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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기본급 안 받는 프리랜서 헤어 디자이너도 사용자 관리·감독 받았다면 ‘근로자’
기본급 없이 프리랜서로 일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어도 근무 때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윤희찬 부장판사)는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 박모씨가 A헤어살롱 가맹본부 대표이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9나56272)에서 "이씨는 퇴직금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4년 5월 이씨와 프리랜서 위촉계약를 맺고 A헤어살롱 a점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했다. 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박씨는 기본급 없이 전월에 올린 매출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월급으로 받아왔다. 2016년 박씨는 일을 그만두면서 이씨에게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씨가 "위촉계약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위탁업무를 처리했을 뿐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을 따져봤을 때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있어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종속적 관계서 근로제공 퇴직금 지급하라” 이어 "박씨는 프리랜서면서도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했고 이씨로부터 출퇴근 여부, 근무시간과 형태, 업무태도와 방법 등을 관리·감독 받았다"며 "계약서를 보면 박씨에게 일을 하면서 얻은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의무도 부과하고 있고, 징계해고사유로 볼 수 있는 사유들을 계약해지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씨는 매달 일정하게 지급받는 기본급이 따로 없고 4대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지만, 이씨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며 "가맹점주로서 실질적으로 박씨를 관리하고 월급을 지급해온 이씨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근로계약
헤어디자이너
프리랜서
남가언 기자
2019-11-11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테디베어 뮤지엄'과 연관성 홍보 '테지움 사파리'는 매출손실액 배상해야
제주도의 유명한 관광지인 ‘테디베어 뮤지엄’이 유사 모방 박물관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최근 테디베어 뮤지엄을 운영하는 (주)JSNF가 “테디베어 박물관2라고 내세우며 소비자에게 혼동을 줘 거액의 매출손실을 봤다”며 제주도의 테지움 사파리를 운영하는 (주)테디베어와 그 대표이사 원모씨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08가합35963)에서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테디베어 뮤지엄은 국내의 전역 또는 제주도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라며 “피고회사는 단순히 원고에게 테디베어 뮤지엄에 전시될 일부 테디베어 전시품을 공급했을 뿐, 테디베어 뮤지엄 자체를 기획, 제작 및 설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원씨는 테디베어 박물관을 기획, 제작 및 설치했다고 홍보하거나 테지움 사파리를 테디베어 뮤지엄2라고 기재해 거래자 또는 수요자로 하여금 원고와 영업상, 조직상, 계약상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회사의 테지움 사파리가 개관한 2008년8월께부터 올해 2월께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테디베어 뮤지엄의 입장객은 지난해에 비해 6,400여명이 감소했고 3억3,000여만원의 매출이 감소했다”며 “원고의 2007년도 1년간 테디베어 뮤지엄 입장객 1인당 이익액이 6,800여원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들의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8,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2001년부터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에서 테디베어 뮤지엄을 운영하고 원고는 테디베어 뮤지엄과의 연관성을 부각시켜 홍보하며 제주도에서 동물인형박물관인 ‘테지움 사파리(테디베어 박물관2)’를 운영하는 피고회사와 테디베어 디자이너이자 피고회사 대표인 원씨로 인해 상당한 매출상실을 보자 서비스표 사용금지와 함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모방
테디베어뮤지엄
테지움사파리
중문관광단지
서비스표권
김소영 기자
2009-06-04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중국에 유출된 '디자인 저작권' 뒤늦게 되찾다
중국의류업체 하청과정에서 유출된 디자인 도안분쟁에서 한국저작권자가 승리를 거뒀다. 저작권등록은 한국저작권자가 늦게 했지만 중국저작권자가 하청업체 사무실에서 도안이 첨부된 파일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중국저작권자인 안모씨 등이 “‘BANC’ 도안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한국저작권자인 정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청구권부존재확인소송(2008가합7220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재판부는 한국저작권자인 정씨가 낸 반소청구를 받아들여 안씨에 대해 ‘BANC’ 도안이 표시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안씨는 2006년8월 중국의류업체가 한국에서 하청을 받으면서 가지고 있던 ‘BANC’ 도안파일을 얻게 되자 2006년11월부터 2007년9월에 걸쳐 중국저작권협회에 저작권등록을 했다. 그리고 공동 원고인 박모씨는 안씨로부터 이 도안에 대한 국내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 2007년4월 국내 저작권협회에 저작재산권자로 등록했다. 안씨는 또 중국 내에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BANC’ 도안이 들어간 상품을 제조·판매했고, 2008년3월에는 정모씨에게 한국내 생산·판매 권한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한국 의류제조업자들도 ‘BANC’ 도안이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한편 중국의류업체에 하청을 줬던 정씨는 2008년4월에야 국내저작권협회에 저작권등록을 했다. 