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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쟁업체 우회취업 의심' 삼성 디스플레이 전 직원…"2년 전직 제한은 정당"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퇴사한 뒤 해외 경쟁업체로 우회 취업한 것이 의심돼 전직을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윤주탁, 정창원, 최보윤, 이환 변호사)가 퇴직자인 A 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인용 결정했다(2023카합20311). A 씨는 2008년 9월 삼성디스플레이에 입사해 2012년부터 OLED 생산을 위한 ELA(Excimer Laser Annealimg) 공정 개발 업무의 그룹장(PL)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1월 퇴사했다. 퇴사하기 전 A 씨는 회사에 영업비밀 등의 보호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보호서약서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영업비밀 등이 누설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창업하거나 국내외 경쟁업체에 전직하지 않는다는 '전직금지약정'이 포함돼 있었다. 또 국내외 경쟁업체에 동업계약이나 자문계약,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이를 활용한 연구, 개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삼성디스플레이는 A 씨에게 이 전직금지약정금 명목으로 87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A 씨는 퇴사한 지 3개월여 만이던 지난해 4월 중국의 B사 에 근무하는 내용의 외국인취업허가를 받았고, 같은해 8월부터 중국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이에 삼성디스플레이는 A 씨의 전직을 막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2분기 기준 글로벌 스마트폰 OLED 패널 분야에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 △삼성디스플레이가 보유하고 있는 모바일향 OLED 방식 디스플레이 제작기술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상당 기간 노력을 들여 개발한 것들로서 외부에서 취득하기 어려운 정보인 반면, 이 정보가 경쟁업체에 유출될 경우 이러한 시행착오를 생략하고 기술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돼 삼성디스플레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레이저를 사용해 비정질실리콘을 폴리실리콘으로 만드는 ELA 공정은 전체 OLED 공정에서 약 16%를 차지할 정도로 모바일향 OLED 방식 디스플레이의 제작 및 양산과 관련된 핵심 기술 내지 정보인 것으로 보이는 점 △ELA 공정 등 정보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삼성디스플레이의 관련 기술 내지 정보는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서약서에서 전직을 금지한 경쟁회사가 아니라는 A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삼성디스플레이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경쟁업체로 취업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거나 경쟁업체로 전직을 계획하거나 의도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직금지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며 "A 씨는 자신의 담당 업무나 역할에 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고 있지 않는 데다가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전직의무 자체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함께 고려하면 삼성디스플레이 측 신청의 보전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2년의 전직금지기간이 과도한 장기간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OLED 등 디스플레이 관련 분야는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진입장벽이 높아 경쟁업체의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되는 점,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이나 정보가 유출될 경우 삼성디스플레이의 유·무형적 손실과 그로 인해 경쟁업체들이 얻는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서약서에서 정한 전직금지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전직금지기간이 과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스플레이 분야의 국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전직금지약정이 A 씨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효하다고 볼 만한 공공의 이익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전직금지약정
삼성디스플레이
전직제한
한수현 기자
2023-10-03
민사일반
[판결] '회사 중요 경영사항' 관한 사전동의권 부여 약정은 "무효"
기업이 신주인수인에게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관한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약정은 '주주평등 원칙'에 반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시장에선 자금난을 겪던 기업이 투자유치를 위해 이 같은 '투자자 우대 약정'을 맺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사전동의권과 같은 경영상 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계약이 금지돼 기업의 경영권 보호와 기존 주주와 사후 투자자 사이에 불거지던 주주 지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28일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 A사가 컴퓨터시스템 제조·판매 회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소송(2020나204905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B사는 2016년 12월 자금사정이 악화돼 신주(전환상환우선주:RCPS) 20만주를 발행했다. 이때 A사는 B사로부터 이 신주를 2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A사는 '투자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B사가 향후 신주를 추가 발행하는 경우,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특약을 맺었다. 또 해당 약정을 위반하면 투자금을 조기상환 하고, 투자금 상당액의 위약벌을 부담토록 했다. 