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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가동산, 넷플릭스 상대 3억원 손해배상 소송 패소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포스터. 넷플릭스 제공.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방영한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 부장판사)는 7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 본사와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넷플릭스 월드와이드 엔터테인먼트 LL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2023가합65738).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아가동산 측은 지난해 5월 아가동산을 다룬 '나는 신이다' 5·6화로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3억 원을 배상하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가 신도들을 중노동에 몰아놓고 군림하며 뜻을 거스르는 신도는 다른 시도들이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주장이 나온 방영분이다. 재판에서 아가동산 측은 김 씨가 1997년 살인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방송 내용은 김 씨가 살인범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 제작사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해 5월 기각됐다. 방영권을 보유한 넷플릭스를 상대로도 방송금지 가처분을 냈으나 취하했다.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을 포함해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다. JMS와 교주 정명석 역시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MBC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지난해 3월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아가동산
넷플릭스
JMS
나는신이다
홍윤지 기자
2024-02-07
금융·보험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피압류채권 발생 기초되는 법률관계 없다면…
[대법원 판결]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경우’ 등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결정의 송달로써 개시된 집행절차는 곧바로 종료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 이로써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봐야 한다고 처음으로 판시.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 2022다210093(2023년 12월 14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가 B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 변호사, 변호사 홍지훈 법률사무소 홍지훈 변호사)를 상대로 낸 대여금 사건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 [쟁점] 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이 있었으나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 그 채권가압류에 기한 시효중단 여부 및 시효중단사유 종료시점 [사실관계와 1, 2심] A 씨는 2011년 12월 8일 대여금 1억 5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B 씨가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 15곳에 대해 가지는 예금채권 중 현재 예치된 예금 및 장래 입금될 예금 중 청구채권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각 금융기관별로 1000만원 씩)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B 씨는 이 가압류결정이 송달될 당시 금융기관들에 대해 예금채권이 없었고 예금계좌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A 씨는 2019년 12월 26일 본안소송인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B 씨는 “상사 소멸시효 5년이 경과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 씨는 “이 사건 채권가압류로 그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맞섰다. 1,2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원칙적으로 장래 채권에 대한 가압류도 일정한 요건 하에 허용된다. 그러나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경우 등 그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채권가압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없다. 이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결정의 송달로써 개시된 집행절차는 곧바로 종료되고, 이로써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 “장래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 및 시효중단의 효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리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소송대리인] 파기환송을 이끈 권우상(42·변호사시험 5회)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변호사 “본 판결은 ‘압류 대상물이 부존재하는 경우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효에 대한 기존의 판례’ 및 ‘가압류 대상물인 유체동산이 부존재하는 경우 가압류에 따른 시효중단효에 대한 기존의 판례’와 논리적 궤를 같이 하는 최초의 판결로써 의의가 있다. 이로써 채권자가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채무자의 예금채권이 없는 경우에도 막연히 예금채권을 가압류함으로써 채권의 시효를 중단케 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예금채권
시효중단
채권가압류
소멸시효
대여금
박수연 기자
2024-01-17
민사일반
[판결] 절도범이 가져온 고려 금동관음보살좌상 … 대법 "일본 관음사 소유"
금동관음보살좌상 <사진=연합뉴스> 일본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은 일본에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다215590). 이번 사건은 2012년 한국의 절도범들이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시의 불교사찰인 간논지(관음사)에 봉안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쳐 한국으로 반입하다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불상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몰수됐는데, 서산 부석사는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인 대전지법 민사 12부(당시 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2017년 1월 불상이 부석사의 소유라고 판결했다. 고려시대 서주 지역의 부석사와 현재의 서산 부석사가 동일한 사찰이며, 일본 관음사로 넘어가게 된 것은 도난·약탈 등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였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대전고법 민사 1부(당시 재판장 박선준 고법판사)는 올해 2월 부석사의 불상 인도 청구를 기각했다. 관음사 측은 소송에 보조참가 해 민사소송법 제76조에 따라 불상의 적법 양수와 취득시효 완성을 항변했다. 당시 재판부는 "부석사 측이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1330년경 존재했던 서주 부석사와 동일성, 연속성을 가지고 현재까지 유지돼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조선왕조실록 등에 기록된 조선 초기 사사(寺社)의 혁파, 고려 말 서주 지역의 왜구침략으로 인한 사찰의 소실 가능성 등을 볼 때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불상이 제작·봉안된 고려시대 사찰 '서주 부석사'와 서산 부석사를 같은 권리주체로 볼 수 없다는 하급심 판단은 잘못됐지만, 취득시효가 인정돼 소유권은 일본 관음사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일본 관음사의 취득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법인 일본 민법에 의하면 관음사가 불상을 시효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석사는 불상의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도난
