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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피해자·유족 형사보상 쉬워져
대법원이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나 유족도 재심과 함께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이미 2010년 12월 긴급조치 제1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에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사유를 제시할 필요 없이 바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정까지 내려 피해자 구제 절차가 한결 쉬워졌다. ◇대법원, "긴급조치 9호는 위헌"=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 동아일보 기자 홍종민 씨의 미망인 조연수 씨가 낸 형사보상청구소송(☞ 2011초기689)에서 "국가는 조씨에게 606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학생의 모든 집회와 시위,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하는 등 학문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반돼 위헌·무효이고 현행 헌법에 비춰봐도 위헌·무효"라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1979년 긴급조치 9호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했다가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된 이후인 1980년 대법원에서 면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홍씨는 1988년 4월 사망했고, 조씨는 2011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긴급조치 피해자, 재심청구 근거 두터워져=같은날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배남효 씨의 재항고(2010모363)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고 판단된 이상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배씨는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재심개시를 청구했지만, 서울고법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기각했었다. 이번 결정으로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은 누구라도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9차례에 걸쳐 발동된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받은 피해자는 1140명이다. 현재 긴급조치로 인해 재심이 신청된 사건은 서울고법에 80여건, 서울중앙지법에 20여건이고 대다수가 긴급조치 제9호와 관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헌재 '위헌심사권은 우리가'=하지만 대법원이 이번에 긴급조치는 국회 제정 법률이 아니므로 위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재확인함으로써 다시 헌법재판소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1일 유신헌법 제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70)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긴급조치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위헌 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 전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피해자들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도,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게 됐다. 하지만 헌재법만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는 드물 것으로 보인다. 재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법원에 있으므로 기각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헌재 관계자는 "어느 한쪽 기관이 피해자 권리 구제를 부정하는 상황이면 몰라도 양 기관이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심청구와 관련해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형사보상
긴급조치
위헌청구권
홍종민
동아일보기자
재심사유
유신헌법
좌영길 기자
2013-04-22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언론사건
"콜트악기 폐업은 노조 파업 탓" 동아일보 보도는 허위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콜트악기지회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0762)에서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를 하라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사를 접하게 되는 일반 독자들로서는 콜트악기가 순전히 노조의 잦은 파업 때문에 폐업하게 됐다는 취지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며 "콜트악기의 폐업에는 기사에서 노조의 파업으로 압축해 표현하고 있는 노사문제만이 아니라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이라는 경영상의 판단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이는데도 순전히 잦은 파업 때문이라는 내용으로 보도한 기사는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지난 2008년 8월 "노조의 강경투쟁 때문에 직원 120여 명이 평생직장을 잃고 모두 거리로 나앉게 됐다"는 콜트악기 부평공장 생산부장 이모씨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고, 폐업의 원인에 대해 노조의 장기파업에 따른 경영압박과 누적된 적자 때문이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복직투쟁을 벌이던 노동자들은 이 보도가 허위라며 2009년 1월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판결을, 2심에서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콜트악기
동아일보
노사문제
경영압박
적자
파업
이환춘 기자
2011-09-20
민사일반
언론사건
지식재산권
"종편 추진 동아일보, 동아eTV 못 써"
