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도메인
검색한 결과
2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단독) ‘짝퉁’ 이케아 가구 판매 중소기업, 유사 도메인 사용 손배 책임도 있다
세계 최대 조립식 가구 제조 기업인 이케아(IKEA)가 국내 중소 가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내 업체에 짝퉁제품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은 물론, 유사한 도메인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인터 이케아 시스템스 비브이(Inter IKEA Systems BV)와 이케아 코리아가 A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소송(2018나2015169)에서 "A사는 이케아에 2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4년 우리나라에 진출한 이케아는 A사가 자사 상표인 'MALM'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고 유사한 제품을 판매했다며 부정경쟁행위금지소송을 지난해 3월 제기했다. 이케아가 한국에 1호점을 낸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이전의 손해는 이케아의 지주회사인 인터 이케아 시스템스 비브이가, 이후의 손해는 이케아코리아가 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케아의 'Malm, Malm'이라는 상품표지는 이케아가 판매하는 특정 모델의 가구임을 표시하는 상품표지로서 국내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어 주지성을 획득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러한 주지성을 획득한 시점은 이케아코리아가 국내에 매장을 개장한 날에 가까운 2015년 1월 1일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케아의 'Malm, Malm'과 A사의 'Malmer'는 그 주요 내용을 이루는 철자인 'Malm' 부분이 완전히 같으며, 이케아코리아가 해당 상품표지를 사용해 판매하는 가구의 형태와 A사가 판매하는 가구들과 품목 및 형태가 일치한다"며 "이케아의 주지성 있는 상품표지와 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해 가구들을 판매한 A사 측은 고의로 부정경쟁법 제2조 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케아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사 측이 '이케아가 판매하는 제품은 OEM·ODM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어 독점적인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정경쟁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OEM 또는 ODM 방식으로의 제작을 의뢰해 상품을 공급받은 상품이라 할지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자목의 '타인이 제작한 상품'에 해당한다"며 이케아의 손을 들어줬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A사가 2006년경부터 'IKEA'가 포함된 호스트명 'ikeab'를 이용해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1심은 이와 관련한 이케아의 도메인 이전등록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케아의 영업표지 'IKEA'와 A사의 영업표지 'ikeab'는 주요 부분을 이루는 'ikea' 부분의 철자가 완전히 동일하고, A사 측의 영업표지에 추가된 'b' 부분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A사의 영업이 이케아의 영업과 구별되는 특정 의미를 갖는 표현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며 "A사 측은 또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이케아의 제품과 품목 등이 동일 내지 유사한 제품을 판매했던 사실이 인정돼, 그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이 A사의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영업이 이케아와 상호 관련돼 있다고 오인·혼동할 여지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부정경쟁행위
짝퉁
이케아
박미영 기자
2019-09-16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유명회사 이름 도메인 무더기 선점… ‘부정한 목적’ 보유 땐 이전해줘야
도메인 이름을 선점했더라도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면 도메인을 이전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7년 2월 도메인이름 등록기관을 통해 'www.Unipol.com'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해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이탈리아에는 1963년 설립된 유명 보험업체 우니폴 그루뽀 에스피에이(Unipol Gruppo S.P.A)가 있었다. 이 회사는 1990년 이탈리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투자지주회사로 이탈리아 특허청에 'Unipol'을 공통으로 포함하는 여러 상표도 보유하고 있었다. 우니폴은 지난해 2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에 자신의 상표가 A씨가 보유한 도메인 이름과 동일하다며 A씨를 상대로 도메인 이름의 이전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WIPO 중재조정센터는 지난해 4월 A씨가 도메인 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보유하고 있다며 이전 결정을 내리며 우니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A씨는 국제기구 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이 아닌 제3자와 등록자 사이에 발생하는 도메인 이름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해결을 위해 제정한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중재조정센터의 결정에 불복하고 센터의 결정 실행을 보류시키기 위해 소송을 냈다. A씨는 "도메인 이름 이전 청구를 위해서는 도메인 이름과의 직접적 관련성과 보호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우니폴은 이미 'www.Unipol.it'이라는 이탈리아 국가 최상위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웹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며 "'Unipol' 상표를 이용한 도메인 사용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우니폴 상표와 도메인 이름 사이에 직접적 관련성과 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니폴은 