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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업무상 재해를 입은 일용근로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간 공휴일 증가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근로 여건 등을 근거로 들었다. 2003년 정했던 근로일수 기준(22일)을 21년 만에 이틀 줄인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2020다271650)에서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 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해져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 여건과 생활 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는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 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 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03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했지만, 21년 만에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견해를 변경했다. 다만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해 현재 적용될 수 있는 경험칙을 선언한 것으로 판례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반드시 전원합의체에서 종전 판례를 폐기하고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판결을 통해 모든 사건에서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한 경우에는 20일을 초과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20일 미만의 월 가동일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기준점이 월 가동일수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향후 실제 실무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도시 일용근로자'란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 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일실수입 산정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다. 일용직 근로자인 A 씨는 2014년 7월 경남 창원의 한 여관 철거 공사 현장에서 높이 28m의 굴뚝 철거 작업을 하던 중 떨어져 좌측 장골 등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A 씨에게 휴업급여 2억900여만 원, 요양급여 1억1000여만 원, 장해급여 약 3167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해당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7957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근로일수를 19일로 계산하고 삼성화재가 공단에 711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월 근로일수를 22일로 계산하고 1심보다 많은 74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용근로자
노동
가동일수
박수연 기자
2024-04-25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공사 산하 센터 근무자들 성과급 대상 맞다”
지역 도시개발공사가 정부의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지 않았다면 산하 센터 근무자들에게도 다른 근로자와 같이 성과평가를 실시해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대구도시개발공사 산하 센터 근무자 A 씨 등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급 소송(2021다2529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산하 센터의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던 A 씨 등은 공사가 성과관리규정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가 2007년 4월부터 성과관리규정을 제정해 각 실, 처, 단, 센터 등 부서를 평가단위로 하는 성과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그때부터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을 차등 지급했는데, 자신들에게는 이 규정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성과관리 규정상 평가조직으로 센터를 포함해 기재했더라도, 이는 센터장과 경영관리부장이 센터에 파견됨에 따른 것일 뿐 이를 두고 A 씨 등에 대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A 씨 등은 항소하면서 “성과관리 규정에 따라 자신들에 대한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해 성과평가를 해야 했음에도, 공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성과평가를 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직원들보다 불리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다. 하지만 2심도 A 씨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심은 A 씨 등이 성과관리 규정에 따른 성과급 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면서도 공사의 성과급 지급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공사가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으로 평가될 경우 지급률이 0%여서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 씨 등이 성과급 지급을 청구하는 대상연도에 공사는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최소 한도의 성과급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성과급 지급을 청구하는 2016~2018년까지 공사는 경영평가에서 ‘마’ 등급을 받은 적이 없다”며 “공사는 매해 통보받은 자체평가급과 인센티브 평가급의 지급률을 기초로 내부 성과평가를 거쳐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을 차등 지급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공사에게 최소한도의 성과급 지급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는 공사의 성과급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과급
차별
임금
한수현 기자
2024-04-08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에게 정근수당 등 미지급은 차별 아니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공무원과 달리 정근수당과 성과상여금 등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들과 공무원은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비교 대상 집단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A 씨 등 62명 국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김일희, 조철현, 주덕, 최훈일, 이승태, 최봉기변호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2016다25594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도 관리원인 A 씨 등은 국토교통부 소속인 각 지방국토관리청과 무기계약을 체결하고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와 과적차량 단속 업무를 했다. 