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도청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판결] "'KBS, 민주당 도청 의혹' 뉴스타파 보도, 허위 아니지만…"
2011년 KBS의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을 다룬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임창건 전 KBS 보도국장이 허위 사실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보도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다만 보도 당시 당사자 동의 없이 음성과 얼굴을 공개한 것은 불법행위로 보고 뉴스타파 측에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임 전 국장이 뉴스타파와 담당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48478)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KBS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은 2011년 6월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내용을 이튿날 한선교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KBS가 수신료 인상안을 관철하기 위해 KBS 기자가 회의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한 의원에게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타파는 작년 6월 임 전 국장과의 통화내용을 바탕으로 "KBS가 민주당 회의 내용이 적힌 문서를 만들어 한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임 전 국장이 인정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임 전 국장은 "보도내용은 허위이며, 동의 없이 사적인 전화 통화를 녹음한 뒤 재생해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7월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와 반론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통화 녹음을 보도에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며 임 전 국장의 허위보도나 반론보도 청구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도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며 "임 전 국장이 발언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서 진실한 사실이므로 보도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뉴스타파 측이 임 전 국장의 동의 없이 전화 통화를 녹음해 보도한 것은 음성권 등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봤다. 재판부는 "통화를 녹음하는 것이나 이를 보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임 전 국장의 동의를 받거나 고지한 바 없고, 보도에서 음성이 변조되지 않았고 실명과 얼굴 사진도 노출됐다"며 "침해행위의 긴급성이나 침해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론보도청구
도청의혹
뉴스타파
불법취재
음성권
인격권침해
박수연 기자
2018-07-10
민사일반
언론사건
사설이라도 허위사실전제로 하면 명예훼손에 해당
신문사의 '사설'이라 하더라도 허위인 사실을 전제로 했다면 이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5부(재판장 李性龍 부장판사)는 2일 李勳圭 서울지검 특수1부장등 현직 검사 12명이 (주)조선일보사와 이 회사 정중헌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99가합77460)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 1인당 1천5백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조선일보에 대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매일 1백만원씩의 이행강제금을 지급토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기관의 행위에 대해 언론이 비판과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이지만, 논평이나 의견이라 하더라도 그 전제가 되는 중요부분이 허위이거나 간접 또는 묵시로 허위의 사실을 전제하고 있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설에서 검찰이라는 광범위한 표현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전제사실이 대부분 파업유도사건을 수사하는 원고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만큼 원고들이 사설보도로 말미암은 피해자들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구성된 '조폐공사파업관련 고발사건'의 특별수사본부 소속이었던 李 부장검사 등은 조선일보가 같은해 7월31일자 가판과 본판에 각각 '검찰의 감청의혹' '휴대폰도 도청되나'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검찰의 감청의혹을 제기하자 1인당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허위사실전제
신문사설
명예훼손
이행강제금
조선일보
박신애 기자
2000-02-02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