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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黃법무 '삼성떡값 수수' 기사 사실 아냐"
'삼성떡값 수수' 보도를 놓고 황교안(57) 법무부 장관과 한국일보가 벌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황 장관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23일 황 장관이 한국일보와 소속 기자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75361)에서 "황 장관이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한국일보의 보도 내용은 허위이고, 피고들은 황 장관에게 각자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또 한국일보 종이신문 1면에 정정보도문을 싣고 인터넷 신문에서는 해당 기사를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기사의 근거로 삼은 삼성그룹 구조본부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은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없다"며 "기사를 뒷받침할 별다른 근거도 제시하지 않아 보도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의 위법행위는 과거의 것이라도 공개돼 검증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일방적 주장만으로 단정·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한국일보가 기사로 공직자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심히 훼손하고 황 장관의 직무 수행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기사를 악의적으로 작성한 것은 아니고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을 강조하기 위한 공익적 기사였다는 점을 손해배상 액수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는 지난해 10월 4일 보도를 통해 황 장관이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으로 재직하던 199년, 삼성그룹 측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황 장관은 "금품을 받은 적이 없고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이미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내사 종결된 사안"이라며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사실에 대해 최근에 의혹이 제기된 것처럼 보도했다"며 한국일보를 상대로 1억 6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황교안
한국일보
삼성떡값수수
정정보도
손해배상
허위보도
홍세미 기자
2014-07-23
민사일반
상사일반
'떡볶이 소스' 외국인 입맛 위해 물에 희석해도
떡볶이 전문점이 본사가 지정한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품질 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본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외국인 손님을 위해 떡볶이 소스에 물을 섞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A식당은 소문난 떡볶이 맛집이다. 전국 단위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동대문점과 명동점의 떡볶이 맛이 본점과 차이가 난다는 소문이 나면서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본사는 "명동점은 떡볶이 소스에 물을 섞어 팔았고, 동대문점은 본점이 지정한 식재료 제공업체로부터 소스를 공급받고 있지 않다"며 가맹계약의 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동대문점과 명동점을 운영하는 B씨와 C씨는 크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A식당 체인 운영업체 ㈜빅바이트에프엔비가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 등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2014카합80031)을 "B씨는 A사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며 일부 받아들이고 C씨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점이 지정한 식재료나 소스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한 떡볶이를 판매하는 것은 가맹 계약상의 품질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명동점이 떡볶이 소스에 물을 섞은 것은 본점과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소스의 희석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 요구는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가맹점
본사
가맹게약해지
품질준수의무
떡볶이소스
계약위반
홍세미 기자
2014-06-30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포장디자인 업체 통해 그림 저작권료 냈어도
롯데제과가 과자 포장지에 들어가는 그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15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박성윤 판사는 최근 그래픽 디자인 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가 ㈜롯데제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5144473)에서 "롯데제과는 김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롯데제과는 김씨의 동의 없이 '명가찰떡파이' 포장박스에 김씨의 그림을 복제함으로써 김씨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제과는 과자 포장디자인 용역업체를 통해 그림 저작권자로 주장하는 제3자에게 이용대가 2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지만, 전화로 이용료 협의를 진행하는 등 저작권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진정한 저작권자인지를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저작권자가 누군지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 추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김씨는 자신의 다른 그림이 삼성래미안 아파트 등에 사용되며 대가로 7000만원을 받고 있으므로 롯데제과도 그림사용료로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아파트 광고 이용과 과자 포장 배경 이용은 그 침해형태가 서로 다르다"며 "별개의 계산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롯데제과
