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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쟁 국제학생증 발급기관 겨냥 허위 광고…법원 "3000만 원 배상"
경쟁 국제학생증 발급기관에 대해 허위 내용의 광고를 게시한 업체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8월 22일 국제학생교류센터(ISEC) 대표이사 A 씨가 ISIC 국제학생증 카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B,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23가단5028492)에서 "B, C사는 ISEC에게 공동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현재 국내에서 국제학생증을 발급하는 기관은 ISEC(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 Cards)와 ISIC(International Student Identity Card Association) 두 곳이다. B사는 1988년 3월경부터 ISIC 협회와 한국 독점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ISIC 국제학생증 발급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C사는 ISIC 국제학생증 발급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ISEC는 미국 ISEC 본사와 한국 독점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ISEC 국제학생증 발급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국내 공식 발급대행사다. 그런데 B사는 2001년 초경 국제학생증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국제학생여행연맹과 유네스코가 공동착안한 만국 공통의 학생신분증', '해외여행시 학생신분을 인정받고 각국의 제도화된 학생할인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학생 ID카드', '국제학생증 진짜와 가짜의 비교, 진짜 국제학생증 ISIC 샘플사진' 등의 내용을 기재한 홍보물을 작성해 대학교 등에 배포했다. ISEC 국제학생증은 가짜이고 ISIC 국제학생증만이 세계 유일의 진짜 국제학생증인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이에 ISEC는 2001년 B사를 상대로 홍보물배포금지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는 홍보물배포금지 결정과 해당 내용이 포함된 광고물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조정결정을 해 그대로 확정됐다.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B사는 계속해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 홍보물을 게시·배포했다. ISEC는 공정거래위원회에 B사 등을 고발했고, B사 등은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및 경고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2019년 12월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홍보 활동이 반복되자 ISEC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B사 등은 공정위 경고조치 이후 여전히 'ISIC 국제학생증만이 유네스코가 공식인증한 유일한 세계 공통의 학생신분증인 국제학생증'이라는 내용의 홍보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전체적·궁극적으로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유네스코가 국제학생증에 관한 공식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ISIC 국제학생증만이 유네스코로부터 공식인증을 받은 유일한 국제학생증'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형성하게 했다"며 "(이러한 문구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위험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도 이 같은 광고행위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반복해 밝혔음에도, B사 등은 올해 6월경 자발적 시정조치를 할 때까지 위 홍보 문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거나 대학교 등 국제학생증 소개란에 게시돼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ISEC 측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B사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해 ISEC가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거나 B사 등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국제학생증
허위광고
공정거래
한수현 기자
2023-10-02
민사일반
[판결](단독) 주택 조합원이 ‘조합추진위원회’로부터 납입금 환불 못 받았다면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납입금 반환 판결을 받았으나 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계약을 체결한 신탁사가 돈을 보관한 탓에 금전 회복을 받지 못했다면 채권자대위소송을 통해 신탁사를 상대로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채권자대위소송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데, 무자력 요건 없이도 채권자대위소송을 할 수 있는 예외적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B신탁사를 상대로 낸 추심금 등 청구소송(2020가단5200651)에서 최근 "B사는 4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위행사 하지 않으면 계약금 반환 못 받을 위험 B사는 2018년 3월 경기도 김포시에 아파트 1800여세대의 신축분양 사업을 시행하는 C조합 추진위원회와 D업무대행사로부터 사업시행과 관련한 일체의 자금을 관리하는 대리사무 계약을 맺고, 자금관리 계좌에 입금된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등을 보관·관리해왔다. 이에 C조합 추진위와 조합원 가입 계약을 맺은 A씨도 2019년 6월 B사 자금관리 계좌에 총 4250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용도 변경이 안 돼 5층 이상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했고, C조합 추진위는 조합 설립 인가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 김포시는 같은 해 5월과 10월 C조합 추진위에 조합원 모집행위 중지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일반인들에게도 투자 권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조합추진위의 무자력 여부 떠나 보전 필요성 있다 이에 A씨는 C조합 추진위 등을 상대로 조합원 가입 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내 같은 해 12월 승소했다. 이듬해 1월에는 이 판결을 근거로 C조합 추진위를 채무자로, B사를 제3채무자로 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B사가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조합원 일부승소 판결 김 판사는 "C조합 추진위가 B사에 갖는 청약금과 조합원 분담금 환불 요청권은 A씨가 보전하려는 권리인 C조합 추진위 등에 대한 계약금 반환 채권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A씨가 납입한 4250만원은 B사 명의의 계좌에 보관돼 있다"며 "조합원 가입 계약 이후 현재까지 C조합 추진위는 조합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하는 등 사업은 사실상 무산 상태에 놓여 있고, 업무대행사는 아무런 재산도 없는 상태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로서는 조합원 분담금 환불 요청권과 같은 자금관리 계약상의 권리를 대위행사하지 않으면 계약금 반환 채권의 유효·적절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며 "A씨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가 C조합 추진위의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 볼 수 없으므로 C조합 추진위의 무자력 여부에 관계없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채무
