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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계약 체결 이후 약관 사본 요구 불응해도 계약무효 사유 아냐"
계약 체결 이후 고객에게 약관 사본 교부를 요구받은 회사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약관법상 계약 무효 사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A 씨 등이 분양사 및 시행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다248384). A 씨는 2018년 3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신축 예정인 생활숙박시설 5개 호실에 관해 시행사·분양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A 씨는 인감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서명 또는 무인(손도장)하는 방식으로 각 공급계약서와 각서 등을 작성하면서 사흘 뒤까지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해 작성했던 계약서를 보완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A 씨는 기한 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A 씨는 시행사·분양사 담당 직원과 통화하면서 각 공급계약에 관한 문서 사본을 내달라며 요구했으나 해당 직원은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A 씨는 두 차례 독촉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시행사·분양사 측은 같은 해 5월 A 씨에게 "각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납부한 돈은 시행사·분양사에 귀속되며 각 호실별 위약금으로 계약금 잔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다. 6개월 뒤 A 씨는 시행사·분양사를 상대로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시행사·분양사 측이 계약서 사본을 내달라는 요구를 거절했으므로 약관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약관법 제3조의 해석 문제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약관법 제3조 제2항은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3조 제4항에 따라 계약은 무효가 된다. 1심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A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2심은 "사업자의 약관교부의무는 계약 체결 시에 한정해 적용된다고 볼 것이 아니라, 고객이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약관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러한 해석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해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고자 하는 약관규제법 근본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약관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서 '약관 사본 교부와 관련해 약관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계약 체결 당시 사업자에게 약관 사본을 내줄 것을 요구해 사업자가 약관 사본 교부의무를 부담하게 됐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고,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고객이 사업자에게 약관 사본을 내줄 것을 요구하고 사업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각 공급계약 체결 이후 시행사·분양사 측에 약관인 계약서 사본 등의 교부를 요구했으므로 시행사·분양사에서 이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약관법 제3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약관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약관
생활숙박시설
분양
계약서사본
한수현 기자
2023-07-25
민사일반
[판결] "대학 협력병원 의사도 대학교 교원"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협력병원 의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울산공업학원 등 5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2020다237926)에서 "국가부담금 회수금 약 65억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채무도 존재하지 않는 점을 확인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감사원은 2011년 전국 35개 대학과 교육부에 대해 '대학등록금 책정 및 재정 운용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사립학교법인들이 협력병원 의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관행으로 사학연금 등의 국가부담이 증가했고 일부 대학에서는 교비 손실 요인이 됐다며 교육부와 사학연금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후 교육부는 2012년 2월 각 학교법인에 협력병원 의사들과 체결한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해지하라는 처분을 내렸고, 사학연금은 그동안 국가가 부담한 사학연금·건강보험료 등 국가부담금 약 126억원의 납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거듭된 독촉에 못 이긴 학교법인들은 △울산공업학원 23억1000여만원 △성균관대학 19억4000여만원 △일송학원 3억9000여만원 △성광학원 7억2000만원 △가천학원 약 6억5000만원 등 회수금 중 일부를 두 차례에 나눠 사학연금에 납부했다. 이후 학교법인들은 교육부의 전임교원 임용계약 해지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고 2015년 3월 승소가 확정됐다. 법원이 "구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교육부 장관의 일반적 지도·감독 권한에 교원임용계약의 해지요구 권한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교원임용계약해지요구처분은 근거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런데 사학연금은 미납금 65억여원도 회수하라는 교육부의 통보에 따라 2018년 1월 이들 학교법인들의 재산을 압류한 뒤 미납금 납부를 요구했다. 재산 압류로 재건축 사업이 중단된 일송학원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법인은 납부요구에 불응했고, 같은 해 3월 사학연금을 상대로 "국가부담금 회수금 납부의무는 존재하지 않고, 이미 납부한 돈도 부당이득이므로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협력병원 근무 교원들이 근무시간 상당부분을 협력병원에서 진료업무를 하는데 투입했다고 해도 그들이 사립학교법이 정한 임용절차에 의해 학교법인들이 운영하는 의과대학 교원으로 임용된 이상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지위를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협력병원에서 진료를 담당하면서 의과대학생의 교육과 연구를 하는 교원 운영방식이 관행으로 고착돼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점 등에 비춰보면 협력병원 근무 교원들이 협력병원에서 진료행위를 담당하며 보수를 수령하는 방식이 원천적으로 금지돼야 할 성격의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사학연금의 납부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에 불과하다"며 "사학연금법은 국가부담금이 부당하게 지원된 경우 이를 환수할 권한을 사학연금에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사립학교