포장지
무단이용
명가찰떡파이
그림
디자인
저작권
재산적손해
홍세미 기자
2014-02-28
기업법무
민사일반
30년 운영해온 유명 떡집 팔아 놓고…
30년된 유명 떡집을 1억3000여만원에 팔아 놓고 인근에 새로 차린 조카의 떡집으로 고객을 유인하던 전 떡집 주인이 조카와 함께 경업금지 위반으로 5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A씨는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유명 떡집에서 일하다가 2년 전 주인 B씨의 제안을 받고 떡집을 인수했다. 인수 비용이 1억3200만원이나 들었지만 워낙 유명한 떡집이라 금방 투자비용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런데 지난해 4월부터 갑자기 월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영문을 모른채 1년 넘도록 매출이 줄어드는 것만 보고있던 A씨는 수소문 끝에 B씨의 조카 C씨가 인근에 떡집을 차린 것을 알게 됐다. 알고보니 전 주인 B씨가 이전에 사용하던 떡집 전화번호를 그대로 가져간 뒤, 기존 고객으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A씨의 가게가 아니라 C씨가 운영하는 떡집을 소개하고 있었다. 게다가 C씨의 가게 명함에는 B씨가 운영하던 떡집과 유사한 상호가 적혀 있어서 마치 C씨가 30년 된 떡집을 물려받은 것처럼 보였다. 화가 난 A씨는 "B씨가 경업금지 의무를 어기고 떡집을 운영하는 셈"이라며 "C씨의 떡집 영업을 금지하고 B씨가 쓰던 전화번호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금도 월 600만원씩 계산해 6000만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정일연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A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15840)에서 "B씨는 200만원을, C씨는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영업금지와 전화번호 이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B씨가 기존의 전화번호로 주문이 들어오면 C씨의 가게를 연결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경쟁점포를 운영하는 C씨 역시 B씨가 운영하던 떡집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했으므로 B씨와 C씨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B씨가 기존의 떡집을 운영하면서 사용했던 전화번호는 '점포에 대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화번호 자체가 점포의 중요한 자산이었다면 이 사건 계약서에 이를 양도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계약서에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떡집
경업금지
고객유인
경쟁점포
불법행위
홍세미 기자
2013-11-28
민사일반
언론사건
형사일반
황교안 법무부장관, '떡값 보도' 한국일보 상대 소송
황교안(56·사법연수원 13기) 법무부장관이 15일 '삼성 떡값' 의혹을 보도한 한국일보와 기자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75361)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황 장관은 "한국일보가 보도한 '황 장관이 1999년경 삼성 측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은 2008년경 이미 특검 수사, 각종 보도 등으로 이미 허위로 판명된 내용"이라며 "한국일보의 기사 게재행위로 황 장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됨으로써 명예가 크게 훼손됐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황 장관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수리가 이뤄진 미묘한 시기에 이 사건 보도를 해 단순히 악의적인 목적으로 보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장관에게는 특히 청렴성과 명예가 중요한데 허위기사로 명예를 치명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는 점에 비춰 손해배상금은 1억원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터넷에 게재한 기사를 삭제하고 각 포털사이트에 기사 삭제를 요청하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기사 1건당 1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장관의 소송은 대전고법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최은수(59·9기) 대표변호사와 서울가정법원 판사를 지낸 조재연(57·12기) 대표변호사 등이 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는 "금품공여자가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금품공여를 진술하고 있고 삼성특검 관계자들도 아무도 사실무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며 "마치 황 장관이 직접 자신의 비위사건 수사를 한 것처럼 사실무근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가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며 소송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또 "첫 보도부터 황 장관의 해명을 충실히 실어줘 문제될 것 없다"며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사법기관이 아닌 언론보도에는 제약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일보는 지난 4일 황 장관이 1999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으로 재직하며 삼성그룹으로부터 상품권 1500만원 어치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황 장관이 받은 상품권이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임원들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면서 삼성 직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대가라고 주장했다. 