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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빨간불에 버스전용차로 횡단보도 건너다 사망… “보행자 과실 100%”
버스전용차로에서 반대편 정류장 승객이 갑자기 버스를 타기 위해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다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면 버스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정모씨는 지난해 1월 오전 6시께 서울 도봉구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 중 중앙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의정부 방면에서 수유리 방면으로 버스를 운행했다. 당시 속도는 시속 59㎞로 제한속도(60km/h) 범위 내였다. 그런데 반대편 버스정류장에서 내린 장모씨가 버스를 타기 위해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넜고, 정씨가 운행하던 버스에 부딪쳤다. 이 사고로 장씨는 외상성 두부손상 등을 입어 결국 사망했다. 사고 당시 정씨는 정류장에 승·하차할 손님이 없어 지정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던 중이었다. 장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4월 버스회사 공제사업자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사고 발생 장소는 버스정류장과 접한 횡단보도"라며 "정씨는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상시 존재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2억47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유진 판사는 장씨의 아버지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08450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에) 정차된 차량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예상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운전자들이 위험을 인지하고 제동하기까지 걸리는 공주시간은 0.8초 정도로 시속 59㎞로 주행하는 경우의 공주거리는 13m"라며 "정씨가 마주오던 차로 버스 뒤에서 갑자기 나타난 장씨를 인지할 수 있었던 시점에서 버스와 장씨와의 거리는 24m 정도로 정씨로서는 장씨를 발견한 직후 급제동을 시작하더라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버스의 빠른 진행을 위해 만들어진 차로이므로 건너편 차로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승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반대편 버스 운전자에게 승객이 반대편 차로를 향해 도로를 무단횡단할 것까지 예상해 서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해진 노선을 따라 주행하는 버스라고 하더라도 승·하차할 손님이 없는 버스정류장에서 반드시 정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버스
무단횡단
버스전용차로
시내버스
빨간불
횡단보도
이순규 기자
2017-08-10
가사·상속
민사일반
채무 초과 상태에서 실질적 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자신의 상속지분을 '0'으로 만들어 상속포기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채무자의 상속분할협의도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사법상의 계약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지만 상속포기는 일방적으로 상속자라는 신분을 포기하는 일신전속권이어서 채권자가 대신 취소할 수 없다. 잇따른 사업실패로 빚 독촉에 시달리던 김모씨는 2008년 아버지가 사망한 뒤 서울 도봉구에 있는 집을 어머니 황모씨와 함께 상속받았다. 김씨는 여든이 다 된 어머니가 홀로 사는 집을 따로 처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고 어머니에게 집을 주려고 했지만 상속포기 기간도 놓쳐버렸다. 이대로라면 빚 때문에 집이 처분될 게 분명했다. 고민 끝에 김씨는 부동산을 어머니가 단독상속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지분을 '0'으로 만들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A사는 이에 대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했고 김씨는 "실질적으로는 상속포기나 다름없다"고 맞섰다. 창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주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A사가 김씨의 어머니 황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2012나6589)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데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 부동산 권리를 포기하고 어머니가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했다"며 "김씨의 상속재판분할협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취소돼야 하고 황씨는 A사에 1700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실질적으로는 상속포기라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 인적 결단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재산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엄격히 구별된다"며 "민법이 상속포기에 관해 엄격한 기한을 요구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상속을 포기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상속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채무초과
상속포기
사해행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일신전속권
홍세미
2013-06-18
민사일반
해지된 근저당권 계약도 채권자취소소송 가능
해지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도 채권자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채권자취소소송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뤄지는 법률행위를 채권자가 취소해 달라고 하는 소송이다. 이번 판결은 동일한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 취소소송이 여러 건 진행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계산하는 데에는 저당권 설정가액이 반영되는데, 해지는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채권자 취소소송을 통해 취소할 실익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 9일 채권자 윤모(56)씨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모(76)씨를 상대로 낸 채권자 취소소송 상고심(2011다75232)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에 비록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이미 해지됐지만 그것이 채권자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나중에 이뤄진 양도계약 당시 부동산의 잔존가치가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고, 그 결과 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詐害行爲,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 여부와 반환 범위가 달라지는 때에는 이미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더라도 채권자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양도계약보다 나중에 해지된 경우뿐만 아니라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날 접수돼 함께 처리되고 원인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사업가 한모씨는 2006년 5월 윤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2000만원을 빌렸다. 한씨는 같은해 12월 장모인 이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서울시 도봉구 시가 3억여원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줬다가 2009년 2월 해지해 말소했다. 한씨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직후 처제인 강모씨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윤씨는 2009년 8월 강씨를 상대로, 2010년 10월에는 이씨를 상대로 채권자 취소소송을 냈다. 이씨를 상대로 낸 채권자 취소소송의 1심은 "이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돼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판결했으나, 2심은 "근저당 권설정계약이 취소되는지에 따라 강씨에 대한 사해행위 여부가 달라지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며 "한씨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씨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근저당권
채권자취소소송
근저당권설정등기
사해행위
채무초과
좌영길 기자
2013-06-05
가사·상속
군사·병역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환매기간 경과한 징발재산 피징발자에 우선매수권 없다
