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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중랑천 범람 침수 사망’ 국가·지자체 등 책임 없어
집중호우에 따른 중랑천의 범람으로 동부간선도로를 지나다 차량 침수 사고로 사망한 남성의 유족들이 경찰과 소방대원들의 직무상 과실을 주장하며 국가와 지자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이승원 부장판사)는 2일 사망한 A 씨의 유족들이 국가와 서울시,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가합53909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8월 28일 오후 9시 경 차를 타고 서울 동부간선도로 월릉교 하부도로를 지나다 폭우로 인해 급속하게 불어난 중랑천의 범람으로 침수돼 사망했다. 국지적 집중호우가 쏟아지던 당시 경찰들은 오후 8시부터 동부간선도로의 교통통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일부 구간정체가 시작되자 약 40분 뒤 차량통행을 재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같은 통행재개 조치 이후 사고 부근을 지나다 참변을 당했다. 소방대원들은 오후 9시 10분 현장에 도착했지만, 다른 침수 차량 4대와 요구조자 2명만 구조하고 구조작업을 종료했다. 이들은 오후 11시가 넘어 '월릉교 아래 침수차량 1대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다시 현장에 출동해 수색을 실시했지만, A 씨를 찾지는 못했다. 한편, 침수 대비를 하던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들은 오후 11시 10분경 침수가 발생한 월릉교 하부도로의 물을 신속하게 빼라는 지시에 따라 3차로 옆에 있는 배수구 덮개 등을 개방했는데, A 씨는 다음날 새벽 2시 10분 해당 배수구와 연결된 집수정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유족들은 2018년 9월 경찰과 소방대원, 시설공단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결정했다. 이후 유족들은 국가와 지자체, 시설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도 경찰과 소방대원, 시설공단 관계자들의 사용자인 국가와 지자체, 시설공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로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경찰들에 대해 "대규모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통행재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사회통념상 그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비록 중랑천 범람으로 인해 급속도로 월릉교 하부도로가 침수됐고 설령 경찰들이 이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찰들의 직무집행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서 위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소방대원들에 대해서도 "침수 지점의 넓이는 3000㎡ 정도이고, 깊이는 3m 정도였다"며 "토사와 부유물로 물속 시계가 전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확한 침수차량과 요구조자의 숫자를 파악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직무상과실
국가배상
차량침수
이용경 기자
2023-06-12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코웨이, 소비자에게 100만원씩 배상"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인 니켈이 검출돼 논란이 됐던 코웨이로부터 소비자들이 100만원씩 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A씨 등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15124)에서 "코웨이는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6년 코웨이 얼음정수기 3개 제품에서 얼음을 만드는 부품의 니켈 도금이 벗겨지면서 니켈 조각이 검출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들 3개 모델을 사용하던 소비자 298명은 그해 7월 코웨이를 상대로 3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소비자들은 "코웨이가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지는 것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았다"며 "장기간 니켈이 섞인 물을 매일 수시로 마셔 각종 질병에 노출됐고, 중대 질병의 유발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계약 약관이나 품질보증서 등의 내용을 종합해봤을 때 A씨 등은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된 깨끗한 물을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고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보이고, 코웨이는 얼음정수기의 임대나 매매와 함께 품질관리 등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얼음정수기에서 제공되는 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금속인 니켈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인체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나 중금속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면, 코웨이는 얼음정수기에서 니켈 도금이 박리되고 니켈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코웨이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얼음정수기 내부에 플라스틱 덮개를 장착하는 조치를 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플라스틱 덮개를 장착하는 이유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니켈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알지 못한 채 얼음정수기로 정수된 물을 마셨는데, 그 가능성을 알았더라면 물을 그대로 마시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마실 물에 관한 선택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했다"며 "선택권의 침해로 A씨 등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음이 인정되고 위자료 액수는 각 100만원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코웨이
소비자
정수기
박수연 기자
2022-06-21
민사일반
[판결] 명품 가방 형태에 눈알 모양 붙여 판매… 대법원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