교원
의과대학
학교법인
박수연 기자
2022-01-03
민사일반
[판결] 상가규약 따라 단전조치 했는데 소송 중 ‘규약무효’ 판명 났더라도
상가 소유자가 관리비를 안내 건물 관리단이 관리규약에 따라 단전조치를 한 경우 소송과정에서 관리규약이 무효로 판명됐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다면 단전조치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이 B빌딩 운영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3860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빌딩 운영위는 지하2층, 지상 10층 규모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A씨 등은 이 건물 지하 1층 점포를 공유하면서 2008년부터 2013년 1월까지 사우나와 헬스장을 운영했다. 운영위는 2006년 8월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2012년 4월 관리규약을 개정했다. 제정된 관리규약 제17조 1항은 '상가 건물의 소유자 등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관리비를 2회 계속 연체한 때 관리주체의 단전·단수조치와 법적 소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개정된 관리규약 제17조 5항은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 관리비에 포함된 사용료 등을 체납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 전기 공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개정 관리규약이 결의요건 갖추지 못해 무효지만 단전조치는 연체관리비 받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 B빌딩 운영위는 A씨 등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자 2012년 3월 법원에 A씨 등을 상대로 2008년 8월부터 2012년 3월까지의 관리비 7300여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A씨 등이 이의신청을 하자 법원 체납관리비 사건으로 이행돼 2012년 9월 'A씨 등은 연대해 운영위에 2012년 8월 사용분까지 관리비 6860여만원을 지급하되, 2012년 9월말까지 1000만원, 2012년 10월말까지 5860여만원을 각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됐다. 이에 운영위는 2012년 11월 말경부터 2013년 1월 말경까지 A씨 등에게 '조정조서에 따라 2012년 10월까지 지급해야 하는 관리비 5860여만원과 지연손해금,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점포에 단전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9차례 보냈다. 하지만 A씨 등이 계속 관리비를 내지 않자 운영위는 2013년 1월 단전조치를 했다. 운영위가 A씨 등에게 2012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부과한 관리비는 총 9630여만원이다. 운영위는 이후 미납 관리비를 지급하라며 소송(본소)을 냈고, A씨 등은 단전조치가 위법하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반소)를 냈다. 한편 운영위는 2심에서 본소를 취하했다. 1심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1항은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강행규정"이라며 "제정 관리규약이 집합건물법 제29조 1항에 따라 설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개정 관리규약을 위한 2012년 4월 총회에 구분소유자 총 67명의 4분의 3인 50.25명에 미달하는 47명만이 참석했으므로 개정 관리규약 역시 집합건물법 제29조 1항의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관리규약이 집합건물법 조항의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운영위가 상가건물인 이 사건 점포에 대해 취한 단전조치는 연체관리비를 지급받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확정 2심도 "A씨 등은 조정이 성립한 다음에도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운영위는 2012년 12월 단전조치에 대해 구분소유자나 입주민 76%의 동의를 받았다"며 "관리규약이 집합건물법이 정한 관리단집회의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정·개정돼 무효지만, 단전조치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가 단전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규약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단전조치의 경위,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며 "단전조치에 관해 법령이나 규약 등에 근거가 없거나 규약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 단전조치는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만, 관리주체나 구분소유자 등이 규약을 유효한 것으로 믿고 규약에 따라 집합건물을 관리했는지, 단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집합건물의 존립과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구분소유자 등을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단전조치는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관리규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단전조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관리비
관리규약
단전
상가
박수연 기자
2021-10-12
민사일반
[판결](단독)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됐는데 부동산 가처분 신청했다면
매수인이 잔금을 내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됐음에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소유자인 매도인의 토지 처분을 지연시켰다면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노미정 판사는 A씨 등 5명이 금속제조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068338)에서 최근 "B사는 총 6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경기도의 한 토지를 공유하고 있던 A씨 등은 2017년 8월 이 땅에 공장을 짓겠다는 B사에게 땅을 넘기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맺었다. 매매대금은 15억원이었지만 B사는 잔금지급 기일이 지날 때까지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합한 7억여원만 지급했다. 이에 A씨 등은 서면 등을 보내 세 차례에 걸쳐 잔금 지급을 독촉했지만, B사는 끝내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 결국 A씨 등은 2018년 1월 계약을 근거로 1억5000만원의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5억6000여만원을 B사에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했다. 