국가는 운전직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들에게는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직급보조수당, 출장여비 등을 지급했지만, 무기계약직인 A 씨 등에게는 네 가지 수당과 출장 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A 씨 등은 "공무원들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및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며 2014년 6월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공무직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운전직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이 원고들의 비교 대상 근로자가 될 수 있는지 △원고들에게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처우를 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정한 차별적 처우 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은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비교 대상 집단이 될 수도 없다"며 A 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무원 지위의 특수성 △근무 조건의 결정 방식 △공무원 보수의 성격 △업무의 변경 가능성과 보수 체계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해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A 씨 등에게 차별적 처우를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영준 대법관은 "A 씨 등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고, A 씨 등과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차별적 처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다만 권 대법관은 국가가 A 씨 등에게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고,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민유숙, 김선수, 노정희,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비교 대상 근로자는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비교 대상 근로자로 삼을 수 있고 A 씨 등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라는 고용상 지위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A 씨 등에게 가족수당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국가는 각 수당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공무원을 비교 대상자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른 차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명시적으로 판단한 첫 대법원 사례"라고 말했다. 다만 "공무원을 비교 대상자로 지목한 차별 사안에 관한 판결"이라며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정규직, 무기계약직 등)를 비교 대상으로 하여 차별을 주장하는 사안에 관한 판단은 아닐 뿐 아니라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을 일반적으로 부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1,2심은 "A 씨 등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A 씨 등과 운전직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 집단에 속하지 않고 이들 공무원과 A 씨 등을 달리 처우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도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무기계약직
임금차별
공무원
박수연 기자
2023-09-21
민사일반
[판결] ‘정학 2일’ 고등학생, 징계무효확인소송 중 졸업했어도
[대법원 판결] 사립고등학교 학생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징계(정학 2일)를 받은 후 학교법인을 상대로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낸 뒤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더라도 과거의 법률관계인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2022다207547(2023년 2월 23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가 모 국제학교(사립고)를 운영하는 B 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의 소에서 원고승소(소송대리인 배보윤, 구성한 변호사)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고등학교에서 징계를 당한 학생이 졸업한 경우 징계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유지되는지(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와 1,2심] A 씨는 B 법인이 운영하는 제주도 소재 국제학교에 재학 중이던 2020년 9월 정학 2일의 징계를 받았다.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해 학교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이유였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B 법인을 상대로 2020년 10월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는데, 소송 진행중이던 2021년 5월 이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했다. 1,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근거해 설립된 국제학교인 이 사건 고등학교는 제주특별법 제22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주특별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초·중등교육법 등이 적용되지 않으나, 제주특별법 제229조 본문에 따라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징계, 학교생활기록, 학생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령 관련 조항 등이 그대로 적용돼 이 사건 고등학교가 작성·관리하는 A씨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징계 내역도 준영구적으로 보존된다. 준영구적으로 관리·보존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부 지침' 제19조 제1항은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학교생활기록부 지침' 제19조 제2항에 따라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그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해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의 결재 절차를 거쳐 예외적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초·중등교육법령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관리, 보전, 정정 방식 내지 절차에 대해 엄격하게 규율하는 이유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따라 상급학교나 대학의 장,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지원자 내지 응시자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할 수 있거나 제출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어 대상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 공무담임권, 직업의 선택 등 여러 방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정보주체인 A 씨로서는 개인정보인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 정정 등을 구할 권리가 인정되고, 그 절차는 학교생활기록부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돼 이 사건 국제학교를 졸업한 A 씨는 B 법인이 작성·관리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징계 내역이 잘못된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학교생활기록부 지침에 따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학교생활기록부가 정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징계 자체는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징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번 소송은 징계 내역이 기재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요구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해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학교생활기록부
징계
확인의소
박수연 기자
