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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잇따른 영업비밀 침해 소송… “회사와 이직자는 공동 손해 배상하라”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는 가운데, 법원이 이직자와 이들을 고용한 이직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물린 판결을 내놨다. 위니아가 “경동나비엔으로 이직한 직원들이 설계도면 등을 외장하드에 담아 유출해갔다”며 이직자들과 경동나비엔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니아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2019년 LG화학-SK이노베이션 사건 등을 계기로 영업비밀 침해 관련 사건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수원지법 민사14부(재판장 부동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위니아(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이재근, 임형주, 김지환 변호사)가 A 씨와 B 씨, 경동나비엔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9가합17198)에서 “A, B 씨와 경동나비엔은 해당 정보가 수록된 저장매체 및 출력물을 삭제 및 폐기하고, A 씨와 경동나비엔은 공동해 3억 원을, B 씨와 경동나비엔은 공동해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위니아 측은 연구원으로 일하던 A 씨 등이 제품 설계도면 파일 등을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뒤 퇴사 후 경동나비엔에 입사해 이들 파일을 서버에 업로드했으며, 경동나비엔 측이 해당 파일을 제품 개발에 활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B 씨와 경동나비엔의 행위로 영업비밀의 가치가 손상돼 위니아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기업이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입었다며 (이직자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박수연·한수현 기자 sypark·shhan@lawtimes.co.kr
영업비밀
이직
경동나비엔
박수연 기자, 한수현 기자
2022-12-10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단독) ‘허위·과장 입원치료’ 보험사기 부부
병원에 장기입원하는 방식으로 보험사기를 친 부부가 보험사에 민사상 손해배상금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013106)에서 최근 "B씨는 900여만원, 남편 C씨는 1600여만원을 흥국생명보험에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보험사기 피해 따른 손배청구권은 상사 아닌 민사소멸시효 10년 적용 B씨 부부는 2006~2009년까지 자신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A보험사 등 여러 보험회사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B씨 부부는 2008~2013년까지 각종 디스크 질환 증세를 이유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A보험사에서 각각 1400여만원과 2700여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통원치료로 충분한 데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들을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2020년 11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B씨의 적정입원 일수는 48일, C씨는 107일로 나타났지만, 각각 402일과 73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보험사는 소송을 냈다. B씨 부부는 "원고의 청구권은 상법 제64조의 유추적용에 따라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며 "이 사건 보험금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보험사 승소판결 박 부장판사는 "부정취득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에 대해서는 상법 제64조의 유추적용으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지만, 해당 법리가 보험사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피고들의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청구를 했다거나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청구를 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들은 2014년 8월 보험사기를 이유로 기소됐다"며 "원고는 이듬해 5월 해당 형사사건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배상명령 신청을 했다가 손해범위 불분명 등을 이유로 각하됐고, 그 직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이 허위 또는 과장입원에 따른 입원의료비를 청구해 원고로부터 적정입원 일수를 초과해 입원의료비를 지급받은 것은 고의에 따른 기망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적정입원 일수를 초과하는 범위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보험사기
소멸시효
보험금
이용경 기자
2022-04-04
민사일반
[판결] 신체장해 배상액 산정, 대한의학회 기준으로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미국식 '맥브라이드 평가표' 대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적용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병원 담당 의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58457)에서 "A씨에게 6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이 배상액으로 산정한 7800여만원보다 1000여만원 낮은 금액이다. A씨는 2010년 요통으로 신경성형술을 받은 뒤 2013년 B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다시 증상이 악화돼 2015년 B병원에 재입원한 뒤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집도의 C씨의 과실로 '족하수'라는 후유증을 앓게 됐다. 족하수는 발목을 들지 못하고 발등을 몸 쪽으로 당기지 못해 발이 아래로 떨어지는 증상이다. 이에 A씨는 C씨와 B병원 고용주인 의사 D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C씨가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A씨의 요추 신경근을 과도하게 압박하거나 레이저를 잘못 조사(照射)해 손상시킴으로써 족하수라는 후유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서 "집도의 C씨는 직접 불법행위자로서, B병원 고용주 D씨와 공동해 A씨에게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1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해배상액 산정에서는 1심과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앞서 1심은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의료과실에 따른 A씨의 후유장애를 인정한 다음 미국의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적용해 노동능력상실률을 24%로 인정했다. 맥브라이드 평가표는 미국 오클라호마 의과대학 맥브라이드 교수가 1936년 마련한 신체장해 평가 기준으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액 산정 기준이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맥브라이드 평가표가 아닌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적용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과학적이고 현대적이며 우리나라 여건에 잘 맞는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이 마련된 지금, 낡은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할 아무런 필요도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다"며 "이제부터라도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통일적인 기준으로 삼아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8%로 재산정하고 이미 발생한 병력을 뜻하는 기왕증의 영향을 50%로 평가해 최종 9%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했다. 그 결과 1심보다 1000만원 낮은 6800여만원을 배상액으로 결정했다.
