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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강의 외 시간에 다른 학원 출강 자유로운 학원강사는…
학원강사가 강의가 없는 시간에 다른 학원에 출강하는 등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최용호 부장판사는 최근 학원강사 박모씨가 재수학원을 운영하는 문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7가단523124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6년부터 약 10년간 문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북의 A재수학원에 주로 담임강사로 근무한 박씨는 "문씨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문씨가 원하는 출근시간·강의시간·강의장소를 지정하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69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문씨는 "박씨는 근로자 지위가 아닌 개인사업소득자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최 부장판사는 "문씨와 학원 강사들 사이에 체결된 강의용역계약서에 의하면 강사는 학원과 계약한 강의시간 외의 시간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며, 다른 학원에 출강하는 것도 강사가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이어 "실제로도 문씨는 강사들이 다른 학원에 출강하는 시간이나 과외 등 겸업과 겹치지 않게 상의한 후 강의시간을 정했고, 이에 따라 일정표를 배부하는 등 강의시간이나 장소를 문씨가 일방적으로 정해 강제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담임강사들도 마지막 수업이 끝난 후 1시간가량 담당한 반의 자율학습을 지도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퇴근할 수 있었고, 박씨는 재수학원 특성상 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정규반이 종료된 때 인근 구청에서 실시하는 대입 컨설팅에 참여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학원강사
근로기준법
출강
박수연 기자
2019-04-29
민사일반
[판결] "수능시험 출제오류 피해… 국가 배상책임"
2014학년도 수능시험 시계지리 문제 출제 오류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법원은 수능시험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도에 비춰볼 때 출제기관과 감독기관의 주의의무가 강도높게 요구된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10일 A씨 등 9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나5504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평가원과 국가는 연대해 5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3년 11월 실시된 2014학년도 수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은 객관적 사실에 위배돼 명백하게 틀린 지문임에도 평가원은 문제 출제 및 이의제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런 사실에 기초한 성적 결정 처분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원의 뒤늦은 구제조치로 1년이 지나서야 대학에 추가 합격했거나 아예 다른 대학에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수험생들이 입은 손해가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당시 지원한 대학에 탈락했던 학생들에게는 1000만원씩, 그 외의 학생들에게는 200만원씩을 배상하도록 했다. 문제가 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은 'EU(유럽연합)가 NAFTA(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를 맞는 설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일부 수험생들은 "최신 통계에 따르면 NAFTA의 총생산액이 EU의 총생산액을 상회한다"며 2013년 12월 교육부장관과 한국평가원을 상대로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출제오류를 인정했다. 이에 교육부는 상고를 포기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 학생 구제에 나섰다. 하지만 이미 대입 전형시기를 놓친 많은 학생들이 재수를 하거나 다른 대학에 지원을 한 상태였다. A씨 등은 2015년 1월 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500만~6000만원씩 총 23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수능
수능시험
출제오류
배상
국가배상책임
왕성민 기자
2017-05-10
민사일반
병원옥상 난간 낮아 강박증 환자 추락사… 병원, 책임있어
병원이 옥상에 충분한 높이의 난간을 설치하는 등 보호시설을 갖추지 않아 강박증 환자가 떨어져 죽었다면 병원은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A대학병원 옥상에서 추락사한 채모씨의 부모가 A대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10134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입원한 병실은 8층 건물의 6층에 위치해 옥상에 출입하기가 비교적 쉽고 옥상이 평상시에는 입원환자를 포함해 병동을 출입하는 다수의 휴식장소로 활용돼 왔으며 피고 병원은 옥상난간에 설치된 돌출부 주변을 따라 별도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옥상에 출입자의 관리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관리원을 특별히 배치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옥상 난간 돌출부의 구조·모양과 면적 등에 비춰보면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환자 등 옥상 이용자 중에서는 호기심이나 그밖의 충동적 동기로 옥상 돌출부에 올라가거나 이를 이용해 이상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병원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채씨는 2007년4월 대입 재수를 하던 중 강박증, 회피성 인격장애를 보여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다 퇴원을 이틀 앞둔 6월께, 병원 옥상에서 추락사했다. 당시 옥상에는 115㎝ 높이의 난간이 있었으나 바닥 돌출부로부터 48㎝에 불과한 곳도 있었다. 채씨 사망 후 부모는 "당시 옥상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도 없었고 정신질환자들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고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병원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병원책임을 30% 인정했으나 2심은 병원책임을 아예 인정하지 않았다.
보호시설
옥상
난간
강박증
병원
안전사고
정수정 기자
2010-05-1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반환해야 하나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법원에서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퇴직금을 근로자의 월급에 포함시켜 미리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후 법원은 일관되게 근로자의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무효라고 판결함으로써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논란은 정리되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은 “매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된 퇴직금은 퇴직금이 아니다”라고 보면서도 “퇴직금 명목으로 월급에 포함된 돈은 월급도 아니므로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2006나86698). 이후 하급법원에서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의 ‘반환여부를 놓고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어 대법원의 판례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오천석 부장판사)는 최근 (주)하남지엔씨가 “퇴직금을 반환하라”며 조모(40)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12031)에서 “부당이득이므로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한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밝혔다. 근로관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된 돈은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퇴직금 명목으로 각종 명목의 임금과 구별해 지급한 돈은 퇴직금도 아니지만 임금으로 지급된 것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에 법률상 원인없이 얻은 이익과 같은 금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했으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수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전직 대입기숙학원 교사 A씨가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B학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항소심(2007나24791)에서 “부당이득이 아니므로 반환할 필요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한 약정은 근로자의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중간정산에 효력이 있으려면 중간정산 때마다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자발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된 퇴직금은 임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퇴직금
선지급
월급포함
부당이득
원인없는이득
박수연 기자
2008-07-03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NEIS 자료 CD제작.배포말라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李鴻薰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성모군(17) 등 고교 3학년에 재학중인 3명의 학생들이 윤덕홍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상의 대입전형자료가 담긴 CD의 제작배포금지가처분신청(☞2003카합3433)을 받아들여 "신청인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정보가 담긴 CD를 제작·배포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초·중등교육법 25조 규정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관리 권한이 없고 교육기본법 23조와 23조의2를 보면 국가 및 지자체는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사용할 권한이 없으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대입 전형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제출받아 각 대학에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자료만이 필요할 뿐 진학의사가 없는 재학생들의 자료까지 필요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CD가 유출돼 재학생의 신상정보가 유출될 경우 입게 될 피해보다 CD를 이용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높다고 볼 수 없고 2003년12월부터 CD제작에 들어갈 계획이므로 가처분 외에는 별다른 권리구제 수단이 없다"고 덧붙였다. 성군 등은 지난달 24일 "생활기록부 정보를 지원대학 뿐 아니라 모든 대학에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윤덕홍
교육부장관
학교생활기록부
김백기 기자
200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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