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국내 화장품 브랜드 아모레퍼시픽이 프랑스 유명 브랜드 로레알(L’OREAL)을 상대로 “로레알의 상표 ‘SHU UEMURA ATELIER MADE’가 ‘Atelier’와 유사하다”며 낸 상표권 등록무효소송 상고심(2008후29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상표의 외관 및 관념이 서로 다르고 호칭에 있어서도 로레알의 상표는 ‘SHU UEMURA’가 주요부분에 해당한다”며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인식·호칭될 것이어서 선(先)출원 상표인 Atelier와 구분되므로 양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