국내에는 생소한 회사여서 도메인 등록 당시 우니폴의 상호를 고려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A씨가 우니폴을 상대로 낸 도메인 이름 이전청구권 부존재 확인소송(2017가합53241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니폴은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제12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A씨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등록·보유하고 있으므로 우니폴에 등록 이전을 청구할 권리가 없음을 구하는 A씨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인터넷주소법 제12조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 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그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 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으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가 법원에 그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도메인 이름에서 'www'와 'com'을 제외하면 우니폴의 상호, 상표 또는 약칭인 'Unipol'과 철자가 동일해 도메인 이름과 서로 유사하다"며 "우니폴은 이탈리아 보험업계에서 두번째로 규모가 큰 회사이자 비생명보험분야에서 1위의 회사로 유럽에서 10위권에 드는 보험금융그룹에 속하며 1989년부터 'Unipol' 등록상표를 사용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Unipol'은 흔히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고 일반 수요자가 의미를 쉽게 알 수 없어 강한 식별력도 가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니폴이 'www.Unipol.it'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해 사용하고 있더라도 일반 최상위 도메인 이름인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사용해 인터넷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니폴은 도메인 이름과 밀접하고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가지는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는 국내외에 알려진 유명 상호나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수천개 등록·보유하고 있다가 대부분이 자신과 무관하고 사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터넷주소법 제12조에 근거해 제기된 도메인 이름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왔다"며 "국내에 거주하는 A씨가 이탈리아 금융보험회사 이름과 동일·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보유할 만한 마땅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실제로도 이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다, 그동안 여러 도메인 이름을 수천개나 등록해 온 정황을 볼 때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상표
도메인이름이전청구권
도메인
박수연 기자
2018-10-25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판결] “UCC사이트 운영자도 저작권 가져”
사용자들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인 UCC(User Created Contents) 사이트 운영자도 사이트 제작·관리에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다면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리그베다위키 사이트 운영자인 배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가 엔하위키 미러 사이트 운영자인 정모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5나2074198)에서 "배씨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라며 "배씨의 권리를 침해한 정모씨는 사이트를 폐쇄하고 1억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배씨는 2007년 위키사이트(여러 사람이 함께 글을 쓰고 수정하면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웹서비스 방식)인 '엔하위키(현 리그베다위키)'를 만들어 운영했다. 그런데 2009년 정씨가 이 사이트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 가는 일명 '미러링' 방식의 '엔하위키 미러' 사이트를 운영했고, 광고 수익까지 올렸다. 이에 배씨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정씨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등과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이자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중 하나로 타인의 성명, 상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00만원의 손해배상만 인정했다. 배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손해배상청구액을 3억500만원으로 늘렸다. 항소심은 배씨의 데이터베이스저작권자로서의 권리도 인정했다. 서울고법은 "배씨가 2007년 위키사이트를 시범운용하면서 체계와 카테고리, 항목 등을 설계했을 뿐만 아니라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고 체계적 검색 기능도 도입했다"며 "또 서브컬처(subculture, 한 사회의 지배적 문화가 아니라 뒷골목 문화나 전이예술가들의 문화 등 지역별·계층별로 나타나는 하위문화 또는 부차적문화) 애호가와 일반 상식을 궁금해하는 사람들 및 게임 팬들의 기호까지 모두 충족시킬 정도로 통일되고 짜임새 있는 목차 구조와 페이지 작성 양식 등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변론 종결일 무렵 현재에도 배씨는 자신 명의의 서버를 4대 운용하면서 약 1만6000명의 가입자와 25만개의 위키 문서를 갖춘 사이트를 유지·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3년 7월 기준 20만건 이상의 게시물 대부분이 이용자가 작성·수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용자가 색인까지도 자유롭게 수정·편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배씨가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사이트를 제작하고 그 소재의 갱신·검증·보충을 위해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으므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해당한다"며 "정씨는 배씨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배씨를 대리한 최주선(32·사법연수원 42기) 민후 변호사는 "UCC 사이트의 경우 그 운영자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그 동안 학계에서만 논의가 됐었는데 법원이 이번에 최초로 UCC 사이트 운영자의 권리를 인정해 의미가 크다"며 "어느 정도의 상당한 투자를 해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선례가 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리그베다위키