\종편선정을 앞두고 방송사업을 추진 중인 동아일보가 '동아eTV'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번 결정은 주요 일간지가 종합편성채널 선정을 앞두고 방송사업 쪽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가운데 나온 결정으로 유사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케이블방송의 패션전문채널인 동아TV가 "우리와 비슷한 '동아eTV' '동아닷컴TV' 표장사용을 중지하라"며 (주)동아일보사와 (주)동아닷컴을 상대로 낸 표장사용중지가처분 신청사건(2010카합2537)에서 지난 1일 원고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동아일보는 신문과 방송은 공통적으로 언론의 영역에 포섭되는 분야로서 '동아TV'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동아일보'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 것으로 혼동될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며 "그러나 동아일보는 종전에 라디오방송을 한 적이 있기는 하나 1980년경 이를 중단하고 그 이후 이번 사건의 서비스표가 출원될 당시까지는 방송업을 영위하지 않는데 반해 신청인은 1999년도부터 '동아TV'라는 표장을 사용해 방송업을 영위해 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동아일보는 이번 사건을 제기하기 전까지 10년 이상 동안 동아TV 표장사용에 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며 "뿐만 아니라 신문과 방송의 겸업을 금지하는 정책으로 인해 이번 사건의 서비스표 출원당시 신문업과 방송업을 함께 영위하던 언론사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의 서비스표 출원당시 동아일보가 영위하던 신문업과 신청인이 영위하던 방송업이 수요자들에게 후원관계의 혼동을 일으킬 만큼 유사한 영업에 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동아일보사 또는 동아일보는 피신청인들의 신문영업을 나타내는 표장으로서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돼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동아건설', '동아연필', '동아제약' 등 여러 산업분야에서 '동아'가 포함된 표장이 다수 사용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 동아일보는 그것이 전체로서 사용될 때 주지·저명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 일부에 불과한 '동아'가 피신청인들의 영업을 나타내는 표장으로 주지·저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종편선정
방송사업
동아일보
동아eTV
동아TV
동아닷컴
유사소송
김소영 기자
2010-12-14
민사일반
언론사건
대법원, "언론사의 의견표명이나 비평은 반론보도 대상 아니다"
언론사의 의견 표명이나 비평은 사실적 주장이라 볼 수 없어 반론보도의 대상이 안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언론의 자유를 확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려는 대법원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10일 2001년 정부의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비난하는 기사를 반박하는 국정홍보처의 성명에 대해 동아일보사가 "성명남발이 정부의 권위를 떨어뜨린다"는 취지 등의 기사와 사설을 내보내자 국정홍보처가 낸 반론보도심판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49040)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론보도를 청구할 때 원보도의 대상자의 동기, 목적, 심리상태 등을 고려해 이를 사실적 주장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이런 추상적 판단기준이 꼭 명확한 기준이라 할 수 없다"며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일반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원보도가 게재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의견표명인지 구별하기 위해 반론보도문 비교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어 "'국정홍보처가 정부정책에 대해 비난하는 언론을 비난하며 동일한 취지의 성명을 4차례 발표한 것에 대해 동아일보가 4차례에 걸쳐 발표한 점에 주목해 성명의 내용과 요지를 보도한 후 이런 성명들이 정부차원의 정당한 반론권 행사라는 주장을 게재한 후 본문기사에 '정부일각'및 '한 관계자'의 반응 등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성명이 남발되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며 "이는 언론사가 정부의 공식성명 만큼이라도 좀 더 차분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 내지 요청을 개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정홍보처는 지난 2001년6월부터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비난하는 언론사들의 보도를 왜곡된 보도 등으로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동아일보가 "국정홍보처의 성명이 남발하고 있다", "공식성명이 남발되는 것이 정부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과 사설 등을 통해 비난하자 동아일보가 사실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반론보도 청구를 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었다.
세무조사
언론의자유
의견표명
국정홍보처
동아일보
오이석 기자
2006-02-13
민사일반
언론사건
홍위병 비유 시민단체 비판은 정당
작가 이문열씨가 동아일보에 기고한 글을 통해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를 홍위병에 비유해 비판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5부(재판장 안영률·安泳律 부장판사)는 14일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가 “피고가 원고의 안티조선일보운동을 정부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는 등 원고를 홍위병에 비유한 것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문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가합45442)에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기고문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보다는 구체적 사실을 전제로 피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라며 “의견표명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표현행위가 공공성을 가지고 전제가 되는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운동 본연의 순수성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취지가 포함된 이 사건 기고문은 공적 관심사항을 다룬 것으로 표현행위의 공공성이 인정되고, 의견표현의 전제가 된 사실들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는 이씨가 지난해 7월 동아일보에 ‘홍위병을 떠 올리는 이유’라는 글에서 자신들을 홍위병에 비유해 비판하고, 같은해 12월 독서토론회에서 안티조선을 친북세력이라고 표현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이문열
동아일보
홍위병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안티조선
최성영 기자
2002-08-20
민사일반
언론사건
헌법사건