대한의학회
의료과실
손해배상액
이용경 기자
2020-10-27
민사일반
[판결](단독) 필라테스 배우다 허리 디스크…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유명 항공사 부기장이 필라테스를 배우다 허리 디스크가 생겼다며 강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조순표 판사는 A씨가 필라테스 강습소 운영자 B씨와 강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19389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33·남)씨는 2017년 6월부터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필라테스 강습소에서 1주일에 2~3회씩 C씨로부터 강습을 받았다. 보름 가량 후 허리 통증을 심하게 느낀 A씨는 병원을 찾았는데, '요추 4~5번 사이 및 요추 5번~천추 1번 사이에 디스크가 발병했고, 요추 5번~천추 1번 사이에는 디스크의 핵이 터진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평소 허리에 문제가 없었다. 비행기 부기장으로서 앉아서 근무하는 일이 많아 허리 관리를 위해 강습소를 찾았던 것인데 C씨의 잘못으로 디스크가 발병했다"며 "치료비와 휴직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급여와 비행수당, 위자료 등을 포함해 647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조 판사는 "A씨는 강습을 받기 전인 2016년 10월부터 이미 허리 통증으로 지속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왔고, 그해 11월 강습소를 방문해 상담할 때도 허리통증이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정 촉탁 의사 역시 '상병의 주된 원인은 퇴행성 변화에 의해 약화된 추간판이 급성으로 파열된 것으로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디스크 파열의 주요 원인은 필라테스가 아니라 그 이전에 진행된 퇴행성 변화'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조 판사는 또 '2016년 10월 건강검진 결과 허리 상태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엑스선 검사 결과 정상으로 나왔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감정촉탁 의사는 'A씨가 2016년 10월 받은 검사는 엑스선 검사 소견으로 이것만으로 디스크의 퇴행과 탈출 유무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필라테스 강습과 허리 디스크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인과관계
필라테스
허리디스크
박수연 기자
2019-11-18
민사일반
[판결] "서면 아닌 CD에 담아 준 약관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부 안돼"
보험사측이 보험 가입자에게 서면이 아닌 콤팩트 디스크(Compact Disc, CD)에 약관을 담아 건넸다면 명시·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안에 규정된 세부적인 면책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6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보험 가입자 A씨가 B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2018나2008642)에서 "보험금 1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관의 분량이 상당한데 청약서를 작성할 때 설계사가 A씨에게 서면이 아닌 CD 형태로 내줬다"며 "약관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해당 면책규정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상품설명서 수령 및 교부 확인서에는 면책규정의 개략적인 내용조차 기재돼 있지 않다"며 "약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문구에 A씨가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이 된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이행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술과정에서 난 의료사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반인이 예상하기는 어렵다"며 "해당 면책조항이 금융감독원의 표준약관에 포함됐다거나 다른 일반적 보험계약에도 널리 사용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B사 상해보험 가입자인 A씨는 2014년 수술을 받던 중 의료사고로 일반적 거동이 불가능한 수준의 뇌 손상을 입었다. 이후 A씨는 진단서 등을 내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A씨가 가입한 보험약관에는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B사는 A씨가 의료처치로 손해를 입은 만큼 면책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앞서 1심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설계사가 A씨에게 약관을 CD로만 전달했는데, 이것으로는 면책조항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약관
보험금청구소송
콤팩트디스크
보험사
이세현 기자
2018-10-29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하나의 사고로 2개 이상의 부위에 후유장해 발생 땐
하나의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를 얻었다면 약관에 규정된 보장금액의 보험지급률 중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합산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 김모씨가 케이비(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3다9089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08년 4월 월 보험료 21만5000원을 내고 사고 발생시 최고 1억5000만원을 보장하는 상해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이듬해 5월 김씨는 경기도 부천에 있는 자신의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김씨는 추간판탈출증(디스크)과 경추척수증에 걸리게 됐고 오른쪽 팔과 양손 손가락에 마비가 오는 후유장해를 얻게 됐다. 후유장해란 질병이나 상해, 산재 등의 원인으로 인해 치료 후에도 질병이 완치되지 못하거나, 이전과 같은 노동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김씨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는 보장금액의 지급률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었는데, 김씨가 입은 추간판탈출증은 20%, 경추척수증은 13%, 오른쪽 팔은 20%, 오른쪽 손가락은 30%, 왼쪽 손가락은 30%에 해당했다. 또 약관에서는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신경계 장해판정기준에서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경추척수증으로 김씨에게 팔과 손가락의 후유장애가 왔다고 판단해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지급률인 30%와 추간판탈출증 20%를 더해 50%를 지급률로 봤다. 그러나 김씨는 후유장해의 지급률을 각각 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보험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김씨는 보험금청구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보험 약관조항의 의미는 어느 하나의 장해와 다른 장해 사이에 통상 파생하는 관계가 인정되거나, 어느 신경계의 장해로 인해 다른 신체부위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러한 관계가 인정되는 장해 사이에 지급률을 비교해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는 것일 뿐"이라며 "어느 신경계의 장해로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 신체부위 장해 사이에는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약관조항들만에 근거해 신경계의 장해와 그로 인해 발생한 다른 신체부위 장해들 사이에서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만을 각 장해 전체의 후유장해 지급률로 적용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합산 지급률 80%(우측 팔 20% + 우측 손가락 30% + 좌측 손가락 30%)와 신경계 장해인 경추척수증의 지급률 13% 중 더 높은 지급률인 80%에 추간판탈출증의 지급률 20%를 합한 100%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최고 보험금 1억5000만원에 자신의 과실 60%를 곱한 9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1심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가장 높은 지급률인 30%와 추간판탈출증 20%를 더해 50%를 지급률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후유장해