전송권
복제권
엔하위키미러사이트
UCC사이트운영자
UCC
저작권법
저작권
이장호
2017-01-12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판결] "구글, 정보기관 등 제3자에 제공한 개인정보내역 공개해야"
법원이 구글 본사에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용자가 구글에 가입하면서 '서비스 관련 분쟁이 생기면 미국의 주(州) 법률에 따르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관에 동의했더라도 이는 국제재판권관할과 준거법을 정하는 '국제사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따라서 국내에서 소송제기가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구글 측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구글메일 이용자인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등 6명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이 "가입자의 개인정보·서비스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고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미국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소송(2014가합3811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구글은 "가입 약관을 통해 모든 소송은 독점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연방 또는 주 법원에서 하기로 당사자 간 합의를 했으므로 한국 법원에서의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글이 국내 이용자를 위한 별도의 도메인 주소를 운영하면서 한국어로 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국내 기업이나 개인에게서 광고를 수주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며 "따라서 구글과 이용자가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런 합의는 국제사법 제27조를 위반해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소비자의 상대방이 그 국가 외의 지역에서 그 국가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거나 그 국가 외의 지역에서 구 국가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고,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해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구글이 당사자 간 합의를 이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30조에서 정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등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 현행법상의 강행규정에 어긋난다"며 "따라서 구글은 이용자들이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 등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황 공개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고 6명 가운데 구글이 제공하는 개인메일을 이용하지 않고 기업메일 서비스만 이용하고 있는 2명의 청구도 각하했다. 기업메일 서비스는 국제사법이 정하고 있는 소비자계약의 보호대상인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김씨 등 2명은 구글에서 정한 약관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연방 또는 주법원에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씨 등은 지난해 2월 구글에 '제3자에게 개인정보 등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제3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면 그 내역을 달라'며 요청서를 보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오씨 등은 석달 뒤 다시 요청서를 보냈지만 응답이 없자 소송을 냈다.
구글
개인정보
메일
정보기관
제3자
국제사법
국제재판권관할
준거법
이장호 기자
2015-10-19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k2.co.kr 주소 분쟁, 등산용품점 k2 승소
등산용품 전문업체인 K2코리아가 인터넷 주소 'k2.co.kr'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박모(43)씨가 (주)K2코리아를 상대로 낸 도메인 주소 보유권 확인소송 상고심(2011다6483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의 도메인 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의 상표 인식도와 도메인 이름과 상표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2코리아가 1972년부터 등산용품에 대해 K2와 동일성이 있는 상표들을 사용하고 있고, 박씨도 도메인 등록 당시 K2코리아가 이러한 상표들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K2코리아가 사용하는 K2상표는 등산용품 등에 주지성을 취득한 반면 박씨가 운영하는 사이트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박씨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음을 인정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0년 1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k2.co.kr'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오이재배기술 등에 관한 정보공유 사이트 등으로 사용해 왔다. 등산용품 전문업체인 K2코리아는 2009년 12월 인터넷주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위원회가 2010년 2월 박씨에게 도메인 이름 등록을 K2코리아에 이전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박씨는 소송을 냈다.
