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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농구 국가대표 김승현 '임의탈퇴공시' 효력 인정, 코트에 설 수 없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김승현씨가 한국프로농구리그(KBL)를 상대로 낸 임의탈퇴선수 공시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2011카합76).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수의 보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프로농구리그의 존립과 안정적인 운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프로농구리그의 전체적인 면을 볼 때 균형 있는 경기력을 조성함으로써 흥미로운 경기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며 "KBL규약의 선수 보수 제한 규정이 계약체결의 자유를 제한하는 면이 있지만, 독점규제법 제19조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가격결정행위에 해당하거나 계약체결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구단과 별도로 계약한 따른 보수약정의 효력 유무와는 별개로, KBL의 보수조정 결정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2009년 8월 이사회결의에서 정한 임의탈퇴선수 공시 사유는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KBL이 안건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소명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임의탈퇴선수 공시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안건 내용이 이미 공론화된 사실이어서 방어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6년부터 5년간 매년 연봉 10억5000만원을 받기로 오리온스 구단과 이면계약을 맺었지만, 연봉이 삭감되자 KBL에 보수 조정신청을 냈다. KBL은 2009년 7월 2009~2010시즌 보수를 6억원으로 결정했고, 지난해 7월 2010~2011시즌은 3억원으로 보수조정 결정을 했다. 그러자 김씨는 이면계약에 의한 총연봉 21억원 중 조정금액 9억원을 제외한 12억원을 지급하라고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이에 KBL은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보수조정 결정 불복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1월 재정위원회를 열고 김씨를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했다. KBL 지난 2009년 8월 이사회를 열고 선수가 KBL의 보수조정 결정을 승복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를 구단에서 임의탈퇴 하도록 결의했었다.
임의탈퇴공시
전국가대표농구선수김승현
한국프로농구리그
임의탈퇴선수공시효력정지가처분신청
독점규제법
김승모 기자
2011-10-24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대리점에 우유 일방공급은 독점규제법 위반
우유회사가 대리점의 주문량을 초과해 일방적으로 우유를 공급한 것은 독점규제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대리점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임범석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남양유업 지역대리점 운영자인 곽모(43)씨가 (주)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03088)에서 “피고는 3,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양유업은 곽씨가 운영하는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하는 본사의 지위에서 주문량을 초과하는 제품을 임의로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며 “본사로부터 공급되는 제품을 가지고 영업하는 대리점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서게 될 것으로 쉽게 추측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정구역을 기반으로 소매상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대리점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쉽지 않고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남양유업의 행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해 열등한 지위에 있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없는 유가공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 독점규제법 제23조1항 제4호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남양유업이 2004년3월부터 2005년6월까지 8,400여만원을 강제구매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일부 제품이 판촉용으로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해 70%정도인 6,000만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며 “곽씨가 1년4개월여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손해를 확대시킨 점 등을 고려해 남양유업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의 시효완성 주장에 대해서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인지에 대해서 일반인으로서는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점에 비춰 곽씨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 관해 통지받은 2006년12월께야 비로소 불법행위에 요건사실에 대해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리점
우유회사
남양유업
주문량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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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
이환춘 기자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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