신탁사
납입금
환불
지역주택조합원
이용경 기자
2021-10-18
민사일반
[판결](단독) “저리대출” 분양상담사 말 믿고 호텔 분양계약 했더라도
저리 대출과 안정적 수익이 보장된다는 대행사 직원의 말을 믿고 호텔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대출조건이 달라졌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고에 다소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토지신탁과 개발업체 B사를 상대로 낸 금전청구소송(2019가단520650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토지신탁은 경기도 김포의 한 호텔을 분양하는 B사로부터 사업시행을 위탁받고 대행사인 C사에 분양상담 등의 업무를 맡겼다.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2018년 C사 상담사로부터 "총 분양가의 40%를 연 4% 미만의 이자율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월 순수익이 180만원 정도'라는 수지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받고, 1개 호실을 4억여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같은 날 한국토지신탁에 계약금 415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받았고, 계약체결 이후 상담상의 문제로 시행사 등에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사실확인서도 작성했다. 그런데 호텔 준공이 임박할 무렵 대출에 관해 문의한 A씨는 한국토지신탁 등으로부터 "미국 시민권자에게는 담보대출 가능금액이 분양가의 30%에 불과하고, 이자도 연 4%를 초과한다"는 답변을 듣자, "계약금 4150만원을 반환하라"며 2019년 9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광고에 다소 과장 기망행위로 볼 수 없어” 장 부장판사는 "상품 광고에서 거래의 중요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광고에 다소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밝혔다. 이어 "C사 분양상담사는 분양상담 업무를 수행했을 뿐 한국토지신탁이나 B사의 직원으로서 분양계약을 대리해 체결하거나 약정 등을 할 권한은 없었다"며 "공급계약서에도 한국토지신탁 등이 A씨가 주장하는 내용의 분양조건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고, A씨가 상담사로부터 교부받은 수지계산서도 예상수익금을 계산한 것일 뿐 그 하단에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유의문구가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분양계약 당시 A씨는 '상담상의 문제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계약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며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한국토지신탁 등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A씨에게 거래의 중요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신의칙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해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상거래
과장광고
신의칙
계약
광고
분양계약
호텔
저리대출
이용경 기자
2021-03-25
민사일반
[판결](단독) “대행사가 내세운 친인척 주택조합장 업무 정지하라”
공동주택단지조성 사업을 맡은 업무대행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조성 추진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한 것은 무효로 볼 여지가 있어 조합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고등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주심 윤준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B씨 등 3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항고사건(2020라20953)에서 I사의 손을 들어준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최근 A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A씨 등은 경기도의 한 공동주택단지조성 추진위원회의 조합원이다. 이 조합은 창립총회에서 B씨 등을 1블록, 2블록, 3블록의 각 조합장으로 선출했다. 그런데 B씨 등은 주택단지조성사업 업무대행사를 맡은 I사 이사와 특수관계에 있었다. 해당 이사의 친형이거나, 전 배우자의 친오빠, 현 배우자의 제부 등이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A씨 등은 B씨 등의 조합장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주택법 제13조 1항 7호는 주택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의 하나로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임직원을 들고 있다"며 "주택법의 규정들은 주택조합 임원과 업무대행사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유착이나 결탁을 미리 방지해 주택조합 업무대행제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실질적으로 조합원 이익보다 대행사 이익위해 활동할 우려 커 이어 "특히 조합원의 이익을 대표해야 할 조합의 임원이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을 겸할 경우 상시적으로 이해충돌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조합의 임원이 조합의 이익보다는 업무대행사의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조합이나 조합원에게 가하는 배임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이 주택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주택법 조항은 그 공익적인 성격에 비춰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B씨 등은 I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이사가 조합장으로 내세운 특수관계인들로서 그의 수족과 같은 사람들"이라며 "이들은 조합장이면서도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I사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 사정이 보이므로 B씨 등을 선출한 결의는 실질적으로 강행규정인 주택법 제13조 1항 7호 등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의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고 결정했다.
