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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지역에서만 유명한 업체 상표도 보호 대상"
전국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상표라도 대구·경북 등 지역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다면 보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웨딩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소송(2019후1168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B웨딩 사내이사인 C씨는 회사 설립 전인 2001년 'B웨딩'을 상호로 온라인정보제공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했다. C씨의 배우자이자 B웨딩 대표이사인 D씨는 2005년 같은 상호로 웨딩컨설팅업과 드레스 대여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A씨가 2010년 결혼중개업으로 'B웨딩'을 상표로 출원·등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의 상표 사용에 반발한 D씨가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특허심판원은 2018년 D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A씨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D씨 측은 2005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대구지역에서 총 23회에 걸쳐 결혼 등을 주제로 대규모 박람회를 주최했고, 또 대구 지역 방송사를 통해 TV 및 라디오 광고도 했다"며 "다수의 대구·경북지역의 동종업계 종사자들도 D씨 측의 사용표장이 상당히 알려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사용표장들의 사용기간과 방법 및 태양, 선사용표장들에 대한 광고·홍보의 정도와 언론 보도 내역, 매출액의 증감 추이, 동종 업계의 인식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D씨 측 상표가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적어도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었다"고 판시했다. 앞서 특허법원은 "D씨 측 선사용상표가 국내 전역에서 등록상표 지정상품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으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진 것이어야 하고, 또 국내 일부 지역으로 한정된 경우라도 선사용상표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국내 수요자 및 거래자 전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으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진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면서 "D씨의 선사용상표는 국내 수요자는 물론 대구지역 수요자들이 웨딩 컨설팅업 및 웨딩드레스 대여업의 출처표시로 사용되는 것임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상표권
업체상표
상표출원
웨딩업체
손현수 기자
2020-10-03
기업법무
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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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유명상표와 유사상표 출원… 부정한 목적 있는지 여부 등록상표 출원일 기준 판단해야
외국의 유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행위에 외국상표를 이용할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등록상표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이모(55)씨가 "상표의 등록무효를 취소해달라"며 낸 등록무효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0후807)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판결을 깨고 최근 원고패소의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50년12월 일본에서 설립된 피고의 선사용 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05년8월 당시 일본에서 '탁구라켓, 탁구러버 등의 탁구용품' 외에도 '탁구복, 탁구화, 양말 등의 탁구 관련 액세서리 제품'에 관해 수요자 간에 피고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돼 있는 상표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상표들은 공통적으로 '나비'의 뜻을 가진 영어단어 'Butterfly'를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어 유사하고, 이 사건 상품들은 피고상표들의 상품과 같이 운동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거나 신발류 또는 의류의 일종으로서 서로 경제적 견련관계도 있다"고 덧붙였다. 먼저 등록돼 있던 상표는 일본에서 1950년대 만들어진 탁구용품 종합메이커로 2000년대 들어서는 일본잡지에 '점유율 NO.1 기업'이라는 등 자주 소개돼왔다. 이씨는 2005년 일본에서 만들어진 이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출원했고 이에 일본회사는 2008년 이씨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해 인용받았다. 그러자 이씨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특허법원은 "지정상품 중 일부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명상표
유사상표
부정한목적
출원일
판단기준
정수정 기자
2010-09-01
기업법무
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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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버리’ 노래방 상호로 사용 안돼
'버버리'를 노래방업소 상호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민사3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버버리 리미티드가 버버리를 7년동안 노래방 상호로 사용한 A씨에 대해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소송에서 18일 원심을 취소하고, "피고는 상표를 사용해선 안되며, 2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2010나81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7년 이상 천안시에서 원고의 등록상표를 노래방업소의 상호로 사용했으며 비록 원·피고의 영업이 동일·유사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저명한 원고의 등록상표를 영업표지로 사용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등록상표의 상품표지로서의 출처표시 기능이 손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등록상표를 중소도시에서 다수인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노래방업소의 상호에 이용함으로서 국내에서도 널리 고급패션 이미지로 알려진 원고의 등록상표의 명성을 손상하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를 노래방영업의 상호로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규정하고 있는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버버리사는 A씨가 천안시에서 2003년부터 7년 이상 버버리 상표를 노래방업소의 상호로 사용해오자 고급패션 이미지로 알려진 버버리의 등록상표 명성을 손상했다며 소송을 냈다.
버버리
버버리리미티드
버버리노래방
상호사용
부정경쟁행위금지
2010-08-30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잭테일러’ 상표, ‘잭니클라우스’와 혼동 안된다
유명 골프의류인 ‘잭니클라우스(Jack Niclaus)’와 ‘잭테일러’는 유사상표가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21일 니클로스 컴퍼니즈 엘엘씨가 “동일·유사표장을 이용해 일반 수요자를 혼동시켰다”며 (주)시대FnC와 대표이사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등침해금지 가처분사건(2008가합848)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문제가 된 2가지 표장은 모두 곰모양의 도형과 사람이름을 나타내는 문자가 결합된 형태의 표장이어서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해서도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는 만큼 전체적 관찰뿐만 아니라 분리관찰도 병행해야 한다”며 “등록상표 중 곰모양의 도형을 한 상표는 수십 개에 달하는 만큼 유사여부는 좁게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잭니클라우스의 상표는 곰의 옆모습을 2차원적으로 윤곽만을 형상화한 것인 반면, 잭테일러의 표장은 곰의 앞모습을 입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어서 그 모양이나 표현방식 등 외관이 상당히 다르다”면서 “모두 ‘곰상표’라고 불릴 수 있어 그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이유만으로 대비되는 양 상표가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한다면 상표의 유사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돼 제3자의 상표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비록 양표장 모두 ‘Jack’이라는 문자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나, ‘Jack’이라는 단어는 영미권에서 매우 흔한 사람의 이름인 만큼 그 단어 자체로는 식별력을 갖지 못하거나 식별력이 매우 미약하다”면서 “곰모양 도형아래 사람의 이름을 필기체로 흘려쓰는 등 서로 공통점이 있기는 하나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을 각 분리해 관찰한 경우 서로 유사하지 않는 만큼,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서로 유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출신의 유명 프로골프선수의 이름을 딴 유명 골프의류업체인 ‘잭니클라우스(Jack Niclaus)’는 의류업체 ‘잭테일러’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일반소비자와 거래자를 혼동시킨다며 가처분을 냈다.
