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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1시간 출발 지연' 대한항공… 법원 "승객에 배상책임 없다"
장비 결함에 따른 비행기 출발 지연으로 승객들에게 피해를 입혔더라도 항공사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면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강민 판사는 A씨 등 72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18955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18년 10월 19일 오후 7시경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을 출발해 다음날 오후 12시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대한항공편을 예약하고, 공항에서 탑승대기를 하던 중 출발 지연 안내를 받았다. 대한항공 정비팀은 출발 30분 전 비행기 조종실 창문의 성에와 안개를 방지하는 WHCU장치에 결함이 발생하자 "출발시각이 다음날 오후 5시로 정해졌다"며 지연 통지를 했다. 정비팀은 새로운 장치를 긴급 공수해 결함을 해결했지만, 비행기는 당초 출발시각보다 약 21시간이 늦게 출발했고 21일 오전 10시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에 A씨 등은 "비행기 지연은 대한항공이 정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발생했다"면서 "대한항공은 몬트리올 협약 제19조 전문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로 90만원씩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비행기 지연은 우리가 제어·통제하기 불가능한 WHCU장치의 결함에 기인한 것"이라며 "승객 손해를 피하기 위한 조치도 모두 취해 몬트리올 협약 제19조 후문에 따라 책임이 면책된다"고 맞섰다.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은 승객·수화물 또는 화물의 항공 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은 본인·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거나 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판사는 "우리나라는 몬트리올 협약 당사자국으로서 국내법에 우선해 본 협약이 적용된다"며 "이 사건의 중요 쟁점은 대한항공에게 협약 제19조 후문에 따른 면책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이어 "항공기는 수많은 장치와 부품으로 구성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첨단 기계 장비이므로 항공기 제작사가 아닌 이상 항공사는 결함 원인 등을 쉽게 알 수 없다"며 "대한항공과 같은 운송인은 항공기 제작사가 제공한 메뉴얼에 따라 정비할 수 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에 결함이 발생했다면 연착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은 기상예보 변동가능성과 장시의 운항시간, 탑승객의 안전 등을 고려해 WHCU장치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출발시간에 앞서 A씨 등을 비롯한 승객 350여명에게 출발지연 사실을 수차례 알리고, 우대할인권과 연결편 비용도 제공, 승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고 보이므로 몬트리올 협약에서 정한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대한항공
손해배상
비행기출발지연
항공사
장비결함
몬트리올협약
이용경 기자
2021-07-29
민사일반
[판결] 위안부 피해자들, 日 상대 2차 소송서 패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1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해 국가면제 법리를 배척하고 일본의 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던 법원이 이번 소송에서는 달리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80239)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심리를 하지 않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외국을 상대로 한 민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해 법률을 제정한 적이 없고,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상호간의 민사재판권 인정 여부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적도 없다"며 "일본에 대한 국가면제 인정 여부는 오로지 '국제관습법'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원칙이다. 또 "설령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구제의 필요성 등 국가면제의 예외를 인정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국제관습법에서 인정되지 않은 새로운 예외의 창설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국가면제의 예외를 인정하려면 국익을 고려한 행정부와 입법부의 정책 결정이 선행돼야 하고, 이러한 의사결정 없이 법원이 추상적인 기준만 제시해 예외를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국가면제를 이유로 각하된 유럽 여러 국가들의 사례가 언급된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과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며 "국가면제를 부정하면 선고와 그 이후 강제집행 과정에서 외교적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 위안부 합의가 현재에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그 합의에서 정한 급부가 화해치유재단에 의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상당 부분 현실적으로 이뤄졌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그 합의의 상대방인 일본에 대해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대한민국 국내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들어 국가면제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유효한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과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본을 상대로 그 주권적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이러한 결과가 대한민국 헌법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지난 1월 8일 일본을 상대로 낸 1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당시 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1월 8일 "우리 국민인 원고들에게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일본제국의 반인도적 범죄행위는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고 할지라도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일본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며 "일본은 원고들에게 각 1억원씩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국제법 위반"을 주장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한 일본은 항소하지 않았고,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배상책임