문화재
환수
금동관음보살좌상
안재명 기자
2023-10-26
민사일반
파산·회생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피담보채권에 대해서만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한 경우…
[대법원 판결] 담보권 아닌 피담보채권에 대해서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고 그 회생담보권에 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2021다234528(2023년 8월 31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가 B 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담보권이아닌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고 그 회생담보권에 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C 씨는 2015년 4월 B 의료법인에 3억2000만 원을 투자·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 의료법인이 소유한 유체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도 체결했다. 같은 해 8월 B 의료법인은 C 씨에게 대여금 채무의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2017년 7월 B 의료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돼, C 씨는 회생담보권을 신고한 후 B 의료법인 관리인의 이의에 대해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했다. 이후 A 씨는 C 씨로부터 대여금 등 반환채권과 이 사건 양도담보권을 모두 양수한 후 조사확정재판에 승계참가를 하였고, C 씨는 재판절차에서 탈퇴했다. 1심은 A 씨의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 신청을 각하했다. 하지만 2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A 씨 측은 상고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회생담보권 확정절차에서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음.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유치권 등의 담보권에 의해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하므로,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존부 등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증서의 효력은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만 미칠 뿐이어서 이의가 제기된 원고의 회생담보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권리자인 원고가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것은 적법하다." [참고 조항]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 이의채권중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 "담보권이 아닌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한 경우 회생담보권 확정방법을 처음으로 설시한 판결이다."
피담보채권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
박수연 기자
2023-10-1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점유의 상호침탈' 사안에서 특별 사정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 침탈 이유로 회수 청구 못해"
[대법원 판결] 상대방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 당한 점유자가 다시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한 경우('점유의 상호침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한 것을 이유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2022다269675(2023년 8월 18일 판결) [판결 결과] A 사가 B씨 등(소송대리인 진윤기·양성민 변호사)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인도)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한 경우, 상대방의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회수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B 씨는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건물의 신축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년 10월경부터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A 사의 대표이사인 C 씨는 2019년 5월 23일 저녁 해당 건물 101호에서 B 씨를 만나 유치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B 씨의 얼굴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C 씨가 이튿날 자정 무렵 다시 B 씨를 찾자 위협을 느낀 B 씨는 25일 새벽 4시경 건물에서 퇴거했다. A 사는 그때부터 건물을 단독 점유하기 시작했다. B 씨는29일 새벽 04시 반경 용역직원 30여명을 동원해 건물의 출입문을 개방하고 내부로 들어가 5시 10분경 건물에 있던 A 사 직원들을 내보내고 경비용역업체를 통해 출입을 통제하는 등 다시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했다. A 사는 B 씨 등을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점유회수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A 사가 먼저 건물의 점유자인 B 씨의 점유를 침탈한 이상, B 씨의 점유회수행위가 A 사에 대해 점유침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유로 A 사가 B 씨에 대해 점유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점유의 상호침탈의 경우,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침탈을 문제 삼아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점유자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B 씨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에서 정한 자력구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점유를 침탈한 A 사는 B씨에 대해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참고] -점유의 침탈: 점유자가 자신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실력 등 위법한 방법으로 점유를 상실하는 것 -민법 제204조 제1항: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09조: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제1항),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제2항). [대법원 관계자] "강학상으로 논의되었던 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사안에서 점유회수청구의 허용 여부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다."