황 장관은 보도 직후 법무부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기사 내용을 전면 부인한 뒤 한국일보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명예훼손
황교안
삼성떡값
한국일보
떡값보도
홍세미 기자
2013-10-15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과자 배합 비율은 영업비밀"
의정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8일 과자제조업자 A씨가 "영업비밀 침해로 20억원을 손해 봤다"며 B과자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9가합7325)에서 "B사는 A씨에게 8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등을 말하는 것이다"며 "과자류 제조업체에 있어서 원재료 및 배합비율에 관한 기술정보는 가장 중요한 경영요소 중의 하나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취득한 영업비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퇴사한 직원을 채용해 상품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 것도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1997년 '외피가 도포된 떡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해 등록을 마쳤다. A씨는 특허기술을 이용해 초코찰떡파이를 출시하면서 전 직원을 상대로 제조방법기술 외부 유출을 금지하는 서약서를 받았다. 2004년 9월 B사는 A씨의 업체에서 일하던 C씨를 채용해 유사제품을 만들었고, A씨는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C씨를 고소하는 한편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과자제조
영업비밀
배합비율
경제적가치
퇴사직원
2011-09-21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여의도떡방' 널리 알려진 '상표' 아니다
'여의도떡방'은 독점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대치동에서 '여의도떡방'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여의동 떡방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는 등 소비자들을 혼동시키고 있다"며 서초동에서 '여의도떡집'을 운영하는 이모씨를 상대로 낸 상호폐지 등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7319)에서 '여의도떡방'의 독점력을 인정해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던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의도떡방'이라는 상호 중 '여의도'라는 부분은 널리 알려진 지명이어서 상품출처 또는 영업주체를 식별하는 요부가 될 수 없다"며 "'떡방'이라는 부분도 떡을 제조·판매하는 곳이라는 의미의 보통명사 또는 관용문구에 불과해 여기에도 상품출처 또는 영업주체에 대한 식별력을 인정할수 없는데다가 '여의도떡방'에는 여의도에 소재하는 떡방을 지칭하는 의미가 내포돼 있는 만큼 '여의도떡방'이라는 상호 그 자체만으로는 상품출처 또는 영업주체에 대한 식별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1986년부터 2002년까지는 '여의도방앗간'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2002년경부터 비로소 '여의도떡방'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며 "피고도 2003년4월경부터 '여의도떡집'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므로 두 당사자 사이에 상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이 큰 차이가 없다"며 "적어도 피고가 그 상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2003년4월경에는 원고의 '여의도떡방'이라는 상호가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에게 원고의 상품표기 또는 영업표지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여의도떡방'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기 시작한 것은 2003년이나 주로 인터넷 사이트상의 광고였다"며 "일간지 광고는 2004년경부터 한국일보, 일간스포츠, 스포츠서울에 몇 차례 게재된 정도이고, TV에는 2003년경 MBC TV에, 2004년1월경 KBS TV에 각각 원고 영업장을 배경으로 한 프로그램이 방영된 것에 불과하고 라디오 광고도 2005년경부터 시작한 점에 불과할 때 2003년경에 '여의도떡방'이 널리 알려졌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지난 1986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미도상가에서 '여의도방앗간'이라는 상호로 떡집을 운영하다가 2002년경부터 '여의도떡방'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2004년에는 서초동으로까지 사업을 확장해 대치점과 별도로 운영해왔다. 피고는 2003년경부터 서초동에서 '여의도떡집'을 운영해왔다. 2009년 원고가 서울중앙지법에 피고를 상대로 상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자 '앞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함으로써 가처분사건이 종결되기도 했다. 조정성립 후 원고는 그동안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여의도떡방