위안부
국가면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일본
이용경 기자
2021-04-21
민사일반
[판결] "현대중공업, 해군 잠수함 부품 불량 책임… 국가에 58억 배상하라"
현대중공업이 해군에 건조·납품한 잠수함의 독일제 부품 결함 문제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정부에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국가가 현대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0115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방부는 지난 2000년 1조2700억원을 투자해 2009년까지 잠수함 독자설계기술을 확보하는 내용의 차기잠수함사업을 시행했다. 사업 과정에서 독일 선박 건조회사 티센크루프와 납품 및 관련 용역에 관한 가계약을 맺고, 국내에서는 현대중공업이 건조를 맡게 됐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티센크루프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잠수함을 건조했고, 그 중 1척을 2007년 12월 해군에 인도했다. 그런데 해군 측은 "잠수함의 추진전동기에 이상소음이 발생한다"며 2011년 방위사업청에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가 된 추진전동기는 티센크루프의 하도급업체인 독일기업 지멘스가 제조한 부품이었다. 정부과 지멘스는 공동으로 조사팀을 꾸려 하자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고장 원인은 제조공정 과정에서 부품이 파손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현대중공업과 티센크루프를 상대로 추진전동기 손상에 따른 수리비용 등 200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현대중공업 측은 "추진전동기는 정부가 외국 회사로부터 들여와 공급한 이른바 관급품에 해당하므로 결함에 대해 책임이 없고, 잠수함의 하자보수 보증기간도 '인도일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1,2심은 "추진전동기는 현대중공업이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해 잠수함에 장착한 도급장비라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정부가 원자재를 공급해줄 회사로 티센크루프를 선정하긴 했으나 현대중공업은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티센크루프와 계약을 체결했고 추진전동기를 직접 인도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중공업은 추진전동기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면서 "다만 현대중공업이 추진전동기 결함이 발생하는 것을 통제할 수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30%로 제한한다. 현대중공업은 58억649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티센크루프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는 "대한민국과 티센크루프 사이의 중재합의에 따라 계약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중재규칙에 의해 해결하기로 약정했으므로, 티센크루프에 대한 소송은 중재합의에 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대법원도 이날 "도급인은 하자보수비용을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며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현대중공업
잠수함
부품결함
손해배상금
손현수 기자
2020-06-11
민사일반
[판결] 법원, 디젤게이트 아우디 폭스바겐에 "차값 10% 배상하라"
아우디 폭스바겐이 일으킨 배출가스 조작사태, 이른바 '디젤 게이트'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폭스바겐은 문제의 차를 산 국내 소비자들에게 구매 가격의 1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5년 11월 소송이 제기된 이후 3년 8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로, 디젤 게이트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25일 아우디·폭스바겐 디젤차량 구매자들이 아우디·폭스바겐 본사와 국내법인, 딜러회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2015가합57337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차량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책임을 인정해 79명의 차주에게 각 156만~538만원, 총 2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폭스바겐 등은 세계 각국에 자동차를 수출해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엔진의 구동력과 연비의 측면에서 높은 효율성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광고를 하기 위해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의 작동을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러한 위법행위는 2015년 9월경 미국 당국에 의해 확인됐고 전세계에 보도되면서 소비자들은 큰 충격과 실망을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스바겐 등은 미국의 자동차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과 합의를 하고 리콜조치를 단행하는 등 사태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관련 임직원들이 형사수사를 받고 소비자들의 항의가 있었음에도 2년이 넘는 장시간 동안 리콜조치 등 사태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이런 사태로 강력한 고객흡입력을 갖고 있던 브랜드가 시장에서 평가 저하되고 외면을 받는 상황이 초래했다"며 "고가의 대금을 내며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상표가치에 수반되는 만족감을 향유하지 못했고 환경오염적인 차량이란 이미지로 불편한 심리상태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 측은 소비자들이 입은 재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의 경위와 표시, 광고의 내용, 하자의 정도 등을 참작해 소비자들이 입은 손해는 각 차량 매매대금의 10%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우디 폭스바겐은 지난 2015년 미국의 배출가스 테스트에서 배출 가스를 조작하기 위해 차량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것이 적발됐다. 이후 2015년 11월 국내에서도 배출가스 조작이 적발된 아우디폭스바겐에 대해 정부는 15개 차종 12만5515대에 대해 판매정지와 과징금 처분, 리콜 명령을 내렸다. 디젤게이트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국내 뿐 아니라 미국, 독일, 영국, 아일랜드, 체코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다.