한편 B사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토지에 공장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취하했고, 인근의 다른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B사는 그 사이 A씨 등을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 무효를 주장하면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인용 결정을 받고 가처분 기입 등기를 했다. 하지만 B사는 2019년 8월 본안소송에서 패소했고, 가처분 기입 등기는 해제됐다. 이에 A씨 등은 "B사의 가처분은 피보전권리 없이 행해진 위법한 불법행위"라며 "가처분 기입 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집행해제 된 때까지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금 이자 등 토지 처분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매도인의 토지 처분 지연 따른 손해배상 해야 노 판사는 "가처분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로 확정됐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된다"며 "따라서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사가 잔금 지급의무를 끝내 이행하지 않고 가처분 신청 전에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취하하고 공장 부지로 사용할 다른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까지 체결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과실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다"며 "A씨 등은 가처분이 계속되는 동안 토지를 매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처분 집행과 토지에 대한 처분 지연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는 본안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가처분 집행으로 인해 A씨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해 B사의 고의·과실이 추정된다"며 "B사는 A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부동산
토지
매매계약
매도
매수
잔금
이용경 기자
2021-09-06
민사일반
[판결](단독) “결혼상대 재산검증은 결혼정보업체 책임”
수십억원의 자산가를 소개하겠다고 하고서도 빚쟁이를 여성 회원에게 소개시켜 결혼까지 하게 한 결혼정보업체가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등기 내역을 통해 재산을 검증할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아 계약 위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A씨가 결혼정보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49519)에서 최근 "B사는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신원을 철저히 검증해 결혼 상대를 소개한다'는 광고를 보고 B사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A씨는 재산을 노리고 소개받으러 나오는 경우를 걱정했는데, B사 직원은 등기를 떼 상대방의 재산을 검증한다며 A씨를 안심시켰고, 재산 20~30억원 정도의 적합한 남성을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2019년 B사로부터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는 건설회사 대표 C씨를 소개받고 혼인했다. 그런데 C씨가 이혼을 한 전력이 있고, 사기죄를 비롯한 다수의 전과가 있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사실도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또한 C씨가 B사에 회원으로 가입할 당시 빚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10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고 연봉이 2억원에 달한다고 속인 사실이 드러났다. 수십억 대 자산가로 소개 결혼하고 보니 빚쟁이 A씨는 C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혼인취소 확정 판결을 받은데 이어 "B사가 광고와 달리 C씨에 관해 아무런 검증도 하지 않고 소개해 사기 결혼의 고통을 겪게 했으므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B사는 "C씨의 전과에 관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재산에 관해서는 A씨가 중요하지 않다고 해 확인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김 부장판사는 "(결혼 상대의) 재산에 관해 B사는 스스로 등기를 통해 검증한다고 공언했고, 재산 20~30억원 수준의 사람을 소개하겠다고 장담했으면서도 아무 검증을 하지 않았다"며 "특히 C씨가 타인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 증빙을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면, C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짐작할 수 있는데도 검증도 하지 않았고 A씨에게 고지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등기 미확인 등 계약위반" "3000만원 배상하라" 다만 "C씨의 전과나 이혼 여부에 관해서는 민간업체인 B사로서 (제대로) 알 수 없었을 것"이라며 "C씨를 신뢰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검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업체는 결혼 중개 과정에서 이러한 채무불이행을 통해 A씨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며 "A씨의 결혼 경위, B업체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A씨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3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재산
재산검증
손해배상
결혼정보업체
결혼
이용경 기자
2021-04-19
민사일반
[판결](단독) 법무사 과실로 채무일부 누락 상태로 개인회생 인가 받았더라도
개인회생신청 사건을 수임한 법무사가 의뢰인의 채무를 일부 누락한 상태로 법원에서 개인회생인가를 받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업무상 실수는 인정되지만, 의뢰인이 개인회생인가 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는 중이어서 법원으로부터 아직 면책 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누락한 채무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의뢰인이 회생인가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고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으면 비로소 손해가 확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법무사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다43180)에서 "B씨는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3년 12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서류 작성·제출 등을 B씨에게 위임했다. B씨는 직원 C씨에게 이 일을 처리하도록 했다. 그런데 C씨는 A씨의 개인회생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채권자 목록에 A씨의 D은행에 대한 채무를 3번(3만여원), 4번(7200만원), 5번(3만여원)으로, E카드사에 대한 채무를 10번(11만원)으로 기재했다. 