건물인도소송
점유회수
상호침탈
점유
박수연 기자
2023-09-08
민사일반
선거·정치
[판결] 검찰이 보관하던 국정농단 핵심증거 태블릿PC, 항소심도 "최서원에게 돌려줘야"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핵심 증거이자 JTBC가 검찰에 제출했던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재판장 이원중, 김양훈, 윤웅기 부장판사)는 25일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22나62781). 최 씨는 지난 2016년 말 JTBC가 최 씨의 사무실에서 입수해 서울중앙지검에 임의 제출한 태블릿PC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태블릿PC는 국정농단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된 뒤 검찰이 보관해왔다. 당초 최 씨는 국정농단 재판 당시 태블릿PC의 소유권을 부정했다. 하지만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에서 태블릿PC의 소유자로 확정받은 만큼 태블릿PC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태블릿PC가 최 씨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며 "국가는 최 씨에게 태블릿PC를 인도하라"고 했다. 한편, 이날 선고에는 최 씨가 휠체어를 탄 채로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선고 직전 최 씨는 재판부에 최후진술서 낭독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미 변론이 종결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정농단
최순실
태블릿PC
한수현 기자
2023-08-25
민사일반
선거·정치
[판결] "국정농단 태블릿PC, 최서원 씨에게 돌려줘야"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27일 최 씨가 국가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2022가단501711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조 부장판사는 "태블릿PC가 최 씨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며 "국가는 최 씨에게 태블릿PC를 인도하라"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16년 말 JTBC가 최 씨의 사무실에서 입수해 서울중앙지검에 임의 제출한 태블릿PC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올해 1월 소송을 냈다. 태블릿PC는 국정농단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된 뒤 검찰이 보관해 왔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태블릿PC를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지난 2월 이를 인용한 바 있다. 당초 최 씨는 국정농단 재판 당시 태블릿PC의 소유권을 부정했다. 하지만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에서 태블릿PC의 소유자로 확정받은 만큼 태블릿PC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씨는 조카 장시호 씨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같은 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태블릿PC
최순실
국정농단
이용경 기자
2022-09-27
민사일반
[판결] 사인증여도 특별한 사정 없으면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
사인증여에도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이 준용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언제든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 말소 소송(2017다24533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증여자가 사망하지 않아 사인증여의 효력 발생 전임에도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로 철회인정 안 된다고 못 봐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A 씨와 내연관계에 있던 B 씨는 A 씨와의 사이에서 아들 C 씨를 출산했다. A 씨는 자신이 사망할 경우 동산과 부동산 등 자신의 자산 가운데 40%를 B 씨와 C 씨에게 넘기는 내용의 각서를 2012년 1월 작성했다. A 씨는 2013년 4월 두 번째 각서를 작성했는데, 현재 소유한 토지의 일부분 중 20억 원 정도 금액을 근저당 설정을 통해 C 씨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A 씨는 같은 해 5월 B 씨에게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줬다. 그러다 A 씨는 이를 철회하기 위한 소송을 냈다. A 씨는 "두 번째 각서의 내용은 사후 재산을 C 씨에게 무상으로 주겠다는 유언으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유증에 해당하고, 유증은 효력 발생 전에 유증의사를 철회할 수 있어 2016년 4월 4일자 준비서면 송달로써 C 씨에 대한 유증을 철회한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또 "유증이 아니라 사인증여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인증여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고, 사인증여에 해당하더라도 수증자는 C 씨이므로 B 씨가 (자신에 대한) 채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1108조 제1항 유증의 철회에 관한 조항이 사인증여에도 준용된다고 판단해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유증자는 그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증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행위로 그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아 증여자의 사망 후 재산 처분에 관해 유증과 같이 증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 증여자가 사망하지 않아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임에도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법적 성질상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인증여의 철회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은 부적절하지만 이 사건 사인증여의 철회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사인증여의 철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이 사건은 예외적으로 사인증여의 철회가 인정된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인증여
유증
철회
박수연 기자
2022-08-17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판결] 최순영 前 신동아그룹 회장 가족, 압류재산 소유권확인소송 '각하'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서울시에 압류당한 재산에 대해 가족들이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하헌우 부장판사는 13일 기독교선교횃불재단과 최 전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 두 자녀가 최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소송(2021가단5079137)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고 본안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최 전 회장은 2021년 3월 기준으로 서울시에 대해 주민세 등 지방세 합계 38억9600여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은 최 전 회장이 체납한 지방세의 징수를 위해 최 전 회장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재단 소유의 주택에서 현금 2680여만원, 달러, 피아노와 고가의 미술품 등 동산을 압류했다. 이에 이씨와 자녀들은 "서울시는 이 동산들이 최 전 회장의 소유임을 전제로 체납 지방세의 징수를 위해 압류했는데, 이 동산들은 재단과 우리의 소유이지, 최 전 회장의 소유가 아니다"라면서 소송을 냈다. 하 부장판사는 "피고는 올 2월 이 법원에 원고들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고,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각 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변론주의가 전제된 민사소송절차에서 피고가 다투지 않는 원고들의 청구원인 사실을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할 근거가 없고, 서울시도 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서 피참가인의 자백을 부인하는 등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설령 서울시가 이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과 피고는 서울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행정소송인 항고소송의 피고는 서울시장이 되므로 서울시가 행정소송에 응소해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동산의 소유권 귀속 여부를 실질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9조가 압류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제3자가 그 청구이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세무공무원에게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해야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들이 이 규정 취지에 따라 서울시의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했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 위험을 현존하게 하거나 이 사건 소에 확인의 이익을 부여하는 사정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서울시와의 분쟁 해결을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며 "피고가 그러한 확인 청구의 적절한 상대방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했다.