배출가스
폭스바겐
아우디
디젤게이트
손현수 기자
2019-07-26
민사일반
[판결] 미성년·학생 일실수입에 학력별 평균임금 반영해야
미성년자나 학생에 대한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 상당액만 인정하는 것은 장래의 기대가능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학력별 임금 평균을 내 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학생들의 일실수입은 크게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입은 한모(18) 양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7나81047)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2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 양은 열살 때인 2010년 5월 서울 성수동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다 택시에 치여 안와골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한 양은 초등학생이었지만 변론종결 당시에는 전문대학인 A예술대학 순수미술과에 재학중이었다. 1심은 기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피고는 2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학생과 미취학 아동에 대한 일실수입 산정 기준을 원칙적으로 '도시 일용노임'으로 정하고 있다. 의대 본과 1학년생도 도시 일용노임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2심은 통계청이 조사하는 학력별 통계소득자료 적용해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진학률에 의해 가중평균한 △학력별 △전경력 통계소득의 액수를 일실수입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의 새 기준을 제시했다. 도시일용노임 상당액만 인정은 기대 가능성 무시 재판부는 "한 양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 상 '전문대졸' '전경력' '전체 근로자'의 통계소득을 얻을 수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자격이 당연히 예상되는 일부의 특수한 학과 고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을 제외하면 일실수입의 기준액은 일용노임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가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법관의 확신'이고 누구든 일용노임 이상은 얻을 수 있으므로 일용노임 상당액에 대해 고도의 개연성이 있지만 그 이상의 부분은 개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전 피해자의 성적이나 건강상태 등에 의하여 평균에 미달할 것인지는 가해자가 증명해야 하고, 평균 이상을 주장하는 경우에만 피해자의 증명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공평·타당하다"며 "과거와 달리, 현재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충분한 학력별 통계소득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중졸은 의무교육이며 고등학교 진학률은 99.7%, 고등학생의 전문대 진학률은 17.6%, 4년제 대학교 진학률은 53.2%인 만큼 진학률에 따라 각 학력별 통계소득을 가중평균한 금액을 일실수입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학력별·전경력 통계소득의 액수 등 기준으로 해야 그러면서 "한씨는 사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전문대 이상의 진학이 가능한 학력수준을 갖추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전문대졸자의 평균 통계소득과 4년제 대학 졸업자의 평균 통계소득을 4년제 대학 편입률로 가중평균해 산출한 액수를 일실수입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미국은 아무런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연방최저임금으로 정하지만 자료가 현출될 경우 피해자가 취업 가능한 직업군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하고, 영국은 부(父)의 수입 또는 국민평균임금을 기본금액으로 정하며, 독일은 성공과 실패 모두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없다면 평균적인 성공을 인정하며 성공적인 교육기회를 사고로 빼앗긴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추정상 이점을 부여한다"며 "그런데 우리나라 판례는 대학생에 대해서도 전문자격이 예상되는 특수한 전공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 졸업이 확실해지기까지는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성년에 달한 자로서 장기간 무직자였던 사람은 앞으로도 그러하리라는 예상을 할 수 있으므로 기본소득인 도시일용노임만 적용해도 무방하지만, 청소년인 피해자는 사고로 인해 다양한 직업 선택의 가능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직관적으로 명백함에도 고도의 개연성이라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00%에 가까운 확률이 예상되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증명기회를 봉쇄하는 지나치게 높은 허들을 설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손해배상
일실수입
도시일용노임
박수연 기자
2019-01-03
민사일반
특허법원 ‘특별재판부 심리’ 1호 사건 나왔다
특허법원 특별재판부가 드디어 첫 사건 심리에 나섰다. 고등법원장급인 특허법원장과 고등부장판사 2명 등 경험이 풍부한 법관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는 통일적인 법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만들어졌다. 주로 △선례가 없고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이나 △기존의 법리나 실무관행이 엇갈리는 사건 등 중요사건을 심리한다. 특허법원 특별재판부(재판장 이대경 특허법원장)는 17일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과 관련된 두 사건에 대한 첫 기일을 열었다. 특별재판부는 이 원장을 재판장으로 특허1~4부의 재판장인 4명의 부장판사들을 배석판사로 해 구성되는데, 사건이 특별재판부에 회부되면 그 사건의 기존 재판부 재판장과 그 대리부 재판장이 배석판사가 된다. 첫 사건인 아주약품과 네비팜이 항응고제인 자렐토정의 특허권을 가진 독일계 제약회사 바이엘 인텔렉쳐 프로퍼티(유)를 상대로 낸 존속기간연장무효심결 취소소송(2016허21 등)에서는 특허4부의 이정석(51·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와 특허5부의 오영준(47·23기) 부장판사가 배석으로 참여했다. 