서류를 접수한 법원은 2014년 1월 A씨에게 "3번, 4번, 10번 채무는 소액이므로 변제 후 목록에서 삭제하라"는 보정권고를 했다. 그런데 채권자목록에 적힌 4번 채무는 고액(7200만원)이었고, 5번이 소액(3만원)이었기 때문에 4번과 5번은 잘못 표기된 것이었다. C씨는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A씨에게 필요한 서류를 요청했고, 이를 바탕으로 소액채무 3번, 5번, 10번을 삭제한 뒤 수정된 채권자목록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실수로 고액채무인 4번까지 서류에서 삭제해버렸다. 법원은 수정된 채권자목록을 토대로 A씨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했는데, 인가된 변제계획에는 3번, 5번, 10번 채무 뿐만 아니라 오기로 삭제된 4번까지 삭제됐다. 결국 2015년 3월 A씨의 개인회생채권액은 1억9300여만원으로 확정됐고, 그는 5년간 매월 70여만원씩 총 4200만원(채무 원금의 약 21%)을 변제하기로 했다. 한편 D은행은 2016년 11월 A씨에게 채무 7200만원에 대한 변제를 독촉했고, 뒤늦게 해당 채무가 채권자목록에서 삭제됐음을 알게된 A씨는 "B씨 등의 업무상 과실로 개인회생 절차 채권자목록에서 채무가 누락됐고, 이에 따라 72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B씨 등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은 인정했다. 다만 A씨가 인가계획에 따라 변제를 아직 마치지 못했고,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봤다. 의뢰인은 잘못된 인가계획 폐지 신청하고 새로운 인가결정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B씨와 C씨는 직무 처리와 관련해 A씨에게 적절한 설명 내지 조언을 할 의무가 있다"며 "B씨 등은 법원의 보정권고가 오기인지, 소액의 채무가 아님에도 삭제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거나 이를 A씨에게 설명해 적절히 보정하도록 조언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손해배상 여부 대해서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위임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법무사의 과실로 일부 채무가 누락된 상태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고 그에 따라 작성된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즉시 위임인인 채무자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향후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완료하고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를 면책받으면 비로소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한다"며 "이때 채무자의 손해는 면책결정 이후 변제계획에서 누락된 채무"라고 했다. 이어 "채무가 누락된 상태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A씨가 월 70여만원을 변제하고 있더라도, A씨에 대한 법원의 면책결정이 없는 한 권리변경 효력은 없다"며 "A씨의 총 채무액은 B씨의 과실로 채무가 누락된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과 후에도 동일하고, 재산상태도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당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수행하고 있었을 뿐, 회생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기 전이었으므로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법무사 패소 원심 파기 대법원은 A씨가 스스로 잘못된 인가계획을 폐지하고 새로운 변제계획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소송을 낸 점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경위가 어떠하든 채무가 일부 누락됐음이 발견되면 채무자 스스로 개인회생절차폐지를 신청해 폐지결정을 받은 다음 다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때 채무자는 누락됐던 채무까지 포함한 전체 채무에 관해 변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누락된 채무까지 포함한 전체 채무에 대해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개인사정을 이유로 해당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원심은 이같은 사정을 고려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지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는 B씨 등에게 서면 작성 및 제출 등만 위임했으므로 A씨에게도 서면 등의 확인의무가 있다"며 "A씨는 회생인가결정이 나기 전에 7200만원의 채무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해 채무를 감면받을수 있었음에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B씨 등은 주의의무를 위반해 과실로 A씨에게 손해를 가했다"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이상 채무자는 그 계획에 따른 채무만 변제할 부담을 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채무 7200만원 중 변제하지 않고 탕감받을 수 있었던 5600여만원에 대한 손해를 봤다"며 "다만 A씨가 보정권고 사항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B씨 등의 손해배상범위를 60%로 제한한다. B씨는 A씨에게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법무사법
면택
변제
개인회생신청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
법무사
손현수 기자
2021-03-11
민사일반
[판결](단독) 회사명의 채무변제 공정증서,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했다면 ‘무효’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채무를 갚기 위해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명의로 작성한 채무 변제 공정증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A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I사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공정증서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19나204176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연예매니지먼트업, 컨설팅업 등을 하는 I사 대표 A씨는 2013년 회사 사내이사를 통해 B씨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렸지만 이를 갚지 못해 빚 독촉을 받게 됐다. 이에 A씨는 B씨 등과 △대여금 30억원에 △채권자는 B씨 등으로 하고 △채무자는 I사로 정하는 한편 △A씨를 연대보증인으로 해서, I사의 강제집행인낙의 의사가 표시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작성했다. A씨는 이런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I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A씨는 결국 빚을 갚지 못했고 B씨 등은 2017년 9월 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I사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했다. 