대행사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박미영 기자
2021-01-14
민사일반
[판결](단독) “복층이라 월세 더 받을 수 있다”… 분양사 말 믿고 ‘렌탈하우스’ 분양 받았다가
"복층이라 월세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분양사의 말을 믿고 더 많은 돈을 내고 렌탈하우스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더 많이 받지 못했다면 분양사가 수분양자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분양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원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A씨 등 11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신동미 변호사)이 평택 킹스타운 주택분양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14499)에서 "A씨 등에게 총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경기도 평택 미공군전용 렌탈 하우스인 평택 킹스타운 도시형생활주택을 분양받았다. 이들이 분양받은 4층호실은 복층 구조여서 1~3층호실보다 분양대금을 6000만원이나 더 냈다. 분양자 측은 1~3층호실보다 복층 구조인 4층호실이 월 40만원가량 많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고 A씨 등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건물 등기부에 4층호실의 전유부분은 복층 다락 면적이 포함되지 않은 바닥 면적만 전유부분으로 표시됐고, 미군은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차임만 지원해 4층호실 역시 1~3층호실과 동일한 임대료만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A씨 등은 "분양자가 '복층 면적까지 반영해 미군에서 차임을 더 지급한다'고 설명해 돈을 더 냈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분양계약의 중요부분 고지의무 위반한 불법행위 재판부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주택은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수요를 중점적으로 광고했다"면서 "또 일반인도 임차가 가능하지만, A씨 등은 미군이 입주함으로 인해 차임 미지급 우려 없이 미군 부대에서 차임이 지급된다는 점을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겼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원고법, 수분양자들에 1억2000여만원 지급판결 또 "분양자는 분양대행사를 통해 A씨 등에게 4층호실들은 복층 다락 면적까지 차임 산정시 면적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미군 주택과로부터 1~3층호실보다 많은 월 190만원의 차임이 지원된다고 말했다"며 "분양는 1~3층 수분양자들에게 월 150만원의 수익증서를 발급해 준 것과 달리 4층호실을 분양받은 A씨 등에게는 월 190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수익증서를 발급해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이 기대했던 미군 주택과에서 지원되는 차임에 비해 실제 이 주택에 지원되는 차임이 적다는 점 때문에 주택의 가치가 얼마나 하락했는지 산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분양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지만, 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A씨 등에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또한 이로 인해 A씨 등이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했음을 알게 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된다"며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복층
분양
렌탈하우스
부동산
박미영 기자
2020-01-2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분양대행사, ‘실적 저조’로 대행 수수료 받을 수 없다면
주택조합원 모집을 위탁받은 분양대행사가 실적 저조로 최저 모집기준을 채우지 못해 분양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면 광고비용 등 분양대행을 위해 쓴 지출비용도 배상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분양대행업체인 A사가 부동산개발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다23576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행이익(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채권자는 그 대신에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도 있다"며 "이 같은 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 그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정되는데, 이 때에도 채권자가 입은 손해, 즉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지출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A사의 실적이 저조해 이행이익에 해당하는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면 지출비용의 배상도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B사는 대규모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2011년 2월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일대 토지 5500평(1만8504㎡)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125억원에 매수하고 2013년 2월까지 매매대금을 분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2년 12월 분양대행사인 A사와 총 340세대의 주택 조합원을 모집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했다. A사가 2013년 6월 30일까지 최소 80%, 최대 95%의 세대를 분양대행하고 관련 수수료를 받는 조건이었다. 만일 '분양이 전체 세대의 절반인 170세대에 달하지 못하면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특약도 했다. 