이어 열린 한화제약과 인트로팜텍 등 제약회사 4곳이 당뇨병 치료제인 슈글렛정의 특허권을 가진 아스텔라스세이야쿠㈜를 상대로 한 같은 소송(2016허4498 등)에서는 특허2부의 김우수(50·22기) 부장판사와 특허3부의 박형준(47·23기) 부장판사가 배석판사를 맡았다.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는 의약품의 기존 특허권 존속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의약품은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특성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나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로 인해 의약품 특허권자가 앞서 특허권을 취득하더라도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불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해주기 위한 것이다. 특별재판부는 법원내 실무연구회 등을 통해 회부된 사건들에 대한 법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결론을 내는데 참고할 방침이다. 미국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전원합의체를,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대합의부를 통해 중요사건에 대한 전체 법관들의 의견을 모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특허법원은 최초로 의약품 존속기간 연장기간 산정 기준을 세우게 될 중요사건을 특별재판부에 회부해 전체 법관의 총의를 모으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특허법원은 선례가 없고 사회적 파급효가 큰 중요사건이나 기존의 법리나 실무관행이 나뉘어 있는 사건을 특별재판부에 회부해 신중하게 심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통일적인 분쟁 해결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약품특허권
특허
의약품특허권연장
존속기간연장
이장호 기자
2016-10-20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효도각서 불이행… 받은 재산 돌려줘라"
'부모님을 잘 모시겠다'는 각서를 쓰고 부동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약속을 저버리고 막말에 불효를 저질렀다면 재산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3년 12월 유모씨는 아들에게 서울 종로구 가회동 한옥촌의 시가 20억원 상당의 2층 단독주택을 물려주며 '효도 각서'를 받았다. 같은 집에 살며 부모를 잘 봉양하고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재산을 모두 되돌려 받겠다는 내용이었다. 유씨는 집 외에도 아들의 빚을 갚아주고 아들 회사를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내놓는 등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재산을 물려받은 아들의 태도는 돌변했다. 유씨 부부와 함께 살기는 했지만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다. 허리디스크를 앓는 모친의 간병도 따로 사는 누나와 가사도우미에게 맡겼다. 2013년 11월께 모친이 스스로 거동할 수 없게 되자 아들은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유했다. 불효의 절정은 7개월 뒤 찾아왔다. 아들에게 크게 실망한 유씨가 따로 나가 살겠다며 집을 팔아 남은 돈으로 자신들이 살 새 아파트를 마련하겠다며 등기를 다시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자, 아들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아파트가 왜 필요하냐, 맘대로 한번 해 보시지"라며 막말을 퍼부었다. 결국 유씨는 딸의 집으로 이사한 뒤 아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유씨가 아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2015다23614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부동산을 넘긴 행위는 단순 증여가 아니라 (효도라는)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 '부담부 증여'로 조건을 불이행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씨의 아들이 쓴 각서에 '충실히 부양한다'는 문구가 들어있는데, 이는 부모자식간의 일반적 수준의 부양을 넘어선 의무가 계약상 내용으로 정해졌다는 것"이라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그와 같은 충실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부모가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한 부동산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유씨처럼 별도의 부양의무를 특정해두지 않으면 불효자로 돌변한 자녀에게 소송을 건다고 해서 전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행 민법 제556조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증여자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같은 법 제558조는 이미 증여가 이뤄진 재산에 대해서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식에게 재산 증여를 마친 부모는 유씨처럼 별도의 각서를 통해 효도 등의 조건을 명시해놓지 않으면 자식이 패륜행위를 하더라도 재산을 되찾을 길이 없고 부양료지급 청구소송 정도만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은 뒤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부모를 상대로 패륜범죄를 저질러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증여가 끝난 재산에 대해서도 해제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내용의 '불효자 방지법(민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유럽 국가들은 우리보다 앞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독일 민법 제530조는 '증여자에게 중대한 배은행위를 저질러 비난을 받을 경우 증여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프랑스 민법 제953조도 '수증자가 학대·모욕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을 거절하는 경우 증여 철회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낸 부양료 청구소송은 지난해 262건으로 10년 전인 2004년 135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 한해 발생한 노인 학대 사건은 5772건에 달한다.