K2코리아
도메인
인터넷주소
상표
주지성
좌영길 기자
2013-05-09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택배회사 'KT Logis'는 KT 삭제하라
택배회사 'KT Logis(케이티 로지스)'가 'KT'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주)KT가 "우리와 관련된 계열사로 혼동될 수 있으니 'KT'부분을 상호에서 삭제하라"며 택배회사인 (주)KT 로지스와 (주)로앤지스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10가합1420)에서 "피고들은 간판, 광고에서 '케이티' 또는 'KT'부분을 삭제하고 그 부분의 말송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는 1997년부터 'www.kt.co.kr'이라는 도메인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해 왔고, 2000년경부터는 'KT'라는 명칭을 '한국통신'이라는 상호와 함께 사용해 오는 등 KT의 국내브랜드 자산가치는 5위권 안으로 이미 통신사업 관련 종사자들은 물론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에게도 널리 알려진 상호이다"며 "반면 'Logis'와 '로지스'는 물류업 내지 택배업을 의미하는 'logistics'의 약어 및 그 한글표기로서 국내에서 택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흔히 사용해 그 업종을 나타내는 단어여서 자타식별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호에 24라고 붙인 부분도 택배업 등 서비스업에서 흔히 24시간 영업을 한다는 정도의 의미로 사용돼 역시 자타 식별력이 없다"며 "더욱이 'Logis'와 '로지스'는 'KT'와 선명히 구별되도록 다른 색상으로 표시돼 있어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주요부분은 '케이티'인 만큼 피고들의 영업표지는 KT와 유사하다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케이티로지스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고 및 원고의 과거 계열사였던 KTF, KT파워텔 등을 피고의 협력사로 기재했었다"며 "또 원고의 계열사들이 KTF, KTH, KT파워텔, KT서브마린, KT텔레캅 등 'KT'에 업종을 포함하는 명칭을 추가한 영업표지를 사용하거나 사용했던 점을 비춰 보면, 일반소비자나 거래자가 피고들을 KT와 동일한 영업주체로 혼동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 KT와 이른바 모·자회사나 계열사 등의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혼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2년 설립된 택배 및 물류사업을 하는 피고 케이티 로지스는 'www.ktlogis24.co.kr'이라는 인터넷도메인을 사용해 왔고, 광고, 간판, 택배 박스 등에 KT Logis라는 로고를 사용해 왔다.
로고
도메인
계열사오인
부정경쟁행위
KT
KT로지스
로앤지스
택배회사
김소영 기자
2010-11-16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addidas.com' 아디다스社에 넘겨라
세계적인 스포츠용품 판매업체인 아디다스(adidas)에 'd'자 하나 더붙여 'addidas.com'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게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아디다스(adidas)에 'd' 하나를 더 붙인 'addidas.com'의 도메인을 보유한 윤모씨가 "아디다스사는 내 도메인 'addidas.com'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한이 없다"며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포츠용품 제작·판매업체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adidas AG)를 상대로 낸 도메인이름 이전등록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소송(2010가합45031)에서 "원고는 아디다스사에 도메인 이름 'addidas.com'을 넘겨주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도메인 이름은 피고의 상표(adidas)에 'd' 한 글자만을 추가한 'addidas'에 '.com'을 부가한 것에 불과하고 알파벳의 구성에 비춰볼 때 인터넷 주소창에 피고 상표와 관련된 도메인 이름을 입력할 때 잘못 입력하기 쉽다"며 "'addidas'는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피고 상표와 동일하다고 인식될 뿐만 아니라 그 칭호가 동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아디다스의 국내외 매출액과 국내 광고비, 상표권 보유현황 등에 비춰 보면 아디다스는 도메인 이름에 대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라며 "원고의 도메인 이름 사용태양에 비춰 보면 원고는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디다스는 원고의 도메인 이름에 관해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특정 도메인 이름에 대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그와 유사한 모든 도메인 이름을 보유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자기 도메인 이름과 거의 유사해 혼동을 일으켜 식별력을 희석·손상시키는 도메인 이름을 보유하면서까지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며 "원고는 아디다스에 'd'하나 더 붙은 도메인이름을 사용해 무단으로 아디다스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에 비춰보면 아디다스사가 원고의 도메인이름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지난 2008년 국제기관에 'addidas.com'이라는 인터넷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후 거기서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인 아디다스의 상표를 부착한 운동화 등을 판매해 왔다. 이에 아디다스사는 분쟁조정센터에 원고의 도메인을 자신들에게 넘기도록 해달라며 신청을 했고 지난 2월 분쟁조정센터는 원고에게 아디다스사에 도메인을 넘기라고 결정을 했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아디다스사가 자신에게 도메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냈고, 아디다스사도 이에 반소를 냈다.