하지만 B사가 2018년 8월과 11월에 각각 18만주, 8만주의 신주를 발행하며 A사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지 않자, A사는 B사를 상대로 "투자금의 조기상환금 20억원과 위약벌 20억원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주식인수인은 '신주인수 계약'이라는 형식을 통해 그 주식이 표창하고 있는 권리를 넘어, 향후 '신주발행에 대한 사전동의권'과 이를 위반할 경우 '조기상환 청구권'과 '위약벌 청구권'이라는 추가적인 경영·재산상 권리를 취득하고 있다"며 "그러한 약정은 '신주인수'로 주주 지위만을 갖게 된 A사에 대해 다른 주주들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해 회사 경영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 약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배당가능 이익'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출자금의 배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주에 대해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하게 돼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투자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재무상태가 좋지 못한 회사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투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회사 경영과 관련해 일부 주주에게만 '특수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종류주식의 발행이 허용되지 않는 현행법 체계에서 회사와 신주인수인 사이에 '별개의 약정'으로 주식에 표창된 권리를 넘는 권리 또는 권한을 부여하고, 약정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재제를 가하는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허용할 경우 기존 회사로 하여금 '신주발행 형식'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이른바, '황제주'와 같은 사실상 법이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재무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신주발행 방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회사의 기존 주주들을 매우 불공평하고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만들고, 나아가 그러한 계약 내용은 적절한 공시방법이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주식의 거래 안전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기업
사전동의권
약정
주주평등원칙
이용경 기자
2021-10-29
민사일반
"BMW 속도계 바늘 안 움직여도 새차 교환은 안돼"
차량 계기판의 속도계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 고장은 간단히 수리가 가능하므로 신차 교환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완전물급부청구권과 관련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오모(45·여)씨는 2010년 10월 수입차 위탁판매업체인 코오롱글로벌에서 2010년형 BMW 520d를 6240만원에 구입했다. 그런데 차를 넘겨받은 지 닷새 뒤 속도계 바늘이 작동하지 않았다. 오씨는 코오롱글로벌과 BMW코리아를 상대로 새 차로 교환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판매자인 코오롱 측의 교환책임만 인정했지만, 2심은 품질보증서를 발행한 BMW코리아도 함께 교환책임을 지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6일 오씨가 ㈜코오롱글로벌과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7258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수자는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권리가 있지만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계기판 속도계 바늘이 움직이지 않지만, 해당 차는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속도가 화면으로 표시돼 굳이 계기판을 안 봐도 되고 계기판 모듈만 교체하면 몇 분만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권리 제한 여부는 하자 정도, 수선의 용이성과 치유 가능성, 매도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 통념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며 "신차 교환 요구는 매도인에게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라고 덧붙였다.
BMW
속도계바늘
신차교환
완전물급부청구권
매매목적물하자
공평의원칙
신소영 기자
2014-05-22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삼성 '아몰레드' 기술 갖고 LG로 전직 안돼
삼성 핸드폰의 '자체발광' 아몰레드(AM OLED) 기술을 갖고 LG로 전직하려던 직원의 행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번 결정은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전직금지가처분사건에서 한발 더 나아가 회사와 직원이 '수년전' 체결한 2년을 기간으로 한 전직금지약정과 '퇴사 직전' 체결한 1년을 기간으로 한 전직금지약정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어서 앞으로 동종 유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삼성모바일 디스플레이(주)가 현재 LG디스플레이(주)에서 일하고 있는 김모씨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10카합2199)에서 "2011년3월까지 LG에 전직할 수 없다"며 일부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은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만큼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의 전직을 금지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존재한다"며 "퇴직경위에도 신청인 회사에 특별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소정의 대가가 지급됐었다는 사정을 종합하면, 1년간의 전직금지약정이 신청인에게 비합리적으로 과도하게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 회사가 1,500만원을 지급하며 2007년 신청인과 체결한 2년 전직금지를 내용으로 한 '특별인센티브 지급약정서'와 퇴사 직전인 2010년3월 체결한 1년 전직금지 취지의 '정보보호서약서'의 우선순위를 살펴 봤을 때, 1년 전직금지를 내용으로 후에 체결한 '정보보호서약서'가 우선한다"며 "이미 약정이 있는 사항에 관해 새로운 내용으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신청인 회사와 피신청인 사이에 기존의 약정을 새로운 약정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데 대한 합의가 성립됐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정보보호서약서는 신청인 회사가 미리 그 내용을 작성해 두고 퇴직자들에게 퇴직절차의 하나로 서명할 것을 요구하는 문서로서 전체내용상 퇴직자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임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달리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 만큼 피신청인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전직금지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서명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종전에 작성된 특별인센티브 지급약정서가 정한 2년의 전직금지약정은 나중에 작성된 정보보호서약서가 정한 1년의 전직금지약정으로 대체돼 그 효력이 소멸했다"고 설명했다.