서울북부지법 신축부지 원소유자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징발재산의 수의매각요청을 거부한 국가의 처사는 위법하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임모씨는 지난 1954년 서울 도봉구 도봉동 토지 6,400여평을 징발당했다. 임씨의 토지는 국군창동병원 부지로 사용되다가 1970년 징발재산법 제정에 따라 국가에 매수됐다. 이후 국군창동병원 이전이 결정되자 병원부지는 2003년에 공공용지 용도로 도봉구청으로 넘어갔고, 2004년에는 다시 서울북부지법 및 서울북부지검 청사이전이 결정돼 관리청을 국방부에서 대법원 및 법무부로 이전하는 유상관리교환 협의가 이뤄졌다. 임씨의 상속인들은 국군창동병원 이전계획이 수립된 후인 1999년과 2003년에 징발재산법 제20조의2에 따라 병원부지를 수의매각해 줄 것을 국가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지난 2008년4월 "300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징발재산법 제20조의2는 "징발된 재산이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는 국가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당시의 시가로 피징발자 또는 상속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임씨의 상속인 18명이 "군사상 필요없게 된 징발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돌려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34748)에서 "징발재산법 제20조의2는 우선매수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발재산법 제20조의2의 규정은 환매권에 관한 제20조의 규정과 달리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징발자 또는 상속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이라며 "피징발자 등에게 징발재산에 대한 우선매수권 등 구체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징발재산법의 규정만으로 임씨의 상속인들이 국가에 대해 병원부지를 수의계약에 따라 시가로 매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국가가 수의매각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징발재산
수의매각요청
신축부지
원소유자
우선매수권
이환춘 기자
2010-01-1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토지구획정리로 도로점유… 청산금 미지급도 취득시효 인정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도로로 점유한 것이라면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어도 지방자치단체의 시효취득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박모(76)씨가 “서울시가 사유지인 논을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소송 항소심(2008나59164)에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박씨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원고승계 참가인 여모(68)씨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의 승소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서 도로를 점유한 것이라면 비록 그에 대한 보상이 없었다 해도 이를 두고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시로서는 늦어도 환지처분공고가 이루어진 다음날인 1980년 12월6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0년 12월6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여씨는 서울시가 취득시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인 2008년 1월 증여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서울시는 여씨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며 “서울시는 여씨에게 2008년 1월3일부터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1973년부터 박씨 소유의 도봉구 토지 일부를 도로로 사용해왔다. 이에 박씨는 2007년 11월 서울시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위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하고 도로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입증을 하지 못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1973년부터 20년 이상 토지를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다퉜지만 1심은 “청산금이 현실로 지급되지 않은 이상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토지구획정리
도로점유
청산금
미지급
자주점유
취득시효
이환춘 기자
2009-03-2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부동산 매매계약시 위약금 약정은 '관습'
부동산 매매계약시의 위약금 약정은 거래관행으로 생성된 사실적 규범인 '사실인 관습'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9일 한모씨(43)가 이모씨(64)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38339)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7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제1항의 해약금으로 추정되는 것"이라며 "비록 시민들의 법적확신에 의해 확고한 법적규범으로 승인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나 계약금의 지급은 곧 위약금 약정으로 보는 것이 사회 내의 거래관행으로 생성된 사실적 규범인 '사실인 관습'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공인중개업자 허모씨에게 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계약금에 관한 관습을 전제로 한 행동이었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묵시적 약정으로 볼 수 있어 원고는 계약서상에 위약금 규정이 없었더라도 계약금 전액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매도인이 당초 매수인에게 팔려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판 것으로 볼 때 계약금 5억4천만원을 전액 몰수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절반만 돌려주라"고 덧붙였다. 한씨는 지난 2002년4월 자신에게 5억4천만원을 빌려 서울시도봉구소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금으로 지급한 건설업자로부터 계약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아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었다.
부동산매매계약
위약금
거래관행
관습
해약금
오이석 기자
2004-11-1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소송 제기 8년만에 1심판결 선고
서울지법의 최장기미제로 꼽혀온 쌍문동 한양아파트사건이 8년만에 마무리 됐다. 이로써 입주9년만에 주민들이 등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1일 정리회사 한양이 강모씨 등 32명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92가합29677)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합주택조합은 민법상의 조합과는 달리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인 비법인사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며 "주택조합의 채무를 구성원인 피고들이 이행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피고 쌍방의 재개신청에도 불구하고 선고를 단행해 길고 긴 법정공방을 매듭지었다. 이 사건은 94년엔 시공사인 (주)한양에 대한 회사정리결정이 있었는가 하면 무자격 조합원을 추려내는 문제로 그동안 갖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또 조합원들의 월급을 가압류하는 과정에서 생긴 감정의 골, 부실시공 주장과 그에 대한 감정(鑑定), 감정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생긴 공방, 3차례 거듭된 조정회부와 실패 등이 맞물려 오랜 시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렇게 오래 끌게된 이상은 법원이 기일연기, 재개신청을 계속 받아준 것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다. 재판지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도봉구 쌍문동 한양6차아파트의 주민들로 91년 6월에 입주하고도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5백82명의 조합원들이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으면서도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가 하면 거주이전의 자유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 사건은 '적정'재판도 중요하지만 '신속'을 넘어 '장기 지체'로 갔을 때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는 교훈을 남겼다.
회사정리결정
거주이전의자유
재산권행사
최장기미제
연합주택조합
쌍문동
한양아파트
박신애 기자
200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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