그러자 I사는 "대표인 A씨가 이사회 결의도 없이 회사명의의 공정증서를 임의로 작성했다"며 "이는 대표권남용행위에 해당하고, B씨 등은 이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회사측 승소판결 재판부는 "A씨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에 B씨 등을 비롯한 투자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투자자들이 I사가 아닌 사내이사를 통해 A씨 개인에게 돈을 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I사가 보유한 돈으로 투자금을 변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 등의 요구에 따라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됐고, B씨 등이 그 과정에서 I사 이사회 회의록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더해 보면, B씨 등은 공정증서 작성 당시 A씨가 I사 이사회 결의 없이 I사를 채무자로 기재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I사를 설립하는 등 법인제도를 남용했다거나 자신의 재산과 I사의 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I사를 자기 맘대로 이용할 수 있었다는 지배적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I사의 B씨 등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금 30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 기타 일체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정증서
이사회
채무변제
박미영 기자
2020-06-04
민사일반
[판결] 법원, 원청업체 ‘갑질’에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
하도급 업체에 대한 원청업체의 '갑질'에 대해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최근 삼평토건이 대보건설, 한진중공업, 효성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소송(2016가합533325)에서 "대보건설 등은 연대하여 1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보건설 등은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꾸려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 관련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2014년 초 가설과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삼평토건에 맡기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공사를 하던 중 삼평토건이 자금난을 겪으며 2015년 4월말 공사를 중단하게 됐다. 대보건설 등은 공사 이행을 독촉하다 그해 5월 삼평토건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삼평토건은 "대보건설 등은 하도급 계약에서 간접비를 직접비의 5% 이내만 청구하도록 강제하면서 간접비 항목 중 노무비와 이윤은 청구할 수 없도록 했는데, 이는 우리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이에 따라 증가되는 간접비를 모두 우리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선급금을 제외한 실제 직·간접비 등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하도급법 규정따라 돌관공사비용 50% 손배 인정 재판부는 "삼평토건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이유로 공사가 지연돼 공사비가 추가지출된 것이 있으므로 이 경우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4호 등에 따른 부당한 특약에 해당돼 배상해야 한다"며 "하청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가 지연돼 추가 공사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추가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게 돼 있는데, 하청업체가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4호 등이 규제하는 부당한 특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같은 법 제35조 1항에 따라 원청업체인 대보건설 등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보건설 등이 돌관공사(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한달음에 해내는 공사)에 따른 추가대금을 삼평토건에 지급하지 않은 것 역시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돌관공사비와 더불어 하도급법 제35조 2항에 근거해 돌관공사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평토건은 대보건설 등 원청업체의 현장소장이 증액되는 금액을 보전해주기로 약정해 돌관공사를 했기 때문에 대보건설 등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돌관공사 비용 중 50%를 삼평토건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건설기본법상 무효이며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하도급 업체에 18억원 지급하라” 이어 "삼평토건은 대보건설 등으로부터 거액의 돌관공사비를 받지 못하면서 심한 자금압박을 받아 결국 공사가 중단됐다"며 "대보건설 등은 돌관공사가 완료된 만큼 관련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삼평토건에 추가 자금 투입을 요구하는 등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계약 조정을 요구할 수 없었던 삼평토건은 공사 시행으로 추가 피해를 입은 반면, 대보건설 등은 공사비를 주지 않은 채 공기를 단축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보건설 등이 직영투입비를 공제한 것 역시 부당한 공제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보건설 등이 삼평토건과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영투입비 명목으로 기성금을 공제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 1항에 따라 부당한 감액행위에 해당하므로, 대보건설 등은 직영투입비와 더불어 하도급법 제35조 2항에 따라 직영투입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시스템동바리의 설계 변경에 따라 증액된 공사비에 대한 지급금과의 차액을 구하는 삼평토건의 주장도 받아들여 "하도급법 제4조 1항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원도급자의 부당한 하도금 대금 결정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보건설 등은 하도급법 제35조 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삼평토건 역시 계약변경 단가 인하를 수용했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해 차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원청업체
갑질
하도급업체
박수연 기자
2019-08-08
가사·상속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판결] 先親 퇴직금 상속포기 前 계좌로 받았어도