삼성
LG
아몰레드
전직금지
영업비밀침해금지
직업선택의자유
김소영 기자
2010-11-04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외국법원 송달절차 부적법하게 했다면 승소했더라도 국내서 집행 할 수 없어
외국 법원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송달절차를 부적법하게 했다면 승소한 당사자라도 국내에서 집행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헤이그협약에 의해 송달절차를 진행했더라도 재판이 진행되는 나라의 법에 따라 송달을 적법하게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즉,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송달의 적법성을 더 엄격하게 해석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디스플레이 관련 사업을 하던 (주)I사는 2002년 미국에 있는 액정관련 사업체 S사의 자산을 인수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다. I사는 S사의 대표이사였던 A씨를 새로운 회사의 대표이사로 고용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회사의 직원유지 등에 대한 자금은 I사가 출자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2003년 A씨는 I사가 고용계약위반 등을 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고 2004년, I사가 응소하지 않았음에도 결석재판을 신청해 미국법원은 I사에 66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승소한 쪽이 상대방의 재산을 집행하려면 다시 국내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A씨는 2006년 다시 I사를 상대로 한국에서 집행판결 소송을 제기했다. I사는 "미국 워싱턴주의 1심법원에는 관할권이 없고, 기일통지서 등을 적법한 방식으로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법원은 "이 사건 외국법원의 판결의 효력이 인정돼 대한민국에서 강제집행이 허용된다"며 모두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송달의 적법성을 지적하며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A씨가 I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3108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워싱턴주의 주법원은 워싱턴주 밖에 주소를 둔 피고에게 60일의 응소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소환장을 송달한 경우 결석판결을 할 관할이 발생하지 않고 다만 피고에게 불이익이 없고 원고의 경정신청에 따라 법원이 응소기간에 관한 하자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에만 하자가 치유돼 결석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워싱턴주법이 워싱턴주 밖에 주소를 둔 피고에게 60일의 응소기간을 부여한 것은 재판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피고를 위해 답변의 준비, 증거의 수집, 우편물의 도달기간 등을 고려해 피고가 소송을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법정의 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이러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워싱턴주 밖에 주소를 둔 피고에게 20일의 응소기간만을 부여한 소환장을 송달한 것은 적법한 방식에 의한 송달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를 간과하고 한 외국법원의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의 송달요건을 갖추지 못한 판결에 해당해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외국법원
송달절차
헤이그협약
방어권
적법성
집행판결
정수정 기자
2010-08-27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가로본능폰' 기술 특허 아니다
법원이 ‘가로본능폰’ 기술과 관련한 벤처기업과 삼성전자와의 법정다툼에서 삼정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가로본능폰’이란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핸드폰 모델명칭이다. 일반적인 휴대전화 디스플레이가 세로로 긴 직사각형 모형인 것을 DMB, TV시청이 수월하게 액정을 가로로 긴 TV모형형태인 수평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게 개발됐다. 지난해 출시돼 현재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벤처기업인 (주)엠엔씨텍과 (주)임팩트라가 “삼성전자는 ‘가로본능폰’ 기술을 도용해 특허권을 침해했으므로 10억원을 배상해라”며 삼성전자(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2152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로본능폰’ 기술은 통상의 기술자가 그 출원일 이전에 이미 공지된 발명들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특허로 보호할만한 진보성이 있는 기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특허권에 기초해 삼성전자에 대해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과 삼성전자의 ‘가로본능폰’ 기술은 모두 이동단말기에 관한 것으로 그 기술분야가 공통되고 특히 이동단말기의 디스플레이부를 수직에서 수평으로 회전시키고 그에 따라 화면을 수평방향으로 변환시키는 이동단말기를 제공하는 점에서 그 구체적인 목적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 “그러나 이 기술은 그 구성이 비교적 간단해 곤란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로 인한 작용효과도 예측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삼성전자가 특허발명과 관련한 기술정보를 빼내어 도용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가로본능폰
벤처기업
삼성전자
엠엔씨텍
임팩트라
특허기술
특허발명
기술도용
김소영 기자
2009-01-21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국내 PDP업체 한.일 특허분쟁서 승리
국내 기업들이 벽걸이 TV용 액정화면에 쓰이는 플라스마디스플레이패널(PDP)의 제조기술을 둘러싸고 일본 후지쓰와 국내법원에서 벌인 특허전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이는 지난달 일본정부가 마쓰시타의 LG전자 PDP제품 통관보류요청을 승인하고, 우리 정부도 LG전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일본 마쓰시타가 생산한 제품의 국내수입과 판매를 잠정 중지시키는 등 한·일간 특허분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그 파장이 주목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PDP 구동방법과 관련한 후지쓰의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등록을 무효로 한 것이어서 후지쓰와 특허를 서로 상쇄하는 ‘크로스 라이센스’ 방식을 취하고 있는 국내 제조업체들은 특허사용협상 등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삼성SDI와 LG전자 등 국내 PDP 제조업체 4개사가 일본 후지쓰사를 상대로 낸 특허등록무효소송 상고심(2002후1775)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플래트형 표시장치의 계조구동회로 및 계조구동방법에 관한 후지쓰의 특허발명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특허발명의 출원전 기술로 설명하고 있는 기술내용과 일본국 공개특허공보에 게재된 발명으로부터 발명해 내는 것이 용이하고, 또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삼성SDI와 LG전자, 오리온전기, 현대전자산업 등은 특허청이 지난 95년 후지쓰가 특허출원한 ‘플래트형 표시장치의 계조구동회로 및 계조구동방법’에 대한 등록을 받아주자 “이 사건 특허발명은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의 기재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등록은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특허법원에 등록무효소송을 내 승소했었다. 세계 PDP 시장은 2001년까지 일본기업들이 97%를 차지했으나, 최근 국내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꾸준히 끌어올려 올 3분기 삼성SDI가 세계시장 점유율 24.1%로 1위를 차지하고, LG전자가 21.5%로 2위에 오르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자 일본기업들의 특허침해소송과 견제가 늘고 있다.
PDP
후지쓰
구동방법
한일
특허분쟁
LG전자
정성윤 기자
2004-12-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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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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