다만 상표에 대해서는 2006년7월 출원을 했고 2007년10월 상표권등록을 했다. 그런데 중국저작권자인 안씨는 2008년7월 정씨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청구권 부존재확인 소송을 냈고, 이에 한국저작권자인 정씨도 2008년9월 안씨를 상대로 저작권및상표권침해금지청구소송(2008가합91925)을 반소로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디자이너 이모씨 등이 정씨로부터 로고 및 디자인의 작성을 의뢰받아 2006년6월부터 9월까지 ‘BANC’ 도안을 작성한 후 대가를 받고 정씨에게 그 권리를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씨가 2006년8월 중국에서 의류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최모씨에게 ‘BANC’ 도안이 포함된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면서 이 도안이 삽입된 후드(hood) 제품의 제조를 의뢰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 후 공동원고인 박씨의 형이 최씨의 사무실을 방문해 이메일을 확인한 후 첨부된 파일을 가지고 간 사실과 안씨와 박씨의 형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안씨의 도안은 정씨의 ‘BANC’ 도안에 의거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해 안씨 등이 ‘BANC’ 도안 저작물에 관한 정씨의 복제권 및 배포권 등을 침해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상표권 침해여부에 대해서는 “안씨 등은 정씨가 상표권자인 ‘BANC’ 도안상표를 상품에 직접 사용하는 등 정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안씨는 상표등록 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등록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나 상표등록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무효로 선고·확정되기 전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가 유지된다”고 지적했다.
디자인저작권
BANC
저작권침해
도안분쟁
하청과정
중국의류업체
이환춘 기자
2009-05-27
금융·보험
민사일반
구체적 장애상태 고려안한 보험계약거부는 부당
보험회사가 장애인 보험청약자의 구체적인 장애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생명보험협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른 거절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黃文燮 판사는 12일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인 조모씨가 푸르덴셜생명보험(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단150990)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과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르면 합리적 근거없이 장애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은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사적자치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자유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는 공공복리의 존중에 따른 합당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독립보행이 가능하고 정상적인 지능을 갖고 있는 등 구체적 장애상태를 볼 때 일반인에 비해 기대여명이 짧거나 보험사고의 개연성이 높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장애등급만을 기초로 생명보험협회의 공통심사기준상 거절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계약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복지법 8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뇌성마비로 장애1등급 판정을 받은 조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 디자이너로 일하던 중 재작년 9월 피고회사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종신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나 피고회사측이 조씨가 장애1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장애판정을 다시 받아오지 않는 한 심사기준상 청약서 인수거절대상에 해당한다며 보험계약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보험계약거부
장애상태
장애인
보험청약자
푸르덴셜생명
생명보험협회
김백기 기자
2004-02-12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출장 목적 외국 연수 후 전직한 경우 의무재직기간중이라도 연수비 상환청구 못해
근로자가 회사비용으로 외국연수를 다녀왔더라도 연수목적이 ‘교육’이 아니라 ‘출장’이었다면 의무재직기간 이전에 퇴사해도 연수비용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여성용 내의 전문 제조업체 S주식회사가 디자이너로 근무하다 전직한 김모씨(36·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7388)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연수여행들은 그 기간이 4~8일 정도로 매우 단기간으로 빈번히 이뤄졌으며, 연수기간에 특별한 훈련과정이 없이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정보수집이나 시장조사를 한 만큼 이는 단순한 출장업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이러한 해외 출장업무에 대해 지급한 금품은 출장이라고 하는 특수한 근로의 대상으로서 일정의 임금에 해당하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돼 있는 경비를 보전해 준 것에 불과해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S주식회사는 2001년5월 김씨가 연구실 디자이너를 그만두고 경쟁업체인 H사로 옮겨가자 ‘국외 참관견학 연수여행 서약서’에 따라 퇴직전 만 3년동안 외국여행 경비와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1천7백여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회사비용
외국연수
출장목적
의무재직기간
의무근무위반
정성윤 기자
200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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