'사과광고제도' 위헌결정의 전말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선거법에 91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사과광고제도'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도되자 언론과 법조계 일각에서 선거법을 개정한 정치인들의 법의식을 비난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대중대통령은 정부 여당에 선거법의 재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으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위헌소송제기여부등을 논의키로 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과광고제도가 91년 당시 헌재로부터 위헌결정을 받기까지는 다음과 같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사과광고제도'가 헌재의 도마위에 오른 것은 1989년. 월간 '여성동아'는 88년 6월호에서 '전OO과의 소문기사에 5억 청구한 김OO 진상해명'이라는 제목아래 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 김모씨가 모 월간지를 상대로 낸 소송사건을 보도했다. 그 월간지는 김씨와 5공화국 정계 거물이었던 전모씨 사이의 성추문의혹을 보도해 김씨로부터 이미 피소된 상태였다. '여성동아'의 보도가 나간 이후 김씨는 '여성동아'를 발행하는 (주)동아일보사에게도 역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5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88가합31161)을 서울민사지법에 냈으며, 이듬해 법원은 "동아일보는 위자료 1천만원 배상과 함께 사과문을 게재하라"며 당시로서는 거액의 위자료지급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의 선고에 앞서 동아일보는 "민법 제764조가 명예훼손의 경우에 사죄광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조항을 위헌제청해 달라고 재판부에 신청(89카33299)했으나, 학설과 판례가 사과광고를 민법 제764조의 '적절한 처분'의 대표적인 예로 꼽던 시절이라 재판부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헌법소원은 동아일보의 마지막 선택이었다. 사건을 접수받은 헌재는 2년여 가까이 고심하다 91년 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 위헌결정(89헌마160)을 내렸다. 헌재의 이 사건 결정요지. "민법 제764조가 사죄광고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그 선택된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 또한 과잉하여 비례의 원칙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에 위반되는 동시에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침해에 이르게 된다" 이 결정이후 법원은 동아일보를 비롯한 그 누구에게도 판결로 사과광고를 강제하지 못하게 됐으나, 헌법재판소로서는 "법해석은 법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헌재가 사과광고 하나만 끄집어내 위헌으로 판단한 것은 법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법조일각으로부터의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헌재는 10여년이 흐른뒤 이 결정이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훼손되는 것을 예상이라도 하듯 결정문 말미에 중요한 내용 하나를 덧붙였다. 다름아닌 사과광고의 대안을 제시한 것. 헌재는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 가해자의 비용으로 △민사손해배상판결문 △명예훼손죄의 유죄판결문 △명예훼손기사의 취소광고 등을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여성동아
명예훼손
취소광고
사과광고
정성윤 기자
2000-03-0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언론사건
광고대행사영업사원은 근로자,미수금지급의무 없다
일간지 광고대행사의 광고영업사원은 근로자이므로 광고료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 연대보증인에 대해 한 채권가압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비슷한 시기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는 일간지와 광고대행인과의 광고료미수금관련 소송에서 광고대행계약은 광고료 지급책임까지 부담하라는 계약이라고 판결,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17부(재판장 田炳植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동아일보강남광고주식회사가 이모씨등 3명을 상대로 낸 광고료지급 등 소송(98가합87606)에서 이씨가 1억4천9백여만원을 동아일보강남광고주식회사에 지급해야한다는 동아일보강남광고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하고 이씨의 연대보증인 최씨가 同 회사를 상대로 낸 가압류이의소송(98카합765)에서는 채권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同회사와 사이에 자신이 수탁하여 게재된 광고료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라도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이 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직장의료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등 이씨는 회사에 종속관계에 있던 근로자였던 이상 그와 같은 내용의 약정은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무효인 대행계약에 터잡은 同회사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또 이씨가 同회사의 광고영업사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금된 광고료를 횡령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97년 미수금액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광고료미수금을 어느 정도 줄여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92년10월 同회사에 광고영업사원으로 입사, 연대보증인을 입보한 광고업무대행계약을 맺고 동아일보사원신분증을 교부받아 소지, 광고수탁업무를 하면서 미수금이 1억4천9백여만원에 이르자 98년1월 퇴사했었다. 서울지법 민사41부(재판장 羅鍾泰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경향신문사가 송모씨를 상대로 낸 광고료지급청구소송(98가합81745)에서 송씨는 경향신문사에 2억1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가 경향신문과 맺은 광고대행계약서에는 광고료이행담보를 위해 연대보증인입보와 부동산담보제공을 요구하고 있고 광고대행계약은 경향신문의 대리인 내지 사자로서 광고주를 모집, 유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광고료의 지급책임까지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밝혔다.
광고대행
경향신문
광고료지급책임
동아일보
광고영업사원
박신애 기자
199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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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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