케이비손해보험
KB손해보험
보험금청구
보험지급률
신지민
2016-12-01
민사일반
[판결] 법원, 현대차 '내부기밀 유출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현대자동차의 제품 품질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며 리콜 은폐 의혹 등을 제기한 직원 김모씨에게 법원이 추가 자료 공개를 금지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현대차가 김씨를 상대로 낸 '비밀정보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2016카합81319). 이에따라 김씨는 언론 등 제3자에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고, 자료가 들어있는 하드디스크나 외장메모리 등을 현대차가 위임하는 집행관에 넘겨야 한다. 재판부는 "김씨가 작성한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는 품질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김씨가 이런 자료를 언론에 제보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는 서약서에 위배되는 누설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서 정하는 공익신고는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며 "자료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언론에 제보한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신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문제 제기가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부정확한 자료가 공개되거나 사실과 왜곡된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공익과의 비례 원칙에 의하더라도 현대차가 입을 영업상의 피해가 중대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지난해 2~9월 현대차 품질전략팀에서 근무했던 김씨는 당시 접했던 자료들을 토대로 최근 현대차의 품질 문제 등을 여러 언론사와 인터넷 게시판, 국토교통부 등에 잇따라 제보해 왔다. 김씨 측은 "사측에 자동차 운행 안전과 직결된 품질 하자에 대해 적극적인 리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이에 공익제보를 결심하고 제3자에게 공개했던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차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규 위반과 회사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지난 2일 김씨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
현대자동차
비밀정보공개금지
내부기밀유출금지
영업비밀보호서약서
공익신고자보호법
이순규
2016-11-18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효도각서 불이행… 받은 재산 돌려줘라"
'부모님을 잘 모시겠다'는 각서를 쓰고 부동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약속을 저버리고 막말에 불효를 저질렀다면 재산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3년 12월 유모씨는 아들에게 서울 종로구 가회동 한옥촌의 시가 20억원 상당의 2층 단독주택을 물려주며 '효도 각서'를 받았다. 같은 집에 살며 부모를 잘 봉양하고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재산을 모두 되돌려 받겠다는 내용이었다. 유씨는 집 외에도 아들의 빚을 갚아주고 아들 회사를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내놓는 등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재산을 물려받은 아들의 태도는 돌변했다. 유씨 부부와 함께 살기는 했지만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다. 허리디스크를 앓는 모친의 간병도 따로 사는 누나와 가사도우미에게 맡겼다. 2013년 11월께 모친이 스스로 거동할 수 없게 되자 아들은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유했다. 불효의 절정은 7개월 뒤 찾아왔다. 아들에게 크게 실망한 유씨가 따로 나가 살겠다며 집을 팔아 남은 돈으로 자신들이 살 새 아파트를 마련하겠다며 등기를 다시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자, 아들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아파트가 왜 필요하냐, 맘대로 한번 해 보시지"라며 막말을 퍼부었다. 결국 유씨는 딸의 집으로 이사한 뒤 아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유씨가 아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2015다23614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부동산을 넘긴 행위는 단순 증여가 아니라 (효도라는)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 '부담부 증여'로 조건을 불이행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씨의 아들이 쓴 각서에 '충실히 부양한다'는 문구가 들어있는데, 이는 부모자식간의 일반적 수준의 부양을 넘어선 의무가 계약상 내용으로 정해졌다는 것"이라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그와 같은 충실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부모가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한 부동산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유씨처럼 별도의 부양의무를 특정해두지 않으면 불효자로 돌변한 자녀에게 소송을 건다고 해서 전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행 민법 제556조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증여자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같은 법 제558조는 이미 증여가 이뤄진 재산에 대해서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식에게 재산 증여를 마친 부모는 유씨처럼 별도의 각서를 통해 효도 등의 조건을 명시해놓지 않으면 자식이 패륜행위를 하더라도 재산을 되찾을 길이 없고 부양료지급 청구소송 정도만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은 뒤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부모를 상대로 패륜범죄를 저질러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증여가 끝난 재산에 대해서도 해제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내용의 '불효자 방지법(민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유럽 국가들은 우리보다 앞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독일 민법 제530조는 '증여자에게 중대한 배은행위를 저질러 비난을 받을 경우 증여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프랑스 민법 제953조도 '수증자가 학대·모욕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을 거절하는 경우 증여 철회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낸 부양료 청구소송은 지난해 262건으로 10년 전인 2004년 135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 한해 발생한 노인 학대 사건은 5772건에 달한다.
