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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사고로 차체 골격부 파손 등 중대손상 났다면 ‘격락손해’는 통상손해
사고로 자동차의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발생했다면 이에 따른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격락손해)는 통상손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쳤더라도 기존대로 원상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격락손해를 통상손해로 보게 되면 별다른 증명 없이도 가해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특별손해로 보게 되면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고 당시 피해 차량에 격락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가능했다는 것이 증명돼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이 격락손해를 통상손해로 봄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차량 소유자에 대한 보상이 보다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여행업체인 M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율)가 김모씨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다248806)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4년 7월 M사 소속 기사 A씨는 영업용 대형 승합차에 손님들을 태우고 충남 청양군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김씨가 몰던 덤프트럭이 청양 IC 삼거리 앞에서 중앙선을 넘어와 사고를 당했다. M사는 사고 당일 손님들의 귀가를 위해 빌린 전세버스 대차료와 차량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료, 영업손해와 함께 사고 차량의 격락손해를 배상하라며 김씨와 김씨가 가입한 현대해상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대차료와 영업손해는 물론 격락손해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사고로 인한 수리 후에도 M사 차량에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있거나 당연히 교환가치가 감소되었다고 할 수 없고,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격락손해 부분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격락손해를 통상손해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M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M사의 차량은 신차 등록된 후 약 2년 정도 후에 사고를 당했고, 사고로 인해 좌우 프론트 휀더와 루프패널, 좌우 프론트 사이드멤버 등이 심하게 파손돼 수리 후 시운전 결과 기존 부품에 하자가 생겨 새로 부품을 발주해 수리했을뿐만 아니라 그 수리비로 2200만원이 들었다"라며 "이 같은 사고 이력은 중고자동차 성능 점검기록부의 기재 대상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가 사고로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 차량의 외관이나 평소 운행을 위한 기능적·기술적인 복구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완전한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며 "자동차관리법에서도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등을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고(제58조 1항), 그에 따라 발급하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사고 유무를 표시하되, 단순수리가 아니라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전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수리 부위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차량의 연식과 파손부위 및 정도, 수리에 소요된 비용액수 등을 고려할 때, 기술적인 수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복구불능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통상손해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격락손해를 통상손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통상의 판결례였는데, 이번 판결은 격략손해를 통상손해로 적극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보험관계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자동차 사고
격락손해
통상손해
신지민 기자
2017-06-01
민사일반
[판결] 주유소 직원 실수로 경유차에 휘발유 주유… 운전자도 10% 책임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는 '혼유 사고'를 냈더라도 운전자가 미리 유종을 정확히 말하고 제대로 주유가 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도 10%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9단독 이준영 판사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신모씨가 차량 소유주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4가단12885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의 아들인 A씨는 지난해 9월 아버지인 소유의 BMW 차량을 끌고 주유를 하기 위해 서울 강동구 신씨의 주유소에 들어가 직원에게 기름 3만원어치를 넣어달라고 했다. 그런데 직원이 실수로 경유 전용인 이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했다. A씨가 "기름이 잘못 들어가고 있다"고 직원에게 말해 주유가 중단됐지만 이미 휘발유가 1ℓ가량 섞인 뒤였다. 차는 곧바로 견인돼 서비스센터에서 연료 탱크 교환, 엔진분해조립·세척 등을 받았다. 이때문에 박씨는 31일 동안 다른 차를 빌려야 했고 수리비 등을 물어야 했다. 박씨는 "차량 수리비와 서비스센터 보관료, 대차료 등의 손해를 입었으니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신씨에게 요구했다. 그러자 신씨는 "직원이 '휘발유 가득이오'라고 외치면서 주유를 시작했으므로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직원이 유종을 오인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이 자동차와 외관이 동일한 휘발유 차량이 출시돼 외관상으로는 유종을 구별하기 어려웠던데다 혼유된 휘발유의 양이 1ℓ에 불과해 책임이 40% 밖에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박씨도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원은 차량의 유종을 확인해 차량에 적합한 연료를 주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유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박씨의 차량에 휘발유를 넣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운전자도 주유소 직원에게 자동차에 사용되는 유종을 정확하게 밝히고 주유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했어야 한다"며 "따라서 A씨의 과실을 참작해 신씨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씨는 수리비용 60만원과 대차비 150여만원, 보관료 14만원 등 총 230만여원의 90%인 200여만원을 박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경유차
운전자
휘발유
주유소
주유소직원
주의의무
과실
혼유
이장호 기자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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