유사상표
부정경쟁방지법
식별력
인터넷광고
일간지광고
라디오광고
미도상가
김소영 기자
2010-07-15
민사일반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떡쌈'은 독자적 식별력 갖는 고유상표
'떡쌈'은 '삼겹살을 떡에 싸서 먹는 요리'를 나타내는 보통명사가 아닌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는 고유상표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삼겹살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서는 '떡쌈'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떡쌈시대' 가맹점을 운영하는 FR푸스시스템(주)가 "'떡쌈'은 고유상표이니 다른 식당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돈하우스 떡쌈김치삼겹' 표장을 사용해 삼겹살 전문음식점 영업을 하는 김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07카합2798)에서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떡쌈'이라는 명칭에서 곧바로 구운 삼겹살을 떡에 싸서 먹는 요리가 직감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떡쌈'이라는 표장이 삼겹살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업에서 보통명칭 또는 관용명칭이 될 만큼 식별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떡쌈김치삼겹 등 '떡쌈'이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는 표장을 사용해 동일 또는 유사한 삼겹살 전문음식점 영업을 하는 것은 '떡쌈시대'를 운영하는 신청인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신청인 회사의 대표인 이모씨는 구운 삼겹살을 쌀로 만든 떡피에 싸서 먹는 방법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해 영업화한 것으로 이에 대한 보상으로 요리방법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떡쌈'이라는 표장에 대해 독점적 사용권을 주더라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구운 삼겹살을 떡에 싸서 먹는 방법을 가리키는 명칭으로는 '떡쌈'외에도 '떡삼겹살'이 있고, 실제로 '떡삼겹살'이라는 명칭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며 "'떡쌈'이라는 단어가 인터넷사전의 신조어사전에 등재돼 있지도 않은 점에 비춰 '떡쌈'이라는 단어는 신청인이 등록한 고유상표이다"라고 설명했다.
떡쌈
식별력
고유상표
떡삼시대
삼겹살요리
보통명칭
김소영 기자
2008-09-06
국가배상
민사일반
급식떡 먹다 질식사 국가서 배상해야..
학교 급식시간에 떡을 먹다 질식해 숨진 초등학생의 유족에 대해 교사의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金庠均 부장판사)는 13일 김모씨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3가합53584)에서 "국가는 김씨부부에게 4천7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김군은 만 2세 정도의 지능수준을 지닌 정신지체 1급 장애아동으로서 음식을 씹지 않고 그냥 삼키는 버릇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담임교사가 김군이 혼자서 떡을 먹고 기도가 막혀 쓰러질때까지 김군에게 신경쓰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군이 사망당시 발달장애로 인한 정신지체 상태에 있었고 발달장해는 통상 무기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만큼 원고들이 김군의 장애상태가 호전돼 노동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전에는 일실수입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부부는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김군이 지난해 7월 학교 급식시간에 교사가 한눈을 파는 사이 지름 4cm크기의 떡을 먹다 기도가 막혀 질식사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급식시간
질식사
정신지체
발달장애
국가배상
김백기 기자
2004-10-15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모방 제품 생산에 '기계설비' 보관 가처분 인용
유사제품이 많은 식품·음료업계에서 모방제품에 대한 생산을 중단시키고 생산설비까지 집행관에게 보관시키는 가처분 인용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梁東冠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영양제과의 ‘오쫀’은 찰떡파이를 모방한 것”이라며 삼진식품이 영양제과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 사건(2001나63546)에서 “더이상 제조하거나 제조한 물품을 양도, 전시, 광고해서는 안되며 해당 제품 생산 기계설비를 집행관에게 보관시켜야 한다”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진식품의 찰떡파이는 떡을 주성분으로 하면서도 보존기간을 70일까지 연장한 발명으로 신규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이에 비해 영양제과의 ‘오쫀’은 ‘초쿄찰떡파이’의 떡소인 땅콩크림을 아몬드초콜릿으로 바꾼 데 불과, 이 사건 특허에 의해 공개된 선행기술과 유사한 것이거나 당해 분야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제조공정 일부를 변형하거나 치환한데 불과하다”고 밝혔다. 삼진식품은 떡에다 초콜릿을 입힌 ‘쵸코찰떡파이’가 큰 성공을 거두자 영양제과가 찰떡파이의 판매대리점을 하다 거래관계를 단절하고 찰떡파이를 모방한 ‘오쫀’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었다.
영양제과
쵸코찰떡파이
삼진식품
보관가처분
생산중단
기계설비
모방제품
박신애 기자
200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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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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