 "대리운전 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 달라"며 사고 자동차 보험계약사인 S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21143)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운전자와 승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리운전자와 차 주인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목적지까지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유상계약 관계에 있다"며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배상할 경우 차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리운전자나 차주 어느 쪽에 대해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리운전자와 차주 사이의 구상관계에서는 배상책임이 대리운전자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D화재보험은 2006년 대리운전업자 안모씨와 대리운전 자동차의 대인배상을 포함한 '자동차 취급업자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안씨 회사에서 대리운전을 하던 신모씨는 2006년10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오모씨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D화재보험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책임보험금 3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오씨 차량 보험사 S화재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수원)
대리운전자
차주책임
보험가입
교통사고
책임보험금
2008-09-04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리운전 기사는 근로자 아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대리운전업체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판결은 대리운전 기사들이 최근 노동조합을 잇따라 결성,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대리운전노조가 대리운전업체 경영자들을 상대로 단체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구지법 민사21단독 김지숙 판사는 9일 대구 모 대리운전업체 사업주 A씨가 대리운전사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7가단108286)에서 "B씨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A씨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어 "대리운전 기사는 근무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고 고정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일정금액을 원고에게 예치하고 1건의 정보제공이 있을 때마다 수수료가 자동출금되는 방법으로 수익을 분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에서 대리운전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자신의 업체에서 운전대리기사로 일한 B씨와 퇴직금 문제로 다툼이 일자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대리운전기사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
대리운전노조
2008-05-16
교통사고
금융·보험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리운전 중 사고 손님 책임 없다' 첫 판결
대리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난 경우 대리운전회사의 보험회사가 사고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손님에게는 안전운행을 촉구할 의무가 없다는 점과 보험회사의 배상범위를 손해의 전부로 봐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유사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대리운전을 시켜 집으로 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조모씨(41)가 대리운전회사와 종합보험을 체결한 삼성화재(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5다25755)에서 "피고는 4억2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리운전회사는 원고와의 유상계약인 대리운전계약에 따라 직원을 통해 차량을 운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리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제한최고속도 100Km를 초과해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했더라도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안전운행을 하도록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2001년12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시켜 집이 있는 대전으로 가던중 경부고속도로 청원 인근에서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해 목뼈를 크게 다치는 등 영구장애를 입자 대리운전회사가 종합보험을 가입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승소 했었다.
대리운전
안전운행
배상범위
유사사건
삼성화재
종합보험
정성윤 기자
200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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