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도박을 조장하는 사채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최근 사채업자 황모(59)씨가 강원랜드에서 쓸 도박자금을 빌려간 신모(56)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 청구소송(2013가소39897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심 판사는 "강원랜드에서 하는 도박이 불법은 아니지만, 도박때문에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마저 파괴된 채 노숙인으로 전락해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도박자금의 대여행위는 우리 윤리적 기준이나 도덕률에 위반된 것으로 법적 보호를 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판사는 "도박자금의 대여행위는 자기 통제를 할 능력을 상실한 도박중독자를 상대로 이뤄지고 있다"며 "도박중독현상에 편승해 비정상적인 이자를 받는 사채업은 그 악성의 정도가 크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2012년 신씨에게 열흘에 10%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도박자금 1100만원을 빌려줬지만, 신씨가 갚지 않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