압류
체납처분
집행정지
이용경 기자
2022-05-13
민사일반
[판결](단독) ‘캣맘’에 길고양이 소유권 인정 첫 사례 나왔다
길고양이를 지속적으로 돌봐주던 '캣맘'이 길고양이를 구조해 잠시 임시보호자에게 맡긴 경우, 둘 사이에 향후 길고양이를 다시 캣맘에게 돌려주겠다는 반환승인이 있는 등 점유매개관계에 있을 때 캣맘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캣맘'과 고양이의 주인을 찾아 입양 보내기 전에 잠시 거주지에서 임시로 보살펴주는 임시보호자 간의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첫 사례다. 대전지법 민사20단독 차호성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김동훈·오혜림 법무법인 로베리 변호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청구소송(2020가단13002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부터 길고양이 '사랑이'에게 사료를 주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텐트집을 설치하는 등 보살폈다. 그러다 사랑이가 새끼 3마리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인터넷 카페에 사랑이 임시보호자(고양이를 주인을 찾아 입양 보내기 전에 잠시 임시로 보살펴주는 사람)를 구하는 공고글을 올렸다. 사료주고 집도 제공 임신사실 알고 ‘임시보호’ 위탁 그 사이 사랑이는 새끼를 낳았고, 이를 발견한 B씨가 사랑이와 새끼들을 임시보호하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사랑이의 출산 소식을 알리면서, "나는 이미 20마리 고양이를 돌보고 있어 더이상 임시보호가 어렵다"고 했다. 사랑이가 횡경막 탈장 수술이 시급했던 때라 우선 A씨는 "병원에 데려가 수술을 받아 달라. 수술비는 모두 내가 부담하겠다"고 말했다. 사랑이는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죽었고 300만원 이상의 치료비와 장례비는 모두 A씨가 지불했다. A씨는 이후 B씨에게 사랑이가 낳은 새끼 고양이들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나중에 주겠다"며 계속 인도를 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차 판사는 "민법 제252조에 따르면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無主物)'이고, 무주물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면서 "(이 때) 점유는 직접점유 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되는데, 이 경우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며, 이는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의 점유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는 경우 인정된다"고 밝혔다. 출산 후 탈장수술 받다 사망 치료·장례비까지 지불 이어 "B씨는 사랑이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게 하고 지인의 거주지에서 임시보호하는 등 점유를 개시했지만, 사전에 고양이의 진료비 등을 A씨에게서 받기로 하고 임시보호 한 상황을 봤을 때, 고양이에 대한 권리자가 A씨라는 점에 합의하고 A씨가 고양이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음을 승인하고 점유를 개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점유자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실제로 A씨가 고양이를 제3자에게 입양보내기 전까지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며 "A씨가 야생 고양이던 사랑이와 그 새끼들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음이 인정되므로 B씨는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새끼 인도 요구에 임시보호자가 거부하자 소송 제기 A씨를 대리한 김동훈(39·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대부분 캣맘들이 길고양이를 직접 구조하다보니 길고양이에 대한 소유권이 곧바로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이 판결은 캣맘과 임시보호자 사이에, 캣맘이 길고양이들 권리자라는 합의가 있었을 때 점유매개관계 법리에 따라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소유권
캣맘
길고양이
치료비
남가언 기자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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