2023-03-15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세월호 참사 유족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도 '국가 책임 인정'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의 2차 가해가 인정되면서 배상액이 늘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 김선아·천지성 고법판사)는 12일 세월호 참사 유족 228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신용락·이유정·김도형·정석윤 변호사)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희생자 부모에게는 1인당 500만 원을, 다른 가족에게는 100만~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8나2047920). 재판부는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 A 씨의 직무집행상 과실에 인한 위법행위로 인해 희생자들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희생자들 및 그 유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무사에서는 군 첩보 및 군 관련 첩보만을 취급해야 하고 이와 무관한 첩보를 수집·작성·처리해선 안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기무사 소속 B 씨 등은 기무부대원들로 하여금 세월호 유가족들의 인적사항·요구사항·정치성향 등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기무부대원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해 사찰첩보를 B 씨 등에게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기무사 소속 공무원들의 행위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1심 선고 후 이뤄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가동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변경됐고, 도시일용노임이 상승하면서 항소심에서 유족들은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확장했는데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용되면서 총 147억 원이 추가로 인정됐다. 원고대리인 측은 "항소심에서 기무사 사찰 이외의 국가의 다른 2차 가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국가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유가족들이 지난 8년 넘게 겪어 온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이번 판결로 조금이나마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 일반인 2명)의 유족들은 2015년 9월 "국가가 세월호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는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세월호 운항 과실과 초동 대응 미조치 탓으로 피해가 커졌다"면서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유족들은 세월호 참사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참사 발생 4년 3개월 만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세월호
국가배상
기무사
한수현 기자
2023-01-12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권 양수할 수 있는 임차인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판단기준은
[대법원 판결] 구 임대주택법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을 수 있는 임차인(양수인)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임차권 양수 당시 물권으로서의 주택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므로 임차권 양수 당시 소유한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등기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2020다266535 (2022년 10월 27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가 E 주택의 임대사업자인 B 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환송. [쟁 점] △구 임대주택법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을 수 있는 임차인(양수인)의'무주택 세대구성원'의 판단기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와 관련해 양수인이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임차권 양도 계약의 사법적 효력 △적법한 임차인이 아닌 자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대상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C 주택을 소유하던 A 씨는 2016년 5월 D 씨에게 C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만 체결하고 D 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구 임대주택법상 공공건설임대주택(E 주택)의 기존 임차인 F 씨로부터 임차권을 양수받는 임차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 뒤 E 주택에 입주해 실거주했다. 이후 A 씨는 D 씨에게 C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E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B 사는 E 주택을 포함한 임대아파트의 기존 임대사업지 지위를 승계했다. A 씨는 E 주택에 거주하며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해 분양전환 대상자 자격을 취득했다며 B 사에 분양전환 신청을 했지만, B 사는 부적격 판정 통보를 했다. 이에 A 씨는 B 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원고승소). [대법원 판단 요지] "임차권 양도 당시 건물등기부상 C 주택의 소유자인 A 씨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볼 수 없어 공공건설임대주택인 E 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을 수 없다고 봐야 하므로, A 씨가 F 씨와 체결한 임차권 양도 계약은 강행법규를 위반해 무효이다. 임대인이 동의를 했다고 하여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며 적법한 임차인이 아닌 A 씨가 실제 거주하더라도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자격을 취득할 수도 없다.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원칙적으로 임대주택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를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양도를 허용하면서 그 요건으로 양수인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일 것을 정한 취지 등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 투기 또는 투자 목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실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는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무주택자의 의미에 따라 보편타당하게 해석해야 하고, 물권취득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 임대사업자가 임차권 양도시 새로운 임차인의 주택 소유 여부를 미리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등기부 등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임대주택법의 입법 목적 침해 방지를 위해서는 임차 내지 분양전환에 의한 경제적 이익 등이 위반행위자에게 부당하게 귀속되는 것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 임차권의 양도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은 강행법규이고, 이를 위반한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들의 합의나 임대사업자의 동의 여부 등과 무관하게 사법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지 못한 자가 임차권 양수인으로서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실제 거주했더라도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도 없다." [대법원 관계자] "구 임대주택법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을 수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과 관련하여 '주택 소유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이 사법(私法)상 실체적 권리로서의 물권(소유권)의 보유 여부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계약은 무효라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다. 향후 동종 쟁점에 관한 하급심의 판단기준으로 될 것이다."