효도각서
불이행
부양의무
증여계약
증여
증여계약해제
불효
수증자
증여자
민법
패륜
부양료청구
노인학대
홍세미 기자
2015-12-28
민사일반
[판결] 새로 산 BMW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임모씨는 부인과 함께 지난해 3월 독일 유명 자동차 회사인 BMW사가 만든 GT모델을 6100만원에 사기로 하고 국내 판매사인 ㈜도이치모터스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한달여 뒤 임씨는 도이치모터스 영업사원으로부터 "차가 내일 국내에 도착한다"는 말을 듣고 다음날 서울 대치동 전시장을 방문했다. 그런데 영업사원은 "평택항에서 차량을 운반해오던 중에 함께 운반되는 다른 차량에 흠집이 생겨 도착이 늦어지게 됐다"며 "(임씨가) 주문한 차량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다른 날 다시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씨는 8일 후 차량을 인도 받고 잔금을 치렀다. 그런데 문제가 없다던 차량이 이상했다. A씨가 차를 청소하다가 핸들과 계기판 사이에 유리 파편과 운전석 바닥에 설치된 스피커 케이스 나사에 흠집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A씨는 차량기술감정센터에 차량의 사고 유무 등을 파악해달라고 의뢰했고, '일부 부품 분해와 도색 흔적 등 수리 내용이 확인된다'는 감정결과를 받았다. 화가 난 임씨 부부는 도이치모터스 측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수사과정에서 검사의 중재로 도이치모터스는 다른 새 차를 A씨 부부에게 인도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도이치모터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A씨 부부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서민석 부장판사)는 임씨 부부가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낸 차량인도 청구소송(2015가합511038)에서 "도이치모터스는 새 차를 인도하고,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이치모터스가 A씨 부부에게 인도한 차량에 손상과 수리 흔적 등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임씨가 도이치모터스의 영업사원을 고소해 검찰 조사가 진행되던 중 검사의 중재로 양쪽 사이에 새 차를 인도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봐야 하므로 새 차를 인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직원들은 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이란 걸 알면서도 새 차라고 속여 인도하고, 사고 차량이라는 것이 밝혀진 후 새 차 인도를 약속하고도 아직까지 인도를 거부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위자료 100만원도 지급하라"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BMW
새차
차량손상
수리흔적
차량기술감정센터
매매계약
안대용 기자
2015-12-2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판결] "산재로 사망한 직원 자녀 특채… 현대·기아차 단협 무효"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도록 한 현대·기아차의 노사간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기아차 직원이었던 이모씨의 유족이 "자녀채용 의무를 이행하라"며 현대·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14가합17034)에서 "자녀채용 의무를 규정한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지난달 29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단체협약은 업무능력과 관련없는 요건을 충족하는 불특정인을 근로자로 채용할 것을 강요하는 규정으로 사용자의 고용계약 체결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규정"이라며 "이는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약정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유족의 채용을 확정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은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나아가 귀족 노동자 계급의 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우리 사회 정의관념에 반한다"며 "이탈리아와 독일, 일본 등 다른 대륙법계 나라들을 봐도 유족에 대한 채용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예외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과거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이씨의 사망과 관련해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사의 책임을 물어 유족에게 3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1985년에 기아자동차에 입사한 이씨는 2008년 2월 현대자동차로 전출되기 전까지 금형세척작업을 하면서 유독물질인 벤젠에 노출됐다. 이씨는 전출 이후 반년 만인 같은해 8월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3년간 투병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배우자와 자녀 등에게 총 1억8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유족들은 "노사간 단체협약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6개월 내 특별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자녀의 일자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유족들은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금 2억3600여만원의 지급과 함께 채용의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냈다.
안전배려의무
특별채용
직계가족
기아차
현대차
단체협약
노사
귀족노동자
이장호 기자
2015-11-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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