그런데 A사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이 최저기준을 채우지 못했고, B사는 2013년 7월 "책임분양률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A사는 "B사의 귀책사유로 2013년 4월에야 '모델하우스'를 오픈했다. 아직 대행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며, 계약해지를 하려면 분양대행 수수료를 먼저 정산하라"고 요구했다. A사는 B사가 응하지 않자 "책임분양률 95%를 달성했을 경우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 19억3800만원을 달라"며 2013년 11월 소송을 냈다. 1심은 A사가 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최저기준도 달성하지 못해 B사의 계약해지는 적법하다며 A사에 패소 판결했다. 2심은 B사가 A사에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적어도 분양대행계약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전단지 비용 등 4억1000만원은 신뢰이익으로서 B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파기환송
분양대행수수료
대규모아파트단지
지출내용
부동산개발업체
분양대행업체
주택조합
신지민 기자
2017-03-20
민사일반
[판결] 'FC 바르셀로나' 유소년축구학교 운영 싸고 벌어진 소송서…
축구학교 운영을 놓고 벌어진 대교와 스페인 명문구단 FC 바르셀로나의 국내 대행사 간 소송전에서 법원이 대교의 손을 들어줬다. 대교는 2011년 FC 바르셀로나의 국내 대행사인 코리아EMG와 5년 계약을 맺고 경기도 시흥에 '대교-시흥 바르셀로나 축구학교'를 열었다. 코리아EMG가 대교에 FC 바르셀로나의 축구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대교는 운동장과 사무실을 제공하기로 했다. 스페인 현지에서 날아 온 코치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파격적인 운영 방식에 세간의 관심도 뜨거웠다. 이에 2012년 6월 대교와 코리아EMG는 교육 거점을 확대하고 대상도 영유아와 방과후 교실까지 확대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2012년 10월 대교가 자체 브랜드를 이용해 로열티 없이 축구학교 사업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바꾸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대교는 경기도 여주에 '리틀대교FC'를 신설했고, 코리아EMG는 같은해 12월 시흥에 위치한 사무실과 운동장을 비워줘야 했다. 코리아EMG는 "대교가 일방적으로 축구학교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 쫓겨나듯 사무실을 비워줬다. 대교를 믿고 진행한 초기 투자 경비와 바르셀로나에 지급한 로열티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2014년 9월 12억3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2014가합568044)을 냈다. 대교는 "코리아EMG의 마케팅 능력이 부족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 뿐"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1년 6개월의 고심 끝에 대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리틀대교FC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교가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동업 사업이 실패한 상황에서 대교가 자체 브랜드로 동종의 사업을 시도했다는 것만으로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대교의 행위가 타인의 성과물을 모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코리아EMG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FC 바르셀로나의 투자와 노력의 의해 구축된 성과물일뿐 대행사가 그 권리의 주체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면서 "대교가 FC 바르셀로나라는 이름도 사용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축구학교
축구교실
축구
대교
부정경쟁행위
신지민 기자
2016-04-04
기업법무
민사일반
언론사건
[판결] "'처음처럼' 비방 하이트진로, 롯데주류에 33억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오선희 부장판사)는 ㈜롯데칠성음료가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를 상대로 "소주'처음처럼'을 비방해 손해를 입었으니 100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합16690)에서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는 공동으로 33억원을 배상하라"며 13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소비자TV는 허위 제보와 인터뷰에 기초해 방송을 했고 이후 하이트진로는 불법 마케팅을 해 롯데측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두 회사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이트진로는 자사 광고대행사의 대표이사가 허위 내용의 만화동영상을 올려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방송 내용을 편집하고 예산을 투입해 불법 마케팅을 하고 허위 사실을 확대 재생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소비자TV는 특정 소주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을 방송할 경우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소주 매출 감소에대해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TV는 2012년 3월 '처음처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 환원수가 건강에 유해해 많이 마실 경우 위장장애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했다. 이후 하이트진로는 이 내용을 축약한 동영상을 만들어 일선 영업사원에게 배포하고 블로그와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퍼뜨렸다. 하이트진로 임직원들은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한국소비자TV 관계자도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롯데주류는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의 행위로 큰 손해를 입었다며 2013년 3월 소송을 냈다.
