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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골프연습장서 친 공이 천장 맞고 옆 타석 골퍼 강타… 누구 책임?
인도어 골프연습장에서 친 공이 천장을 맞고 튕겨나와 옆 타석에서 연습스윙하던 골퍼를 강타해 다치게 했어도 공을 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골프장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황기선 부장판사)는 최근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가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9나18517)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9월 경기도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A씨가 고무 티(Tee) 위에 올려놓고 아이언으로 친 공이 천장 철제 바닥판을 맞고 튀면서 옆 타석에 있던 B씨의 오른쪽 손목을 강타했다. 이 사고로 B씨는 타박상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타석 간 안전펜스나 안전망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골프장의 안전상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골프장 운영자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나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자 B씨는 "골프장 운영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A씨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8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맞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재판부는 "골프연습장 경영자는 타석과 부대시설을 제공해 이용객이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지는 것에서 나아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 보호망 등 안전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 이용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진다"면서 "골프연습장 이용객 중 타격능력이 떨어지는 초보자나 숙련자 등이 타격을 하면서 공을 제대로 못 맞춰 공이 천장이나 기둥 등에 맞아 튕겨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예측이 가능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펜스나 안전망을 갖추는 것도 보호의무 범주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자기 타석에서 전방을 향해 공을 타격했을 뿐 통상적인 스윙방법을 벗어나지 않았고, 클럽페이스의 각도가 큰 골프채(아이언 등)로는 공을 바닥에 놓고 타격을 하고, 각도가 적은 골프채(드라이버 등)로는 티 위에 공을 놓고 타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특이하거나 비정상적인 스윙이라고 볼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골프장 내에 이러한 방식을 준수하라는 경고나 안내문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철제로 된 골프연습장 타석 위 천장 일부에 안전망이 설치돼 있었지만, 부정확하게 타격된 공이 그 안전망에 맞아도 충격을 흡수해 튕겨져 나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용객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A씨가 비록 각도가 큰 아이언 채로 타격한 공이 B씨에게 맞아 다치게 했더라도 이는 연습장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A씨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정도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골프연습장
손해배상
타박상
박수연 기자
2020-01-09
민사일반
[판결](단독) 한겨울 골프장 인조매트서 티샷 중 미끄러져 다쳤다면
한겨울 골프장을 찾은 50대 남성이 티잉그라운드에 깔려 있는 인조매트 위에서 티샷을 하다 미끄러져 다쳤다면 골프장 측에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겨울철에 골프장들은 잔디 보호 목적과 땅이 얼어있어 티가 잘 꽂히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이용객들에게 인조매트 위에서 티샷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 방지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최용호 부장판사는 A(51)씨가 골프장 운영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104440)에서 "B사는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2월 B사가 경기도 용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Y컨트리클럽을 지인들과 함께 찾았다. 영하의 날씨 속에 진행된 이날 골프에서 A씨는 8번홀에서 티샷을 하기 위해 티잉그라운드에 깔려 있는 인조매트 위로 올라 갔다. A씨는 여기서 드라이버로 티샷을 하다 왼발이 미끄러지면서 오른쪽으로 넘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오른발 골프화가 인조매트에서 떨어지지 않아 오른 발목이 꺾이는 부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이듬해 6월 B사를 상대로 "골프장 시설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사고가 났다"며 "3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최 부장판사는 "인조매트는 겨울 영하의 기온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습기나 물과 결합해 미끄러워 순간적으로 많은 양의 에너지로 운동하는 드라이버 스윙 동작에서는 위험할 수 있다"며 "인조매트를 티잉 그라운드에 설치한 B사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도 인조매트에 골프화가 미끄러질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인조매트나 골프화에 묻은 물기나 잔설을 잘 털어내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B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시설물
부상
골프
이순규 기자
2017-06-15
민사일반
골프퍼터 'yes' 상표 사용 부정경쟁 아니다
국내 유명 골프채인 'yes골프퍼터'가 'yes'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최근 'yes골프퍼터'를 만드는 미국 프로기어 홀딩스사(승계인 미국 아담스 골프)가 'yes'라는 상표를 사용해 드라이버 등 골프클럽과 가방 등의 골프제품을 만들어 파는 국내 회사인 (주)KJ골프와 대표이사 장모씨 등을 상대로 낸 표장사용금지 등 가처분이의 사건 항고심(2011라1080)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골프퍼터에 'yes'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다"라며 홀딩스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1호 사목은 국제적인 부정경쟁을 방지하고자 규정된 것으로 상표에 관해 권리자와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관계에서의 신뢰관계의 파괴를 방지하고자 과거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 있던 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한편,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과도하게 장기간 그들의 사업활동을 구속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취지에서 '그 행위를 한 날로부터 1년'이라는 제한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속지주의 원칙의 예외적 규정인 부정경쟁방지법 규정은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함부로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되는 엄격성이 요구된다"며 "'그 행위를 한 날'은 개개의 행위가 '시작된 날'이 아닌 실제 그 행위가 '행해진 날'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골프채
골프용품
미국아담스골프
골프퍼터
드라이버
골프제품
골프
표장사용금지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이환춘 기자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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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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