아버지가 근무한 회사로부터 퇴직금 일부를 가족(상속인)이 상속포기 전에 수령했어도 이를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퇴직금 절반과 퇴직연금은 처분 시 상속승인이 의제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울산지법 민사16단독 강민성 판사는 농협은행이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17가단1679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 퇴직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과 퇴직연금은 민사집행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으로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된다"면서 "이 압류금지 재산이 민법 제1026조 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퇴직금의 절반과 퇴직연금 등은 근로자뿐 아니라 그 부양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라며 "학계의 다수설도 근로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등과 퇴직연금 전부가 유족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재산은 민법 제1056조 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들도 합리적 범위라고 볼 수 있는 장례비 1100만원만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일체 소비하지 않은 채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이를 수령한 것을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보아 상속포기 효력마저 부인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국내의 한 자동차회사에 다니던 이씨의 아버지는 농협에서 빌린 1억5000만원의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빚 독촉을 받고 있었다. 연체 이율만 연10~12%에 달했으며 추가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진 채무도 4700만원가량 있었다. 이씨의 아버지는 결국 채무를 다 갚지 못한 채 지난해 6월 사망했는데 유족인 이씨 형제는 상속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같은해 8월 상속을 포기했다. 그런데 상속포기 심판을 받기 전 아버지 회사에서 퇴직금과 퇴직연금 등의 명목으로 2500만원을 이씨 계좌로 보내왔다. 채권자인 농협은행은 이씨가 아버지의 퇴직금 등을 계좌로 받은 행위가 민법 제1026조 1호에서 상속의 단순승인 행위로 간주하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따라 이씨 등의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어졌다며 2017년 10월 "두 자녀는 상속비율에 따라 각각 7500만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상속재산
퇴직금
상속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사집행법
민법
왕성민 기자
2018-04-17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고용·산재보험 납부의무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다투는 소송의 성격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고, 피고는 보험료 징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보험료 귀속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입자의 납부편의와 보험료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을 통합 징수하고 있지만, 보험료 납부의무 자체를 다투는 때에는 사업주체인 해당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대법원은 피고를 이 같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잘못 지정해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해 피고를 경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행정소송법 제3조 2호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부존재 확인소송(2016다2216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A씨는 2012년 인천시 숭의동에 다세대주택을 짓기로 하고 공사를 B씨에게 맡겼다. B씨는 A씨를 사업주로 삼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뒤 공사를 시작했다. 이후 A씨는 보험료의 일부인 1100만원를 납부했는데, 2014년 7월 건강보험공단이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독촉했다. 이에 A씨는 "실제 사업주는 공사 수급인인 B씨이므로 보험료 부과는 무효이고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돌려달라"면서 인천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 건강보험공단은 "고용·산재보험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이고 우리는 보험료를 고지하고 징수하는 업무만 위탁받아 수행할 뿐"이라며 "우리 공단은 이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1심은 이 소송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으로 이행의 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당사자적격을 문제삼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공사의 수급인이 B씨라고 해서 곧바로 B씨를 공사의 사업주로 볼 수는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하면서 청구취지를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서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2심을 맡은 인천지법 합의부는 "민사소송절차를 따르는 이 사건에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무효확인청구를 병합할 수는 없다"며 A씨의 청구취지 변경을 불허한 다음 1심과 같은 이유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 제4조는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해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되, 보험료의 체납관리 등의 징수업무는 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고용·산재보험료의 귀속주체, 즉 사업주가 각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은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할 것이고 건강보험공단은 단지 각 보험료의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불과하므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해서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4조 등에 따르면 당사자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며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해 원고로 하여금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게 해 소송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제1심 판결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이 사건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관련 청구소송이 병합된 소송이므로 원심인 인천지방법원 합의부는 항소심으로서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했어야 옳다"고 판시했다.
당사자소송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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