롯데칠성음료
하이트진로
처음처럼
한국소비자TV
알칼리환원수
불법마케팅
안대용 기자
2016-01-13
민사일반
[판결] 리조트 예약 대행사 '긴급 땡처리', '최저가' 표현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 리조트를 운영하는 ㈜오션블루발리와 현지 법인인 오션블루풀빌라가 여행예약 대행 인터넷사이트인 ㈜땡처리닷컴을 상대로 "2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4338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는 홍보와 상대적인 저가판매는 상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영업전략"이라고 밝혔다. 이어 "땡처리닷컴은 오션블루발리와 계약 체결 이전부터 '땡처리항공권' 등을 판매해왔다"며 "오션블루발리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계약을 맺었고, 땡처리닷컴은 매출과 영업이익 극대화를 위한 가장 적합한 영업전략이라는 판단하에 광고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저가를 강조하는 광고를 하지 않기로 특약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긴급 땡처리, '초특가' 등의 용어를 사용해 호텔숙박권 광고를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땡처리닷컴이 다른 업체들의 판매가격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숙박권 가격을 특정하고 '최저가' 등의 표현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가격공개금지특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오션블루발리는 2010년 1월 땡처리닷컴과 2011년 3월까지 호텔숙박권 판매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계약을 몇 차례 다시 맺으면서 2012년 5월까지 숙박권을 판매하기로 하고, 가격은 공식적으로 노출해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가격공개금지특약을 맺었다. 오션블루발리측은 "땡처리닷컴이 사이트에서 '긴급 땡처리' 등의 표현을 써 막대한 투자로 쌓아올린 호텔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실추시켜 영업상 손해를 입히고, 숙박권 가격을 추정할 수 있게 해 사실상 가격을 노출시켰다"며 소송을 냈다.
오션블루풀빌라
예약대행
땡처리닷컴
저가판매
가격공개금지특약
땡처리
최저가
안대용 기자
2015-12-09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전문직직무
[판결] 업무방해 손배訴… 고소대리 변호사 비용은 배상 못 받는다
업무방해행위로 손해를 본 피해자가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면서 쓴 변호사 비용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 광고대행사를 운영하는 최모씨는 2013년 A결혼정보회사의 경쟁업체인 B사와 2013년 1월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B사의 장점이 인터넷에 많이 노출되도록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하고 5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씨는 B사를 띄우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 최씨는 A사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A사의 상담을 받은 적이 없으면서도 "두 회사를 모두 이용해 봤는데 B사의 서비스가 훨씬 좋아 B사를 선택해 결혼하게 됐다"는 허위 경험담을 2013년 3월부터 한 달간 7차례에 걸쳐 블로그에 올렸다. A사는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해 최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최씨는 기소됐고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A사는 최씨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A사는 "최씨의 허위 경험담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대리인 선임 비용 300만원과 위자료 400만원 등 총 700만원을 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A사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5나25937)에서 18일 "최씨는 A사에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가 고소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그 비용으로 330만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업무방해라는 최씨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며 "A사가 입은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최씨는 위자료로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광고대행사
상당인과관계허위경험담
불법행위
업무방해
안대용 기자
2015-11-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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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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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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