국내 가방업체가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 핸드백 제품과 비슷한 형태의 가방에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붙여 판매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도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에르메스가 눈알 가방 제조업체인 플레이노모어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17다21784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명동에 매장을 두고 있는 플레이노모어는 에르메스의 켈리백 또는 버킨백과 유사한 모양의 핸드백에 큰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부착한 핸드백을 제작해 10만~20만원에 판매했다. 외국과 국내 유명 연예인들이 이 가방을 착용한 사진을 SNS에 올리며 큰 인기를 누렸다. 에르메스는 "켈리백과 버킨백 형태와 유사한 모양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것은 부정경쟁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상고심에서는 플레이노모어 측이 눈알 가방을 생산·판매한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에르메스 측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 등을 플레이노모어 측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에르메스 측 제품은 국내에서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어 옴으로써 전면부와 측면부의 모양, 손잡이와 핸드백 몸체 덮개의 형태, 벨트 모양의 가죽 끈과 링 모양의 고정구 등이 함께 어우러진 차별적 특징으로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의 상품 출처로서의 식별력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플레이노모어 측이 에르메스 측과 동일한 종류의 상품을 국내에서 계속 생산·판매하게 되면 에르메스 측 제품에 대한 일부 수요를 대체하거나 제품의 희소성 및 가치 저하로 잠재적 수요자들이 에르메스 측 제품에 대한 구매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이는 에르메스 측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정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핸드백을 비롯한 패션잡화 분야에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표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약 등을 통해 제휴나 협업을 하는 것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눈알 가방과 에르메스의 켈리백·버킨백을 외관상으로 혼동할 우려는 없다"면서도 "켈리백과 버킨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방의 형태로부터 인식되는 상품의 명성이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구매동기가 된다"며 에르메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국내 업체 제품의 창작성과 독창성 및 문화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플레이노모어 측이 에르메스 제품 형태의 인지도에 무단으로 편승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다"며 플레이노모어의 손을 들어줬다.
부정경쟁방지법
도용
에르메스
손현수 기자
2020-07-09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화물차 덮개 씌우다 추락 운전자보험금 못 받는다
화물차에 덮개를 씌우다 떨어져 다친 경우에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화물차량 운전자 김모씨를 상대로 "운전자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5다1540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보험약관이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도 차량 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는 운전자 교통상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또 보험약관이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의 의미를 정의하면서 '도로 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해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화물차량 적재함에 덮개를 씌우는 일은 보험사고 배제사유로 정하고 있는 하역작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보험약관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도 없어 약관의 내용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해석해야 할 여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동부화재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김씨는 2013년 4월 자신의 25톤 화물차 위에 덮개를 씌우고 끈을 묶는 작업을 하다 떨어져 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동부화재는 "하역작업 중에 생긴 사고"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뒤 소송을 냈다. 1·2심은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덮개를 씌우는 일은 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어서 이를 안전 운행을 위한 통상적인 조치로 봐야지 하역작업으로 봐서는 안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운전자보험
화물차
덮개
동부화재
보험약관
하역작업
도로교통법
통상조치
홍세미 기자
2015-09-14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하역작업 중 사고는 약관상 보험금 미지급 사유지만
