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30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대의원회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결정](단독) 재건축조합원 전자투표로 의결권 행사 도시정비법 위반 안 된다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 정관 규정이 적법하다는 것을 확인한 첫 결정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임정엽 수석부장판사)은 지난달 28일 A 씨 등이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2022카합50377)을 기각했다. A 씨 등은 B 조합의 조합장 및 이사였던 사람들이다. B 조합은 2022년 6월 조합원들의 발의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A 씨 등을 해임하고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의를 했다. B 조합은 감사인 명의로 같은 해 7월 1일 새 조합장과 이사 선임 등을 안건으로 같은 달 16일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한 뒤 조합원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A 씨 등은 해임결의 효력정지 및 선행총회의 개최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냈고, 법원은 같은 달 14일 이를 인용했다. 그러자 B 조합은 감사인 명의로 같은 달 15일 선행총회의 개최일을 같은 달 30일로 변경한다고 공고하고 조합원들에게 통지했다. B 조합은 또 7월 30일 개최할 예정이던 임시총회에서 정관 규정에 따라 조합원들의 전자투표를 허용했다. A 씨 등은 다시 총회 개최 금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사건에서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정관에서 전자투표를 의결권 행사방법으로 정하는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위배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전자적 방법을 의결권을 행사방법으로 정한 정관 규정은 도시정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합은 5월 18일 대의원회 결의로 '조합원은 서면(전자적 의결방법에 의한 전자문서가 열람 또는 재현 가능한 형태인 경우 포함) 또는 제10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관 규정을 개정해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며 "도시정비법은 의결권 행사방법에 대해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난 등 상황에서는 시장·군수등의 인정을 받아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제45조 제5항, 제8항)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을 총회의 의결방법으로 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제40조 제1항 제10호, 제45조 제9항)"고 설명했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의결권
정관
전자투표
박수연 기자
2022-08-08
민사일반
재건축조합 총회 승인없이 사건위임계약 맺었다면
로펌이 재건축조합 총회 승인 없이 조합장과 사건위임계약을 맺었다가 수임료를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최근 Y법무법인이 미아9-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성공보수비 등 1억 1300여만원의 용역비 청구소송(2012가합22322)에서 "위임계약 중 총회의 의결이나 추인 없이 체결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170여만원만 지급하라"며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Y법무법인은 조합장을 통해 6개의 가처분 사건과 1개의 소송사건을 수임했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친 소송사건 1건만 유효한 위임계약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지급하는 채무를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은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이라며 "Y법무법인이 조합과 맺은 위임계약이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사항이었다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 제24조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히려 증언에 의하면 위임계약 체결 당시 조합장이 총회나 대의원회 등의 의결을 받지 않았고, 사후에 총회나 대의원회의 추인을 받기로 했으나 추인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Y법무법인은 지난 2009년 4월 조합장 이모씨를 통해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소송을 수임했다. 이어 이씨를 통해 조합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 등 6개의 가처분 사건을 수임했는데, 이씨는 이듬해 2월 조합원들에 의해 개최된 임시 총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장에서 해임됐다. Y법인은 새로운 집행부와 기존에 맺은 사건의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등 수임료 지급과 관련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도시정비법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로펌수임료지급
재건축조합소송위임
재건축조합총회승인
이환춘 기자
2012-11-02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