임대주택
임차권양도
무주택
박수연 기자
2022-11-1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지자체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잘못 산정했다면…
지자체 개발사업 진행과 관련해 건설사 간 담합행위가 인정됐더라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면, 담합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고법 민사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13일 인천도시공사가 한화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헌 김재승, 조성규 변호사)과 코오롱글로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박주봉, 정유철, 이국준 변호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도시공사가 조성하는 운북 복합레저단지(미단시티)조성사업과 영종3공구(하늘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조달계약 방식으로 진행했다. 한화건설과 코오롱건설은 한화건설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도록 코오롱건설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후 각자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2009년 7월 한화건설은 해당 공사 수급인으로 선정돼 2010년 1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고, 같은달 공사를 착공했다. 코오롱은 인천경자청으로부터 설계보상비 총 1억800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천경자청은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원인자부담금 부담안에 관한 공문을 보내 각 의견을 청취한 후 인천시에게 사업비 400억여 원 전액을 미단시티 조성사업자와 하늘도시 조성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내부적으로는 인천도시공사가 30%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70%를 각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니 각 부담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필요한 공사대금 및 설계보상비 등 사업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했다. 공사는 2012년 1월 완공됐고 인천도시공사는 원인자부담금으로 합계 382억여 원을 납부했으며, 한화건설은 같은해 4월까지 인천경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380억여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한화건설은 2014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코오롱과 담합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다. 한화건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후 인천도시공사는 "담합으로 인해 과도한 공사금액으로 한화건설을 수급인으로 선정하게 됐고,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 코오롱에게는 불필요한 설계보상비를 지급했다"며 "공사와 관련해 원인자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담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근거법령상 원인자부담금은 사업비가 아니라 미단시티와 하늘도시의 조성으로 늘어나게 되는 하수발생량을 기초로 산정돼야 한다. 따라서 '담합'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외부적 요인으로 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사업비가 증액되더라도 하수발생량 자체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인천도시공사가 부담할 원인자부담금이 늘어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업비 증액이 원인자부담금의 증액을 초래한 것은 인천시가 인천경자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하수발생량'이 아닌 '사업비'를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했기 때문"이라며 "인천시가 부담해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한화와 코오롱 간 담합 이후 별도로 이뤄진 인천시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처분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화건설 측을 대리한 김재승 변호사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으로서 담합행위 및 손해 발생을 인정하면서도 인천시가 자신이 입은 손해를 포함시킨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손해를 전가받은 인천도시공사는 담합행위로 인한 간접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천시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이 법령에 위배되는 이상 인천도시공사의 손해와 한화건설 등의 담합행위 간 법률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라고 말했다.
개발
담합
원인자부담금
건설
한수현 기자
2022-10-24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상가 임대차 계약하며 권리금도 지급한 임차인이 계약 해제한다면 권리금 반환 요구 못해
상가를 임차하면서 계약금과 별도로 권리금을 지급했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겠다며 권리금 반환을 청구한다면 임대인은 권리금을 돌려줘야 할까? 대법원은 임대인 측 사정으로 상가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할 수 없었다거나 이를 이용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A 씨가 B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백광현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타(금전) 소송(2019다219953)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6년 3월 한 신도시 신축 아파트 내 상가를 분양 받은 임대인 B 씨는 다음달 A 씨에게 해당 상가를 부동산중개업소 용도로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에 임대료 170만 원, 기간은 24개월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상가 소유권 변동 등의 사유 발생 시에도 임대차 계약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동일 조건으로 승계돼야 하고, 배액상환 등으로 해제할 수 없다. 임차인 사정으로 입점이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은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고, 이에 임대인은 동의하기로 한다'는 특약이 있었다. A 씨는 계약금과 별도로 권리금 명목으로 B 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2017년 12월 A 씨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면서 권리금 반환을 요구했고 B 씨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B 씨의 사정으로 해당 상가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할 수 없었다거나 이를 이용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B 씨는 원칙적으로 A 씨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특히 A 씨는 직접 입점하지 못할 경우 제3자에게 전대할 권리를 사전에 보장 받았지만 행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1,2심은 A 씨가 계약금 포기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됨에 따라 권리금 계약 또한 해제됐다는 이유만으로 B 씨의 권리금 반환 의무를 인정했다. 사건을 대리한 백광현(46·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즈음 그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거나 권리금 수수 후 일정 기간 이상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케 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됨으로써 약정기간 동안의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임대인이 받은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무를 진다는 예외적 사유를 특히 엄격하게 본 대법원 판결"이라고 말했다.