효도각서
불이행
부양의무
증여계약
증여
증여계약해제
불효
수증자
증여자
민법
패륜
부양료청구
노인학대
홍세미 기자
2015-12-28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골프장서 드라이브 샷 날리다 목 디스크 발생
골프장에서 드라이브샷을 날리다 목 디스크가 온 것은 '우발적인 사고'라고 볼 수 없어 보험사에 재해상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오동운 부장판사)는 골프를 치다 부상을 입은 A씨가 "목디스크가 생긴 것이 우발적인 외래사고에 해당하니 보험금으로 교보생명보험은 5600만원, 푸르덴셜생명보험은 6000만원을 달라"며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에 관한 소송(2014가합1857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가 발생할 무렵 한달에 2~3번 정도 골프장, 1주일에 1~2번 정도 연습장을 찾았으므로 A씨의 디스크는 골프라는 반복적인 운동 동작에 의해 생긴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보험 재해사고의 유형에서 제외하고 있는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복적 운동은 운동 횟수의 반복 뿐만 아니라 동일한 동작의 반복도 포함하는 것이고, 동일한 스윙 동작을 반복하면서 발생한 이 사고는 보험금 지급대상인 재해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사들은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4월 경주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드라이브 티샷을 하던 중 목 부위가 젖혀지면서 통증을 느껴 병원에 간 결과 경추부 추간판탈출증(목 디스크)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이전에 보험을 가입하면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의해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받는 특약을 들었고 이 사고가 특약 조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반면 보험사들은 이 사고가 우발적인 외래사고도 아니고, 사고와 A씨의 부상과는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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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골증
보험금
우발적사고
외래사고
인과관계
특약
교보생명
프루덴셜생명
이세현
2015-12-24
민사일반
"불법사찰 피해 남경필 의원 부부에 2000만원 배상"
이명박정부 때 불법사찰로 피해를 본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 부부가 사찰에 가담한 국무총리실 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22일 남 의원 부부가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김충곤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 권중기·김화기 수사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324911)에서 "이 전 지원관과 김충곤 팀장, 김 수사관은 남 의원 부부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권 수사관은 불법사찰 때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해 배상책임을 인정핮 않았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전 지원관 등이 남 의원 부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며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현저히 침해해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 전 지원관 등은 당시 실무자였던 김 수사관이 단독으로 남 의원 부부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주장하지만 김 수사관이 단독으로 남 의원 부부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남 의원 부부는 이 전 지원관 등이 허위보고서를 언론에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지만 2010년 검보고서의 내용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검찰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구 노력으로 관련 자료가 알려져 언론보도가 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허위보고서가 언론에 유포돼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0년 서울중앙지검은 국회와 언론을 통해 남 의원 부부에 대한 이른바 '불법사찰' 파문이 불거지자 공직윤리지원관실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다.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사찰 자료를 대부분 삭제하는 등 은폐를 시도했으나 검찰이 일부 복구했다. 보고서에는 남 의원이 부인의 형사사건을 무마하려고 경찰청장에게 외압을 행사하고 부부가 세 차례에 걸쳐 홍콩에서 구입한 보석을 세관검사 없이 밀반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남 의원 부부는 이 전 지원관 등이 자신들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허위보고서를 작성·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불법사찰
남경필
공직윤리지원관
사생활의비밀과자유
남경필의원부부
손해배상청구
홍세미 기자
201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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