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위협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선 국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도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휴전선 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 차원으로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는 6일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 활동을 제지당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탈북자 이모(5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14가단109976).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북한 정권을 비판하기 위해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을 북한으로 날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가 원칙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면서도 "대북전단 살포가 휴전선 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어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막은 경찰과 군인의 제한행위도 과도하지 않았다"며 "당국의 제지는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기독북한인연합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지난 2005년부터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고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을 풍선에 실어 날려보내기 시작했다.
이씨의 이런 활동에 대해 북한은 살포 중단을 요구했고, 당국은 이씨의 신변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가능성에 대비해 신변보호 차원에서 경찰관을 붙여 보호해왔다.
이씨는 지속적으로 대북전단을 날리는 과정에서 경찰과 군인 등의 공무원들이 제지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6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