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 등 국내 식음료 회사의 영업직원들이 회사 노조에 실질적으로 가입되지 않았다면 영업직원들이 회사 노조와 별도로 전국 단위 산업별 노조에 가입해 요구한 단체교섭권에 회사가 응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복수노조는 문제되는 두 조직의 실질적인 형태를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복수노조가 아닌 산별 노조에 대해서 회사가 단체교섭에 응낙해야 함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음을 전제로 가처분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조인 서비스·유통노동조합이 롯데칠성 등 식음료 회사 3곳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 가처분신청'에서 인용 결정(2007카합1522)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조법 부칙 제 5조에서 금지된 복수 노동조합는 단순히 기존 노동조합 규약의 조직대상에 관한 형식적인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안되고 기존 노조의 규약과 새로 설립하려는 노조의 각 규약에서 정해직 조직대상에 관한 내용, 실제 각 노조원들의 실체와 구성범위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며 "동아오츠카 주식회사의 경우 영업부 직원들은 회사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돼 있고, 롯데칠성과 해태음료의 경우 기존 노동조합에서 전직원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영업직 근로자들의 경우 최근에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돼 활동하지 않았다"며 회사의 노조와 산별 노조는 금지된 복수노조가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산업별 노조인 서비스· 유통노동조합은 음료회사 영업직 근로자들의 고유한 근로조건에 관해 회사와 단체교섭의 기회를 갖는데 정당한 이익이 남아있다"며 "복수노조가 아닌 이상 회사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단체교섭의 방법, 절차 등이 정해지기 전에 현 단계에서 신청인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처분 결정 이후 롯데칠성 측은 "노동부로부터 이들 노조가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