아디다스
도메인
addidas.com
부정목적
정당권한
권리남용
신의칙
김소영 기자
2010-09-07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 네이버 검색결과로 판단해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 여부는 해외 포털사이트가 아닌 네이버 검색결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안모씨가 "caselogic.co.kr 도메인 사용은 상표적 사용이 아니다"라며 툴레 오거니제이션 솔루션즈사를 상대로 낸 도메인확인소송(☞ 2008가합126340)에서 "툴레사의 안씨에 대한 도메인 등록말소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글코리아(www.google.co.kr)의 검색결과 '케이스로직'은 18만여건이지만 국내에서 가장 많은 검색이용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네이버의 검색결과는 수백여건에 불과하다"며 "툴레사가 사용하는 표장인 '케이스로직'이 대한민국 외의 해외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가진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국내에서도 카메라 등의 케이스에 대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케이스로직'을 통해 툴레사의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해 현저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안씨의 도메인이름 사용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라는 툴레사의 주장을 재판부가 배척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툴레사의 상표법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도메인이름을 사용한 쇼핑몰에서 일부 케이스로직 제품이 판매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도메인이름이 인터넷 쇼핑몰의 영업표지로서 사용될 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인터넷주소자원법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안씨만이 전적으로 케이스로직 제품을 판매하고 상당한 기간과 비용을 들여 케이스로직 제품의 인지도가 상당한 정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안씨가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부정경쟁방지법
도메인
구글코리아
케이스로직
인지도
네이버
검색결과
이환춘 기자
2010-01-04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한글도메인 자체가 해당기업 인식된다면 상호 아닌 상표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도메인주소를 쳐서 해당 사이트로 들어갔을 때 다른 표식이 없이 한글도메인 자체가 업체를 나타내는 표식으로 인식될 경우 그 한글도메인은 상호가 아닌 상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한글인터넷주소의 상호성 인정기준을 명확하게 밝힌 첫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J산업이 자사상품과 유사한 한글도메인의 소유주 이모(59)씨를 상대로 낸 한글인터넷주소사용중지등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5157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 제66조1항1호 소정의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상표의 사용이 전제돼야 한다”며 “도메인이름의 경우에는 도메인이름의 사용태양 및 그 도메인이름으로 연결되는 웹사이트 화면의 표시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거래통념상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을 구별하는 식별표지로 기능하고 있을 때 상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표법 제51조1항1호 본문에 의해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의 경우 그것이 상표권설정등록이 있은 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아닌 이상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상호를 독특한 글씨체나 색체, 도인화된 문자 등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별한 식별력을 갖지 않도록 표시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가 그 표장을 보고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표장 자체가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표시됐는지 외에도 사용된 표장의 위치, 배열, 크기, 다른 문구와의 연결관계, 도형과 결합돼 사용됐는지 여부 등 실제 사용태양을 종합해 거래통념상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한다”며 “이씨가 한글인터넷주소를 등록하고 인터넷 사용자가 주소창에 한글인터넷주소를 입력해 연결되는 이씨의 웹사이트에서 전기침대 등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하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해 상표법 제66조1항1호 소정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글인터넷 도메인주소의 사용인정여부에 대한 기준도 새롭게 제시했다. 재판부는 “한글인터넷주소는 영어로 구성된 웹사이트의 도메인 이름 대신 기억하기 쉬운 한글을 사용하는 인터넷주소로서 그 특성상 숫자·문자·기호 등의 결합으로 구성되면서 계층적 구조를 가지는 일반적인 도메인이름보다 상품의 출처표시 내지 광고선전 기능이 더 강하다”며 “한글인터넷 주소로 연결되는 웹사이트의 좌측상단에 업체이름이 특정마크와 돋보이는 글자체가 결합돼 표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중앙에 상품의 명칭이 표기돼 있고 이외 어디에도 식별표지로 인식될 만한 다른 표장이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해볼 때 이 한글인터넷 주소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호라기보다는 주로 상표로 사용되고 있다고 인식된다”고 지적했다.
한글도메인
인터넷주소
상표법
사용인정여부
출처표시
광고선전기능
류인하 기자
2008-10-07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