골프의류
잭니클라우스
잭테일러
유사상표
식별력
프로골프선수
김소영 기자
2008-04-25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대법원 2006. 7.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6다19986 배당이의 (가) 상고기각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다음 그 목적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목적물의 교환가치이고, 위와 같은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 및 경락인이 취득하게 되는 대상은 가압류목적물 전체라고 할 것이지만,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위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특 별] 2004두345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임대용으로 제공되던 건물의 일부가 수용된 후 남게 된 잔여건물의 일실 임대수입에 대한 보상액 산정방식◇ 임대용으로 제공되고 있던 건물의 일부가 수용된 후 잔여건물을 보수하여 계속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잔여건물의 보수비를 포함하여 보상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상액에는 보수기간이나 임대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일실 임대수입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에 따라 3월의 범위 내에서 보수기간이나 임대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일실 임대수입은 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다만 3월 이상의 보수기간이나 임대하지 못한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기간 동안의 일실 임대수입 역시 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위와 같이 보수기간이나 임대하지 못한 기간이 3월 이상 소요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잔여건물이나 임대사업 자체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3월 내에 잔여건물을 보수하거나 임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2005두16918 국민연금장애미해당결정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의 의미◇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의 의미는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의학적?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발생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이나 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방해받을 정도로 그 장애가 구체화된 경우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2005후2786 등록무효(상) (가) 파기환송 ◇보석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STAR JEWELRY’라는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어떤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보석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 ‘STAR JEWELRY’ 중 ‘JEWELRY’ 부분은 보석류의 보통명칭에 지나지 않아 식별력이 없지만, ‘STAR’ 부분은 그 의미가 곧 보석류 상품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연상되는 정도라고 보이고, 거래사회에서의 사용실태도 그와 다르지 아니하여 위 지정상품들의 품질이나 성질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이를 직감하도록 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 사례. <끝>
배당이의
가압류채권
토지수용
국민연금법
상표법
등록무효
2006-10-04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SPEED 011' SK텔레콤 상표권 인정
SK텔레콤의 등록상표인 'SPEED 011'은 전화통신업과 무선통신업에 한해 상표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국내 이동통신업계의 1.2위인 SKT와 KTF의 서비스표 분쟁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SKT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분쟁이 일단락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2일 SK텔레콤(주)이 (주)KTF 등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심결취소송상고심(☞2005후339)에서 "SKT의 서비스표의 식별력이 전화통신업과 무선통신업에서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등록서비스표는 SK텔레콤이 전화통신업과 무선통신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가 이를 SK텔레콤의 식별표지로 인식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SPEED 011' 상표가 국가의 정보통신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KTF와 LG텔레콤의 주장에 대해 "통신망 식별번호가 특정인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품질을 오인하도록 만들 염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SK텔레콤은 전화통신업과 무선통신업 외에 무선호출서비스업, 전보통신업, 텔렉스통신업, 팩시밀리통신업, 원격화면통신업, 컴퓨터통신업, 공중기업통신망서비스업에서도 'SPEED 011'의 식별력이 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내 통신업계 1위의 SK텔레콤은 2004년 5월 'SPEED 011' 상표 등록은 무효라며 KTF와 LG텔레콤이 제기한 등록상표 무효심판 청구를 특허심판원이 받아 들이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전화통신업과 무선통신업에서의 서비스표권을 인정 받았다.
SPEED011
SK텔레콤
전화통신업
무선통신업
서비스표
KTF
SKT
오이석 기자
2006-05-24
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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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아닌 상표와 혼동 초래해도 상표권자의 상표등록 취소할 수 있다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 등에 사용, 타인의 상표와 혼동을 초래했다면 비록 '타인의 상표'가 상표법상 등록상표가 아니라도 상표권자의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김모씨가 (주)사보이 아이엔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취소소송 상고심(☞2002후1225)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록상표의 취소사유를 규정한 상표법 제73조1항2호는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상표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실사용 상표)와의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실사용 상표와 타인의 상표 사이의 혼동유무는 당해 실사용 상표의 사용으로 인해 수요자로 하여금 그 타인의 상표의 상품과의 사이에 상품출처의 혼동을 생기게 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면 충분하므로 , 그 타인의 상표가 당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거나 상표법상의 등록상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혼동의 대상이 되는 상표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와 달리 오인·혼동 판단의 대상상표인지 여부가 문제된 타인의 상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미등록 또는 등록상표보다 후에 등록된 것이라거나, 이미 그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것이라면 그 사정만으로 오인·혼동 판단의 대상상표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87후87, 87후88 및 ☞97후68 판결은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등이 사용하는 상표가 국내에서 상표등록을 받지 아니한 상표로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와의 혼동의 대상이 되는 상표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등록상표
상표등록취소
권리범위
유사상표
사보이아이엔씨
정성윤 기자
2005-06-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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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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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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