상가
임대차
권리금
박수연 기자
2022-08-29
민사일반
[결정](단독) 재건축조합원 전자투표로 의결권 행사 도시정비법 위반 안 된다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 정관 규정이 적법하다는 것을 확인한 첫 결정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임정엽 수석부장판사)은 지난달 28일 A 씨 등이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2022카합50377)을 기각했다. A 씨 등은 B 조합의 조합장 및 이사였던 사람들이다. B 조합은 2022년 6월 조합원들의 발의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A 씨 등을 해임하고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의를 했다. B 조합은 감사인 명의로 같은 해 7월 1일 새 조합장과 이사 선임 등을 안건으로 같은 달 16일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한 뒤 조합원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A 씨 등은 해임결의 효력정지 및 선행총회의 개최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냈고, 법원은 같은 달 14일 이를 인용했다. 그러자 B 조합은 감사인 명의로 같은 달 15일 선행총회의 개최일을 같은 달 30일로 변경한다고 공고하고 조합원들에게 통지했다. B 조합은 또 7월 30일 개최할 예정이던 임시총회에서 정관 규정에 따라 조합원들의 전자투표를 허용했다. A 씨 등은 다시 총회 개최 금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사건에서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정관에서 전자투표를 의결권 행사방법으로 정하는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위배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전자적 방법을 의결권을 행사방법으로 정한 정관 규정은 도시정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합은 5월 18일 대의원회 결의로 '조합원은 서면(전자적 의결방법에 의한 전자문서가 열람 또는 재현 가능한 형태인 경우 포함) 또는 제10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관 규정을 개정해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며 "도시정비법은 의결권 행사방법에 대해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난 등 상황에서는 시장·군수등의 인정을 받아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제45조 제5항, 제8항)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을 총회의 의결방법으로 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제40조 제1항 제10호, 제45조 제9항)"고 설명했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의결권
정관
전자투표
박수연 기자
2022-08-0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경락 받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토지 절반에 대해서만 조합원 자격 있다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에 있는 아파트를 양도받을 때 절반의 토지에 대해서만 조합원 자격이 있었다면, 조합은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만 손실보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2부(최현종·방웅환·정윤형 고법판사)는 최근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2021나2019406)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아파트 지분 절반 양수로 여전히 조합원 자격 유지 B씨는 A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를 강제경매 절차에 따라 2020년 6월 소유권을 취득했고, 집행법원의 촉탁에 따라 같은 해 7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씨가 취득한 아파트는 원래 C씨 소유였는데, C씨는 배우자 D씨와 2017년 이혼했고 해당 아파트 중 절반에 관해 2017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해당 아파트가 포함된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포함됐는데, B씨는 조합설립인가가 이뤄진 후에 경매절차를 통해 해당 아파트를 양수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절반 지분을 가진 C씨는 양도인의 요건을 갖췄으나 나머지 절반의 양도인인 D씨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어서 양도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지분 절반에 대해 매도청구권 행사할 수는 없어 이에 A조합은 "B씨가 경매절차를 통해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 있고 B씨가 취득한 시점은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2항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며 "따라서 B씨는 손실보상 대상자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B씨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 A조합은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은 당시 가액 33억여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정비구역에 위치한 아파트의 양수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양도인과 그렇지 못한 양도인으로부터 절반의 지분씩 양수한 경우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서울고법 조합 일부승소 판결 재판부는 "양도인 요건의 구비 여부는 대표조합원 1인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양도인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양수인이 여러 명의 양도인으로부터 지분을 각각 양수한 경우에는 그 지분별로 해당 지분을 양도한 양도인이 양도인 요건을 구비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양도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D씨로부터 나머지 절반의 지분을 양수했더라도 그것 때문에 B씨가 C씨로부터 절반의 지분을 양수함으로써 이미 취득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여전히 절반 지분에 관해서는 조합원의 지위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C씨로부터 양수한 절반 지분에 관해서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이상, A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나머지 절반에 대해 B씨는 A조합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한수현 기자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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