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등록무효소송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아모레 Atelier 상표 로레알상표와 다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국내 화장품 브랜드 아모레퍼시픽이 프랑스 유명 브랜드 로레알(L’OREAL)을 상대로 “로레알의 상표 ‘SHU UEMURA ATELIER MADE’가 ‘Atelier’와 유사하다”며 낸 상표권 등록무효소송 상고심(2008후29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상표의 외관 및 관념이 서로 다르고 호칭에 있어서도 로레알의 상표는 ‘SHU UEMURA’가 주요부분에 해당한다”며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인식·호칭될 것이어서 선(先)출원 상표인 Atelier와 구분되므로 양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로레알
Atelier
유사상표
선출원상표
류인하 기자
2008-07-0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