교통상해 보험 약관에 보험금 미지급 사유로 하역작업 중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더라도, 화물을 적재한 뒤 덮개를 덮거나 끈으로 묶는 결박작업은 하역작업이 아니므로 결박 작업 중 사고가 났다면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3년 1월 김모씨는 동부화재해상보험과 보험금 5000만원인 교통상해보험을 맺었다.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운전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사고가 발생했다면 원인을 묻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다. 같은 해 4월 김씨는 경북 칠곡군 메탈 공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25t 화물차에 구리를 실은 뒤 적재함 위로 올라가 덮개를 씌우고 끈으로 묶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보험사는 김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얼마 뒤 "적재함에 올라가 하역작업을 마무리하던 중 사고가 났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민사12 단독 서영애 판사는 11일 동부화재해상보험이 김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4가단790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적재물 고정 작업은 하역작업과 별개로 운전자의 안전 운행 또는 적재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통상적인 조치로서, 화물을 적재한 뒤 결박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은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보아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보험 약관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의 의미는 짐을 싣거나 부리는 일로 해석되는데, 도로교통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재물 고정작업을 하역작업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통상해보험약관
하역작업
보험금미지급사유
결박작업
동부화재해상보험
약관해석
신의성실원칙
도로교통법
2014-07-23
교통사고
국가배상
민사일반
국도 옆 덮개 없는 배수구 추락 사고에 국가배상 판결
국도 인근에 위치한 배수구에 덮개 등 안정장치가 없어 행인이 다쳤다면 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이림 부장판사)는 최근 국도 옆 덮개가 없는 배수구에 빠져 부상을 입은 윤모씨 등 일가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75289)에서 "국가는 재산상손해와 위자료로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758조1항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때 발생하는 것으로 이와같은 안정성의 구비여부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3다24499)"며 "문제의 배수구는 도로 옆에 아무런 추락방지장치 없이 노출돼 있어 지나던 행인이 떨어질 위험성이 있음에도 도로의 점유·관리자인 국가는 덮개나 안전표지판 등의 안전장치를 전혀 설치하지 않고 방치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배수구가 도로 가장자리로부터 2m가량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윤씨 등이 갓길을 벗어나 배수구 쪽으로 이동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사고가 발생한 시간이 시야 확보가 어려운 밤이어서 전방을 잘 주시해 배수구 가까이로 접근하지 말아햐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점 등을 고려할때 윤씨 가족의 과실도 일부 인정된다"며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윤씨와 부인, 자녀 등 일가족 4명은 지난 2008년 1월 1일 밤 11시 30분경 경기도 양평군에서 서울로 귀가하던 중 뒤따라오던 일행의 승용차에 나눠타기 위해 갓길에 차를 세우고 도로변으로 이동하다 깊이 2.85m의 배수구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윤씨가 척추부상으로 6급 지체장애인이 되는 등 가족들이 크게 다쳐 병원신세를 지게 됐다. 이에 윤씨 등은 "도로변 배수구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척추부상
지체장애인
배수구
추락사고
안전장치
방호조치
시설물관리
김재홍 기자
2010-10-25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디자인 특징 가장 잘 드러난 상태 유사하면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해야
디자인의 특징이 상자의 내부덮개를 닫은 상태에서 드러난다면 다른 디자인과 유사한지 여부도 그 특징적인 상태에서 비교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휴대폰 포장용 상자를 만드는 (주)B사가 (주)L사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침해금지등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3739)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장용 상자의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해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닫힌 상태, 내부덮개만이 닫힌 상태 및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열린 상태 등으로 형태변화가 일어난다면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형태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닫힌 상태에서 형상과 모양은 동일·유사한 물품에 관한 선행디자인들에 의해 공지된 것이어서 그 중요도를 높게 평가할 수 없지만 등록디자인은 내부덮개만이 닫힌 상태에서는 휴대폰 포장용 상자에 관한 선행디자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참신한 것이어서 피고의 실시디자인과의 전체적인 유사판단에 있어 그 중요도를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내부덮개만이 닫힌 상태에서 형상과 모양이 피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이상,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열린 상태에서 차이점으로 인해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피고의 실시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B사는 2005년부터 휴대폰 포장용 상자에 대한 디자인권을 출원·사용해왔다. 그런데 휴대폰을 생산하는 L사가 B사와 유사한 형태의 포장용 상자를 사용하자 B사는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원고의 디자인은 세련되고 균형감있는 심미감을 주는 반면 피고의 디자인은 단순하고 투박한 느낌의 심미감을 유발해 전체적으로 두 디자인은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디자인권
내부덮개
외부덮개
포장용상자
심미감
정수정 기자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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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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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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